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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금융 회사 파일럿 관리 조치
소비금융회사의 시범관리방법 제 1 조는 소비금융업무 발전을 촉진하고 소비금융회사의 업무행위를 규범화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중화인민공화국회사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소비자 금융 회사" 는 중국 은행 규제위원회 (China Banking Regulatory Commission) 의 승인을 받아 중화 인민 공화국에 설립 된 공공 예금을 흡수하지 않고 소액, 분권화를 원칙으로 중국 거주자에게 소비 목적으로 대출을 제공하는 비은행 금융 기관을 의미합니다.

제 3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소비자 대출" 이란 소비자 금융 회사가 차용자에게 발행 한 소비 목적 (주택 구입 및 자동차 구매 제외) 대출을 말한다.

제 4 조 소비금융회사의 명칭은' 소비금융'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은감회의 승인 없이는 어떤 기관도 그 이름에' 소비금융' 이라는 단어를 사용할 수 없습니다.

제 5 조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법에 따라 소비금융회사와 그 업무활동을 감독하고 관리한다. 제 6 조 소비자 금융 회사 설립 신청은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중화인민공화국 회사법' 과 은감회 규정에 부합하는 정관이 있다.

(2)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투자자가 있다.

(3) 이 조치의 규정에 부합하는 최소 등록 자본이있다.

(4) 소비자 금융에 익숙한 이사, 고위 경영진 및 자격을 갖춘 종사자가 있다.

(5) 효과적인 기업 지배 구조, 내부 통제 및 위험 관리 시스템을 구축하고 비즈니스 운영에 적합한 관리 정보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6) 업무 운영에 적합한 사업장, 안전예방조치 및 기타 시설이 있습니다.

(7) CBRC 가 규정 한 기타 건전성 조건.

제 7 조 소비금융회사의 투자자는 법에 따라 중국 내외에 설립된 기업법인을 주 투자자와 일반 투자자로 나누어야 한다. 주요 출자자는 출자가 가장 많고 출자가 계획소비금융회사 총지분 30% 이하인 출자자를 말한다. 일반 투자자는 주요 투자자를 제외한 다른 투자자를 가리킨다.

전액에 언급 된 주요 투자자는 소비자 대출에 적합한 제품을 주요 사업으로 제공하는 국내외 금융 기관이나 국내 비금융 기업이어야 한다.

제 8 조 금융기관은 소비금융회사의 주요 투자자로서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a) 소비자 금융 분야에서 5 년 이상의 근무 경험을 가지고 있다.

(b) 최근 65,438+0 연말 총자산이 600 억 위안 이하가 아니거나 동등한 자유환전통화 (통합회계보고구경);

(3)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최근 두 회계연도 연속 이익 (연결 회계보고 구경);

(4) 신용도가 양호하여 최근 2 년 동안 중대한 위법 경영 기록이 없다.

(5) 입주 자금의 출처는 진실되고 합법적이며 차입 자금이나 다른 사람이 위탁한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5 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소비금융회사의 지분을 양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양도를 명령한 경우는 제외) 제안 회사 헌장에 명시한다.

(7) 좋은 기업 지배 구조, 내부 통제 메커니즘 및 건전한 위험 관리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8) 해당 국가의 규제 당국의 신중한 규제 지표 요구 사항을 충족합니다.

(9) 해외 금융기관은 중국에 대표처를 2 년 이상 설립했거나, 이미 지사를 설립하여 중국 시장에 대한 충분한 분석과 연구를 수행했으며, 해당 국가 또는 지역 금융감독당국과 은감회가 양호한 감독협력 메커니즘을 세웠다.

(10)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 건전성 조건.

금융기관은 소비금융회사의 일반 투자자로서, (3), (4), (5), (6), (7), (8), (9) 항에 규정된 조건뿐만 아니라 3 억 위안보다 낮지 않거나 동등한 자유를 가져야 한다

제 9 조 비금융기업은 소비금융회사의 주요 투자자로서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a) 최근 65,438+0 년 영업소득이 300 억 위안 이하가 아니거나 그에 상응하는 자유환전통화 (통합회계보고구경);

(b) 최근 1 연말 순자산이 총자산의 30% 이상이다 (연결 회계보고 구경).

(3) 재무 상태가 양호하고 최근 두 회계연도 연속 이익 (연결 회계보고 구경);

(4) 신용도가 양호하여 최근 2 년 동안 중대한 위법 경영 기록이 없다.

(5) 입주 자금의 출처는 진실되고 합법적이며 차입 자금이나 다른 사람이 위탁한 자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6) 5 년 이내에 보유하고 있는 소비금융회사의 지분을 양도하지 않겠다고 약속하고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이 법에 따라 양도를 명령한 경우는 제외) 제안 회사 헌장에 명시한다.

(7) CBRC 가 규정 한 기타 건전성 조건.

비금융기업은 소비금융회사의 일반 투자자로서 (2), (3), (4), (5), (6) 항에 규정된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제 10 조 소비금융회사의 주요 투자자는 소비금융회사 헌장에서 소비금융회사가 지급난을 겪을 때 유동성 지원을 제공한다고 약속할 수 있다. 경영 실패로 인한 손실이 자본을 침식할 때, 자본은 제때에 보충될 것이다.

제 11 조 소비금융회사는 5 년 이상 소비금융업무관리와 위험통제 경험을 가진 투자자가 65,438+0 명 미만이며, 출자 비율은 제안된 소비금융회사의 총 지분의 65,438+05% 이상이다.

제 12 조 소비금융회사의 등록자본은 일회성 지불화폐자본으로, 최소 한도액은 3 억 위안 또는 동등한 자유환전화폐이다.

은감회는 소비금융업무의 발전과 신중한 감독의 필요에 따라 최소 등록자본을 조정할 수 있다.

제 13 조 소비금융회사는 업무 발전 요구에 따라 은감회의 비준을 거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지점 설립의 구체적인 조건은 은감회가 별도로 제정한다.

제 14 조 소비금융회사 이사와 고위 경영진은 임직 자격 심사 제도를 실시한다.

제 15 조 소비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은 변경 사항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의 비준을 받아야 한다.

(a) 회사 이름을 변경하십시오.

(2) 등록 자본을 변경한다.

(3) 지분을 변경하거나 소유 구조를 조정한다.

(d) 회사의 거주지 또는 사업장을 변경합니다.

(5) 정관을 개정하다.

(6) 이사 및 고위 경영진 교체

(7) 사업 범위를 조정한다.

(8) 조직 형태를 바꾸다.

(9) 합병하거나 분립하다.

(10) 은감회가 규정한 기타 변경.

제 1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은감회의 비준을 거쳐 소비금융회사를 해체할 수 있다.

(1) 회사 헌장에 규정된 영업기한이 만료되거나 회사 헌장에 규정된 기타 해산 사유가 나타난다.

(2) 정관에 규정 된 당국 결의안의 해산;

(3) 회사는 합병 또는 분립으로 인해 해산해야 한다.

(4) 기타 법적 사유.

제 17 조 소비금융회사는 법에 따라 해산, 철회, 파산으로 종결되었으며, 그 청산은 국가의 관련 법규에 따라 처리한다.

제 18 조 소비금융회사가 설립, 변경, 해지한 행정허가 절차, 이사 및 고위 경영진의 임직 자격 승인은 은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19 조 소비금융회사의 설립, 변경, 업무경영은 외환관리와 관련된 사항은 국가외환관리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20 조 은감회의 비준을 거쳐 소비금융회사는 다음과 같은 일부 또는 전체 인민폐 업무를 운영할 수 있다.

(a) 개인 소비자 대출 발급;

(2) 주주의 국내 자회사 및 국내 주주의 예금을 수락한다.

(3) 국내 금융 기관으로부터 대출을 받는다.

(d) 금융 채권 발행 승인.

(5) 국내 동업 대출

(6) 소비자 금융 관련 컨설팅, 기관 사업;

(7) 소비자 대출과 관련된 보험 상품을 대리 판매한다.

(8) 고정 수익 증권 투자 사업;

(9) 은감회가 승인한 기타 업무.

제 21 조 소비금융회사가 개인 소비대출을 발행하는 것은 고객의 위험 감당 능력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대출자의 최대 대출 잔액은 20 만 위안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제 22 조 소비금융회사는 은감회의 관련 규정에 따라 기업지배구조와 내부통제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업무조작 규정을 제정하고, 포괄적이고 효과적인 위험관리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23 조 소비자 금융 회사는 다음과 같은 규제 요건을 충족시켜야한다.

(1) 자본 적정성 비율은 은감회의 관련 규제 요구 사항보다 낮지 않다.

(2) 동업 대출 자금 잔액이 순자본의100% 를 넘지 않는다.

(c) 자산 손실 준비 충전율은100% 이상이어야한다.

(4) 투자 잔액은 순자본의 20% 를 초과하지 않는다.

관련 규제 지표의 계산 방법은 은감회 오프사이트 감독 보고서 지표 체계의 관련 규정에 부합해야 한다. 은감회는 신중한 감독의 필요에 따라 상술한 지표를 적절히 조정할 수 있다.

제 24 조 소비금융회사는 관련 규정에 따라 견실한 자산손실준비금 제도를 수립하고, 제때에 자산 손실 준비를 충분히 계산해야 한다. 준비가 부족하여 이익 분배를 할 수 없다.

제 25 조 소비자 금융 회사는 자본 비용, 위험 비용, 자본 수익률 요구 사항, 시장 가격 등의 요인에 따라 법률 법규가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소비자 대출 이자율 수준을 설정하여 가격이 위험을 충분히 덮을 수 있도록 소비자 대출 이자율 위험 가격 결정 메커니즘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 26 조 소비금융회사는 효과적인 위험관리 체계와 신뢰할 수 있는 업무 운영 절차를 수립하여 허위 신청 정보를 충분히 식별하고 사기를 방지해야 한다.

제 27 조 소비자 금융 회사는 아웃소싱이 필요하며 아웃소싱 의사 결정 절차, 외부 계약자의 평가 및 관리, 비즈니스 정보 기밀 유지 및 보안 통제 조치, 비상 계획 등 아웃소싱 관련 정책 및 관리 시스템을 개발해야 합니다.

소비금융회사는 아웃소싱 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에 아웃소싱의 주요 위험과 그에 상응하는 위험 회피 조치를 보고해야 한다.

소비자 금융 회사는 대출 결정 및 위험 통제 핵심 기술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업무를 아웃소싱해서는 안 됩니다.

제 28 조 소비금융회사는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의 요구에 따라 회계명세서 및 기타 보고서를 작성하고 제출해야 한다.

제 29 조 소비금융회사는 정기 외부 감사제도를 세우고 매 회계연도 종료 후 4 개월 이내에 은행업감독관리기관에 법정대표인이 서명한 연간 감사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30 조 소비금융회사는 법에 따라 진행되는 감독검사를 받아야 하며 거절하고 방해해서는 안 된다. 필요한 경우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회계사무소에 소비금융회사의 경영상황, 재무상황, 위험상황, 내부통제제도 및 집행상황을 감사하도록 의뢰할 수 있다.

제 31 조 소비금융회사는 대출자가 제공한 개인 정보에 대해 기밀을 유지해야 할 의무가 있으며, 함부로 대중에게 공개해서는 안 된다.

제 32 조 대출자가 계약대로 대출금의 원금을 상환하지 않은 경우, 소비금융회사는 합법적인 수단을 통해 대출을 독촉해야 하며 위협, 협박, 괴롭힘 등 어떠한 부당한 수단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33 조 소비금융회사는 법률법규와 은감회 관련 규제에 따라 금융소비자 권익 보호 업무를 잘 수행하고 업무에 따라 공개투명성의 원칙을 준수하며 고지의무를 충분히 이행해야 한다. 대출자가 대출금액, 기한, 가격, 상환방식을 명확하게 이해하고 계약서에 명시할 수 있도록 한다.

제 34 조 소비금융회사가 본 방법 규정을 위반한 경우 은행업 감독관리기관은 기한 정류를 명령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났거나, 그 행위가 소비금융회사의 온건경영을 심각하게 위태롭게하고, 고객의 합법적 권익에 손해를 끼치는 경우, 은행업감독관리기관은 줄거리에 따라' 중화인민공화국 은행업감독관리법' 등 법률법규에 따라 영업 정지, 주주 권리 제한 등의 감독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 35 조 소비금융회사가 발생했거나 신용위기가 발생할 가능성이 있어 고객의 합법적 권익에 심각한 영향을 미칠 경우 은감회는 법에 따라 이를 인수하거나 기관 개편을 추진할 수 있다. 소비금융회사는 불법 경영과 경영이 부실하여 은감회를 취소하지 않고 금융질서를 심각하게 해치고 사회공익을 손상시킬 권리가 있다. 제 36 조 홍콩 마카오 대만의 투자자들은 해외 투자자들이 소비금융회사를 설립하는 조건에 부합해야 한다.

제 37 조 본 방법 중 "위" 는 본수나 본급을 포함한다.

제 38 조이 조치는 CBRC 가 해석한다.

제 39 조 이 방법은 20 14 10 부터 시행됐으며, 원래' 소비금융회사 시범관리법' (중국은행업감독관리위원회 명령 2009 년 3 호) 이 동시에 폐지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