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푸양시 가정 쓰레기 관리 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도시와 농촌의 생활쓰레기 관리를 강화하고, 도시와 농촌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경제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의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과 기타 관련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본 조례를 제정하기 위해 본 조례를 제정하였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 생활쓰레기의 청소, 분류, 수집, 운송, 처분 및 관련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본 조례에서 말하는 생활쓰레기는 일상생활이나 일상생활에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에서 발생하는 고형 폐기물과 법률,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로 간주되는 고형 폐기물을 가리킨다.

법률, 규정 및 규정은 산업 고형 폐기물, 유해 폐기물, 의료 폐기물, 폐기 전기 전자 제품, 건설 폐기물 및 기타 고체 폐기물의 관리에 대해 이미 규정하고 있습니다. 제 3 조 생활쓰레기 관리는 도시와 농촌의 일체화, 과학계획, 종합이용의 원칙을 따르고 점차 감축, 자원화, 무해화 수준을 높여야 한다.

정부 주도, 사회 참여, 시장 운영, 시 전체 조정, 속지가 담당하는 생활쓰레기 관리 체계를 수립하고 개선하다. 제 4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관리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생활쓰레기 관리 목표를 정하고, 생활쓰레기 수집 폐기 시설의 계획, 배치 및 건설을 총괄하고, 생활쓰레기 처리에 대한 자금 투입을 보장해야 한다.

푸양 경제기술 개발구와 푸하 현대산업원 관리위원회는 시 인민정부가 규정한 직책에 따라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생활쓰레기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촌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조직은 관할 구역 내의 단위와 개인을 동원하여 생활쓰레기 감량과 분류 작업에 참여하도록 지도한다. 제 5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 푸양 경제기술 개발구, 부하 현대산업원 관리위원회는 생활쓰레기 분류 체계와 관리제도를 세우고 생활쓰레기 분류 투입, 분류 수집, 분류 운송 및 분류 처분을 점진적으로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시 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 (이하 도시관리법 집행부) 는 시 전체의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담당하고 있다.

각 현 (시, 구) 과 푸양 경제기술 개발구 도시관리행정법 집행부 (이하 속지성관리법 집행부) 는 직책에 따라 본 지역의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발전 개혁, 도시와 농촌 계획, 국토자원, 환경보호, 도시와 농촌 주택 건설, 재정, 부동산 등 관련 부서는 직책에 따라 분담하여 생활쓰레기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일곱째,' 누가 생산하고 누가 지불하는가' 라는 원칙에 따라 합리적인 생활쓰레기 처리요금 제도를 수립한다. 구체적인 방법은 시 인민 정부가 정한다.

생활쓰레기를 생산하는 단위와 개인은 규정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생활쓰레기 처리비는 생활쓰레기의 분류, 수집, 운송 및 처분에 특별히 사용되어야 하며, 다른 용도로 옮겨서는 안 된다. 제 8 조 생활쓰레기 처리는 소각 생화학 처리 위생 매립 등을 종합적으로 활용해 생활쓰레기 처리 선진 기술의 응용과 개발을 장려해야 한다. 제 9 조 농촌 생활쓰레기 관리는 마을 수집, 향운송, 시현 처분 모델을 실시한다. 제 2 장 계획 및 건설 제 10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생활쓰레기 처리 계획을 조직해야 한다. 시설 계획 배치 및 토지 이용과 관련된 것은 도시와 농촌 계획 및 토지 이용 마스터 플랜을 포함한다.

생활쓰레기 처리 계획에는 생활쓰레기 생성, 수집, 운송, 처분 현황 분석, 생활쓰레기 생산량 예측, 생활쓰레기 처리의 지침 원칙과 목표, 생활쓰레기 수집 폐기 시설의 배치, 토지 및 건설 순서, 시행 보장 조치 계획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 11 조 시 인민 정부는 도시 및 농촌 계획 연간 시행 계획, 연간 투자 계획 및 연간 토지 공급 계획을 조직할 때 가정 쓰레기 수집 및 처분 시설 건설을 총괄적으로 마련해야 한다.

현 (시, 구) 인민정부, 푸양 경제기술 개발구, 부하 현대산업원 관리위원회는 생활쓰레기 수집 처분시설 건설 연간 업무계획을 세우고 실시를 조직하여 생활쓰레기 수집 처분시설의 건설과 운영을 보장해야 한다. 제 12 조 신설, 개축, 도시 생활쓰레기 수집 및 폐기 시설은 생활쓰레기 통제 계획과 국가, 성 관련 기술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고서는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계획한 생활쓰레기 수집 폐기 시설 부지를 점유하거나 변경해서는 안 된다.

농촌 지역은 생활쓰레기 통제 계획에 따라 실제 상황에 적합한 생활쓰레기 수거 시설을 갖추어야 한다. 제 13 조 도시 및 농촌 계획 부서는 통제 된 세부 계획을 수립 할 때 쓰레기 수거 및 처분 시설 토지의 규모와 건설에 관한 국내 폐기물 통제 계획의 요구 사항을 이행해야한다.

신축, 개조, 확장 건설 프로젝트는 필요에 따라 생활쓰레기 분류 시설을 배합해야 하며, 건설 프로젝트 설계에는 생활쓰레기 분류 시설을 배합하는 부지 평면도가 포함되어야 하며, 부지 면적, 위치 및 기능을 표시해야 한다.

건설 프로젝트에 배합된 생활쓰레기 분류 시설은 건설 프로젝트 주체 공사와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 검수 등을 해야 한다. 도시생활쓰레기 분류시설 공사가 완공된 후 건설기관은 법에 따라 준공 검수를 조직하고 준공 검수 후 3 개월 이내에 도시관리법 집행부에 건설공사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검수 또는 검수 불합격 없이는 사용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