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 개발 이용 활동이나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조직과 개인은 효과적인 조치를 취해 토양오염을 방지하고 줄이고 법에 따라 그에 따른 토양오염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는 본 행정 구역 내의 토양오염 예방과 안전한 이용을 책임진다.
토양 오염 방지 및 통제는 목표 책임제와 심사제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토양오염방지목표 완성상황을 하급인민정부와 그 책임자, 동급인민정부에 토양오염방지감독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와 그 책임자에 대한 평가평가 내용으로 공개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토양오염방지작업에 대한 지도력을 강화하고 토양오염방지종합조정메커니즘을 확립하고 토양오염방지중의 중대한 문제를 연구하고 토양오염방지계획, 정책 및 조치를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행정 지역을 가로지르는 토양오염 방지는 관련 인민정부가 협의하여 해결한다. 협상으로는 해결할 수 없고, 상급 인민정부가 조율하여 해결하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법률, 법규의 규정, 상급 인민정부 관련 부서의 위탁에 따라 토양오염 방지 작업을 전개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토양 오염을 예방하고 마을 사람들이 토양 환경을 보호하도록 지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제 7 조 자치구,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토양오염방치에 대해 통일감독관리를 실시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농업, 농촌, 천연자원, 주택도시 건설, 임업 등 주관부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토양오염 방치 감독 관리를 실시하고, 개혁, 공업과 정보화, 재정, 수리, 위생, 과학 기술, 교통, 응급 등 주관부서가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토양오염 방치 관련 업무를 잘 하고 있다. 제 8 조 자치구 인민정부 생태환경주관부는 국가와 자치구 관련 규정에 따라 자치구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천연자원, 주택도시와 농촌 건설, 수리, 농업농촌, 위생건강, 응급, 임업, 대데이터 개발 등 주관부서와 함께 토양환경 기초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야 한다. 국가 토양환경정보플랫폼과 자치구 데이터공유교환플랫폼 통일관리, 데이터 통합 실시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문, 기층대중자치단체, 신문매체는 토양오염방지의 선전교육을 강화하고 토양오염방지와 관련된 과학지식을 보급하고 사회 전체의 토양오염방지의식을 제고하며 대중이 법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에참여하도록 유도해야 한다.
신문매체는 토양 환경 오염 위법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제 2 장 계획, 기준, 자세한 조사 및 모니터링 제 10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토양오염방치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 및 환경보호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와 관련 주관부는 토지 이용과 관련된 각종 계획을 편성할 때 토양오염 방치를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11 조 자치구, 구설구의 시 인민정부 생태환경 주관부는 발전개혁, 공업과 정보화, 천연자원, 주택도시 건설, 농업농촌, 임업 등 주관부서와 함께 발전해야 한다. 환경 보호 계획, 토지 이용, 토양 오염 조사, 자세한 조사 및 모니터링 결과 요구 사항에 따라 토양 오염 예방 및 통제 계획을 수립하고 동급 인민 정부의 승인 후 시행을 발표합니다.
토양오염방지계획은 토양오염방지의 실질적 수요에 부합하고 토양환경품질 개선의 목표와 지표, 오염방지와 생태보호조치, 위험통제와 복구사업, 자금과 기술지원, 완성시한을 명확히 해야 한다.
현급 인민정부는 토양오염방지계획에 따라 토양오염방지실시계획을 세워야 한다. 시행 방안에는 본 행정 구역 내에서 중금속 배출과 관련된 화공단지와 공업단지의 토양오염 예방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2 조 자치구 인민정부는 자치구 토양오염 상태, 공공건강위험, 생태위험, 경제기술조건에 따라 국가 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에 명시되지 않은 항목에 대해 자치구 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국가 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에 규정된 항목에 대해서는 국가 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에 엄격한 지역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자치구 토양오염위험통제기준은 국무원 생태환경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
자치 지역의 토양 오염 위험 통제 기준은 의무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