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 조례에서 말하는 동물제품은 동물의 피부, 털, 정액, 배아, 계란 및 가공되지 않은 도체, 지방, 장기, 신선한 우유, 혈액, 털, 뼈, 뿔, 머리, 발굽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규정한 동물역병은 국가가 통제하는 구제역 등 동물역병과 국제동물보건기구가 규정한 다른 종류의 동물병 (전염병 목록 첨부) 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무동물병 지역은 전항에서 언급한 동물병, 즉 동물병 피해를 규정하고 국가 종합 평가 기준에 부합하는 지역을 가리킨다. 제 3 조 본 조례에 규정된 무규정 동물병 구역 범위는 본 시의 행정 구역이다.
본 조례는 규정 없는 동물병 지역의 건설과 관리에 적용된다.
동물과 동물 제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단위와 개인은 반드시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4 조 각급 인민정부는 규정없는 동물병 지역의 건설과 관리에 대해 통일된 지도력을 실시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목축관리부, 본 행정구역 무규정 동물병 구역의 건설과 관리를 조직하다. 목축관리부서가 속한 동물방역감독기관은 구체적으로 동물방역과 동물방역감독을 실시한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관련 부서는 각자의 분업에 따라 관련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5 조 규정 없는 동물병 지역의 건설과 관리는 통일 계획, 분할 시행, 구역 관리, 법에 따른 통치 원칙을 실시한다. 제 2 장 무규정 동물병 구역 건설 제 6 조 무규정 동물병 구역 건설은 도시 마스터 플랜에 부합해야 한다. 시 인민 정부 목축관리부는 관련 부서와 함께 무동물병 구역 건설 계획을 편성하여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해야 한다.
현 (시), 구 인민정부는 본 시의 무규정 동물병 구역 건설 계획에 따라 본 관할 구역의 상세한 계획을 편성하여, 시 목축관리부의 비준을 신고해야 한다. 제 7 조 규정 없는 동물 전염병 발생 지역 건설은 현 (시) 구 단위로 되어 있다. 동물 및 동물 제품 수출 단위, 종축장, 젖축장, 대형 양식장, 철도, 도로 간선 양쪽의 향 (진) 은 규제되지 않은 동물병 지역 건설의 중점 지역이다. 제 8 조 규정되지 않은 동물 전염병 발생 지역 규정은 다음 기준을 충족시켜야한다.
(1) 동물병 통제는 각기 다른 병종에 따라 통제, 안정통제, 소멸, 근절을 위한 국가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돼지, 양 사망률 통제는 5% 미만이고 가금류 사망률 통제는 13% 이하이며 말, 당나귀, 노새, 소, 사슴 사망률 통제는 1% 이하입니다.
(3) 산지검역률, 도살동물 검사율, 상장동물 제품 인증률, 면역증인증률은 모두 100% 에 달한다.
(4) 동물 전염병을 예방, 통제, 소멸하는 빠른 반응과 종합 관리 능력을 갖추고 있으며, 동물 통제 기술과 관리는 국가 표준에 부합한다. 제 9 조 규정되지 않은 동물 전염병 발생 지역 정보 네트워크는 국가 규정에 따라 수립해야 하며, 관련 법률, 계획, 기준, 전염병 역학, 중대 사건 정보, 축산업 발전, 국제 동물 위생 관리 조치 등을 별도로 문서화하고 마이크로컴퓨터 네트워킹을 실현해야 한다. 제 10 조 규정 없는 지역에서 동물 전염병이 발생할 경우, 신속한 대응 팀을 구성하여 지휘 소독 무해화 전용 차량, 2 차 경보 기기 및 통신 도구를 갖추어야 한다. 제 11 조 목축수의학 진단 (실험실) 실은 빠른 진단, 전염병 모니터링, 수약 검사, 사료 품질 모니터링, 동물제품 약물 잔류 모니터링 및 국제 동종 실험실과의 양자 또는 다자간 인증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현급 축산 수의사 진단 (실험실) 실은 흔히 볼 수 있는 병, 다발병 검사 진단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향진 축산 수의사 진단 (실험실) 실은 흔히 볼 수 있는 검사 능력을 갖추어야 한다. 제 12 조 시, 현 (시), 구, 향 (진) 콜드 체인 시스템은 백신을 효과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된 냉장설비, 시설 및 전용 운송 수단을 갖추어야 한다. 제 13 조 시, 현, 향, 마을 4 급 동물 방역망을 보완하고, 규정없는 동물 전염병 발생 지역 건설과 관리에 적합한 방역팀을 건설하다. 제 1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규정없는 동물병 지역을 위한 특별 자금을 마련해야 하며, 규정 동물병 예방, 통제, 소멸에 필요한 경비를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3 장 동물병 예방규정 제 15 조 무동물병 지역의 가축과 가금류는 폐쇄된 울타리 (집, 병원) 를 이용해 사육해야 한다.
마코 동물, 반추동물, 오리, 거위는 제한된 곳에서 사육된다. 제 16 조 각급 동물방역감독기관, 향 (진) 동물방역조직, 방역인원은 규정에 따라 동물전염병을 담당하는 계획면역에 따라 규정된 동물역병에 강제 면역을 실시한다. 제 17 조 동물 및 생산, 동물 제품 운영 단위 및 개인은 본 규정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예방 접종 및 동물 전염병 예방 계획을 잘 수행하고 동물 방역 감독 기관의 모니터링 및 감독을 받아야 한다.
동물, 동물 제품을 수출하는 단위와 개인은 수입 국가와 지역의 관련 면역 규정에 따라 면역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