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치구는 법에 따라 토지유상사용 제도를 실시한다. 단, 국가가 법률에 규정된 범위 내에서 배정한 국유토지사용권은 제외한다.
자치구는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요구에 따라 정부의 통제하에 토지자원 시장 배치 원칙을 시행하고, 법에 따라 토지자원과 자산의 유통을 조절하며, 토지자원 시장의 형성과 발전을 촉진한다. 제 5 조 자치구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는 전 지역 토지의 통일관리와 감독을 책임진다.
동맹내에 구시와 현토지행정주관부서가 본 행정구역 내의 토지관리와 감독을 담당하고 있습니다. 제 2 장 토지의 소유권과 사용권 제 6 조 자치구는 법에 따라 토지 등록 발급 제도를 실시한다.
집단 토지 소유자, 집단 건설지 사용자 및 국유지 사용자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 토지행정 주관부 또는 그 토지등록기관에 토지등록을 신청해야 한다.
집단 토지는 현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집단 토지 소유권 증명서를 발급하고, 소유권을 확인한다. 집단토지의 건설용지는 기현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집단토지사용증을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한다.
법에 따라 국유지를 사용하는 단위와 개인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하고, 국유지 사용증을 발급하고, 사용권을 확인한다. 이 가운데 자치구 소속 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의 구체적인 등록발급 기관은 자치구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맹시 소속 기관이 사용하는 국유지의 구체적인 등록발급 기관은 맹시 행정공서와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가 확정한다.
사용되지 않은 국유지와 법에 따라 회수된 국유지는 현급 이상 인민정부가 등록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토지이용 마스터 계획에 따라 초원, 삼림지의 소유권과 사용권을 확인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초원법' 과' 중화인민공화국 삼림법'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같은 구획은 초원 소유권 증명서, 초원 사용증, 임권증을 동시에 발급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 토지소유권과 사용권이 법에 따라 변경되거나 지상 건물, 구조물 및 기타 부착물이 법에 따라 매각, 양도로 인해 토지사용권이 이전되는 경우 변경이나 계약체결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현급 이상 토지행정주관부에 신청해야 한다. 원토지등록기관이 법에 따라 토지소유권과 사용권변경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법에 따라 토지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반드시 변경일로부터 30 일 이내에 승인 서류를 가지고 현급 이상 토지행정 주관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원토지등록기관에 법에 따라 변경 등록을 처리해야 한다. 제 8 조 등록된 토지 소유권과 사용권은 법률의 보호를 받으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침범해서는 안 된다. 제 9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원래 등록기관은 토지 등록을 취소해야 한다.
(1) 법에 따라 토지 사용권을 회수한다.
(2) 토지 사용권 양도 및 임대 계약이 만료되면 토지 이용자는 갱신 신청을 하지 않거나 갱신 신청을 하지 않은 채 승인되지 않은 것이다.
(3) 등록을 신청할 때 신청자는 사실을 숨기거나, 증명서를 위조하거나, 기타 불법적인 수단을 취하여 등록을 사취한다.
(4) 자연재해로 토지권리가 소멸된 토지소유권 또는 사용권등록. 제 3 장 토지이용마스터플랜 제 10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토지이용마스터플랜을 조직할 책임이 있다. 하급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상급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기초로 해야 한다.
모든 수준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서 건설 토지의 총량은 상위 수준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명시된 통제 지표를 초과하지 않아야한다. 경작지, 초원, 삼림지의 수는 상위 수준의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통제 지표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제 11 조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계획 목표 및 임무;
(2) 토지 이용 구조 및 배치;
(3) 토지 이용 부문;
(4) 각종 토지 이용 지표;
(5) 도시 및 농촌 건설 토지의 규모 통제;
(6) 토지 정리, 개발, 개간 및 보호 경작지, 초원, 삼림지의 목표와 임무
(7) 토지 이용 통제 조치;
(8) 계획을 이행하기위한 조치;
(9) 기타 사항. 제 12 조 현, 소목향진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은 토지 사용 지역을 나누어 토지 용도와 사용 조건을 명확히 해야 한다.
토지 이용 구역은 기본 농지 보호 구역, 기본 초목장 보호 구역, 천연림 보호 구역, 일반 농지 구역, 임업구, 목업구, 도시 건설 구역, 마을 및 집진 건설 구역, 독립 공광구, 수역, 자연 및 인문 경관 보호 구역, 토지 개간 구역, 토지 정리 구역, 농지로 나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