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의' 저작권법' 제 17 조에 따르면' 위탁작품의 저작권의 귀속은 의뢰인과 수탁자가 계약을 통해 합의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계약서에 명확한 약속이 없거나 계약이 체결되지 않은 경우 저작권은 수탁자에게 속한다. " 이에 따라 당사자는 다른 사람에게 자신을 위해 사진, 초상화 또는 동상을 촬영하도록 의뢰할 때 먼저 계약을 통해 저작권의 귀속을 약속할 수 있다. 약속이나 약속이 명확하지 않은 경우 저작권은 창작자가 소유한다. 우리나라' 저작권법' 은 위탁작품 (초상작품) 저작권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제한하지 않고, 의뢰인과 수탁자가 작품 저작권의 귀속과 저작물의 개인권의 양도불능성에 신경을 쓰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계약을 통해 명시적으로 약속한 것은 많지 않다. 두 권리의 충돌은 여전히 발생할 수 있다.
우리나라 국가저작권국' 스튜디오 촬영 사진 저작권 문제에 대한 승인' (이하' 승인') 은 현실 생활에서 위탁된 작품의 저작권 귀속을 어느 정도 규제하고 약속이나 약속이 불분명한 대량의 상황을 규정하고 있다. 답신 제 3 항 규정: "사진도 고객의 초상권을 포함할 수 있기 때문에 사진루는 저작권을 행사할 때 민법통칙 제 100 조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하는 사람은 사전에 초상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분명히 이 조항은 인격권이 저작권보다 높다는 이론을 채택해 수탁자가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을 보유한 초상 작품을 사용할 때 초상 권리자의 허가를 미리 받을 의무가 있지만 초상 권리자에게 보수를 지급해야 할지 여부는 분명하지 않다. 민법의 공평원칙에 따르면 이 규정은 저작권자가 초상권자에게 보수를 지불해야 한다는 것으로 해석해야 한다. 또 초상권자는 영리를 목적으로 저작권자가 저작권을 소유한 초상작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 승인' 제 4 항은 의뢰인 (초상권자) 과 수탁자 (저작권자) 가 위탁계약에서 의뢰인이 광고 복제, 출판 등을 통해 사진을 이용해 이익을 얻을 권리가 있다고 명시했고, 의뢰인은 경영활동 범위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초상작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만약 의뢰인과 수탁자가 의뢰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초상작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고 약속하지 않았고, 의뢰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초상작품을 사용할 것을 알면서도 이의를 제기하지 않았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면, 저작권은 수탁자에게 속하지만, 의뢰인은 여전히 경영활동 범위 내에서 영리를 목적으로 사진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 의뢰인과 수탁자가 의뢰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초상 작품을 사용할 권리가 있다는 것을 명확하게 밝히지 않았거나 수탁자가 의뢰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초상 작품을 사용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고 생각할 이유가 없다면, 저작권이 수탁자에게 속할 때 의뢰인이 영리를 목적으로 초상 작품을 사용하려면 수탁자의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그러나 어쨌든 의뢰인은 초상 작품을 사용할 때 수탁자에게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저작권자와 초상권자 주체가 일치하지 않는 경우' 상호허가제도' 를 채택한다. 즉 어느 쪽이 영리를 목적으로 초상작품을 사용하든 상대방의 동의를 얻어 그에 상응하는 보수를 지급해야 한다. 이런 사후 구제는 저작권과 초상권의 충돌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없다. 따라서 우리나라 저작권법이 다시 개정될 때 위탁작품 (초상 작품) 저작권자의 권리를 명시적으로 제한하고, 명확한 법률 규정으로 저작권자와 초상 권리자의 권리 의무를 정의해 양자의 권리 충돌을 근본적으로 해결해야 한다.
답은 지극히 아는 위 변호사에게서 나온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