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 교통 (항구) 주관부는 수로운송경영자 선박수용시설 설치, 부두 해안전기시설 건설, 항구를 정박하는 선박에 해안전기 서비스를 제공하는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각급 해사관리기관은 직책에 따라 선박 전력 수신 시설 설치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제 4 조 지방 각급 교통 (항구) 주관부는 지방인민정부의 출범 정책을 적극 쟁취해야 하며, 부두 해안전기 시설 개조와 선박 수전 시설 설치를 지원하고, 선박이 정박할 때 해안전기를 사용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2 장 건설 및 사용 제 5 조 부두 공사 사업 단위는 법률 법규와 강제성 기준에 따라 신설, 개조, 확장 부두 공사 (석유가스 화공 부두 제외) 를 위해 동시에 해안전기 시설을 설계하고 건설해야 한다. 제 6 조 항구 경영자는 법률 법규, 강제성 기준 및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기존 부두 (석유가스 화공 부두 제외) 를 점진적으로 해안시설 개조를 실시해야 한다. 제 7 조 부두 해안전기 시설의 전력 공급 능력은 정박선박의 전기 수요에 적응해야 한다. 제 8 조 해안전기를 사용하는 선박이 항구에 정박할 때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부두 공사 단위나 항구 운영자가 해안전기 시설을 투입하기 전에 관련 강제성 기준에 따라 검사를 조직해야 하며, 고압 해안전기 시설은 해당 능력을 갖춘 전문기관이 합격해야 사용할 수 있다. 제 9 조 신설과 건설된 중국 선박 수전 시설의 설치는 법정검사 기술 규칙에 부합해야 하며, 사용에 투입되기 전에 선박검사기관의 검사를 거쳐야 한다. 제 10 조 대기오염 배출 통제구역에 정박한 중국계 선박은 대기 오염 배출 요구 사항을 충족하기 위해 선박수용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해당 수로운송경영자는 선박수용시설 설치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조직해야 한다. 제 11 조 전기시설이 있는 선박 (유조선 제외) 은 연해항에서 해안전력능력이 있는 정박장에서 3 시간 이상, 내륙항에서 해안전력능력이 있는 정박장에서 2 시간 이상 연안전기를 사용해야 하며 효과적인 대체조치를 취하지 않아야 한다. 단 선박, 부두 해안전기 시설이 일시적으로 고장이 났거나 악천후, 사고 등 긴급 상황에서 해안전기를 사용할 수 없는 경우는 제외된다.
선박 정박 시간이 전 단락에 규정된 시간보다 적기 때문에 해안전기 사용을 장려하다. 제 12 조 정박항의 선박용 해안전력은 항구에너지 소비 통계 범위에 포함되지 않는다. 제 3 장 서비스 및 안전 제 13 조 항구 경영자와 해안전기 기업은 사이트 등을 통해 부두 해안전기 시설의 주요 기술 매개변수를 사회에 공개하고 현지 교통 (항구) 주관부에 제출해야 한다.
지방교통 (항구) 주관부는 관할 구역 내 모든 부두 해안시설 정보를 총괄하고, 사이트 등을 통해 사회에 공개하고, 해사관리기관에 통보해야 한다. 제 14 조 선박이 정박하기 전에 항구 운영자에게 선박 전력 시설 구성 및 주요 기술 매개변수 등의 정보를 제공해야 한다. 제 15 조 제 11 조 규정에 따라 해안전기를 사용해야 하며, 항구 경영자는 상응하는 해안전기 능력을 갖춘 정박장에 전기 선박을 배치하여 다른 전기 시설을 갖춘 선박이 해안전기 시설이 있는 정박장에 정박하도록 장려해야 한다. 제 16 조는 관련 기관이 우선 정박, 해안전기 서비스료 감면, 우선 게이트 또는 우선 통행 등의 조치를 실시할 것을 장려한다. 제 17 조 해안 전기 기업과 수로 운송 사업자는 부두 해안 전기 시설과 선박 전기 시설의 관리, 사용, 유지 보수 및 운영 절차를 완비하여 제때에 고장을 수리해야 한다. 제 18 조 해안 전기 기업과 선박은 해안 전기 설비 시설의 사용을 사실대로 기록하고 최소 2 년 동안 보존해야 한다. 기록에는 주로 선명, 선명, 정박 시간, 해안전기 사용 시작 및 종료 시간, 전력 사용 등이 포함됩니다. 해안전기시설과 선박수용시설이 고장나면 고장시간, 고장상황, 수리시간도 기록해야 한다.
해안 전기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현지 교통 (항구) 주관부에 해안 전기 공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선박은 선박 에너지 소비 데이터 수집 및 관리 요구 사항에 따라 해사관리기관에 해안전기 사용을 보고하고 해안전기 사용 기록을 선박에 보관해 조사해야 한다. 제 19 조 항구 경영인, 해안전기업체, 선박은 사고 응급계획을 세우고, 해안전기 사용 과정에서 각종 사고의 응급처리 절차를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연습과 제때 개정을 해야 한다. 제 20 조 해안전기업체와 수로운송경영자는 경영자를 조직하여 운영 기술, 장비 사용, 조작 절차, 안전보호, 비상처분 등의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21 조 항구 경영인, 해안전기 공급업체, 수로운송경영자는 해안전기 사용 안전 책임을 명확히 정의해야 한다. 항구 경영인, 해안전기 공급업체, 수로운송경영자가 해안전기 안전 책임과 관련된 보험을 구매하도록 독려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