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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찰법은 각급 감찰위원회가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것은 무엇을 위한 것이라고 규정하고 있습니까?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그들은 법에 따라 모든 공직자 (이하 공직자) 를 감독하고, 직무위법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사업을 전개하며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다음과 같은 두 가지 측면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감사회의 성격이다. 감사법은 각급 감사위원회가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중공중앙중앙이 국가감찰체제 개혁을 심화시키는 배치에 따라 감찰기관과 당의 규율검사기관이 합서 사무를 한다. 기위는 당내 감독의 전문기관으로 감사위원회를 국가감독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 으로 포지셔닝하고 기위의 포지셔닝과 일치한다.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으로서 당의 규율검사기관과 합서하여 당의 국가감찰 업무에 대한 지도력을 실현하였다. 그것은 당과 국가의 자기감독을 실현하는 정치기관이지 행정기관이나 사법기관이 아니다. 당의 제 18 차 전국 인민 대표 대회 이후 당의 징계 검사는 법 앞에 엄격한 규율과 규율을 실현하여 "좋은 동지" 와 "죄수" 사이의 당내 감독 공간을 채웠다. 국가 감찰 체제 개혁은 법률을 잣대로 하여 국가 감찰 공백을 철저히 메웠다. 과거 행정감찰의 대상은 주로 행정기관 직원이었고, 검찰원은 주로 국가 직원의 직무범죄를 수사하고, 직무위법행위를 고려하지 않았다. 개혁 이후 감사위원회가 법에 따라 행사하는 감독권은 행정감독, 반부패방독, 부패 방지 등의 직능의 간단한 중첩이 아니다. 반면 당의 직접적인 지도 아래 감사위원회는 당과 국가를 대표하여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를 감독하고 직무와 관련된 위법 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했다. 기검, 감독 확대, 사법과의 연결은 사실상 새로운 확장, 새로운 창조로' 1 더하기 1 이 2 보다 크면 3 이다' 를 실현했다.

"전문기관" 과 비교했을 때, "전문기관" 은 감사회의 직업적 특성과 특수한 의무를 강조할 뿐만 아니라 감사회의 의무도 강조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은 감사위의 직권이자 책임과 사명이다.

둘째, 감사회의 직능. 감찰법의 규정에 따르면 감찰위원회는 세 가지 기능을 가지고 있다.

(1)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를 감독한다.

(2) 직무 위반 및 직무 범죄를 조사한다.

(3) 염정건설과 반부패 사업을 전개하여 헌법과 법적 존엄성을 보호한다. 감찰법의 감사위원회 기능에 대한 규정은 당장이 기위 주요 임무에 대한 규정과 일치한다.

감찰기관이 수사권을 행사하는 것은 수사권과는 다르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감찰법에 규정된 법 집행 주체는 당의 규율검사기관과 합서하는 국가감찰기관이다. 감찰과 수사의 대상은 공권력을 행사하는 공직자이지, 일반 범죄 용의자가 아니다. 수사의 내용은 직무위법과 직무범죄이지 일반적인 범죄행위가 아니다. 사건 수사 과정에서 법에 따라 증거를 엄격히 수집해야 할 뿐만 아니라 당규, 이상과 신념으로 조사인의 사상 정치 업무를 하고, 조직의 배려에 의지하여 조사자를 감화시켜 그들이 진정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고, 그 사상의 뿌리를 깊이 파헤치게 해야 한다. 증거를 수집하고, 범죄 사실을 규명하는 것이 아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감찰법

제 3 조 각급 감사위원회는 국가감찰 기능을 행사하는 전문기관이다. 그들은 본법에 따라 공권력을 행사하는 모든 공직자 (이하 공직자) 를 감독하고, 직무위법 행위와 직무범죄를 조사하고, 염정건설과 반부패 업무를 전개하며 헌법과 법률의 존엄성을 보호한다.

제 7 조 중화인민공화국 국가감사위원회는 최고 감찰기관이다.

성, 자치구, 직할시, 자치주, 현, 자치현, 시, 시 관할 구역에 감사위원회를 설치하다.

제 8 조 국가감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어 국가감찰 업무를 담당한다.

제 9 조 국가감사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위원장은 전국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부위원장과 위원은 국가감사위원회 주임과 NPC 상무위원회가 임면한다.

국가감사위원회 주임의 매 임기는 전국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동일하며, 연속 재직은 2 회를 초과할 수 없다.

국가감사위원회는 전국인민대표대회와 상무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제 9 조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생겨나 본 행정구역 내의 감찰 업무를 책임진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주임, 부주임, 위원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임은 본급 인민대표대회에서 선출되고, 부주임과 위원은 감사회 주임이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임면을 제청했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 주임의 임기는 본급 인민대표대회의 매 임기와 같다.

지방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인민대표대회 및 상무위원회와 상급감사위원회에 책임을 지고 감독을 받는다.

제 10 조 국가감사위원회는 지방 각급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이끌고, 상급감사위원회는 하급감사위원회의 업무를 이끌고 있다.

제 11 조 감사회는 본 법과 관련 법률에 따라 감독, 조사 및 처리 의무를 수행한다.

(1) 공직자에 대한 염정교육을 실시하고, 법에 따라 직무 수행, 공정이용권, 청렴정치, 윤리를 감독하고 검사한다.

(2) 횡령 뇌물, 직권 남용, 직무 태만, 임대료 추구, 이익 수송, 편애 사기, 국유자산 낭비 등의 직무범죄 혐의를 조사한다.

(3) 법에 따라 위법한 공직자에 대한 행정처분 결정을 내린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직무상 과실을 저지른 지도자에 대해 책임을 져야 한다. 직무범죄 혐의에 대해서는 법에 따라 수사 결과를 인민검찰원에 이송해 기소를 심사한다. 감사 대상이 있는 기관에 감사 건의를 제출하다.

제 12 조 각급 감사위원회는 본급 당의 기관, 국가기관, 법률법규에 공공사무를 관리하는 단체와 단위, 관할 행정구역과 국유기업에 감찰기관과 옴부즈맨을 파견하거나 파견할 수 있다.

감사기관과 감사위원은 주재하거나 파견한 감사위원회에 책임을 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