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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량 설계의 숨겨진 위험을 해결하는 방법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안전생산법' 을 전면적으로 관철하고' 안전 제 1, 예방 위주' 방침을 시행하고, 사람 중심의 과학발전관을 고수하고, 기업 안전생산의 통제력과 사고 예방능력을 강화하고, 회사의 안전생산을 수동적 예방에서 원천관리로의 전환을 실현하며, 이 제도를 특별히 제정한다.

제 2 조 중대 위험원은 위험물을 장기간 또는 임시로 생산, 운송, 사용 또는 보관하는 단위이며, 위험물의 수는 임계량 (장소 및 시설 포함) 과 같거나 초과하는 단위입니다.

제 3 조 업무요구에 따라 안전감독기관을 설립하고, 중대 위험원 안전관리규정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중대 위험원 안전관리와 감시책임제를 실시하고, 산하 부서와 관련자의 일상적인 안전관리와 감시책임을 명확히 하고, 중대 위험원 안전관리와 감시실시 방안을 제정한다.

제 4 조 중대 위험원이 있는 부서는 주요 책임자가 본 부서의 중대 위험원의 안전 관리 및 모니터링을 전면적으로 담당하고 있다.

제 2 장 주요 위험 원의 모니터링 및 평가

제 5 조 각 부서, 각 작업장은 생산 과정에서 중요한 설비 시설, 공정 변수 및 유해 물질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건전한 중대 위험원 평가와 모니터링을 위한 일상적인 관리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제 6 조는 다음과 같은 주요 위험원 파일을 만들어야 한다.

(a) 주요 위험 원의 안전성 평가 보고서;

(b) 주요 위험 원의 안전 관리 시스템;

(3) 주요 위험 원의 안전 관리 및 모니터링 구현 계획;

(4) 주요 위험원 모니터링 체크리스트;

(e) 주요 위험 원의 응급 구조 계획 및 훈련 계획;

제 7 조는 적어도 2 년마다 본 단위의 중대한 위험원에 대해 안전평가를 실시하고 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제 8 조 안전평가는 등록안전평가사 또는 등록안전엔지니어가 실시하거나 안전평가 자격을 갖춘 평가기관에 의뢰해야 한다.

제 9 조 안전성 평가 보고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안전성 평가의 주요 근거;

(b) 주요 위험 원의 기본 상황;

(3) 위험 및 유해 요인의 확인;

(4) 발생할 수있는 사고의 유형과 심각도;

(5) 주요 위험 원의 등급;

(6) 사고 예방 대책;

(7) 응급 구조 계획 평가;

(8) 평가 결론 및 권고 등.

제 10 조 주요 위험원의 생산공예, 재료, 공예, 설비, 보호조치, 환경 등에 중대한 변화가 일어나거나 국가 관련 법규, 기준이 변경될 경우, 소속사는 중대 위험원에 대한 재안전평가를 실시하고 관련 정보를 현지 안전감독부와 그룹 회사 안전생산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11 조 새로운 중대 위험원에 대해서는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중대한 위험원을 구성하지 않는 것에 대해서는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의 검증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12 조 중대 위험원의 유형과 에너지에 따라 돌발 상태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고의 가장 심각한 결과, 중대 위험원은 다음 4 단계로 나뉜다.

(a) 1 급 중대 위험원: 특히 중대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b) 2 차 중대 위험원: 중대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원;

(3) 3 급 중대 위험원: 중대한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4) 4 급 중대 위험원: 일반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위험원.

제 3 장 주요 위험 관리

제 13 조 계열사의 의사결정기관이나 주요 책임자는 중대 위험원의 안전관리와 감시에 필요한 자금의 투입을 보장해야 한다.

제 14 조는 실무자들에 대한 안전교육과 기술훈련을 실시하여 본직의 안전조작 기술과 비상시 취해야 할 응급조치를 전면적으로 파악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15 조 중대 위험원이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응급조치, 특히 피난방법은 관련 부서와 인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제 16 조 안전관리부는 중대 위험원 현장에 뚜렷한 안전경고 표시를 설치하여 중대 위험원에 대한 감시와 관련 설비 시설의 안전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제 4 장 주요 위험 원의 결함 및 숨겨진 위험의 통제 및 정류

제 17 조 중대 위험원 결함과 숨겨진 위험의 입항, 감시, 정비, 심사, 근무제도를 완비하다.

제 18 조 중대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구성하는 중대 위험원에 대해서는 반드시 실제 상황에 따라 기한 수정을 명령해야 하며, 평가를 거쳐 합격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제 19 조 회사는 중대 위험원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현지 안전감독부와 그룹 회사의 안전생산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응급 구조 계획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응급 요원과 그 책임;

(2) 위험 식별 및 평가;

(3) 비상 장비 및 시설;

(4) 비상 능력 평가 및 자원;

(e) 비상 대응, 경보 및 통신 방법;

(6) 훈련 및 훈련. 제 20 조 각 부서는 응급구조예안에 근거하여 연습계획과 연습방안을 제정하고, 일 년에 두 차례 모의연습을 해야 한다.

중대 위험원은 산업 생산 활동에서 위험물질 (장소, 시설, 장비 포함) 을 장기간 또는 임시로 생산, 가공, 운송, 사용 또는 보관하는 단위이며, 위험물질의 수는 임계량을 초과하거나 같다. 산업 생산 활동에서 중대한 화재, 폭발, 독물 유출 사고는 원인과 영향이 다르지만 모두 공통된 특징이 있다. 그 근본 원인은 대량의 인화성, 폭발성, 독성, 유해 물질 또는 재해와 사고를 일으킬 수 있는 에너지이다.

보충 자료:

응답자들은 2009 년 6 월 24 일 20: 5 1 중대 위험원이 중대 사고 발생의 전제조건이라고 덧붙였다. 중대 위험원과 관련된 인화성, 폭발성, 유해, 독성 등 위험물질의 본질적 특성으로 인해 통제가 부적절하면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여 인명 피해, 재산 손실, 환경 피해를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중대 위험원을 통제하는 것은 중대 악성 사고의 발생을 막기 위해서뿐만 아니라 일단 사고가 발생하면 사고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것이다. 중대 위험원과 중대 사고 위험은 연관이 있고 차이가 있는 두 가지 개념이다. 전자는 장비, 시설, 장소에 존재하거나 내재된 위험물질 (에너지) 의 양을 강조하며, 후자는 명백한 결함 (사람의 안전하지 않은 행동, 물건의 안전하지 않은 상태 또는 관리 결함) 을 지닌 중대한 위험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중대 사고 위험 관리에서 중대 위험원 조사 (신고) 및 감시에 이르기까지 중대 사고 예방 사상의 진보, 예방 위주, 관문 전진의 구체적 구현, 국가안전생산법규의 의무적 요구 사항이다.

주요 위험 통제 시스템은 주로 다음과 같은 측면으로 구성됩니다.

첫째, 주요 위험 요소 식별

위험 식별은 시스템에서 위험을 발견하고 식별하는 작업입니다. 위험원의 식별과 확인은 감시와 관리의 기초이다.

중대 사고 예방의 첫 번째 단계는 중대한 위험원을 확인하거나 식별하는 것이다. 위험 식별의 기본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a) 기본 속성은 잠재적으로 위험합니다.

1. 폭발과 화재의 위험

중독 질식의 위험이 있습니다.

3. 고공에서 추락할 위험;

화상, 화상 및 부식의 위험;

5. 비행물의 위험;

6. 물체에 꼬이고, 뒹굴고, 짜고, 때리고, 자르고, 매달릴 위험이 있습니다.

차량 리프트 시스템에 의해 손상 될 위험이 있습니다.

8. 붕괴, 전복, 산사태 및 매몰의 위험;

9. 전기 충격 손상의 위험;

10. 기타 신체 상해, 건물 손상 및 장비 손상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

2) 숨겨진 위험은 쉽게 발생하고, 발견하기 어렵고, 통제하기 어렵다.

숨겨진 위험은 일반적으로 사고, 인명피해 또는 경제적 손실을 초래할 수 있는 사물이나 환경의 안전하지 않은 상태를 가리킨다. 이론적으로, 숨겨진 위험이 있는 모든 설비, 직위, 장소는 위험원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나 본질적인 위험이 있는 모든 장비, 직위, 장소를 위험 식별과 위험 평가의 근본 근거로 간주하여 피해가 너무 커서 중점 감시의 의미를 상실한다고 일률적으로 논할 수는 없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해리포터스, 명예명언)

중대 위험원 평가

중대 위험원 평가는 매우 복잡한 기술 작업이며 주요 위험원과 관련된 설계, 운영 등의 데이터와 정보를 체계적으로 수집해야 합니다. 특히, 중대한 위험원의 핵심 부위를 분석하고 평가하여 잠재적 공예 결함, 실효 요소, 예방의 중점을 파악한다. 사고의 가능성과 심각성을 평가하다. 주요 위험 원의 평가 수준은 일반적으로 4 단계로 나뉩니다.

보충 자료:

주요 위험 요소: R≥200m 이상.

2 차 중대 위험원: 100 m ≤ r

레벨 3 주요 위험 요소: 50m ≤ r

4 단계 주요 위험 요소: r

중대한 위험원 감시 업무를 잘 해야 한다. 1 급 중대 위험원이 가장 심각하여 감시를 중점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4 급 중대 위험원은 비교적 가볍고 감시도 잘해야 한다.

생산 경영 단위는 관리 제도를 제정하여 중대한 위험원에 대한 감시를 실질적으로 강화해야 한다. 중대 위험원에 대한 위험평가를 통해 중대 위험원의 위험과 중대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사건을 파악하고, 중대 사고 발생 후의 잠재적 결과를 이해하고, 사고 예방 조치를 제시하고, 사고 결과를 완화하는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셋째, 주요 위험 원의 관리

중대 위험원 식별과 평가 이후 기업은 기술과 조직조치를 통해 중대 위험원을 엄격하게 통제하고 관리해야 한다. 그 중에서도 기술 조치에는 화학품 선택, 시설 설계, 건설, 운영, 유지 보수 및 계획된 검사가 포함됩니다. 조직 조치에는 교육 및 멘토, 안전을 위한 장비 제공, 직원, 외부 계약자 및 현장 비정규직 근로자 관리 등이 포함됩니다.

기업은 정해진 기한 내에 현지 안전생산감독관리부에 식별 및 평가된 중대 위험원에 대한 안전평가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중대 위험 시설을 새로 짓는 것은 운영에 들어가기 전에 안전예평가 보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안전평가보고서는 위험설비와 시설의 상태, 공정과정, 사용된 위험물질의 성질과 수량, 안전시스템 정보, 사고를 초래할 수 있는 위험요인과 전제조건, 안전조작 및 실수방지를 위한 통제 조치, 가능한 사고 유형, 사고의 가능성과 결과, 사고 결과를 제한하는 조치, 현장 응급구조계획을 포함한 중대 위험원의 상황을 상세히 설명해야 한다.

안전평가보고서는 중대 위험원의 변화와 새로운 지식, 신기술의 진보에 따라 수정 및 보완해야 하며, 정부 안전생산감독부의 검사와 심사를 받아야 한다.

넷째, 응급 구조 계획

응급구조예안은 중대 사고 예방체계의 중요한 구성 요소이다. 기업은 현장 응급구조계획을 제정하고 현장 응급구조계획과 절차의 유효성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평가하고 필요한 경우 개정해야 한다. 정부 주관부는 기업이 제공한 안전평가 보고서와 관련 자료에 따라 장외 응급구조계획을 마련했다.

이 계획은 상세하고 실용적이며 명확하고 효과적인 기술 및 조직 조치를 제시해야 한다. 정부 주관부는 사고의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대중에게 응급조치와 사고 발생 시 취해야 할 정확한 관행에 관한 자료를 배포하고, 중대한 사고 발생 시 응급조치를 대중이 충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응급구조예안의 홍보 자료는 정기적으로 개정과 재배포를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