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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둥 생산 운영 단위 안전 생산 주체 책임 규정 (20 16 개정)
제 1 조는 생산경영단위의 안전생산주체책임을 이행하고, 생산안전사고를 예방하고 줄이며,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을 보장하고, 경제사회의 지속적이고 건강한 발전을 촉진하고,' 중화인민공화국 안전생산법',' 산둥 성 안전생산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제 2 조 본 규정은 본 성의 행정 구역 내 생산 경영 단위가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이행하는 데 적용된다. 법률, 규정, 규정은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생산 및 운영 단위" 는 생산 및 운영에 종사하는 기업, 사업 단위, 개인 경제 조직 및 기타 조직을 의미합니다. 제 4 조 생산 경영 단위는 안전 생산의 책임 주체이며, 본 단위의 안전 생산에 대해 주체 책임을 지고 있다. 주체책임은 주로 조직기관, 규제제도, 물질경비, 교육훈련, 안전관리, 사고보고, 응급구조 등에 대한 책임을 포함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안전생산감독관리부는 법에 따라 생산경영단위에 대해 안전생산주체책임을 이행하는 종합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안전 생산 감독 책임을 맡고 있는 다른 부서는 책임 범위 내에서 생산 경영 단위에 대한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수행하는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안전 생산 감독 관리 부서 및 기타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는 부서를 통칭하여 안전 생산 감독 관리 책임을 지고 있는 부서라고 한다. 제 6 조 생산경영단위는 건전안전생산책임제를 건립하고, 전원안전생산책임제를 시행하고, 생산경영단위의 주요 책임자, 기타 책임자, 기능부 책임자, 생산공장 (팀) 책임자, 생산팀 책임자, 일반 직원 등 전체 직원의 안전생산책임을 명확히 하고,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심사해야 한다. 심사 결과는 직원 직무 조정과 소득 분배의 중요한 근거로 삼는다.

이 규정에서 언급 된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로는 회장, 총지배인, 개인 투자자 및 생산 및 운영 단위를 실제로 통제하는 기타 인원이 포함됩니다. 제 7 조 생산 경영 단위는 법률, 규정, 규정 및 국가 표준, 산업 표준 또는 지방 표준에 따라 본 단위의 생산 경영 전 과정과 전체 종업원을 포괄하는 안전 생산 관리 제도와 안전 조작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

안전생산관리제도는 안전생산회의, 안전생산자금 투입, 안전생산교육훈련, 특수작업인원관리, 노동보호용품 관리, 안전시설설비관리, 직업병 예방관리, 안전생산검사, 위험작업관리, 사고위험조사관리, 중대위험원 감시관리, 안전생산상벌, 사고보고, 응급구조및법률, 사고보고 제 8 조 생산 경영 단위의 주요 책임자는 본 단위의 안전 생산의 제 1 책임자이며, 본 단위의 안전 생산 주체 책임을 전면적으로 책임지고,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a) 단위의 안전 생산 책임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b) 안전 생산 관리 시스템 및 안전 운영 절차의 개발을 조직하고 이행을 감독한다.

(3) 자격을 갖춘 안전 생산 책임자와 기술 책임자를 확정한다.

(4) 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립하고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하고, 본 부서의 기술관리기구의 안전기능을 구현하고 안전기술자를 배치한다.

(5) 안전 생산 작업을 정기적으로 연구하고, 직원 대표 대회, 직원 대회 또는 주주 총회에 안전 생산 상황을 보고하고, 노조, 직원 및 주주가 안전 생산 작업에 대한 감독을 받는다.

(6) 안전한 생산 투입의 효과적인 시행을 보장하고, 법에 따라 건설 프로젝트 안전시설과 직업병 보호시설과 주체 공사를 동시에 설계, 동시 시공, 동시에 생산과 사용에 투입하는 규정을 이행한다.

(7) 안전 생산 위험 통제 메커니즘을 조직하고, 안전 생산 작업을 감독하고, 생산 안전 사고의 숨겨진 위험을 제때에 제거한다.

(8) 안전 교육 및 훈련을 조직한다.

(9) 법에 따라 안전 생산 표준화 건설, 안전 문화 건설 및 안전팀 건설을 실시한다.

(10) 직업병 예방 치료 업무를 조직하여 종업원의 직업 건강을 보장한다.

(11) 사고 응급 구조 계획의 수립 및 시행을 조직한다.

(12) 적시에 사실대로 사고를 보고하고 사고 구조를 조직한다.

(13) 법률, 규정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의무.

생산 및 운영 단위의 안전 생산 책임자는 주요 책임자가 안전 생산 책임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기술 책임자와 기타 책임자는 각자의 책임 범위 내에서 안전 생산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합니다. 제 9 조 광업, 금속 제련, 도로 운송 및 건설 공사에 종사하는 단위, 위험물 생산, 운영, 저장, 취급 및 운송에 종사하는 단위, 생산에 위험물을 사용하고 지정된 수량 (이하 고위험 생산 및 운영 단위) 을 사용하는 단위 (이하 고위험 생산 운영 단위) 는 다음 규정에 따라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안전생산관리원을 갖추어야 한다.

(a) 종업원 부족 100 명, 전임 안전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2) 실무자가 100 명을 초과하지만 300 명 미만인 경우 최소한 1 등록 안전 엔지니어를 포함한 2 명 이상의 전임 안전 생산 관리자를 갖춘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해야 합니다.

(3) 종업원이 300 명이 넘지만 1000 명 미만이라면 전문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해 종업원 5‰ 이하의 비율로 전임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그중 최소 2 명의 등록안전엔지니어를 채용해야 한다.

(4) 종업원이 1000 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종업원 5‰ 이상의 비율에 따라 전문직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해야 하며, 그중에는 최소 3 명의 등록안전엔지니어가 있어야 한다.

전항의 규정 이외의 생산 및 운영 단위는 다음 규정에 따라 안전 생산 관리 기관을 설치하거나 안전 생산 관리 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a) 종업원 부족 100 명, 전임 또는 시간제 안전관리원을 배치해야 합니다.

(b) 실무자가 100 명 이하의 300 명 미만인 사람은 전담 안전관리원을 배치해야 한다.

(3) 종업원 300 명 이상 불만족 1 만 명, 안전생산관리기관, 전문직 안전생산관리원 2 명 이상, 그 중 등록안전엔지니어 최소 1 사람;

(4) 종업원이 1000 명을 초과하는 경우 전문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립해야 하며, 종업원 3‰ 이상의 비율에 따라 전문직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해야 하며, 그중에는 최소 2 명의 등록안전엔지니어가 있어야 한다.

법률, 법규는 생산경영단위에 안전생산관리기관을 설치하거나 안전생산관리원을 배치해 별도로 규정하고 있다.

생산 및 운영 단위가 노동 파견 인원을 사용하여 경영에 종사하는 경우, 노동 파견 인원은 생산 운영 단위 종사자 수에 포함되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