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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바티베트족 창족 자치주 티베트어 조례.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티베트어의 학습, 사용, 관리, 연구 및 발전을 보장하고 촉진하기 위해 티베트어의 표준화, 표준화 및 정보화를 추진하며,' 중화인민공화국헌법',' 중화인민공화국민족지역자치법',' 중화인민공화국공통어문법' 에 따라 각 사업에서의 티베트어의 역할을 충분히 발휘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자치주 관할 구역 내 무현과 민족향 이외의 티베트어 사용 및 관리에 적용된다. 제 3 조 티베트어의 사용과 발전은 자치주의 중요한 자치권이다. 자치주 지방 각급 국가기관은 법에 따라 티베트어의 사용과 발전을 보장하고 평등, 단결, 공조, 조화로운 사회주의 민족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켜 각 민족의 단결, 진보, 번영을 촉진한다. 제 4 조 자치주는 보호와 전승, 보급과 향상의 결합 방침을 고수하고 티베트어의 번영과 발전을 촉진하며 자치주의 경제, 정치, 문화, 사회, 생태 문명 건설에서 티베트어의 역할을 발휘한다. 제 5 조 자치주의 각급 국가기관과 사업단위는 직무를 수행할 때 티베트어나 국가 공용어를 사용해야 한다. 제 6 조 자치주, 현 (시) 인민정부는 티베트어 업무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 경비에 대한 관리, 사용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학습과 교육 제 7 조 자치주 각급 인민정부는 티베트족 시민들이 티베트어를 배우도록 보장하고, 다른 민족 시민들이 티베트어를 배우고 사용하도록 독려한다. 제 8 조 자치주는 티베트어 교육을 강화해야한다. 취학 전 교육은 국가 공용어 문자와 티베트어를 사용하여 언어 예술 위생 사회 과학 등 이중어 교육을 할 수 있다. 티베트족이 거주하는 지역의 초중고등학교는 국가 공용어 문자와 티베트어를 기본 교육언어로 사용해야 하며, 다른 초중고등학교는 필요에 따라 티베트어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제 9 조 자치주는 초중고등학교 티베트어 교재와 그 교보자료, 문맹 교재, 지방문화교재, 직업기술교재, 아동도서, 과외도서, 코프도서 작성, 출판 및 발행 작업을 강화해야 한다. 제 10 조 자치주의 각급 행정학교 (병원), 직업기술학교, 문화기술훈련센터는 티베트어 과정을 개설할 수 있다. 조건부 중등 직업학교와 고등학교는 티베트어 전공과 티베트어로 강의하는 관련 전공학과를 개설할 수 있다. 제 3 장은 제 11 조 자치주 보급과 규범화 티베트어 사용을 사용하고 관리한다. 주 () 현 () 인민정부 기능 부서는 티베트어 사용 감독 관리를 담당한다.

(a) 중요한 문서 및 보고서의 번역, 티베트어 새로운 단어, 용어 및 사회적 단어의 규범, 번역 및 감사는 티베트어 편집 부서의 책임입니다.

(b) 신문, 정기 간행물, 서적 및 기타 출판물, 인쇄 산업, 비디오, 인터넷, 엔터테인먼트 및 기타 장소의 사용은 문화, 라디오 및 텔레비전 뉴스 출판, 스포츠 및 민족 종교 및 기타 부서의 책임입니다.

(3) 표어, 간판, 광고판, 쇼윈도 등의 단어는 주택과 도시와 농촌 계획 건설, 민족 종교 부문이 책임진다.

(4) 기업명, 자영업자, 광고, 상표, 포장, 설명서, 증명서 등의 단어는 상공업, 품질기술감독, 민족종교부서가 책임진다.

(5) 민정, 민족종교부는 지명표시, 행정구역계장, 지명의의가 있는 건물명 중 한자의 사용을 담당한다.

(6) 교통표지, 중대형 차량, 택시문 배지에 사용된 글은 공안, 교통, 민족종교부서가 책임진다.

(7) 여행사, 호텔, 주민 접대소, 농업 (목) 음악, 관광지, 도로 관광 표지판, 광고용 글자는 관광, 교통, 공상, 민족 종교 부문이 책임진다.

(8) 안전 생산 경고, 식별 표시 및 지침에 사용 된 텍스트는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및 민족 종교 부서의 책임입니다.

(9) 티베트어와 이중 언어 교육의 계획과 발전, 이중 언어 교사의 훈련은 교육과 민족 종교 부문이 책임진다. 제 12 조 자치주는 티베트족 사회의 어휘를 규범화해야 한다.

장문과 국가 통용 문자 사이의 번역은 정확하고, 이해하기 쉽고, 우아해야 한다. 인명, 지명 등 특수 명칭은 음역 위주로, 번역에 익숙한 인명, 지명을 존중하고, 모호한 한자를 사용하지 않고 인명, 지명을 번역한다. 중국어 번역용 글자는 티베트어 이름에 해당하며 이름은 고정해야 한다. 제 13 조 자치조례, 단행조례, 지방법규, 규정 및 중요한 공고, 결의, 결정, 명령 등. , 티베트어와 국가 공용어 문자의 사용을 규범화하는 공고를 동시에 발표해야 한다. 제 14 조 자치주가 제정하거나 발표한 선거서류, 유권자 명단, 선거증, 대표 후보 명단, 투표, 대표 당선증서, 선거위원회 도장은 티베트와 민족 두 글자를 사용해야 한다. 제 15 조 자치주 각급 인민대표대회의 주요 회의의 보고, 결의, 결정은 티베트와 민족 두 글자로 써야 한다. 회의 기간 동안 각기 다른 지역 및 대상에 따라 티베트어 또는 국가 공용어로 보고하고 번역을 제공합니다. 티베트족 대표의 의안, 의견, 건의는 티베트어로 제출할 수 있고, 청부 단위는 티베트어로 회답할 수 있다.

기타 회의, 집회 및 각종 대형 행사는 티베트어와 국가 공통어 문자를 동시에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티베트어와 국가 공통어 문자 간의 번역을 제공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