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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 분쟁 검찰원이 개입했습니까?
법원이 민사 분쟁을 심리할 때까지 검찰의 개입은 일반적으로 허용되지 않는다. 검찰이 민사분쟁에 개입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법원에 대한 재판이 불합리하여 항소를 통해 개입할 수 있다. 관련 법률 규정에 따르면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상급인민검찰원이 하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법률규정이 있는 상황 중 하나를 발견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검찰이 지지하는 사건 유형은 주로 국유지 및 기타 부동산 양도, 국유기업 양도 또는 개조, 국유자산 입주 합자, 국유지 및 기타 부동산이 임대료를 받는 등 국유자산 유실 사건이다. 이 밖에 일부 검찰원은' 농민노동쟁급안',' 노숙자 유권안' 등 사건에서 기소를 지지하는 수단을 사용했다.

지원 대상은 일반적으로 국유기업, 정부 또는 그 기능 부문 (예: 국유자산관리국, 민정국, 토지관리국 등) 이다. ). 검찰이 기소를 지지할 때까지 피해자는 소송을 통해 자신의 권익을 보호하고 싶지 않았다. 일반적으로 검찰에 설득돼 원고로서 민사소송을 제기하기로 한 만큼 검찰은 어느 정도 수동적이었다. 또 증거자료는 주로 검찰의 조사와 수집에서 비롯된 것으로 검찰은 소송에서 더욱 주도적인 위치에 있는 것으로 보이며 원고는 뚜렷한 종속적 지위를 갖고 있다.

사건의 근원은 크게 두 가지다. 첫째, 검찰은 직무범죄 형사수사 과정에서 국유자산 유출을 발견하고 형사소송만으로는 국유자산 손실을 만회할 수 없다고 판단해 기소를 지지하는 방식으로 민사소송을 시작하기로 했다. 이런 사건의 피고는 왕왕 유죄 판결을 받은 범죄자이며, 그들은 이미 형사책임을 추궁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둘째, 보고서에 따르면 검찰은 일부 국유기업, 정부기관이 채권 행사에 나태해 위반으로 다른 채무자에게 담보를 제공하고, 국유자산이 유실되고, 기소 지원 등을 통해 관련 기관에 채권을 행사하도록 촉구하거나, 법원 판결에 무효 민사행위를 확인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검찰이 소송 과정에서 하는 구체적인 방법은 다르다. 어떤 사람들은 먼저 증거자료를 법원에 넘겨주고, 사람을 파견하여 법정 (좌석이 원고와 나란히 있음) 을 청청하여' 기소의견서 지원' 을 낭독한다. 그러나 어떤 사람들은 재판에 참가하도록 파견되었다. 원고가 기소의견을 발표한 후 검찰은 법정에 출두해 검찰이 사건의 사실, 적용 법률, 검찰이 기소를 지지하는 법적 근거를 설명하도록 지원했다. 법정 토론이 끝난 후 공소인은' 기소 의견 지원' 등을 발표했다.

사건 처리 결과가 다르다. 검찰이 지지하는 사건은 법원이 모두 접수했지만, 실제로는 법원의 처리 방식과 결과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있었다. 어떤 것은 판결을 내리고, 어떤 것은 조정을 하고, 어떤 것은 기소를 기각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215 조 최고인민검찰원은 각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하급인민법원에 대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과 판결, 본법 제 207 조에 규정된 상황을 발견하거나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공익을 해치는 것을 발견하면 항의를 제기해야 한다.

지방 각급 인민검찰원은 동급인민법원의 판결과 판결이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했으며, 본법 제 207 조에 규정된 상황 중 하나 또는 조정서가 국가와 사회 공익에 해를 끼친 것을 발견한 경우, 동급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출하고 상급인민검찰원에 신고할 수 있다. 상급인민검찰원에게 동급 인민법원에 항소를 제기할 것을 요구할 수도 있다.

각급 인민검찰원은 재판 감독 절차 이외의 재판 절차에서 판사의 위법 행위에 대해 동급 인민법원에 검찰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216 조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인 당사자는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 수 있다.

(1) 인민 법원은 재심 신청을 기각했다.

(2) 인민법원은 기한이 지난 재심 신청에 대해 판결을 내리지 않았다.

(3) 재심 판결, 판결에는 명백한 실수가 있습니다.

인민검찰원은 3 개월 이내에 당사자의 신청을 심사하여 검찰 건의나 항소를 제기할지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당사자는 다시 인민검찰원에 검찰 건의나 항소를 신청해서는 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