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는 초원 울타리, 초원 수리, 초원 개량, 사료 기지 등 초원 기반 건설을 지지하고, 가축 구조를 최적화하고, 가축 품종을 개량하고, 생산 방식을 바꾸고, 포로 및 목축을 발전시키고, 점차 초축 균형을 실현하고, 초원 생태 환경을 개선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 36 조 국무원과 성급 인민정부는 재정예산에서 종자보조금, 이자 등을 배정하고 축산업의 발전을 지원해야 하며, 관련 금융기관이 대출과 보험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우량 가축 사육자가 우량 가축 구매, 우량 품종 선육, 생산시설 개선, 양식 규모 확대, 양식 효율 향상을 장려해야 한다.
제 37 조 국가는 농촌 집단경제기구, 농민, 축산업협력경제기구가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를 설립하여 규모화, 표준화 양식업을 발전시키는 것을 지지한다. 향 (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현지 실정에 따라 가축 양식지를 마련해야 한다. 농촌 집단경제조직, 농민, 목축협력경제조직은 향토 (진) 토지이용 마스터 플랜에 따라 세운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에 따라 농지로 관리한다.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토지사용권 기한이 만료된 후 원래의 용도를 회복해야 하며,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의 토지사용권인이 회복을 책임진다. 가축양식장, 양식동네 부지 범위 내에서 영구적인 건축물을 건설해야 하는데, 농용지 전환과 관련된 것은'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중화인민공화국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토지관리법)
제 38 조 국가가 설립한 축목수의기술보급기구는 농민에게 가축양식기술훈련, 양종 보급, 전염병 예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국가가 설립한 축목수의기술보급기구가 공익성 기술 서비스에 종사하는 경비를 보장해야 한다.
국가는 가축제품 가공업체와 기타 관련 생산경영자들이 가축양식업자에게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할 것을 장려한다.
제 39 조 가축 양식장과 양식 단지는 다음 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a) 양식 규모에 적합한 생산 장소 및 보조 생산 시설이 있다.
(2) 그를 위해 봉사하는 축산 및 수의사 기술자;
(3)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방역조건을 구비한다.
(4) 늪지 등의 시설이나 가축 배설물, 폐수 등 고형 폐기물의 종합 이용이 있는 무해화 처리 시설.
(e) 법률 및 행정 법규에 규정 된 기타 조건.
양식장, 양식단지의 창업자는 양식장, 양식단지의 가축명, 양식주소, 품종, 규모를 양식장, 양식동네 소재지 현급 인민정부 목축수의행정관리부에 신고해야 한다. 가축 식별 코드를 취득하다.
성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축산업의 발전 상황에 따라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의 규모 기준과 서류절차를 제정해야 한다.
제 40 조 다음 지역에 가축 양식장과 양식 단지를 건설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다.
(a) 식수원 보호 구역, 명승지, 자연 보호 구역의 핵심 지역 및 완충지;
(b) 도시 주거 지역, 문화 교육 연구 지역 및 기타 인구 밀집 지역;
(c) 법령에 의해 금지 된 기타 지역.
제 41 조 가축 양식장은 양식 서류를 세워야 하며, 서류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출입국 가축의 품종, 수량, 번식 기록, 표시, 출처 및 날짜
(b) 사료, 사료 첨가제, 동물 용 의약품 및 기타 투입물의 출처, 이름, 사용자, 시간 및 사용;
(c) 검역, 면역 및 소독;
(4) 가축 및 가금류의 발생률, 사망 및 무해한 처리;
(5)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기타 내용.
제 42 조 가축 양식장은 가축에게 적절한 양식 조건과 생활, 성장 환경을 제공해야 한다.
제 43 조 가축 및 가금류 번식에 종사하며 다음과 같은 행위를 할 수 없다.
(1)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 및 국가 기술규범의 의무적 요구 사항을 위반하여 사료, 사료 첨가제, 수약 사용을 요구한다.
(2) 고온처리되지 않은 식당, 식당의 타수로 가축을 먹이다.
(3) 쓰레기장에서 가축을 기르거나 쓰레기장을 사용하는 재료;
(4)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축목수의행정관리부에서 규정한 기타 인축건강을 해치는 행위.
제 44 조 가축 사육에 종사하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동물방역법' 의 규정에 따라 가축 전염병의 예방 치료 작업을 잘 해야 한다.
제 45 조 가축양식업자는 국가의 가축 표시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가축과 가금류가 지정한 부분에 라벨을 붙여야 하는 부위에 라벨을 붙여야 한다. 목축수의행정관리부는 표지를 제공하여 비용을 받을 수 없고, 필요한 비용은 성 인민정부 재정예산에 포함된다.
가축 및 가금류 로고는 재사용해서는 안됩니다.
제 46 조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가축배설물, 폐수 및 기타 고형 폐기물의 종합 이용 또는 무해화 처리 시설의 정상적인 운영을 보장하고 오염물 배출을 보장하고 환경오염을 방지해야 한다.
불법으로 가축의 배설물, 폐수 및 기타 고형 폐기물을 배출하여 환경오염의 위험을 초래한 가축양식장, 양식단지는 위험을 배제하고 법에 따라 손실을 배상해야 한다.
국가는 가축양식장, 양식단지에 가축배설물, 폐수 및 기타 고체폐기물 종합이용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지지한다.
제 47 조 국가는 양봉업 발전을 장려하고 양봉가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장한다.
관련 부서는 꿀벌 수분의 농예조치를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보급해야 한다.
제 48 조 양봉 생산자는 생산 과정에서 벌제품의 품질과 안전성을 해치는 약물과 용기를 사용해서는 안 되며, 벌제품의 품질을 보장할 수 있다. 양봉 설비는 국가 기술 규범의 강제적인 요구에 부합해야 한다.
제 49 조 양봉가들은 교대로 꿀벌을 날릴 때 현지 공안, 교통, 목축수의사 등에 필요한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
양봉 생산자는 국내 방류벌로 옮겨가 국무원 축목수의학 행정 주관부의 통일된 형식으로 인쇄한 검역증명으로 꿀벌을 수송한다. 검역증명서는 유효기간 내에 중복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