둘째, 회사 직원들은 반드시 자각적으로 노동규율을 준수하고, 회사 행정관리제도를 준수하며, 제시간에 출근하고, 늦지 않고, 조퇴하지 않고, 근무시간 내에 무단으로 이직해서는 안 된다. 외출하여 업무를 처리하기 전에 반드시 부서 책임자의 동의를 구해야 한다.
3.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는 근무일이고 일요일은 휴일입니다. 회사 기관의 일요일과 야간 당직은 사무실에서 통일적으로 배정한다. 일요일이나 야간 초과 근무가 필요한 경우 각 부처 책임자가 초과 근무 심사 양식을 작성하여 주관 지도자의 비준을 보고한 후 실시한다. 공휴일 당번은 회사에서 통일적으로 배정한다.
넷째, 엄격한 휴가 및 판매 휴가 제도. 직원은 1 일 (1 일 포함) 내에 개인 사정으로 휴가를 내고 부서 책임자가 승인합니다. 3 일 이내 (3 일 포함), 부사장이 승인; 3 일 이상 총지배인의 비준을 보고하다. 부사장과 부서장의 휴가는 사장이 승인해야 한다. 휴가를 신청한 직원은 일을 마친 후 승인자에게 휴가를 취소한다. 허가없이 무단 이직자는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5. 근무시간 시작 후 5 분에서 30 분 이내에 직장에 도착하는 것은 지각논처로 한다. 30 분이 넘는 사람은 무단결근 반나절에 따라 처벌한다. 조퇴론에 따라 30 분 이내에 퇴근하는 사람을 앞당깁니다. 30 분이 넘는 사람은 무단결근 반나절에 따라 처벌한다.
6, 1 월 늦음, 조퇴누적 3 회, 5 일 기본임금 공제 누적 3 회 이상 5 회 이하, 기본임금 공제 10 일; 누적 5 회 이상 불만족 10 회, 이달 15 일 기본임금 공제 누적이 10 회를 초과하는 경우 해당 월의 기본급을 공제합니다.
7, 반나절 결근, 당일 기본급, 기본급, 상여금 매월 무단결근 1 일, 5 일 기본임금, 성과급, 상여금 공제, 경고처분 매월 2 일 무단결근, 기본임금, 성과급, 상여금, 기록 10 일;
8. 근무시간 중에는 카드놀이, 바둑, 다른 사람과 채팅하고 일과 무관한 일을 하는 것을 금지한다. 위반자는 당일 결근 1 일에 따라 처리한다. 이달 누적 2 회, 결근 2 일 처리; 이달 누적 3 회, 결근 3 일 처리.
9. 회사 조직의 회의, 훈련, 학습, 시험 또는 기타 팀 활동에 참가하여 일이 있으면 주최자나 지도자에게 미리 휴가를 내야 한다. 비준하지 않은 참가자는 결근으로 간주하고 본 제도 제 7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0. 직원들은 규정에 따라 친친 휴가, 결혼 휴가, 출산 휴가, 출산 휴가를 받을 때 관련 증빙 서류를 가지고 사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비준되지 않은 사람은 무단결근으로 처리한다. 병가 기간에는 사원에게만 기본급을 지급한다.
11. 총지배인이나 분관 지도자의 비준을 거쳐 공휴일에 야근을 하거나 당직을 서는 것을 결정하며, 하루에 20 위안을 보조한다. 초과 근무 또는 야간 근무, 보조금 10 원 휴일에 당직을 서니, 하루에 40 위안을 보조한다.
12. 직원 출석 관리, 각 부처 책임자가 감독하고 검사하고, 각 부처 책임자가 출석하는 것은 공정하고 진지하며 책임져야 한다. 직원이 늦거나 조퇴하거나 결근을 하면 처벌받는 사람보다 두 배의 처벌을 받게 된다. 본 제도 제 5, 6, 7 조 규정에 따라 처리한 직원은 올해 선진 개인의 등급자격을 취소한다.
고용주의 권리
(1) 법에 따라 건전한 규칙과 제도를 세울 권리. 법에 따라 건전한 규칙과 제도를 세울 권리는 고용인이 누리는 생산 지휘권에서 비롯된다. 고용주가 생산 지휘권을 누리고 있기 때문에, 모든 용인 단위는 본 단위의 실제 상황에 근거하여, 국가 법규를 준수하는 전제 하에 각종 규칙과 제도를 제정하고, 근로자가 준수할 것을 요구할 권리가 있다.
(2) 실제 상황에 따라 합리적인 노동 쿼터를 정할 권리가 있다. 고용인 단위와 근로자가 노동계약을 체결한 후 일정 범위의 근로자의 노동사용권을 취득하고 실제 상황에 따라 근로자에 대한 합리적인 노동쿼터를 정할 권리가 있다. 고용인 기관이 규정한 합리적인 노동 정액에 대해 근로자는 특수한 상황 없이 완성해야 한다.
(3) 근로자의 직업 기술을 평가할 권리. 고용인 단위는 근로자에 대한 직업기술평가를 실시하고 근로자 노동기술평가 결과에 따라 적절한 일자리와 상여금을 마련할 권리가 있다.
(4) 노동 안전 운영 절차를 수립 할 권리. 고용인 단위는 노동법의 노동안전위생기준에 따라 자신의 노동보호제도를 제정할 권리가 있으며, 근로자가 노동과정에서 조작 규정을 엄격히 준수할 것을 요구한다.
(5) 법에 따라 일과 휴식의 권리를 누린다. 고용 단위는 본 단위의 구체적인 상황과 근로자의 근무 시간에 대한 요구에 따라 법에 따라 근로자의 근무 시간을 배정할 권리가 있다.
(6) 노동 규율과 직업 윤리 기준을 정할 권리. 정상적이고 질서 있는 일을 보장하기 위해 고용 단위는 노동규율과 직업도덕기준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노동 규율은 고용주가 제정한 근로자가 노동 과정에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칙과 제도이다.
(7) 기타 권리. 노동쟁의를 포함해 해결을 제출할 권리와 노동계약을 동등하게 체결할 권리를 포함한다.
참고 자료:
바이두 백과-노동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