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홍콩 관련 중재 판정의 인정과 집행 (2002 년 내지와 홍콩 중재 판정에 따라)
1. 관할 법원
(1) 한 당사자가 내지나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내려진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의 관련 법원에 집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2) 상조에서 언급한 관련 법원은 내지에서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이 있는 중급인민법원, 홍콩특구에서는 홍콩특구고등법원을 가리킨다.
피신청인이 거주하는 지역이나 재산 소재지가 내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있는 경우, 신청인은 그 중 한 인민법원을 선택해서 집행 판결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두 개 이상의 인민법원에 신청할 수 없다.
피청구인의 거주지나 재산이 내지와 홍콩 특별 행정구에 모두 있는 경우, 신청인은 동시에 두 곳의 관련 법원에 신청을 해서는 안 된다. 한 법원의 집행이 빚을 갚기에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만 다른 법원에 집행 부족 부분을 신청할 수 있다. 양지법원이 연이어 집행한 중재 판정 총액은 판결 금액을 초과할 수 없다.
2. 절차를 실행합니다
(1) 신청인이 내지나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 집행을 관련 법원에 신청한 경우, 집행 신청서, 중재 판정서, 중재 합의 등의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2) 집행 신청은 중국어로 제출해야 한다. 만약 판결서나 중재협의에 중국어 텍스트가 없다면 신청인은 정식 증명서의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3) 신청인이 관련 법원에 내지나 홍콩 특별구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한 기한은 집행지법의 관련 기한 규정 (2 년) 에 따라 규정되어 있다. 관련 법원은 신청인의 신청을 받은 후 집행지의 법정 절차에 따라 처리하고 집행해야 한다.
3. 수행하지 않음
내지나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집행된 중재판결을 신청한 후, 신청인이 통지를 받은 후,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다는 증거를 제공하면, 심사검증을 거쳐 관련 법원은 집행하지 않을 것을 판결할 수 있다.
(1) 중재협정 당사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어떤 무행위 능력에 속한다. 또는 합의 된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중재 합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는 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중재 판정지 법에 따라 무효가 된다.
(2) 신청인은 지정된 중재인의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다른 이유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
(3) 판결이 처리한 논란은 중재문제가 아니거나 중재협의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재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지만, 중재를 제출한 결정이 아직 중재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판결에서 중재를 제출한 사항에 대한 결정이 집행되어야 한다.
(4) 중재정 구성이나 중재정 절차가 당사자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속이 없을 경우 중재지의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5) 그 판결은 당사자에게 아직 구속력이 없거나 중재지법원에 의해 또는 중재지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중단되었다.
(6) 관련 법원이 분쟁 사항을 집행지의 법률에 따라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7) 내지법원은 내지에서 내지사회 공익을 위반한 중재판결이나 홍콩특별구법원에서 중재판결이 홍콩 특별구에서 홍콩 특별행정구 공공정책을 위반한 경우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주의하다
신청인이 관련 법원에 내지나 홍콩 특별 행정구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을 집행할 경우, 집행지법원이 소송비를 받는 방법에 따라 집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2) 오스트레일리아 중재 판결과 관련된 인정 및 집행 (2008 년 내지와 마카오 중재 판정에 따라) 1. 관할 법원 (제 2 조 및 제 3 조)
(1) 한 당사자가 내지나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서 내려진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신청인의 거주지, 빈번한 거주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관련 법원에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2) 중재 판정 신청을 인정하고 집행할 권리가 있는 내지법원은 중급 인민법원이다. 두 개 이상의 중급인민법원은 관할권을 가지고 있으며, 당사자는 중급인민법원 중 하나에 적용하기로 선택했다. 마카오 특별 행정구는 중재 판정 신청을 인정할 권리가 있는 법원은 중급 법원이고, 중재 판결을 집행할 권리가 있는 법원은 초급 법원이다.
(3) 신청인의 거주지, 상습 거주지 또는 재산 소재지가 각각 내지와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 있는 경우 신청자는 일지법원에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각각 양지법원에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당사자가 각각 양지법원에 신청한 경우, 양지법원은 법에 따라 심사하고 접수해야 하며, 집행인의 재산에 대해 압류, 압류 또는 동결 등의 강제 집행 조치를 취해야 한다. 중재지법원은 먼저 청산을 집행해야 하며, 타지법원은 중재지법원이 집행한 채무가 아직 청산되지 않았다는 증명서를 받은 후 신청인의 미청산 부분을 청산할 수 있다. 양지법원이 집행한 재산의 총액은 판결과 법률 규정에 따라 결정된 액수를 초과해서는 안 된다.
2. 이행 절차 (제 4 조 및 제 6 조)
신청인이 관련 법원에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경우 신청서, 신청인 신분증, 중재 합의, 중재 판정서 또는 중재 조정서 또는 공증된 사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상술한 서류에 중국어 번역본이 없다면 신청인은 정식 인증을 받은 중국어 번역본을 제출해야 한다. 신청인이 내지나 마카오 관련 법원에 중재 판정을 인정하고 집행하는 기한은 인정과 집행지의 법률에 따라 확정해야 한다. (2 년)
인정하지 않음 (제 7 조)
신청인은 인정과 집행을 신청한 중재판결이 다음 상황 중 하나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심사검증을 거쳐 관련 법원이 집행하지 않을 것을 판정할 수 있다.
(1) 중재협정 당사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어떤 무행위 능력에 속한다. 또는 합의 된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중재 합의는 유효하지 않습니다. 또는 법이 규정되지 않은 경우 중재 판정지 법에 따라 무효가 된다.
(2) 신청인은 지정된 중재인의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다른 이유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
(3) 판결이 처리한 논란은 중재문제가 아니거나 중재협의의 규정에 부합하지 않거나, 중재범위를 벗어나는 사항에 대한 결정이 내려졌지만, 중재를 제출한 결정이 아직 중재를 제출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결정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판결에서 중재를 제출한 사항에 대한 결정이 집행되어야 한다.
(4) 중재정 구성이나 중재정 절차가 당사자의 약속과 일치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약속이 없을 경우 중재지의 법률과 일치하지 않는다.
(5) 그 판결은 당사자에게 아직 구속력이 없거나 중재지법원에 의해 또는 중재지법에 따라 철회되거나 중단되었다.
(6) 관련 법원이 분쟁 사항을 집행지의 법률에 따라 중재를 통해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한 경우 판결을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7) 내지법원이 중재판결이 내지에서 내지사회의 공익을 위반한 것으로 인정하거나 마카오특구법원이 중재판결이 마카오특구에서 마카오특구를 위반한 공공정책을 집행하는 것으로 판단한다면 집행하지 않을 수 있다.
주의하다
신청인이 관련 법원에 내지나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서 내려진 중재 판정 집행을 신청할 경우, 집행지법원이 소송비용을 청구하는 방식에 따라 집행료를 납부해야 한다.
(3) 대만성 중재판결대륙에서의 인정과 집행 (20 15 대만성 중재판결 규정) 1. 관할 법원 (제 4 조).
대만성 중재 판정을 인정한 사건은 신청인의 거주지나 정규 거주지, 신청인의 거주지, 또는 자주 거주하는 중급인민법원이나 전문인민법원이 접수한다.
신청자가 두 개 이상의 관할권을 가진 인민법원에 승인을 신청한 것은 가장 먼저 입건한 인민법원의 관할이다. 신청자가 피청구인의 재산이 있는 인민법원에 인정을 신청한 것은 해당 재산의 존재에 대한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진정성을 증명할 의무 (제 9 조)
대만성 중재 판정을 인정할 때 신청인은 이 중재 판결의 진실성을 증명하는 관련 증빙 서류를 제공해야 한다. 신청자는 인민법원에 양안 사법공조조사를 통해 대만성 중재판결의 진실성을 규명할 수 있도록 신청할 수 있다. 인민법원은 필요하다면 양안 사법협조를 통해 직권에 따라 대만성 지역에 관련 사항에 대한 조사와 검증을 요청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3. 인정 및 집행 신청 기간 (제 19 조)
기한은 2 년이다.
법원 결론의 기한 (제 13 조)
인민법원은 가능한 한 빨리 대만성 중재 판정 신청을 심사하여 비준하기로 결정하고 입건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신청을 승인하거나 기각하지 않기로 결정한 경우, 결정을 내리기 전에 관련 규정에 따라 입건일로부터 2 개월 이내에 최고인민법원에 신고해야 한다.
5. 신청 철회 (제 12 조)
인민법원은 대만성 중재 판정을 인정한 신청을 접수한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신청인이 신청 철회를 요청하면 허가를 받을 수 있다.
6. 비준수 판결 (제 14 조)
신청인은 인정과 집행을 신청한 중재판결이 다음 상황 중 하나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심사검증을 거쳐 관련 법원이 집행하지 않을 것을 판정할 수 있다.
(1) 중재협정 당사자는 관련 법률에 따라 어떤 무행위 능력에 속한다. 또는 합의 된 적용 가능한 법률에 따라 중재 합의가 유효하지 않거나 당사자가 적용 가능한 법률을 약속하지 않았지만 대만성 중재 조례에 따라; 또는 당사자 간에 서면 중재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단, 대만성에서 중재 조정을 신청한 경우는 예외입니다.
(2) 피청구인은 지정된 중재인이나 중재절차에 대한 적절한 통지를 받지 못했거나, 피청구인에게 귀속될 수 없는 다른 이유로 의견을 진술하지 않았다.
(3) 판결로 처리된 분쟁은 중재를 제출한 분쟁이 아니거나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는다. 또는 판결에는 당사자가 제출한 중재 범위를 벗어난 사안에 대한 결정이 포함되어 있지만, 판결에서 중재 범위를 벗어나는 결정은 중재 사항을 제출한 결정과 분리될 수 있으며, 판결에서 중재 사항을 제출한 결정은 인정될 수 있다.
(4) 중재정 구성이나 중재정 절차가 당사자의 약속을 위반하거나 당사자가 합의하지 않은 경우 대만성 중재조례와 일치하지 않는다.
(5) 판결은 당사자에게 구속력이 없거나 신청 집행이 대만성 지방법원에 의해 철회되거나 기각되었다.
(6) 국가법에 따르면 분쟁이 중재를 통해 해결되지 않으면 판결을 집행할 수 없다.
(7) 내지법원은 중재판결이 내지에서 1 중국원칙 등 국가법률 기본원칙을 위반하거나 사회공익을 훼손하는 것을 인정하면 인민법원은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해야 한다.
7. 구제 채널,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은 일
(1) 감압 채널
인민법원은 인정하지 않는 대만성 중재판결을 내리고, 신청인이 다시 신청한 것은 인민법원이 접수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당사자는 쌍방이 재합의한 중재협의에 따라 중재를 신청할 수도 있고, 같은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도 있다.
(2) 한 가지는 더 이상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인민법원이 대만성 중재 판정을 인정한 신청을 접수한 후 당사자가 같은 분쟁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사람은 접수하지 않는다.
당사자가 같은 논란에 대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승인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접수하지 않습니다. 단, 중재협의가 무효인 경우는 예외입니다.
여러 해 동안 진과 홍은 타이페이에서 계약 분쟁으로 소송을 제기하여 피고홍이 패소했다. 현재 진 () 은 이미 홍재산 소재지의 내지 중급인민법원에 대만성의 민사판결을 인가할 것을 신청했다. 이 판결의 인정에 대하여 다음 옵션 중 어느 것이 정확합니까? (20 15? 제 1 권? 질문 79) (광고)
A. 인민법원은 진의 신청을 접수한 후 6 개월 이내에 심사를 해야 한다.
2. 진 () 의 신청 승인을 받은 후, 판결을 내리기 전에 진 () 이 신청 철회를 요구하면 인민법원은 허가를 받아야 한다.
C. 인민법원은 이 판결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판결했고, 진 씨는 판결이 내려진 후 1 년에 다시 신청할 수 있다.
D. 인민법원은 신청을 접수한 후 판결이 발효되었는지 여부를 확정할 수 없으며, 진 () 에게 판결을 낸 법원이 낸 증명서류를 제출하라고 통지해야 한다.
-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