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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소송법 논문
현 시대의 민사 소송법 개발

사회와 법률이 발전함에 따라 우리는 이미 우리나라의 민사소송법 개정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이 글은 주로 서술한다

당대 민사소송법의 발전 추세와 새로운 상황은 이러한 발전 추세와 새로운 상황에 대한 논의가 우리나라의 민사소송제도를 더욱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

첫째, 민사 소송법의 헌법화

과거에 비해 민사소송법은 고도의 헌법화 경향을 보이며 민사소송법이 헌법에 부합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시민적

절차법은 헌법의 구체적인 실천이며, 이런 의미에서 그것은' 적용 헌법' 이라고 불릴 수 있다. 민사소송법 헌법화는 오늘날 세계 각국이 진지하게 직면해야 하는 문제이다. 민사소송법 분야에서 헌법의 정신, 원칙, 규범을 전면적으로 실천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방면에서 간략하게 설명한다.

첫째, 민사소송법의 목적은 헌법이 확립한 법적 목적의 실현을 보장하는 것이다. 이 전제하에, 현대는

민사소송법의 목적은 다양하다: 사유권 보호, 분쟁 해결, 법질서 유지 및 통일, 정책 형성 기능, 사회 전체의 정치질서와 국가권력의 합법성 유지. 일반적으로 민사소송의 많은 목적은 불가분의 관계이다. 그러나 당사자에게 사유권 보호와 분쟁 해결은 민사소송을 이용하는 가장 직접적인 목적이다. 국가는 시민들을 보호할 책임이 있으며, 국가가 민사소송제도를 수립하는 것은 우선 당사자의 소송 목적에 부합해야 한다. 사적 권리 보호와 분쟁 해결 이외의 목적은 대부분 국가가 고려하는 것이다. 현행 실체법에 의해 인정되지 않은 합법적인 이익에 대한 소송 보호, 특히 현대소송이 대거 등장한 이후 민사소송이 실체적 권리와 정책 형성을 촉진하는 기능이 점점 더 두드러지고 있다. 현대사회는 소송에 대해 더 높은 사회적 기대를 걸고 소송을 통해 사회자원을 재분배하는 등 사회적 기능이 점점 더 중시되고 있다.

둘째, 민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으로 볼 때, 많은 나라의 헌법은 일반적으로 법관독립원칙을 규정하고 있으며, 우리 헌법은 있다.

법원을 독립시키다. 공개 재판은 헌법과 절차법 원칙에 의해 인정된다. 거의 모든 국가의 헌법은 평등의 원칙을 규정하고 국민 평등의 지위와 국민 대우의 원칙을 확립하였다. 권리의 관점에서 볼 때, 즉 시민들이 평등한 권리를 누리는 것은 민사소송법의 당사자 평등 원칙에 반영된다. 변론주의와 처벌주의에 해당하는 것은 사법수동적 원칙으로, 헌법자유가 민사소송에서 구체적으로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동시에 사권쟁을 해결하고 당사자의 소송 자주권을 존중하는 것이 합리적이다. 권리의 관점에서 볼 때, 당사자의 소송 권리에 대한 처분은 절차 선택 문제와 관련이 있으며, 변론 원칙은 소송 청문권의 내용을 반영한다.

다시 한 번, 민사소송권의 경우, 시민이 민사소송권을 누리는 법적 근거는 우선 헌법이고, 소송권은 헌법에 의해 부여되었다.

시민들이 사법구제를 요청하는 기본권. 항소권의' 헌법화' 는 현대 헌정 발전의 추세 중 하나이며, 이러한 추세는 갈수록 보편화되고 있다. 오늘날 많은 국가와 지역에서 소송권을 헌법의 기본권으로 올리고 있다. 사실 각국은 국민이 항소권 (사법구제) 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인정한다고 할 수 있다. 필자는 우리 헌법이 공민에게 상소권과 보호조항을 명시적으로 규정하여 항소권의 헌법적 지위와 가치를 명확히 하고 강조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민사소권을 헌법 기본권으로 올리는 것은 법원이 법을 어기고 재판을 거부할 수 없는 헌법의무다.

넷째, 당사자의 기본 절차권에 관한 한, 대략 절차 참여권, 절차 선택권, 공정한 절차 적용으로 나눌 수 있다.

권력을 찾아 제때 관할권을 얻다. 절차에 참여할 권리는 일반적으로 절차 통지를 받을 권리와 소송을 심리할 권리를 포함한다. 절차 통지를 받을 권리는 당사자가 절차의 진전을 충분히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독일과 미국은 절차적 통지를 효과적으로 받을 권리가 헌법권이라고 주장해 왔다. 독일 헌법재판소의 판례법은 상소법원이 통지 서비스를 부담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미국 대법원은 절차 통지 부족이 당사자의 정당한 절차권 침해 사건 중 하나로 간주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소송 청문권에는 다음과 같은 기본 내용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당사자는 재판 절차에서 신청서를 제출하고 사실을 주장하며 증거를 제시할 권리가 있습니다. 상대방은 이 점을 알리고 그들의 의견을 진술할 수 있어야 한다. 법원이 직권으로 조사한다 해도 당사자가 제기하지 않은 사실과 증거를 판결의 근거로 삼아서는 안 된다. 민사소송 분야에서 절차선택권은 주로 당사자가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소송절차와 기타 절차사항을 선택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헌법은 또한 공정한 절차 청구권과 제때 판결권과 같은 각 당사자의 기본 절차적 권리를 보장한다. 공정절차청구권은 당사자가 법률에 따라 독립된 법원과 판사에게 공정재판 (절차정의와 실체정의) 을 실시할 권리다. 제때 관할권을 얻는 것은 당사자가 법률에 규정된 기한 내에 법원에 제때에 사건을 심사할 권리를 요청하는 것을 가리킨다. 공정하고 시기적절한 재판은 법치국가의 요구이다.

다섯째, 법원 판결의 경우, 법치에 충실한 모든 사법체계는 논리적이고 설득력 있는 판결이 필요하다.

하나의 구성 요소가 되다. 판결의 사실, 이유 및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는 판결의 이유를 구성한다. 판결문에서 인정한 사실과 이유, 즉 법정 변론과 법정 심사를 거쳐 확인된 사실과 이유는 법원이 판결을 내린 사실의 근거이다. 법원 판결의 근거가 되는 실체법 규범과 절차법 규범을 포함한 법적 근거. 일부 국가의 헌법은 법원이 판결 이유를 첨부해야 할 의무 (그리스 터키 스페인 벨기에 등) 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다른 나라에서는 법치국가의 원칙에 따라 법원의 추가 판결 이유를 완전히 배제할 의무가 없습니다.

여섯째, 헌법은 소송 절차의 안정성 (예측 가능성) 을 요구해야 한다. 소송 절차의 예측 가능성에 대한 헌법의 요구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프로그램 실행의 안정성과 프로그램 결과의 안정성. 전자는 당사자가 절차 결과에 대한 일정한 예측이 있다는 전제하에 소송 행위를 질서 있게 실시하는 것을 말한다. 이에 따라 민사소송법은 중요한 소송 행위의 행사 요소 (예: 기소 요소) 와 절차 순서를 규정하여 당사자가 절차를 선택하고 소송 행위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고 법원과 당사자가 마음대로 절차를 변경하는 것을 금지한다. 후자는 국가 사법기관이 공정한 절차에 따라 내린 판결이 확실하다는 것을 가리킨다. 즉 당사자가 같은 사건에 대해 소송을 반복하는 것을 금지하고 법원이 재판을 반복하는 것을 금지하는 것이다. (3) 둘째, 민사 소송법의 연결. 대륙법계와 영미법계의 민사소송법은 법관 중립과 당사자 평등, 공개 재판, 직접언원칙, 변론, 처분 등을 강조하는 것과 같은 공통점이 있다. 논쟁에 관해서는 쌍방 사이를 강조한다

논쟁에 나타나지 않은 사실은 판단의 근거가 될 수 없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사건 사실을 판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법원의 사건 증거에 대한 조사는 당사자가 변론에서 제시한 증거로 제한된다. 처분주의는 법원이 당사자의 소송 요청 범위 내에서만 판결을 내릴 수 있다고 강조하며, 당사자는 고소철회와 소송 화해를 신청함으로써 소송을 종결할 수 있다. 사회와 소송의 새로운 상황에 적응하기 위해 양대 법계 국가와 지역은 상대방의 장점을 흡수하고 차용하는 등 시대에 뒤떨어진 민사소송제도를 개혁하기 시작하면서 민사소송법 분야를 포함한 전체 법률 분야에서 융합의 추세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과거 독일 소송의 경우, 당사자들이 충분한 준비 없이 법원에 직접 가서 심리를 하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 결과 대개 사건에 대한 당사자들의 논란은 여러 개정이 지나야 해명될 수 있었고, 소송 지연은 불가피한 경우가 많았습니다. 따라서 1976 에서 독일은 미국의 관행을 참고하여 법정을 준비와 주변의 두 단계로 나누었다. 준비 단계는 주로 명확한 논거와 증거 교환 문제를 해결한 다음, 주변론 단계로 들어가 구두 변론 후에 가능한 한 판결이 내려진다. 과거에는 미국의 재판 전 준비 절차에서 당사자나 변호사의 절차 능동성과 판사의 부정적 지위를 지나치게 강조하여 당사자가 발견 절차를 남용하고 증거를 반복적으로 발견하여 소송 속도가 느리고 비용이 많이 들었다. 이에 미국은 1970 년대 중반부터 재판 전 준비 절차를 수정하고 보완하며 독일 민사소송법을 참고해 법관 권력에 대한 처리를 강화했다. 예를 들어 증거 발견 시간과 빈도 제한 등이 있다.

세계화의 맥락에서 경제, 무역, 문화 교류를 원활하게 전개하고 다국적 및 국경 간 문제를 효과적이고 편리하게 해결하기 위해

지역민사분쟁에서 각국은 민사소송제도의 융합이나 통일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이 노력은 아래에서 논의할 민사소송법의 국제화에도 반영된다. 이와 함께 역사 문화, 사회경제, 정치제도가 같거나 비슷한 국가 및 지역 (예: 라틴 아메리카와 유럽 국가) 은 통일된 민사소송법 제정을 적극적으로 탐구하고 있다.

민사소송법의 융합이나 통일은 각국이나 양대 법계 민사소송법 간의 격차를 해소하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

양대법계 국가 역사문화의 깊은 영향으로 민사소송제도의 차이는 장기적으로 존재할 것이다. 언제 국가나 양대 법계 국가의 민사소송법 고도나 완전 통일에 대해서는 아직 판단하기 어렵다.

④ 셋째, 민사 소송법의 국제화

민사소송법의 국제화도 그 융합의 구체적 형태인데, 여기에 단독으로 소개하는 것은 국제화를 강조하기 위해서이다.

민사소송법의 국제화는 일부 국제조약이 민사소송 (법) 의 기본 원칙과 당사자의 소송 및 절차의 기본권을 명확하게 규정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예를 들어,' 세계인권선언' 제 8 조는 "헌법이나 법률이 부여한 기본권이 침해될 때 관할 법원에 효과적인 구제를 요구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10 조는 "당사자의 민사적 권리와 의무를 확정하거나 피고에 대한 형사고발을 심리할 때, 사람들은 완전히 동등한 상황에서 독립적이고 공정한 법원에 의해 진행된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제 14 조 1 항은 법원 앞에서 모든 사람이 평등하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피고인에 대한 형사고발을 심리하거나 당사자의 민사권리와 의무를 확정할 때 법에 따라 설립된 독립적이고 편파적인 법정의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다.

넷째, 민사소송법 절차의 전문화

민사소송법의 다양성은 우선 전통적인 1 심 절차, 항소 절차, 재심 절차의 설립에 나타난다. 존재

오늘날 사회에서 민사소송법의 다양성은 주로 절차의 전문화로 나타난다. 예: 첫째, 별도의 법안의 시행을 검토하십시오. 즉 민사 재판 절차와 민사 집행 절차는 따로 입법해야 한다는 것이다. 전자는 일반적으로 민사소송법이라고 하고, 후자는 일반적으로 집행법이라고 한다. 일본과 대만성 등. 독일, 중국 내지, 마카오는 재판과 집행입법을 채택하고 있다. 민사재판절차와 민사집행절차는 민사소송법에서 민사소송법이라고 불린다.

현재 우리나라 이론계와 실무계는 시행법 제정을 적극 논의하고 있다.

둘째, 민사 특별 절차 입법. 민사 특별 절차는 일반 소송 절차에 관한 것이다. 세계 각국의 민사사무

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특별절차는 1 민사권분규에 적용되는 특별절차로 나눌 수 있으며, 주로 (1) 소송대상에는 인사소송절차와 같은 특수한 성격의 소송절차가 포함된다. 일본은 인사절차법과 가사재판법을 각각 제정했다. (2) 특별히 설립된 간이 특별 절차 (예: 인증서 소송 절차). 또 다른 요약 절차는 간단한 절차 (우리나라의 통상적인 소송 절차), 소액 소송 절차 등과 같은 통상적인 소송 절차의 간소화된 절차이다. 비소송 절차. 비소사건 절차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두 가지 입법례가 있다. (1) 민사소송법에서는 이런 비소사건이 소송사건과 민권결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예를 들면 재산제한사건, 사망사건 선언, 공시 독촉 사건 등이 있다.

(2) 독일의 비소송 관할법, 오스트리아의 비소송 관할법, 일본의 비소송 관할법과 같은 단독 입법

중국 대만의 소송절차법, 비소송절차법 등.

게다가, 현대 사회에서 민사소송법에는 점점 더 많은 새로운 과학기술 요소가 포함될 것이다. 민사소송법의 과학기술은

그것은 낮은 소송 비용과 편리함을 가져다 주지만, 전통적인 소송 관념과 제도에도 영향을 미친다. 인터넷 및 디지털 통신 기술의 경우, 경제 및 일상 교류에서 형성된 전자 자료는 인터넷을 이용하여 전 세계 및 국내 조사에 대한 증거를 수집하고, 법원 지시와 소송 서류를 이메일로 전송하는데, 그 법적 효력은 어느 정도입니까? 멀티미디어 화상 회의를 통해 사건 사실과 법적 의견을 교환하면 법정의 전통적인 배치와 복장이 법적 소송에 더해지는 정당성과 진지함을 잃게 될 수 있습니까? 당사자가 직접 만나고, 증인이 직접 출두한다는 관념, 직언원칙 등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 이러한 문제들을 충분히 이해하고 합리적으로 해결하는 것이 급선무이다.

어쨌든 민사소송법은 현대 기술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받아들여야 하며, 문제의 관건은 어떻게 현대 기술을 충분히 합리적으로 활용할 것인가이다. 1999 는 지난 8 월 국제소송법협회에서 열린 제 1 1 회 세계소송법대회에서 이런 문제를 논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