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대방이 먼저 상대방을 타격한 다음, 도발적으로 싸우다. 처리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상대를 먼저 공격하는 사람은 상대를 구타하고 일정한 피해를 입히는 행위가 있으면 관련 법률에 따라 처벌할 수 있다.
2. 상대방이 먼저 모욕이나 비방, 줄거리가 열악하면 책임은 따로 따진다. 쌍방의 구체적인 책임은 법원의 종합적인 사건을 통해 확정해야 한다.
3. 민사분쟁으로 싸움싸움을 일으킨 경우 공안기관은 관련 법률에 따라 중재할 수 있고 당사자가 합의한 것은 처벌하지 않는다.
4. 만약 한쪽이 이유 없이 다른 한쪽을 때리면, 구타당한 쪽은 정당방위를 취할 수 있고, 상대방에 의한 피해는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5. 상대를 구타하거나 고의로 상대방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도발사죄의 구성요건은 무엇입니까?
1, 개체 요소. 도발사죄의 대상은 공공질서이다. 공공 * * * 질서 (공공 * * * 장소 질서 포함) 와 사람들이 생활에서 지켜야 할 * * * 같은 규칙.
2. 객관적 요소. 도발죄는 객관적으로 도발, 터무니없는 소란을 피우고, 무고한 군중을 구타하고, 제멋대로 도발하고, 왕따하고, 공공질서를 어지럽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발 범죄에 대한 이 조의 객관적 행위는 다음과 같다.
(1) 다른 사람을 함부로 때리면 줄거리가 나쁘다.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은 위풍, 즐거움 등 건강하지 못한 동기를 지적하며, 이유 없이 혹은 이유 없이 만나거나 모르는 사람을 때리는 것이다. 이곳의 줄거리가 열악하다는 것은 잔인한 수단으로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여러 차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사람을 가리킨다. 구타당한 사람의 자살과 같은 심각한 결과를 초래합니다.
(b) 추격, 요격 또는 모욕, 줄거리가 나쁘다. 추격, 요격, 학대는 이유 없이 쾌락, 추격, 차단, 모욕, 학대 등 건강하지 못한 동기를 의미하며, 주로 여성을 추격, 요격, 학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줄거리가 나쁘다는 것은 주로 다른 사람을 자주 추구하고, 가로막고, 욕하는 것을 말한다. 나쁜 영향을 미치거나 대중의 분노를 불러 일으 킵니다. 다른 결과를 초래할 수 있습니다. 폭력, 강압, 또는 다른 방법으로 여성을 강요하고 모욕하는 행위는 강제적인 외설, 여성을 모욕하는 범죄를 구성한다.
(3) 강제적으로 물건을 취하거나 임의로 파괴하거나 공적 소유물을 침범하는 것은 줄거리가 심각하다. 공갈 협박이나 자의적 파괴, 공적 재물 침해, 불합리한 건달 수단으로 장터, 상점의 상품과 타인의 재물을 강탈하거나, 임의로 파손하거나 공적 재물을 침범하는 것을 가리킨다. 이곳의 줄거리가 심각하다는 것은 강제 탈취나 임의훼손, 대량의 공적 소유물을 점유하는 것을 가리킨다. 나쁜 영향을 끼친다. 여러 차례 협박하거나 임의로 파괴하거나 공공 및 민간 재산을 침범하는 것; 공공 및 사유 재산에 심각한 손실을 초래합니다.
(4)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워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워졌다. 공공장소 소동은 재미 등 나쁜 동기를 지적하고, 공공장소에서 소란을 피우고, 공공장소 질서를 어지럽히고, 심각한 혼란을 일으키는 것으로, 공공장소의 정상적인 질서가 훼손되어 사람들이 당황하고 도망치는 것을 말한다.
3. 주요 요소. 도발죄의 주체는 일반 주체이며, 만 16 세, 형사책임능력을 가진 자연인은 모두 도발사죄를 구성할 수 있다.
4. 주관적 요인. 도발죄는 주관적으로 고의적으로만 구성될 수 있다. 국가법과 사회도덕을 공공연히 경멸하는 것이다. 그 동기는 도발적인 활동을 통해 정신적인 공허함을 메우는 것이다.
요약하자면, 이것은 변쇼가 다른 사람이 소란을 피우고 사람을 때리는 방법에 대한 관련 대답이다. 당신을 도울 수 있기를 바랍니다.
법적 근거:
"최고인민법원, 최고인민검찰원" 제 2 조.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고 사회질서를 어지럽히는 경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형법 제 293 조 제 1 항에 규정된' 줄거리가 열악하다' 로 인정되어야 한다.
(1) 한 명 이상의 경상을 입거나 두 명 이상의 경상을 입은 사람;
(2) 타인의 정신장애, 자살 등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3) 여러 차례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
(4) 흉기를 들고 함부로 다른 사람을 때리는 것;
(5) 정신병 환자, 장애인, 방랑 구걸자, 노인, 임산부, 미성년자를 마음대로 구타하여 나쁜 사회적 영향을 끼친다.
(6) 공공장소에서 함부로 다른 사람을 구타하여 공공장소 질서가 심각하게 혼란스러워졌다.
(7) 다른 줄거리가 나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