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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림성 할랄 식품 관리 규정 (20 17 개정)
첫째, 할랄 식품 관리를 강화하고, 소수민족 풍속 습관을 존중하고, 소수민족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하고, 민족단결을 촉진하고,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에 언급된 할랄 식품은 할랄 식습관에 맞춰 할랄 명의로 경영한 식품을 생산하는 것을 말한다. 제 3 조 본 조례는 본 성 행정 구역 내 할랄 식품의 생산, 저장, 운송, 판매 및 감독 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할랄 식품점 건설을 도시와 농촌 건설 마스터플랜에 포함시켜 할랄 식품 관리를 강화하고 역사가 오래되고 인지도가 높은 할랄 식품 생산과 경영이 오래된 브랜드와 할랄 식품 유명 브랜드를 보호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조건에 부합하는 단위와 개인이 할랄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도록 장려하고 지지해야 하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투자, 세금, 신용 등에 대한 지원을 해야 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조례의 시행을 책임진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상공업, 비즈니스, 위생 및 가족계획, 인적자원 및 사회보장, 식품의약품 감독 관리, 품질기술감독 등 행정관리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할랄 식품 생산 경영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정부와 신문매체는 소수민족의 풍속 습관을 존중하는 선전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할랄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종사자에 대한 법률, 규정, 민족 정책 및 민족 풍속 지식에 관한 홍보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할랄 식습관이 있는 민족의 식습관을 존중해야 하며, 어떠한 방식으로도 차별과 간섭을 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할랄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은 공상행정관리부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가 법에 따라 처리한 관련 허가를 받은 후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민족사무행정부에 가서 등록해 할랄 로고를 얻어야 한다. 제 8 조 할랄 식품의 생산경영자는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할랄 식품 기업을 생산하는 법정 대표인 또는 생산 경영 활동 책임자, 할랄 식습관을 가진 사람;

(2) 할랄 식품을 생산하고 운영하는 기업은 할랄 식습관을 가진 종업원의 일정 비율을 가지고 있다.

(c) 원료 조달, 주요 취사, 창고 보관 등 중요한 직위를 가진 종업원. , 무슬림 식습관을 가진 인종 그룹의 사람들이 보유하고 있습니다.

(4) 전용 운송차량, 계량기구, 생산도구, 저장용기, 가공판매할진식품이 있는 장소;

(5) 할랄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자영업자는 할랄 식품 습관이 있는 민족의 인원이다. 제 9 조 무슬림 로고 취득 신청은 다음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1) 기업직원 총수와 무슬림 식습관이 있는 소수민족 근로자 명단, 신분증 및 사본;

(2) 할랄 식품 습관이 있는 기업 생산 경영 활동 책임자의 신분증, 임명서 및 사본

(3) 자영업자 신분증 및 사본.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신청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10 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조건에 부합하는 할랄 표지판을 발급해야 한다. 조건에 맞지 않는 경우, 발급하지 않고, 서면으로 이유를 설명하다. 제 11 조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개인은 생산경영장소의 눈에 띄는 위치에 할랄 마크를 달아야 한다. 제 12 조 할랄 식품 생산, 경영 기업 및 개인 임대, 교환, 판매 또는 폐업, 파산에 종사하는 사람은 제때에 할랄 로고를 반납해야 한다.

할랄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이 임대, 구속, 매각된 할랄 식품의 성질은 변하지 않았다. 양도측은 민족사무관리부에 가서 재등록하여 할랄 로고를 얻었다. 제 13 조 소수민족용품 지정 생산업체에 등재된 할랄 식품 생산경영업체는 국가와 성의 우대 정책을 누리고 있다. 제 14 조 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개인은 점포명, 간판, 할랄 식품명, 포장에' 할랄' 이라는 글자나 할랄 의미를 지닌 부호를 표시해야 한다.

할랄 식품 생산 경영에 종사하는 기업과 개인은 할랄 식품 금기의 언어, 문자 또는 이미지를 포함해서는 안 된다.

비할랄 식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개인이 점포명, 간판, 식품명, 포장에' 할랄' 이라는 글자나 할랄 의미를 지닌 상징을 표시하는 것을 금지한다. 제 15 조 무역시장 쇼핑몰 등 종합경영장소에서 할랄 식품을 판매하는 노점, 카운터는 할랄 금기식품을 판매하는 노점, 카운터와 별도로 설치해야 한다.

바자회 시장 쇼핑몰 등 종합경영장소에서 할랄 식품을 판매하는 인원은 할랄 금기식품을 판매하는 인원과 혼동해서는 안 된다. 제 16 조 할랄 육류와 그 제품을 생산하는 기업과 개인은 할랄 식품 구매, 사육과 생산 조작 절차를 집행해야 한다. 제 17 조 할랄 가축 도살. 할랄 가축 도살장은 할랄 식습관이 있는 민족 분포 상황에 따라 합리적으로 확정해야 한다.

할랄 가금류를 도살하는 것은 반드시 할랄 식습관이 있는 민족의 전통 풍습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