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강보험조례 제 38 조 보험회사는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고, 다음과 같은 행위 중 하나가 있으며, 중국보감회가 명령해 5 만원 이상 30 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업무 범위를 제한하거나, 새 업무 접수를 중지하거나, 보험 업무 허가증을 해지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처리를 거부하거나 연기할 수 있습니다. (2) 통일된 보험 조항과 기본 보험료율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업무를 운영하지 않은 경우 (3) 자동차 교통 사고 책임 강제 보험 업무를 다른 보험 업무와 별도로 관리하고 계산하지 않은 경우 (4) 보험 계약자에게 상업 보험 계약을 체결하도록 강요한다. (5)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의무 보험 계약 규정 위반 (6) 합의 된 보험금 보상 의무 이행을 거부한다. (7) 규정에 따라 제때에 지급하거나 구급비용을 지불하지 않은 것. 본 조항은 보험회사가 본 조례의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업무에 종사하는 처벌 규정이다. 본 조례 제 36 조는 비보험 회사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업무를 허가받지 않은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7 조는 보험회사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업무를 비준하지 않은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으며, 이 조항은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거쳐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업무를 운영할 수 있는 보험회사의 법적 책임을 규정하고 있다. 중국보감회의 비준을 거쳐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업무를 경영할 권리가 있는 보험회사는 법에 따라 경영해야 하며, 경영허가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경영범위를 넘어 활동에 종사해서는 안 되며, 허가를 소극적으로 대해서는 안 된다. 보험 가입자를 위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업무 등을 거부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 동시에, 보험회사는 어쩔 수 없이 그 강세를 이용하여 패왕 조항을 제정하여 보험 가입자의 이익을 침해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이익을 더 잘 보호하고 피보험자의 위법 행위를 확인하기 위해 본 조례는 피보험자가 존재할 수 있는 구체적인 위법행위를 명확히 열거하며, 그 위법행위는 대략 7 가지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으로 1 입니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을 거부하거나 미루는 것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의무가 있는 보험회사를 의미하며 이익, 비용, 미래 이익 등에 따른 고려를 말한다. , 회피, 변명, 발차기 등의 방식으로 보험 가입자를 거부하거나 공개적으로 거부하거나 보험 절차, 부가조건, 불합리한 보험 시간, 장소 등을 늘려 보험 가입자의 보험 행위를 미루기도 한다. , 그리고 인위적으로 고객에게 장애물을 만듭니다. 보증은 보험인이 보험 계약자에게 보험 약정을 약속하는 행위이며, 보증은 보험인의 일방적인 법적 행위로 보험 계약 성립의 중요한 요소를 구성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보험)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은 일반 상업보험과 다르다. 이미 영업면허를 취득한 보험회사에게는 권리일 뿐만 아니라 책임과 의무이기도 하다.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경영허가증을 취득할 때 그에 상응하는 약속이 있다. 인수를 거부하거나 지연시키는 것은 보험 감독 관리 부서에 대한 업무 약속을 직접적으로 위반한 것이다. 보험사의 보험행위에 대해 보험감독회도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을 강제로 받는 보험자격증을 받는 보험회사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을 확보하기 위해 보험금을 거부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는 기대를 가지고 있다. 보험회는 보험 자격을 강제하는 보험회사가 상당한 이윤을 거둘 수 있도록 허가를 줄 때 지역과 수량상의 통제를 하여 거시적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할 것이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보험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보험회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보험사) 그러나 보험회사의 거부와 지연은 이런 균형 관계를 손상시킬 수 있다. 따라서 본 조례 제 10 조는 보험 가입자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업무 자격을 갖춘 보험회사를 선택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선택한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업무 경영 허가를 받은 후 보험을 거부하거나 연기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의 강제 효력을 반영하기 위해 이 조항은 보험 거부 또는 지연에 대한 법적 책임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2. 국가통일보험조항과 보험요율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책임강제보험업무에 종사하지 않는 것은 본 조례규정 위반, 보험요율 조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지 않고, 보험요율을 무단으로 변경하며, 심지어 부당한 이익을 추구하는 것을 목적으로 보험요율을 변경하는 것을 말한다. 이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보험료율은 전체 무익한 원칙에 따라 결정되며, 관련 전문기관이 보험 대상의 위험도 계산에 따라 평가해 보험회사와 보험 가입자의 이익, 수익, 위험을 결합해 결정한다. 제멋대로 보험료율을 변경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보험회사와 보험자 간의 이익과 위험 분배를 무단으로 바꾸는 것으로, 전반적으로 보험회사에 유리하며, 보험 가입자의 변경에 불리하다. 따라서 보험회사의 이런 명백한 자기 이익 행위는 금지되고 처벌되어야 한다. 여러 시기에 보험회사도 경영 적자를 겪을 수 있지만, 보험회사의 이익을 보장하기 위해 조례는 보험회사가 이윤을 내지 않고 손해를 보지 않도록 관련 조정 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일시적이고 개인적인 피해에 대해서는 일반 피보험자의 부담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 게다가, 보험회사는 이익 분배의 한 쪽이다. 전국적으로 통일된 보험료율을 따르지 않고 보험료율을 스스로 조정할 수 있다면 공정성 원칙에 부합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보험회사는 이익 주체로서 보험료율을 무단으로 변경할 권리가 없다. 3.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업무는 다른 보험 업무와 별도로 관리되지 않는다. 단독 회계란 보험회사가 본 조례의 규정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업무를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업무의 수입과 원가를 독자적으로 계산하지 않고 보험회사가 종사하는 기타 보험업무와 혼합경영을 하는 것을 말한다. 독립경영이란 인원 설정, 관리지도, 업무처리, 성과평가, 회계등 방면에서 독립적이며 다른 보험업무와는 확연히 분리되어 있는 것을 말한다. 조례' 는 혼업 경영 혼업 회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데, 주로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은 상업보험이 아니라 영리를 목적으로 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한 것이다. 독립회계를 통해 강제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의 실제 수익성을 분명히 알 수 있어 보험감독관리부에서 보험비율을 합리적으로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한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이 다른 보험업무와 섞이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접수와 배상에 영향을 줄 뿐만 아니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경영 상황을 판단하는 데이터 근거도 잃게 된다. 보험료율을 합리적으로 조정하고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의 전반적인 경영 상황을 평가하기가 어렵다. 4. 피보험자에게 상업보험계약을 강요하는 것은 주로 자원원칙을 위반하고 피보험자에게 다른 상업보험계약을 강요하거나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강제보험에 상업보험 조항을 첨부하여 더 많은 상업이익을 도모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계약은 강제보험 계약이고 피보험자에게는 의무이자 보험회사에도 의무다. 보험회사와 피보험자는 규정된 절차, 규정된 보험료율 및 기타 조건에 따라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 계약을 체결해야 하며, 상업보험 계약은 자발성과 영리성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피보험자의 이익을 침해하고 상업보험을 강제적으로 판매하는 것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계약의 성립과 이행뿐만 아니라 상업보험의 특성에도 맞지 않아 상업보험 자체의 발전을 방해할 수 있다. 이런 강제구속 모델에 의지하면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고 보험회사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업무를 전개하게 된다. 5. 규정을 위반하여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것은 보험회사가 법정조건을 갖추지 않고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피보험자의 이익을 해치는 행위를 말한다.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가입자는 언제든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법률규정이나 보험계약이 해지되지 않는 한 보험인은 법률규정이나 보험계약에 따라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법률이나 계약 금지 보험 계약을 제외하고 보험 가입자는 언제든지 보험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일본 상법전 제 653 조는 책임이 시작된 후 지원자가 계약의 전부 또는 일부를 종료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피보험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보험인은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 이는 세계 각국의 보험입법의 기본 원칙이며 우리나라 보험법도 이 원칙을 채택했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16 조는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인이 해지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단,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보험계약에 별도로 합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보험법 규정에 따르면, 보험인은 다음과 같은 경우 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1)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의무를 위반한다. (2) 피보험자는 특별 조항을 위반한다. (3) 위험 증가; (4) 피보험자는 방재 및 감축 의무를 위반한다. (5)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는 정직에 위배됩니다. 조례' 제 14 조는 보험회사가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계약을 해지하는 조건도 규정하고 있으며, 보험회사는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계약을 마음대로 해지해서는 안 된다. 단, 보험 가입자가 중요한 사항을 사실대로 알리지 않는 한 본 조례 제 1 1 항에 따라 중요한 사항은 자동차 소유자 또는 관리자의 종류, 모델, 식별 코드, 번호판 번호, 사용 성격, 이름 (이름 중요한 사항 이외의 사항에 대하여 보험 가입자가 사실대로 의무를 통보하지 못한 경우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또한, 이 조항은 보험사가 계약을 해지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피보험자가 중요한 사항을 이행하지 못한 경우,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하기 전에 피보험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해야 하며, 피보험자는 통지 도착일로부터 5 일 이내에 사실대로 고지의무를 이행해야 한다. 보험 가입자는 사실대로 의무를 알린 것을 이행했고, 보험회사는 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 보험계약 해지를 규정하는 조건은 이면에서 이해된다. 즉, 보험계약이 해지될 수 없는 조건, 즉 보험회사가 이러한 조건 이외의 이유로 계약을 해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다. 또 보험회사가 규정을 위반하여 보험계약을 해지할 때 보험계약 규정을 위반하면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처벌할 수 있습니까? 우선, 보험 계약의 종결 조항에 관한 규정에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1) 보험 계약에는 본 계약이 해지될 수 없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보험법' 제 16 조에 따르면 보험계약이 성립된 후 보험인은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단, 본 법에 달리 규정되어 있거나 보험계약에 별도로 합의된 경우는 예외입니다. 따라서 보험 계약을 해지하지 않기로 합의하면 보험회사가 위반한다. (2) 보험계약은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고 약속하고 해지 조건을 약속했지만 보험회사는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고 보험계약을 해지한다. 이런 상황에서 처벌을 해야 할지 여부는 조례에서 명확하지 않다. 행정법의 기본 원칙에 따르면, 행정 상대인에게 명확한 금지와 처벌 없이는 처벌을 하지 않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을 뿐, 일반 위약으로 간주되어 그에 상응하는 위약 책임을 져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행정법) 6. 약속한 보험금 배상 의무 이행을 거부하는 것은 보험회사와 그 직원들이 각종 구실로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보험금 배상을 청구하는 배상 의무를 거부하는 것을 말한다.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보험, 피보험자가 소유하거나 사용하는 피보험차량 사고로 제 3 자가 피해를 입은 후 보험인이 배상 책임을 진다. 조례 제 23 조의 규정에 따르면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 강제 보험은 전국적으로 통일된 책임 한도를 실시한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차에 도로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피보험자는 보험회사에 배상을 신청해야 한다. 피보험자 또는 수혜자가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보험회사는 배상 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 일 이내에 피보험자에게 보험사에 제공해야 할 보상 관련 증명서와 자료를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피보험자가 제공한 증명서와 자료를 받은 날로부터 5 일 이내에 보험 책임인지 확인하고 피보험자에게 결과를 통보합니다. 보험책임에 속하는 피보험자와 합의한 후 10 일 이내에 보상의무를 이행한다. 약속한 보상보험금 의무를 이행하는 범위에는 보상보험금의 전액뿐 아니라 법정 기한 내 보상보험금도 포함된다는 점을 지적해야 한다. 규정된 기한 내에 보험금 지급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것도 이행을 거부하고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지는 것으로 간주되므로 이런 경우 피보험자나 수혜자는 제때 배상을 받을 수 없다. 7. 규정에 따라 제때에 구급비용을 지불하거나 선불하지 않는 것은 교통사고가 발생한 후 보험회사가 부상자를 구하기 위해 구급비용을 지불하거나 선불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보험회사가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책임 한도 내에서 의료기관에 구조비용을 지급하거나 선불하지 않은 경우 법에 따라 상응하는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 조례 제 3 1 조에 따르면 보험회사는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의 통지를 받은 후, 검증을 거친 후 의료기관에 구조비용을 제때에 지급하거나 선납해야 하며, 관련 부서와 의료기관은 보험회사의 지불이나 선급에 협조할 의무가 있다. 보험회사는 위의 7 가지 위법 행위 중 하나를 가지고 있는데, 하나는 보감회가 잘못된 행위를 바로잡도록 명령하고, 법률 법규와 계약에 따라 의무를 적극적으로 이행하는 것이다. 둘째, 상황에 따라 5 만원에서 30 만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위법 상황이 특히 심각하거나 시정을 거부하는 경우, 중국보감회는 업무 범위를 제한하거나, 보험회사에 새로운 업무를 중단하거나, 경영보험업무 허가증을 취소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특히 업무 범위를 제한하거나, 신규 업무를 중단하거나, 경영보험업무허가증을 해지하는 처벌은 그 이전의 보험업무접수와 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점을 특별히 지적해야 한다. 보험회사는 피보험자나 수혜자가 제기한 보험배상을 거부하거나 보험금을 지급하는 합리적인 요구를 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