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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칭 디아스포라 소수 민족의 권리와 이익 보호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디아스포라의 합법적 권익을 보장하기 위해 평등, 단결, 공조하는 사회주의 민족 관계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키며 각 민족의 발전과 번영을 촉진하고 헌법, 국가' 도시민족업무조례' 및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국가가 인정한 디아스포라 소수민족에 적용된다.

디아스포라 소수민족은 민족자치지방 밖에 거주하는 소수민족과 민족자치지방에 거주하지만 지역자치를 실시하지 않는 소수민족을 가리킨다. 제 3 조 소수민족은 헌법과 법률이 부여한 권리를 누리고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한다.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소수민족 시민의 합법적 권익을 침해해서는 안 되고, 소수민족을 차별해서는 안 되며, 민족 단결을 훼손하고, 민족 이익과 민족 관계를 해치는 행위를 금지해서는 안 된다. 제 4 조 각급 인민 정부는 소수민족의 경제, 과학 기술, 문화, 교육, 위생, 스포츠 사업을 국민 경제와 사회 발전 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재력에 따라 소수민족 경제, 기술, 문화, 교육, 위생, 스포츠 등의 사업을 발전시키는 데 필요한 경비를 마련하고 연간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 5 조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학교, 향, 거리는 국가법, 법규, 민족정책, 민족지식, 민족단결의 홍보교육을 강화해야 한다. 제 6 조 시, 구 현 (자치현, 시) 민족사무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민족사무를 주관하고 본 조례의 구체적인 시행을 책임진다. 각급 인민 정부와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본 조례의 시행을 보장해야 한다. 제 7 조 민족단결진보사업에 뚜렷한 성과와 공헌을 한 집단과 개인은 각급 인민정부나 민족사무주관부에서 관련 규정에 따라 표창과 장려를 한다. 제 2 장은 소수민족의 정치적 권리를 보장한다. 제 8 조 시, 구, 현 (자치현, 시), 민족향, 일정 수의 소수민족이 있는 향촌 (진) 인민대표대회에는 소수민족 대표가 있어야 한다.

시, 구 현 (자치현, 시) 인민대표대회 소수민족 대표의 선거는'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 및 지방각급인민대표대회 선거법' 과 본 시의 관련 규정에 따라 진행된다. 제 9 조 각급 국가기관은 소수민족이 국가와 지방사무를 관리하는 데 참여할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이 시스템은 소수민족의 중요한 정책과 결정을 다루고 소수민족과 관련된 중요한 문제를 처리할 때 소수민족 대표와 민족사무부의 의견을 듣고 소수민족과 민족사무부서가 경제 발전, 사회 안정 유지, 민족 단결 촉진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 제 10 조 시, 구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는 소수민족 간부와 각종 전문 인재를 선발, 양성 및 사용할 계획을 세우고 시행을 진지하게 조직해야 한다.

소수 민족 인구가 많은 지역, 현 (자치현, 시), 향 (읍의 인민정부, 그리고 국가와 본 시가 인정한 소수민족 생산생활에 직접 봉사하는 단위와 부서는 그 지도자 구성원과 직원들 사이에 소수민족 시민을 배치해야 한다. 제 11 조 소수민족 인구가 향총인구의 30% 이상을 차지하는 향급 행정구역은 민족향을 세울 수 있다. 민족향의 인민정부 책임자는 민족향을 세운 소수민족 시민이 맡는다. 민족향의 설립, 합병, 철회는 구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가 시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제 12 조 소수민족 시민은 법에 따라 동등한 취업과 직업을 선택할 권리를 누리고 있다. 본 시의 각급 국가기관과 각종 용인 단위는 인원을 모집, 채용, 채용할 때 동등한 조건 하에서 소수민족 시민을 우선적으로 모집, 채용 및 채용한다. 제 3 장 소수민족경제의 발전 제 13 조 시, 구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는 특별자금, 빈곤자금, 소수민족자금과 물자를 배정할 때 경제 발전 수준이 낮은 소수민족 향과 소수민족 인구가 많은 향 (진), 마을에 필요한 배려를 해 소수민족의 경제 발전을 지원해야 한다. 제 14 조 시, 구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처가 대구지원과 경제기술 협력을 조직할 때 소수민족 인구가 많은 향 (진) 을 적절히 보살펴야 한다.

시, 구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민족향, 빈곤향 (진) 및 소수민족 인구가 많은 마을이 농업 임업 수리 전기 통신 교통 등 인프라 건설을 강화할 수 있도록 도와야 한다. 제 15 조 시, 구 현 (자치현, 시) 인민정부 및 관련 부서는 국가와 본 시에서 인정한 민족무역과 민족용품 생산기업, 음식, 부식품, 육류 경영단위, 그리고 주로 소수민족을 위한 생산가공업체에 세금, 신용, 자금 지원을 해야 한다. 제 16 조, 현 (자치구 시), 향 (진) 인민정부는 소수민족 빈곤가구에 흩어져 사는 생산생활에 대해 적절한 보살핌이나 구제를 해야 한다. 제 17 조 민족향과 소수민족 인구가 많은 향 (진), 마을은 향촌 (진), 마을의 이익을 돌보아 지속 가능한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