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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구 세법 제도의 조세 법정주의
서방, 일본 등 국가에서는 세수법치의 고도화로 세수법치의 이념이 점차 이론화되고 체계화되어 세수법정주의라는 완벽한 기본 원칙을 형성하였다. 서방 국가의 세법정주의는 일반적으로 세법정주의, 세공평성, 세정책, 실질세, 자유재정 등 여러 측면을 포함한다. 현대 서구 자산계급 세법학자의 세수관리 사상의 완전한 구현으로서, 그것은 당대 서구 세법학자의 세수법제 사상의 핵심과 정수를 반영하며, 우리나라 세수법제 건설에 중요한 참고의의가 있다.

1. 조세법주의 세법정주의는 조세법주의 또는 세법정원칙이라고도 하는데, 세금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징수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즉, 법적 근거가 없으면 국가는 마음대로 세금을 징수할 수 없고, "공민 세금을 요구할 수 없다" 는 것이다. 세법정주의는 세권을 정확하게 행사하는 원칙이며, 세법률사상의 정수이며, 세법정주의의 핵심 내용이다. 영국에서 처음 생산되었으며, 그 내용은 다음 네 가지 측면을 포함합니다.

1, 세금 법정주의

세법요소 법정주의는 형법의 죄형법정주의에서 유래한 것으로, 징수 절차를 포함한 세금 요소의 모든 내용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하며, 특히 입법이나 의회를 통해 비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미국 헌법 제 1 조는 세법이 하원에서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랑스 헌법 제 34 조는 "세금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규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일본 헌법 제 84 조는 "새 세금의 징수나 기존 세금의 변경은 반드시 법률에 의해 결정되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세금 요소의 명확성.

세금 요소는 법률이나 인가된 행정법규에서 세금 요소 및 세금 징수 절차를 구성하는 모든 규정이 명확해야 하며, 행정기관이 세법 자체에 대해 자유재량권을 가질 수 없도록 해야 한다는 것을 분명히 말한다. 세금 자유재량권은 여러 가지 형태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는 소송 자유재량권이다. 세무서는 세법을 위반한 사람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할 것인지의 여부와 시기를 결정할 수 있는 광범위한 권리를 가지고 있다. 두 번째는 정책의 자유재량권을 정하는 것이다. 입법기관은 세무서에 조세 정책 제정을 허가하는데, 일반적으로 세금 문제의 독특성과 전문성, 기술적 고려에서 나온 것이다. 세 번째는 행동 방식을 선택하는 자유재량권이다. 일반적으로, 재량처권의 확정과 행사에 대한 법적 통제가 있다. 예를 들어 미국의 행정절차법은 법원이 임의, 독단, 남용의 행정행위를 폐지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합법성의 원칙

합법성 원칙은 세무서가 세금 요소 (즉, 세금 조건) 가 완전히 만족하는 범위 내에서 면세의 자유도, 과세할 자유도 없고, 법률에 규정된 요소와 절차에 따라 엄격하게 세금을 징수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4, 절차 보증 원칙

절차보장원칙은 세금과 과세권이 적절한 절차를 통해 행사되어야 하고, 세수분쟁은 합법적이고 공정한 절차를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예를 들어 신세시계의 입법과 징수는 모두 의회를 거쳐야 하고, 세목과 세율의 변화에는 모두 상응하는 법률이 있어야 한다.

둘. 세금 공평세 공평은 세금 부담이 시민들 사이에 공평하게 분배되어야 하며, 각종 세법 관계에서 시민의 지위는 평등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여기에는 다음과 같은 측면이 포함됩니다.

1, 공정성 또는 중립성 원칙. 즉, 세금에서 같은 상황에 있는 사람에게 같은 대우를 요구하고, 상황에 따라 다른 사람에게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다른 대우를 해 줄 것을 요구하는 것이다.

2. 세금 부담은 반드시 감당능력에 따라 분배되어야 합니다. 세금 부담 능력의 기준은 소득과 소비 행위의 세 가지 측면에서 측정할 수 있다. 세금 공평의 목적은 법 앞에 모든 사람이 평등하게 되어 정치적, 경제적, 사회적 차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그러나 그것은 모든 차이를 금지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모든 불합리한 차이를 금지하는 것이다. 서방 세법가의 세수공평은 공정한 경쟁 조건 하에서 소득 분배의 합리성을 강조하는 것일 뿐이다. 자본주의 제도의 성격과 특성으로 인해 사회 분배가 불공정하고 빈부 격차가 심한 현상이 두드러진다.

셋. 조세 사회 정책주의 조세 사회 정책주의는 국가가 재정 수입을 모으는 동시에 세금을 사회, 정치, 경제 정책을 실시하는 중요한 수단으로 삼는 것을 가리킨다. 경제가 상대적으로 발달하여 국민총생산과 국민소득 수준이 높고, 국가 기능이 간단하며, 현대 서방 국가들이 세금을 통해 재정수입을 보장하는 문제는 일반적으로 크지 않다. 현재 사람들은 세수를 이용하여 경제를 조절하고 사회 분배의 불공정을 완화하는 데 점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있으며, 그에 따라 조세 이론 유파에' 사회정책학파' 가 나타났다. 결론적으로 서구 선진국, 특히 복지국가에서는 세금의 재정 기능이 점차 퇴화하고 있으며, 그 경제기능, 특히 사회정책의 역할은 갈수록 두드러진 위치로 상승하고 있다.

스웨덴과 같은 세금의 사회정책 적용에서 고액의 유산세를 징수하는 것은 사유재산의 증가를 제한하고 사람들이 열심히 일하도록 격려하고 조상의 유산에 의존하지 않도록 격려하기 위해서이다. 미국에서는 세금 조절 경제와 자원 배분의 역할이 충분히 중시되고 운용되었다.

넷. 실질과세주의 실질과세주의 (실질소득과세원칙이라고도 함) 는 세무서가 납세자 납세의무의 성립 여부를 심사하고 납세자 납세능력을 평가하고 소득을 결정할 때, 형식과 표상만 보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의 본질이나 사실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것을 말한다. 실질적인 세금은 주로 소득세 방면에 있다. 소득 귀속에서 명실상부하고 형식이 실질과 일치하지 않는 경우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많다.

수입의 귀속을 어떻게 결정할지에 대해 서구 세법계에는 두 가지 관점이 있다. 하나는 법적 귀속론, 즉 과세 대상의 법적 귀속을 결정하고, 형식이 실질과 일치하지 않을 때 실질적으로 귀속을 판단하는 것이다. 또 다른 하나는 경제 귀속 이론이다. 즉, 과세 대상의 법적 귀속이 경제 귀속과 일치하지 않을 경우, 경제귀속으로 세수소득의 귀속을 판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세금 관리의 관점에서 볼 때, 경제로 귀속을 확정하는 것은 너무 어렵고, 법정귀속설은 더욱 합리적인 것 같다.

동사 (verb 의 줄임말) 자유재정주의 자유재정주의는 연방제나 지방자치국가에서 지방정부가 조세권을 자치권의 일부로 갖고 이 기능에 따라 지방정부 자금을 스스로 마련할 수 있도록 헌법이 규정하고 있다. 이런 자유재정주의는' 조세주의 조절' 또는' 지방조절주의' 라고도 불리며 국세의 조법정주의에 해당한다. 이곳의' 조례' 는 지방의회가 통과시킨 지방세법을 가리킨다. 그러나 자유재정주의는 지방정부의 과세권을 부정하지 않고 국가법에 규정된 통일기준과 범위를 바탕으로 해야 한다. 이런 자유주의 재정주의의 구체적인 내용은 국가 분세제의 설계와 재정체제의 개혁에도 중요한 참고의의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