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째, 당의 지도자를 견지하다. 당의 지도력은 국민이 주인이 되고 법치국의 근본보증이자 민주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입법업무를 잘 할 수 있는 근본보증이다. 우리 나라 * * * 재산당 대표는 가장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을 대표하며 당이 제정한 대정 방침과 제기된 입법 건의를 대표하며 전당 전국의 집단지혜를 결집하고 가장 많은 인민의 동의를 결집하고 있다. 당의 지도력을 고수하는 것은 국민의 이익에 복종하는 것과 완전히 일치한다. 입법 업무에서는 당의 지도력을 시종 견지하여 당의 주장이 법정 절차를 통해 국가 의지가 되고, 전 사회가 따르는 행동 규범과 규범이 되고, 제도와 법률적으로 당의 노선 방침 정책의 관철을 보장하고,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순조로운 진행을 보장한다. 당과 국가의 중심 임무를 중심으로 입법 업무를 계획하고, 과학적으로 입법 계획과 입법 계획을 세우고, 중점 입법 프로젝트를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당과 국가의 중대한 의사 결정 배치의 관철을 확보하다. 입법에서 직면한 중점과 어려운 문제를 당중앙에보고하다. 결론적으로, 우리의 모든 법규는 당의 지도하에 제정된 것이며, 모든 법규는 당의 지도자를 강화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당의 집권 지위를 공고히 하고 제고하는 데 도움이 되며, 당 지도자 인민이 국가를 효과적으로 다스릴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한다.
둘째,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 체계를 지도하는 것을 견지한다. 올바른 지도 사상을 고수하는 것은 민주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입법 업무를 잘 하기 위한 근본적인 전제조건이다.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 체계는 덩샤오핑 이론,' 세 가지 대표' 의 중요한 사상, 과학 발전관을 포함한 과학 이론 체계로 마르크스주의 중국화의 최신 성과이자 우리 당의 가장 귀중한 정치와 정신부이며, 전국 각족 국민들이 단결하여 분투하는 사상의 기초이며, 반드시 장기간 견지해야 하는 지도사상이며, 우리가 각 항목의 일을 잘 하는 근본 지표이다. 입법 업무에서, 우리는 시종 중국특색 사회주의 이론 체계를 지도하고, 그것으로 사상을 통일하고, 입법 사고를 확정한다. 입법의 지도 사상에서, 우리는 시종 네 가지 기본 원칙을 견지하고 개혁개방을 견지하는 것을 결합하고, 사회주의 기본 제도를 견지하고 시장경제를 발전시키는 것을 결합하고, 경제 기초개혁을 추진하는 것과 상층건물 개혁을 추진하고, 효율을 높이고 사회 공평을 촉진하는 것을 결합한다. 개혁 발전을 추진하고 사회 안정을 유지하는 것을 결합하고, 자주적으로 경제 세계화에 참여하는 것을 견지하고, 법률 법규가 사회주의 제도를 공고히 하고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되고, 사회를 해방하고 발전시키는 데 도움이 되도록 보장한다.
셋째, 중국의 국정과 현실에서 출발해야 한다. 중국의 국정과 실제에서 출발하는 것은 민주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입법 업무를 잘 하는 객관적인 요구이다. 입법 업무에서, 우리는 시종 우리나라의 국정과 현실에서 출발하여 개혁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의 위대한 실천을 입법의 근거로 경제 건설의 이 센터를 밀접하게 둘러싸고, 강소강 사회를 전면적으로 건설하는 분투 목표를 둘러싸고, 과학 발전을 촉진하고, 사회의 조화를 촉진하는 것을 밀접하게 둘러싸고 있다. 개혁, 발전, 안정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법적 안정성과 실천적 가변성 관계를 적절히 처리하며, 법적 예견성과 실현가능성 관계를 적절히 처리하고, 입법 과정이 개혁 개방과 사회주의 현대화 건설 과정에 부합되도록 보장한다. 실천 경험이 성숙하고 각 방면에 대한 인식이 일치하는 것은 법률의 조작성을 높이기 위해 상세히 규정해야 한다. 실천 경험이 아직 성숙하지 않았지만 현실에서 법적 규범이 필요한 경우, 먼저 몇 가지 원칙을 규정하고, 실천을 지도하기 위한 규범과 보장을 제공하고, 개혁을 심화시키기 위한 여지를 남겨두고, 조건이 성숙할 때까지 기다렸다가 수정하고 보충한다. 개혁개방에서 마주친 새로운 상황과 새로운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법으로 규범화할 수 없다. 첫째, 행정 법규와 지방성 법규는 반드시 법정 권한에 따라 제정해야 하며, 경험과 조건이 성숙된 후에 법률을 제정해야 한다. 우리는 또한 외국의 입법 경험을 배우고 거울로 삼아 우리에게 유용한 것을 배우지만, 결코 그대로 옮기지 않는다. 나라마다 법제도가 다르다. 우리는 중국특색 사회주의 법률 체계를 수립하기 위해 서방 국가의 법률 제도가 필요하지 않으며, 외국 법률 제도에서 중국 국정과 실제 법률에 부합하지 않는다. 외국 법률 체계에는 없지만, 우리가 실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법률은 제때에 제정할 것이다.
넷째, 사람 중심적이고 입법을 국민으로 견지하다. 사람 중심의 입법을 국민으로 견지하는 것은 민주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입법 업무를 잘 하는 근본적인 목적이다. 입법 업무에서, 우리는 시종 가장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을 실현하고, 보호하고, 발전시키는 것을 출발점과 발판으로 삼고 있다. 입법 과정이든 법률규범에서든, 우리는 사람 중심적이고, 인민의 주체적 지위를 존중하고, 인민의 창작정신을 존중하고, 인민의 실천 창조에서 지혜를 얻고, 인민의 발전 요구로부터 동력을 얻는다. 가장 광대한 인민의 근본 이익, 현 단계에서 대중의 이익과 다른 집단의 특수한 이익 사이의 관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대중의 다양한 방면의 이익을 정확하게 반영하고 총괄하며, 인민 군중이 가장 직접적인 가장 현실적인 이익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노력하다. 권력과 권리, 권력, 책임 사이의 관계를 올바르게 처리하면 행정기관, 재판기관, 검찰에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고 규범, 제한, 감독권 행사에 중점을 두고 시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합법적 권익을 효과적으로 보호한다. 대중 노선을 견지하고, 과학민주입법을 심도 있게 추진하며, 인민대표대표가 입법에서 하는 역할을 충분히 발휘하고, 시민의 질서 정연한 참여입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고 있다. 법률 법규 초안을 발표하고 입법 간담회, 논증회, 청문회 등을 열어 각 방면, 특히 기층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듣고, 효과적으로 집단의 지혜를 결집하여 우리가 제정한 법률 법규가 인민의 동의를 충분히 반영하게 하였다.
다섯째,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을 견지하다. 사회주의 법제 통일을 견지하는 것은 민주법제 건설을 강화하고 입법 업무를 잘 하는 내적 요구이다. 중국은 통일되고 다민족, 단일 국가이다. 사회주의 법제의 통일은 국가 통일, 민족 단결, 사회 안정을 수호하고 통일된 현대 시장 체계를 확립하는 기초이다. 동시에, 중국은 광활하고, 각지의 경제 문화 사회 발전이 불균형하여, 국가는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고 있다. 이 기본적인 국정은 국가가 통일되고 계층적인 입법체제를 실시하는 것을 결정한다. 항상 헌법을 국가 근본법의 권위적 지위로 견지하고, 법정권한과 법정절차에 따라 입법업무를 엄격히 전개하며, 법률법규를 제정하는 동시에 현행법법규를 집중 정리하고, 규범성 문건 심사를 강화하고, 법률, 행정법규, 지방법규가 헌법과 상충되도록 보장하고, 행정법규는 다른 법률과 상충되고, 지방성 법규는 다른 법률, 행정법규와 상충되고, 법률법규의 규정은 서로 조화를 이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