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도죄에서 불법 점유 목적의 인정. 불법 점유 목적 강도죄의 의미는 재산에 대한 범죄이지만 폭력과 위협이 수반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일본 형법에서는 강도죄로 불린다. 우리 나라 형법은 강도죄를 재산 침해 범죄로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이론적으로든 사법실천에서든 강도죄는 피고인에게 불법 소유물을 소지하는 목적을 요구한다고 생각한다. 만약 그가 불법 점유의 목적이 없다면 강도죄로 인정할 수 없다. 강도도 목적범 중 하나라고 할 수 있다. 형법의 목적범은 특정 목적을 주관적인 핵심으로 하는 범죄를 가리킨다. 이 가운데 특정 목적은 직접적인 고의적 의지 요인이 아니라 어떤 결과, 이익, 행동 등에 대한 내적 의도를 가리킨다. , 의도 인식 요인 및 의지 요인 외부에 존재합니다; 직접적인 의향 의지 요인보다 더 복잡하고 더 깊은 심리적 태도입니다. 그 내용이 반드시 개념 상해의 결과일 필요는 없다. 불법 소유의 목적은 무엇입니까? 불법 소유의 목적은 권리자를 배제하고, 다른 사람의 재물을 자기 소유로 (배타적) 하고, 그 재물의 (경제적) 용도에 따라 사용하거나 처분하는 것 (사용의미) 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불법 소유의 목적은 재물 소유자로서 자신을 지배하는 목적 (의미만 배제함) 을 의미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다. 불법 소유 목적은 재산의 (경제) 용도 (사용의만) 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려는 의도를 가리킨다는 주장도 있다. 형법의 일반 이론에 따르면 불법 점유 목적은 배제의 의미와 이용의 의미를 모두 가져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불법 점유 목적의 성립을 확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사법실천에서 강도죄의 불법 점유 목적을 인정하는 것은 여전히 복잡한 문제이다. 둘. 관련 사례 및 인정 이유 사례 1: 피고인 A 는 은행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장을 찾았지만, 자료, 수속이 완전하지 않아 위협행장은 피고인 A 가 은행에서 대출을 받았다는 서명을 하도록 강요했고, 피고인 A 는 대출을 받기 위해 은행과 대출 계약을 체결한 후 마구 낭비했다. 피고 A 는 상술한 행위를 실시하는 동시에 재물을 이용하려는 고의를 가지고 있지만,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하며, 권리자를 배제한 고의가 있는지의 여부도 보아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명예명언) 권리자의 배타성을 배제하는 것은 권리자의 소유권을 배제할지 아니면 권리자의 소유를 배제할지 이론적으로 논란이 있다. 강도죄의 경우, 일반적으로 강탈당한 재물은 비부동산 (재산 또는 재산권) 으로 요구되며, 일반적으로 부동산은 강도죄의 대상이 아니라고 여겨진다. 동산의 속성은 소유와 소유권의 높이에 있다. 형사침해권의 관점에서 볼 때 점유에 대한 파괴는 소유권에 대한 부정이다. 은행에 대출을 받는 행위는 분명히 은행 재산에 대한 점유행위이지만, 이런 점유는 합법적으로 차용계약을 체결하여 이뤄지며, 은행은 이에 따라 그 재산에 대한 상환 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다. 따라서 피고인 A 는 소유, 이용의 고의는 있지만 권리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소유를 배제하는 고의는 없으며 권리자의 재산에 대한 소유권이나 소유를 배제할 수 있는 능력도 없기 때문에 형법상 불법 점유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사례 2: 피고인 B 는 경제조건은 우월하지만 정신이 허전한' 재벌 2 세' 다. 피고인 B 는 자극을 구하기 위해 운전녀를 폭력으로 위협하는 방식으로 숄더백을 강탈한 뒤 얻은 정보에 따라 피해자의 모든 재산을 돌려주었다. 이 경우 피고인 B 는 현장에서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으로 위협하는 수단으로 남의 재물을 강탈했다. 범죄의 객관적 측면에서는 강도죄의 구성요건과 일치하지만, 피고인 B 가 주관적으로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는지 여부가 관건이다. 현재의 통설과 사법실천의 주류 관점에 따르면 불법 점유의 목적이 있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피고인 B 의 행위가 강도죄를 구성하지 않는다. 불법 점유의 목적은 두 가지 측면에서 확인할 수 있다: 하나는 범죄 행위를 실시하는 과정의 표현이다. 둘째, 행동 이후의 태도. 본 사건의 경우 피고인 B 는 사후에 얻은 정보에 따라 얻은 재물을 모두 피해자에게 돌려주며 불법 소유의 목적이 없는 것 같다. 최고인민법원' 전국법원 금융범죄 심리좌담회 기요' 에서 금융사기죄의 불법 점유 목적도 피고인의 직무행위로부터 불법 점유를 유추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런 개괄을 불법 점유목적 인정의 기준으로 삼는다면 피고인이 불법 점유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하기도 어렵다. 그러나 앞서 언급했듯이 불법 점유의 목적은 주로 행위자의 행위가 당시 재물을 배제하고 사용하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확인하는 것이다. 이 두 가지 내용을 모두 갖추면, 행위자가 불법 점유의 목적을 가지고 있다고 판단할 수 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 는 현장에서 남의 재물을 강탈하는 행위를 실시했다. 객관적으로, 피고인 B 는 재산을 제외하려는 고의가 있을 뿐만 아니라, 객관적으로 배제의 고의를 실현했다. 그러나 피고 B 는 의도적으로 사용한 것이 있습니까? 관건은 이용의 의미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것이다. 이론적으로 사용 의도의 결정은 재산의 용도에 따라 재산을 사용하거나 처분할 것을 요구한다. 사용과 처벌은 교환, 증여 등 여러 가지 형태가 있다. , 그러나 사용 및 처벌 은 재산 파괴 를 포함하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재산 침해 범죄 를 설정 하지 않고, 재산 파괴 범죄 를 설정합니다. 핵심은 규정 준수 부동산의 사용은 무엇입니까? 이것은 복잡한 문제이다. 예를 들어, 돈의 용도가 무엇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물질 거래에 사용할 수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정신적 만족 (보자마자 있음) 을 얻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데, 주로 재산의 용도를 결정하는 데 가치 판단이 있는 성분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일반 대중의 관점에서 볼 때, 재산은 주로 사람들의 어떤 필요를 충족시키는 데 사용된다. 행위자가 날치기한 재물로 자신의 필요를 충족시킨다면 주관적으로 이용하겠다는 뜻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다. 본 사건에서 피고인 B 는 장물을 이용하여 그 정신적 수요를 만족시키고, 재물을 이용하는 것으로 인정될 수 있다. 재물을 피해자에게 돌려주는 것은 장물에 대한 처벌의 한 형태일 뿐, 사후에 처벌을 받지 않는 행위로 범죄의 성립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변쇼가' 강도죄 중 불법 점유의 인정' 질문에 대한 답변이다. 이에 대해 아직 곤혹스러우시거나, 관련 법적 질문이 있으시면 더 문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법적 객관성:
"치안관리처벌법" 제 49 조: 절도, 사기, 약탈, 강도, 강탈, 공립재산 훼손,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으로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줄거리가 심하여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은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병행할 수 있습니다. 형법 제 263 조는 폭력, 강압 또는 기타 방법으로 공적 재산을 강탈하는 경우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과 벌금을 부과한다.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 벌금형 또는 재산 몰수: (1) 입가 강도; (2) 대중교통수단에서 약탈한 것이다. (3) 은행 또는 기타 금융 기관의 강도; (4) 많은 강도 또는 강도 금액이 엄청납니다. (5) 강도는 중상을 입거나 사망한다. (6) 군경원으로 가장한 강도; (7) 무장 강도; (8) 군수물자 또는 긴급, 재해 구제, 재해 구제 물자를 강탈하는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