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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신탁과 보험신탁의 차이점은 무엇입니까?
가족신탁과 보험신탁은 모두 원시 신탁업무에 속하며, 최근 몇 년 동안 고순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빠르게 발전하는 것은 신탁업무 변화의 중요한 방향이다. 그러나 업계 관행으로 볼 때 가족신탁업무와 보험신탁업무를 혼동하는 문제가 널리 퍼져 있으며, 심지어 보험신탁이 한 가족신탁에 속한다고 생각하는 경우도 있다. 실제로 보험신탁은 가족신탁과 많은 차이가 있는데, 주로 다음 다섯 가지 측면에 나타난다.

신탁재산이 다르다

보험신탁의 신탁재산은 보험청구권이다. 현재 시장에서는 종신생명보험과 대액연금보험을 보편적으로 채택하여 보험신탁을 설립하고 있다. 신탁은 서로 다른 보험채권으로 설립되었고, 신탁재산의 가치와 결정은 서로 다른 보험보험에 따라 결정되어야 한다. 종신생명 보험에서 보험신탁을 설립하는 것은 종신생명 보험이 일정한 저축 성격을 지녔기 때문에 보험증권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응하는 현금 가치를 창출하고 계속 증가하기 때문에 이러한 현금 가치를 신탁재산의 범주에 포함시켜야 하기 때문에 신탁재산의 규모는 보험액에 따라 계산해야 한다. 대액연금보험으로 보험신탁을 설립하는데, 신탁재산 규모는 보통 보험료로 계산하지만, 일부 연금보험에서는 보험분적외선 외에 정기 수익도 신탁재산에 부과해야 한다. 또한 몇 가지 특별한 상황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법정이나 약속된 경우 보험인은 보험업자에게 일정 금액의 보험료를 돌려준다. 반납된 보험료는 보험수익이 아니지만 신탁재산에 속하기로 약속할 수 있으니 충분히 고려해야 한다.

가족신탁의 신탁재산 형태는 비교적 풍부하다. 현재 시장의 주류는 통화기금, 자산관리제품, 보험증서 등 금융자산과 그에 상응하는 권리이다. 현재 점점 더 많은 고순자들이 가족신탁을 선택하여 가족부의 전승 계획을 세우고 있으며, 수요는 점점 다양화되고 재산다양화를 위탁하고 있다. 이러한 금융 자산 외에도 비화폐 재산에 대한 가족 신탁 고객의 승계 의지도 점차 강화되고 있으며, 가족 신탁의 위탁 재산 유형도 계속 풍부해지고 있다. 상장이나 미상장 회사 지분, 부동산, 예술품 등 재산으로 가족신탁을 설립하는 경우가 더욱 늘어나면서 가족신탁의 수탁자가 장기적으로 신탁재산을 관리, 운용 및 처분하는 데 더 높은 요구를 하고 있다.

임계값을 설정하는 규제 요구 사항은 다릅니다.

가족신탁은 감독 방면에서 설립 규모에 대한 명확한 요구가 있다. 은감회 20 18 호' 신탁부' (신탁서 [20 18]37 호) (이하' 37 호') 에 따르면 가족신탁재산 그러나 신탁존속 기간 동안 신탁재산가치가 인민폐 65,438+00 만원 이하일 필요는 없으며, 신탁종료조항을 촉발할 수 있는 신탁재산금액이나 가치에 대한 제한은 쌍방이 약속한 조항을 기준으로 한다.

보험신탁의 규모는 특별한 규정이 없지만 일반 신탁의 신탁재산 규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현재 업계 실무에서 운영되고 있는 보험신탁은 일반적으로 654.38+0 만원을 넘는 신탁규모의 문턱으로 미래의 부관리와 전승의 요구를 충족한다. 또한 관련 보험 계약이 해지, 중단, 취소, 무효 확인, 해산 또는 기타 사유로 인해 보험 금액이 감소하여 신탁 재산의 규모 또는 가치에 영향을 미치거나 보험 수혜자의 보험 이익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기타 상황이 발생할 경우 일반적으로 보험 신탁 계약에서 해당 조기 해지 조항을 합의합니다.

신탁 당사자의 설립 요구가 다르다.

가족신탁측의 규제 요건은 비교적 명확하다. 첫째, 의뢰인 방면에서' 37 번 문문' 은 가족신탁에 대한 명확한 정의를 내렸고, 가족신탁의 의뢰인은 단일 개인일 수도 있고 가족일 수도 있음을 분명히 했다. 둘째, 의뢰인과 수혜자의 관계에서 가족신탁은 가족부의 보호, 상속, 관리를 주요 신탁목적으로 하고, 수혜자는 의뢰인을 포함한 가족 구성원이지만, 가족 구성원 이외의 사람은 신탁수혜자가 될 수 없다. 셋째, 수혜자 설립 요구에 있어서 의뢰인은 유일한 수혜자가 될 수 없다. 이는 가족신탁이 자익신탁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한다.

보험신탁에서 관련 당사자의 설립은 신탁관련 법규 요구 사항을 준수할 뿐만 아니라 보험법과 보험계약의 제약을 받아야 한다. 첫째, 보험신탁당사자 간의 이익관계다. 신탁의뢰인은 보험계약의 보험 가입자이기 때문에 실제로 우리 보험법' 인신보험의 보험 가입자는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피보험자에게 보험이익을 가져야 한다' 는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둘째, 보험 계약에서 수탁자의 역할. 보험신탁을 설립할 때 수탁자는 여러 가지 신분을 가지고 있으며, 신탁회사는 보험 수혜자로 지정되거나 변경되므로 보험금 청구권과 신탁재산의 관리, 운용 및 처분권을 법에 따라 누릴 수 있다. 셋째, 보험 계약에 따르면 인신보험의 수혜자는 보험 가입자나 피보험자가 지정하며, 보험신탁의 수혜자는 반드시 이 요건을 충족해야 하지만, 원보험 수혜자와 정확히 같을 필요는 없다. 넷째, 종신생명보험에 설립된 보험신탁에서 피보험자는 이 신탁재산의 수혜자가 될 수 없다. 다섯째, 가족신탁과는 달리 보험신탁은 자익신탁이 될 수 있다.

신탁재산 관리와 운용의 특징이 다르다.

보험신탁은 신탁재산의 관리와 운용 단계에서 다른 신탁제품과 달리 세 가지 방면에서 주의해야 한다. 첫째, 정보 공개.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보험사고가 발생할 경우 수탁자 (즉, 보험증서 신규 수혜자) 가 관련 정보를 적시에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신탁계약의 수혜자는 수탁자에게 통보하고 클레임 처리에 필요한 모든 증빙 자료를 자발적으로 제공하여 수탁자가 배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둘째, 신탁서류에는 배상 자금이 신탁계좌에 들어가는 과정 요구 사항이 명시되어야 한다. 보험계약에서 약속한 보험사고가 발생한 후 수탁자는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인에게 클레임을 제기해야 한다. 수탁자 이외의 사람이 보험사고를 보험인에게 통지하는 경우, 보험인은 제때에 수탁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셋째, 신탁 재산 관리 요구 사항 후 청구 자금. 실제로 수탁인의 신탁재산 관리, 운용, 처분은 신탁초기부터 시작된 것이 아니라 보험사고, 청구자금이 신탁계좌에 들어간 후 수탁자가 신탁계약에 따라 관리책임을 수행하는데, 신탁자금의 투자운용, 계좌관리, 운영유지 관리, 청산분배, 위탁인의 신탁재산 관리에 필요한 서류를 제공하거나 발급하는 것도 수탁자에게 제기된다.

가족신탁이 신탁재산에 대한 관리, 운용, 처분은 신탁이 성립되고 신탁에 따른 해당 자산 이전 확인 절차를 완료한 후 시작되지만, 가족신탁의 특성으로 인해 해당 관리 및 운용에 대한 요구가 높아지고 있다. 첫째, 신탁 재산 관리 위험에 대한 고객의 요구 사항, 가족 신탁 재산의 관리 및 적용은 미리 결정된 고객의 위험 선호도와 일치해야 합니다. 둘째, 가족 신탁 이익 분배의 유동성 요구 사항. 부의 전승에서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기 때문에, 가족 신탁의 정기 분배, 조건부 분배 및 임시 분배 조항은 일반적으로 비교적 포괄적으로 설정되고, 이익 분배는 유동성이 있어야 하며, 수탁자가 합리적으로 자산을 배치하도록 요구하며, 이익 분배의 유동성 수요를 보장해야 한다. 셋째, 가족신탁은 비화폐재산 관리에 대한 전문적인 요구가 있다. 위탁재산 유형이 다양하기 때문에 수탁자는 화폐자금, 재테크 상품, 보험상품 등 금융자산이나 회사 지분, 부동산, 예술품 등 복잡한 자산을 관리하기 시작했다. 신탁이 발효된 후. 복잡성이 높고 전문성이 강하며 수탁자의 수탁능력과 종합력이 중요하다. 가족신탁부의 계획과 전승의 장기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자산마다 다른 단계에 따라 별도로 관리해야 한다.

보험신탁과 가족신탁의 업무 교집합

실제로 보험신탁업무와 가족신탁업무는 여전히 겹친다. 한편 신탁규모가 654 만 38+00 만원을 넘는 보험신탁의 경우 가족신탁으로 설정하거나 보험증서 등 재산을 함께 가족신탁에 넣을 수 있다. 보험 청구를 포함한 가족 신탁의 경우, 법률 및 규정 및 규제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데 주의해야 합니다. 우선, 일반 보험 신탁과는 달리 완전히 자익할 수는 없습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가족명언) 또한 종신생명 보험 증권을 신탁에 넣으면 종신생명 보험의 수혜자에 대한 제한도 준수해야 한다.

한편 가족신탁이 성립된 후 가족신탁의 수탁자는 피보험자, 즉 보험신탁의 3.0 모델이 될 수 있다. 이 모드에서 가족신탁을 설립한 의뢰인은 더 이상 보험 가입자가 아니라, 신탁회사를 보험 가입자와 보험 수혜자로서 신탁재산을 직접 사용하여 보험료를 지불하고, 계약에 따라 보험청구 자금을 효과적으로 관리하며, 보험신탁과 가족신탁의 심도 있는 결합에 유리하다. 보험증권을 고객 재산의 위험으로 차단하여 자산의 전면적인 격리와 보호를 실현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