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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섭외 민사소송의 기본 원칙은 무엇입니까?
민사소송법에 의거하다

제 23 장 일반 원칙

제 259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섭외 민사소송을 진행하는데, 이 부분의 규정이 적용된다. 이 섹션에는 규정이 없으며 본 법의 기타 관련 규정이 적용됩니다.

제 260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은 본 법과 다른 규정이 있으며, 국제조약의 규정이 적용됩니다. 단, 중화인민공화국이 유보한 조항은 예외입니다.

제 261 조 외교 특권과 면제를 누리는 외국인, 외국 조직 또는 국제기구에 대한 민사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과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262 조 인민법원은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하며, 중국 인민과 국가가 통용하는 언어문자를 사용해야 한다. 당사자가 요구한 것은 번역을 제공할 수 있고 비용은 당사자가 부담한다.

제 263 조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 기업, 조직이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거나 응소할 경우, 변호사를 위탁하여 소송을 대리해야 하는 사람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변호사를 위탁해야 한다.

제 264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외국인, 무국적자, 외국기업 또는 조직이 중화인민공화국 변호사 또는 기타 사람에게 소송을 의뢰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밖에서 부치거나 위탁한 권한 위임서는 해당 국가 공증기관의 인증을 받아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주재국사, 영관 인증 또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중국이 공동으로 이행해야 한다.

제 24 장 관할권

제 265 조 계약 분쟁이나 기타 재산권 분쟁으로 인해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피고에 대해 소송을 제기하고, 계약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서명하거나 이행하거나, 소송의 대상이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서 압수할 수 있는 재산이 있거나,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영역 내에 대표기구를 가지고 있다. 계약 체결지, 계약 이행지, 소송의 소재지, 재산 압류지, 침해 행위 발생지 또는 대표처가 거주하는 인민법원의 관할하에 있을 수 있습니다.

제 266 조 중화인민공화국에서 중외합자경영계약, 중외협력경영계약, 중외협력탐사개발계약을 이행하여 제기된 소송은 중화인민공화국인민법원이 관할한다.

제 25 장 인도 및 기한

제 267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에게 소송서류를 전달하며 다음과 같은 방식을 채택할 수 있다.

(1) 송달인이 있는 나라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쌍방이 참여하는 국제조약에 규정된 방식으로 송달한다.

(2) 외교적 수단을 통해 배달된다.

(3) 중국 국적을 가진 송달인은 중국 인민과 중국 주재 송달인이 있는 나라의 사영관을 대신하여 송달할 수 있다.

(4) 송달인이 위탁한 소송 대리인에게 송달하고, 소송 대리인은 대신 송달할 권리가 있다.

(5) 송달인이 중화인민공화국에 설립한 대표기관이나 송달할 권리가 있는 지사, 업무대리인에게 송달한다.

(6) 송달인이 있는 국법에 따라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는 것은 우편으로 송달할 수 있다. 반송증은 우송일로부터 3 개월 동안 반환되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 송달된 것으로 간주되어 송달 기한이 만료된 것으로 간주된다.

(7) 팩스, 이메일 등을 통해 수신인의 수신을 확인합니다.

(8) 상술한 방식으로 배달할 수 없는 것은 공고일로부터 3 개월 후에 배달된 것으로 간주된다.

제 268 조 피고가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경우 인민법원은 고소장 사본을 피고에게 전달하고 고소장 사본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답변장을 제출하라고 피고에게 통지해야 한다. 피고가 연기를 신청한 것은 허가 여부가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269 조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 거처가 없는 당사자는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불복하고 판결, 판결 송달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상소할 권리가 있다. 피상소인은 상소장 사본을 받은 후 30 일 이내에 답변서를 제출해야 한다. 당사자가 법정 기한 내에 항소나 답변서를 제출하지 않고, 연장을 신청한 경우, 허가 여부는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된다.

제 270 조 인민법원이 섭외 민사 사건을 심리하는 기간에는 본법 제 149 조, 제 176 조에 규정된 제한을 받지 않는다.

제 26 장 중재

제 271 조 섭외경제무역, 운송, 해사중의 논란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있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협의에 도달한 경우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없다.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협의를 달성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272 조 당사자가 보전을 신청한 경우,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관은 당사자의 신청을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제출해야 한다.

제 273 조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것으로, 당사자는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해서는 안 된다. 한 당사자가 중재 판결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다른 당사자는 신청인의 거주지나 재산 소재지의 중급인민법원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제 274 조 신청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중재판결이 다음 상황 중 하나라는 증거를 제시하며 인민법원은 합의정을 구성해 심사검증을 해야 하며, 판결은 집행되지 않는다.

(1) 당사자가 계약서에 중재 조항이 없거나 사후에 서면 중재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2) 신청인이 중재인의 지정이나 중재 절차를 통보받지 않았거나, 신청인의 책임에 속하지 않는 다른 이유로 의견을 진술하지 않은 경우

(3) 중재 재판소의 구성이나 중재 절차가 중재 규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4) 결정된 사항은 중재협의의 범위에 속하지 않거나 중재기관이 중재할 권리가 없다.

인민법원은 집행 판결이 사회 공익에 위배되는 것을 발견하면 집행하지 않겠다고 판결해야 한다.

제 275 조 중재 판정은 인민법원에 의해 집행되지 않는 것으로 판결되며, 당사자는 쌍방이 합의한 서면 중재 합의에 따라 중재를 다시 신청하거나 인민법원에 기소할 수 있다.

제 27 장 사법 지원

제 276 조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인민법원과 외국법원은 서로 문서 전달, 조사 및 기타 소송 행위를 요청할 수 있다.

외국 법원이 요청한 협조는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권, 안전 또는 사회적 이익에 손해를 끼치며 인민법원은 집행하지 않는다.

제 277 조 사법협조를 요청하고 제공하는 것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에 규정된 채널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 조약 관계가 없는 것은 외교 경로를 통해 진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에 주재하는 외국 사영관은 그 나라 시민에게 서류와 조사를 전달할 수 있지만,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되며, 강제 조치를 취해서는 안 된다.

전항의 규정을 제외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주관기관의 허가 없이는 어떠한 외국 기관이나 개인도 중화인민공화국 분야 내에서 서류와 조사를 전달하고 증거를 수집할 수 없다.

제 278 조 외국 법원이 인민법원에 제출한 사법협조요청 및 동봉한 서류에는 중국어 번역본이나 국제조약에 규정된 기타 글이 첨부되어야 한다.

인민법원이 외국 법원에 제기한 사법협조요청 및 동봉한 서류에는 해당 국문의 번역문이나 국제조약에 규정된 기타 문자문이 첨부되어야 한다.

제 279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사법협조를 제공해야 한다. 외국 법원이 특수한 방법을 요구하면 그 요청에 따라 채택할 수 있지만, 요청한 특수한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을 위반해서는 안 된다.

제 280 조 인민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중화인민공화국이나 그 재산 분야 내에 있지 않은 경우 당사자는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또는 대등원칙에 따라 외국 법원에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도 있다.

중화인민공화국의 섭외중재기구가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중재판결이 집행된 경우 집행인이나 그 재산이 중화인민공화국의 영역 내에 없는 경우 당사자가 관할권이 있는 외국 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한다.

제 281 조 외국 법원이 내린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인정과 집행이 필요하며, 당사자는 중화인민공화국 중급인민법원과 국유관할권의 인민법원에 직접 인정과 집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외국 법원이 중화인민공화국과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의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인정과 집행을 요구할 수도 있다.

제 282 조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여한 국제조약에 따라 심사를 진행하며, 외국 법원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이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을 위반하지 않고 국가 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위반하지 않고 집행해야 할 것은 본법에 따라 집행령을 발표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중화인민공화국 법률의 기본 원칙이나 국가 주권, 안전, 사회이익을 위반하는 것은 인정과 집행을 하지 않는다.

제 283 조 외국 중재기구의 판결은 중화인민공화국 인민법원의 인정과 집행이 필요하며, 당사자는 집행인의 거주지나 그 재산이 있는 중급인민법원에 직접 신청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가입한 국제조약이나 대등원칙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