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위반은 일반적으로 행정 책임과 민사 책임을 져야 하며, 형법 이외의 법률은 일반적으로 위법이다.
예를 들어 행인이 빨간불을 위반하면 교통법 위반이 되고, 일반적으로 위법행위는 행정법을 위반한다. 행정책임을 감당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법 집행자는 그에게 경고, 벌금 등 행정처벌을 할 수 있다.
같은 행위가 감당할 수 있는 법적 책임은 다르며, 한 공격자의 행동에서 가능한 평가 결과도 다르다. 한 사람의 위법 행위는 민사 책임, 행정 책임, 형사 책임, 위헌 책임 등 네 가지 책임을 져야 할 수 있다.
예를 들면 다음과 같습니다.
갑이 을측과 싸울 때 을측의 뺨을 때리며 을측에 대한 민사침해 행위 (인신권 침해) 를 구성해 민법 (예: 민법통칙) 을 위반했다. 갑은 사죄사과와 손해배상을 포함한 민사 책임을 져야 한다.
갑이 을측과 싸울 때, 갑이 을측의 얼굴을 한 대 때렸고, 을측은 경상을 입었다. 갑의 행위는' 치안관리처벌법' (행정법) 과' 민법통칙' (민법) 을 위반하며 갑의 행위는 두 가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1 책임은 민사책임을 져야 하고, 사과하고, 손해 (의료비, 영양비, 오공비, 입원비 등) 를 배상해야 하며, 법적 근거는 대법원의 인신상상이다. A 의 행위는 2 급 책임과 행정책임을 져야 한다. 즉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법에 따라 A 를 행정처벌할 수 있고,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경고, 벌금, 치안구금을 할 수 있다.
행정 책임과 민사 책임 사이에는 경쟁 관계가 없다. A 는 단 하나의 행위만 있지만, A 의 행위는 B 의 인신권뿐만 아니라 국가가 보호하는 시민의 이익도 침해하기 때문이다.
갑이 을측과 싸우고, 갑이 을측의 얼굴에 주먹을 몇 대 때렸고, 을측은 경상 이상 (예: 이를 두 개 떨어뜨려 경상을 구성하는 경우) 을 맞았다. 이때 갑의 행위는 형법 (고의적 상해),' 치안관리처벌법' 및' 민법통칙' 을 위반했다.
즉, A 의 행동은 동시에 세 가지 법률을 위반한다는 것이다. 이때 행정책임과 형사책임은 경쟁이며, 높은 수준의 형사책임만 적용할 수 있다. 둘 다 공익이나 국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형사 책임과 민사 책임은 경합이 없으므로 둘 다 동시에 부담해야 한다.
이런 상황에서 장아민의 행동은 당연히 범죄 행위이다. 형사소송에서 기소하면서 피해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해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은 검찰원에 공소를 제기하고 민사소송을 부할 수 있다. 이는 법적으로 형사부민사소송이라고 불리며 행위자에게 민사책임을 요구하면서 형사책임을 져야 한다.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에게 민사배상을 받기 위해 법원은 범인이 적시에 피해자나 피해자 가족을 충분히 배상할 것인지의 여부에 따라 가해자를 가볍게 처벌하고 가해자가 민사책임을 지도록 독려한다.
고의적 상해 (사망) 의 법정형 폭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사형이다. 가벼운 처벌이란 범위 내에서 가벼운 처벌을 받는 것으로, 10 년 징역보다 작을 수 없다.
정당한 방위는 무죄이며 형사 책임을 지지 않는다. 방위는 형사책임을 져야 하지만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해야 한다 (무해한 결과 면제).
등옥교 사건에서 등옥교의 방위는 고의적인 상해죄 (사망원인) 를 구성한다면 처벌을 경감해야 한다 (피해 결과는 면제할 수 없기 때문). 경감이란 법정형 폭이 직접 강등되는 것이고, 강등 결과는 3 년에서 10 년 징역이다. 하지만 덩옥교도 쌍상감정 장애 (쌍상조광과 우울증) 로 감정돼 행동능력을 제한하는 능력 (일반적으로 정신질환) 으로 인정받아 처벌을 면제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한 가지 행동이 정당방위를 구성하는지, 아니면 과도하게 방어하는지, 이 문제는 매우 복잡하다. 구체적인 객관적 행위에 근거하여 판단해야 한다. 첫째, 싸움에서 방위권을 배제해야 한다. 즉, 행위자가 싸움의 고의가 있는 한 방어의 가능성은 없다는 것이다. 둘째, 방위는 강요된 것이지 도발적인 것이 아니다. 고의적인 도발로 정당방위를 인정하거나 과도하게 방어해서는 안 된다. 마지막으로, 정당방위의 성립은 5 가지 요소를 만족시켜야 한다: 침해행위가 존재하고, 침해행위가 진행 중이며, 방위의식이 구비되어 있고, 침해자에 대한 방위가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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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당방위의 성립은 5 가지 조건을 만족시켜야 한다: 침해 존재, 침해 진행 중, 방위의식, 방위는 피침해자를 겨냥한 것으로,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지 않았다.
실존을 침범하다
정당방위의 원인은 반드시 객관적인 존재의 불법 침해여야 한다. "불법법" 이란 법률법규가 허락하지 않고, 침해 행위가 반드시 범죄를 구성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정신병자가 실시한 공격 행위에 대해서는 정당방위를 실시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모든 범죄 행위가 정당방위를 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를테면 부정부패, 독직 등 긴급성과 공격성이 없는 범죄는 일반적으로 정당방위제도에 적용되지 않는다.
불법 침해는 사람이 실시해야 한다. 원칙적으로 스스로를 방어하고 동물을 반격하는 상해행위가 아니라 긴급 피난이다.
불법 침해는 반드시 현실 속에 존재한다. 변호인이 불법침해가 있다고 오인하면 가상방위를 구성한다. 가상 방위는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는다. 주관적인 과실이라면 형법은 과실범죄를 규정하고 범죄를 구성한다. 그렇지 않으면 사고다.
침해가 진행 중입니다
불법침해가 진행 중인 경우에만 합법적인 이익이 위협과 긴박함을 형성할 수 있기 때문에 방위행위가 정당할 수 있다.
불법침해의 시작 시간-일반적으로 불법침해인이 침해를 시작했을 때부터 시작하지만, 불법침해의 현실적 위협이 뚜렷하고 긴박하며 시행 후 만회하기 어려운 피해를 초래할 경우 침해가 이미 시작되었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폭탄을 배치한 후, 폭탄이 폭발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침해를 구성합니다. 살인을 목적으로 남의 집을 침입한 사람은 아직 살인을 시작하지 않았더라도 불법 침해의 시작으로 여겨진다.
불법 침해의 종료 시간-합법적인 권익이 더 이상 긴박하고 현실적인 침해의 위협을 받지 않을 때, 불법 침해는 종결로 간주된다. 구체적으로 행위자는 제복, 침해 능력 상실, 자진적으로 침해 중지, 현장을 탈출하는 것은 이미 피해 결과를 초래했으며 더 심각한 결과를 초래할 수 없다. 재산범죄에서는 침해 행위가 이미 성사되더라도 손실이 제때에 만회될 수 있다면 불법침해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한 강도가 다른 사람의 재산을 가져갔다. 강도는 완료되었지만, 방위인은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고 재물을 되찾는 것도 정당방위라고 할 수 있다.
상술한 시작 시간 전이나 후에 변호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 구체적으로 방어 전 (부상 전) 또는 방어 후 (부상 후) 로 나뉜다. 전자는 속칭 "먼저 손을 쓰는 것이 강하다" 고 한다. 방위가 정당방위에 속하지 않을 경우 범죄 행위를 구성할 수도 있다.
방어 의식이 있다
정당방위는 방위인에게 방위의식과 방위의지를 요구하였다. 전자는 변호인이 불법침해가 진행 중임을 의식하는 것을 의미한다. 후자는 변호인이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동기를 가리킨다.
방어적인 도발, 서로 싸우는 것, 의외의 방어 등. 모두 방위의식이 없는 행위다.
방어적인 도발-고의로 상대방이 먼저 자신을 침해한 다음 정당방위를 이유로 상대방을 침해한다. 이것이 바로 속칭' 도전법' 이라고 불린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이미 범죄감이 있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할 수 없다. 그러나 이것은 여전히 불법적인 상해 행위이다.
서로 싸우다-쌍방은 모두 상대방의 몸을 다치게 할 의도가 있다. 이 경우 양측 모두 방위의식이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가 아니라 도발, 고의적 상해죄 등 범죄를 구성할 수 있다. 그러나 싸우고 나서 한쪽이 용서를 빌거나 도망가고 다른 쪽이 계속 침범하면 정당방위를 구성할 수 있다.
우연한 방위-한쪽은 고의로 다른 사람을 침해하고, 우연히 다른 방위 조건을 만족시킨다. 예를 들어, A 는 차로 B 를 치려고 시도하고, B 는 C 를 강탈하려고 하는데, A 는 B 의 범죄 행위에 대해 전혀 모른다. 본 사건에서 A 는 이익을 보호하는 주관적인 의도가 없기 때문에 정당방위를 구성하지 않는다.
침해자에 대한 항변
정당방위는 침해자 본인만 겨냥할 수 있다. 침해 행위는 침해자 자신이 야기한 것이기 때문에 스스로 항변해야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할 수 있다. 공동범죄라도 불법침해를 실시하고 있는 사람을 변호할 수 있을 뿐, 침해를 실시하지 않은 공범자를 변호할 수는 없다.
제 3 자를 방위하면 고의적인 범죄나 가상방위나 긴급 대피를 구성할 수 있다.
필요한 한도를 크게 넘어선 것은 없다.
방위행위는 반드시 필요하고 합리적인 한도 내에서 진행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방어가 과도하다. 예를 들어, A 는 B 를 희롱하려고 하고, B 의 동반자 C 는 A 를 땅에 쓰러뜨린 다음 무거운 물건으로 A 를 때려죽였다. 이것은 분명히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초과했다.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모든 것이 방위를 구성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오직' 명백한' 이 필요한 한도를 초과하고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것이 방위의 과당이다.
개인의 안전을 심각하게 위태롭게 하는 폭력 범죄를 방위한 것은 방어적 과잉을 구성하지 않는다. 예를 들어, A 는 B 를 강간해야 하는데, B 방위가 A 를 죽이더라도 정당방위의 범위에 속한다.
정당방위의 결과
정당방위행위는 종종 표면적으로 형법의 범죄 구성요건과 일치하지만, 이 다섯 가지 특징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범죄의 의도나 과실이 없기 때문에 범죄 행위의 가능성을 배제한다. 형법은 범죄를 배제하는 두 가지 이유, 즉 정당방위와 긴급 피난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사실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