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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협정

(1994 65438+ 10 월 1 에 서명)

제 1 부 총칙 및 기본 원칙

두 번째 부분은 지적 재산권의 유효성, 범위 및 사용 기준에 관한 것이다.

1. 저작권 및 관련 권리

2. 상표

3. 지리적 표시

4. 산업 디자인

5. 특허

집적 회로 설계 (분포도)

7. 공개되지 않은 정보 보호

8. 계약 라이센스에서의 반 경쟁 행동 통제

지적 재산권 법 집행의 세 번째 부분

1 일반 의무

2. 민사 및 행정 절차 및 구제 조치

3. 임시 조치

4. 국경 조치에 대한 특별 요구 사항

5. 형사 소송

네 번째 부분은 지적 재산권 취득 및 유지 보수 및 관련 절차입니다

제 5 부 분쟁 예방 및 해결

제 6 부 전환 약정

일곱 번째 부분은 제도적 장치이다. 최종 조항

회원 여러분:

국제무역의 왜곡과 장애를 줄이고 지적재산권에 대한 효과적이고 완전한 보호를 강화해야 할 필요성을 감안하며 지적재산권을 실시하는 조치와 절차 자체가 합법적인 무역의 장애물이 되지 않도록 보장할 것을 기대한다.

이를 위해 다음과 같은 문제에 대해 새로운 규칙과 규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식하다.

(a) GATT 1994 및 관련 국제 지적 재산권 협정 또는 협약의 적용에 관한 기본 원칙

(b)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의 유효성, 범위 및 사용에 관한 적절한 기준과 원칙을 개발한다.

(C)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집행을 위한 효과적이고 적절한 방법을 제공하는 동시에 각국의 법률 제도의 차이를 고려한다.

(D) 다자간 차원에서 정부 간 분쟁을 예방하고 해결하는 효과적이고 빠른 절차를 수립한다.

(E) 과도협정 제정과 관련하여 협상 결과는 가장 광범위한 범위에서 시행될 수 있다.

국제 위조 무역 문제를 처리하기 위한 원칙, 규칙 및 규율이 포함된 다자간 프레임워크가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지적 재산권을 사유권으로 인정하다.

각국의 지적 재산권 보호 제도의 가장 기본적인 공공 정책 목표 (개발 목표 및 기술 목표 포함) 를 인식합니다.

또한 최빈 개도국 구성원들이 국내법 및 법규를 시행하는 데 최대한의 유연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양호하고 실행 가능한 기술 기반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다자간 절차를 통해 무역 관련 지적 재산권 분쟁을 해결하여 마찰을 줄이는 강력한 약속을 강조합니다.

세계무역기구와 세계지적재산권기구 (본 협정에서 "WIPO") 및 기타 관련 국제기구 간에 상호 지원 관계를 맺기를 희망합니다.

계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제 1 부 총칙 및 기본 원칙

제 1 조 의무의 성격과 범위

1. 각 회원은 본 계약의 규정을 발효해야 합니다. 각 회원은 이러한 보호가 본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한 본 계약보다 더 광범위한 보호를 법으로 실시할 의무가 없습니다. 각 회원은 자국의 법률 체계와 실천에서 본 협정에 규정된 적절한 방법을 제정할 권리가 있다.

2. 본 계약에서' 지적재산권' 이라는 단어는 2 부 1 절에서 7 절에 언급된 모든 범주의 지적재산권을 가리킨다.

3. 각 회원은 다른 회원의 국민본 협정에 규정된 대우를 주어야 한다. 관련 지적 재산권의 경우, 다른 회원들의 국민은 파리 협약 (1967), 베른 협약 (197 1), 로마에 부합하는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로마조약 제 5 조 제 3 항과 제 6 조 제 2 항에 규정된 권리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무역 관련 지적재산권 이사회 (TRIPS 이사회) 에 통지해야 한다.

주: ① 본 협정에서' 국민' 을 언급할 때 세계무역기구의 단독관세구 회원이라면 해당 관세구에 거주하거나 해당 관세구역에 실질적이거나 효과적인 공업이나 상업시설을 가진 자연인 또는 법인으로 간주해야 한다.

② 본 협정에서' 파리 협약' 은' 공업재산권 보호 파리 협약' 을 의미한다. 파리 협약 (1967) 은 1967 년 7 월 1967 일본 협약의 스톡홀름 의정서를 가리킨다. "베른 협약" 은 "문학 예술 작품 보호 베른 협약" 을 의미합니다. 베른 협약 (197 1) 은 197 1 년 7 월 24 일 일본 협약의 파리 의정서를 가리킨다. "로마협약" 은 10 월 26 일 로마에서 통과된' 연기자, 녹음제품 제작자 및 방송기구 보호국제협약' 을 가리킨다. 집적 회로 지적재산권 조약 (IPIC 조약) 은 1989 년 5 월 26 일 워싱턴에서 통과된' 집적 회로 지적재산권 조약' 을 가리킨다. "WTO 협정" 은 WTO 를 건립하는 협정을 가리킨다.

제 2 조 지적 재산권 협약

1. 본 협정의 2 부, 3 부, 4 부의 경우 각 회원은 파리 협약 제 1 조부터 제 12 조 및 제 19 조 (

2. 본 계약의 제 1 부부터 제 4 부까지의 내용은 파리 협약, 베른 협약, 로마 협약 및 집적 회로 지적 재산권 조약에 따른 회원 간의 기존 상호 의무에서 벗어나서는 안 됩니다.

제 3 조 내 국민 대우

1. 지적재산권 보호 (1) 에서 각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준 대우는 파리 협약 (1967), 베른 공약이 아닌 한 자국 국민에게 주는 대우보다 낮아서는 안 된다 출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 조직의 경우 이 의무는 본 계약에 명시된 권리에만 적용됩니다. 베른 협약 제 6 조 또는 로마 협약 제 6 조 16 조 1 (b) 항에 명시된 권리를 이용하는 모든 회원은 이러한 규정에 따라 TRIPS 이사회에 통보해야 한다.

주: ① 제 3 조와 제 4 조에서' 보호' 라는 단어는 지적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유효성, 획득, 범위, 유지 및 집행 사항, 본 계약에서 지적재산권 사용에 구체적으로 영향을 미치는 사항을 포함해야 합니다.

2. 각 회원은 1 항에서 허용하는 사법과 행정절차의 예외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단, 본 계약의 규정을 위반하지 않는 법률과 규정을 준수하는 데 필요한 경우 회원의 관할 범위 내에서 서비스 장소 및 지정 대리인을 지정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이러한 관행의 시행은 무역에 대한 위장 제한을 구성하지 않습니다.

제 4 조 최혜국 대우

지적재산권 보호 방면에서 한 회원이 다른 회원에게 준 모든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는 즉시 다른 모든 회원의 국민에게 무조건 부여해야 한다. 이 의무 외에, 한 회원이 주는 다음과 같은 이익, 혜택, 특권 또는 면제:

(A) 지적 재산권 보호에 국한되지 않고 일반적인 성격의 사법지원이나 법 집행국제협정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b) 베른 협약 (197 1) 또는 로마 협약에 따라 그들이 승인한 대우는 국민대우가 아니라 다른 나라가 주는 대우다.

(C) 본 계약에서 구체적으로 규정하지 않은 출연자, 음반 제작자 및 방송기구의 권리

(D) 세계무역기구 협정 ("세계무역기구 협정 수립") 이 발효되기 전에 발효된 지적재산권 보호 국제협정에서 비롯된다. 이런 국제협정이 TRIPS 이사회에 통보되고 다른 회원의 국민에게 임의적이거나 불공정한 차별을 초래하지 않는 한.

제 5 조 보호 획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

제 3 조와 제 4 조의 의무는 WIPO 가 주관하는 지적재산권 취득 또는 유지에 관한 다자간 협정에 규정된 절차에는 적용되지 않는다.

제 6 조 소진 원칙

본 계약에 따른 분쟁 해결과 관련하여 본 계약은 제 2 조 및 제 4 조 규정을 준수하면서 지적재산권 고갈 원칙 문제를 처리하는 데 사용해서는 안 됩니다.

제 7 조 목표

지적 재산권의 보호와 시행은 기술 혁신과 기술 이전 및 보급을 촉진하는 데 도움이 되어야 하며, 기술 지식의 창조자와 사용자가 서로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해야 하며, 사회 경제적 복지의 성장과 권리와 의무의 균형에 기여해야 합니다.

여덟 번째 원칙

1. 법률 및 규정을 제정하거나 개정할 때 각 구성원은 대중의 건강과 영양을 보호하고 사회 경제 및 기술 발전에 중요한 부서의 공익을 증진하는 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단, 이러한 조치가 본 계약의 규정에 부합되는 한.

2. 본 협정의 규정에 부합되는 한, 지적재산권 보유자가 지적재산권을 남용하거나 부적절하게 무역을 제한하거나 국제기술 양도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관행을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필요한 적절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지적 재산권의 유효성, 범위 및 사용 기준에 관한 것이다.

섹션 I 저작권 및 관련 권리

제 9 조와 베른 협약의 관계

1. 회원은 베른 협약 (197 1) 제 1 조 내지 제 21 조 및 그 부록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협약 제 6 조 bis 에 의해 부여되거나 파생된 권리에 대하여, 회원들은 본 협정에 따라 권리와 의무가 없다.

2. 저작권의 보호 범위는 사상, 절차, 조작 방법 또는 수학 개념 자체가 아닌 표현식으로 확장되어야 합니다.

제 10 조 컴퓨터 프로그램 및 데이터 편집

1. 베른 협약 (197 1) 에 따르면 컴퓨터 프로그램은 소스 코드와 대상 코드 모두 서면 작품으로 보호되어야 합니다.

2. 데이터 편집 또는 기타 데이터 편집, 기계가 읽을 수 있는 형식이든 다른 형식이든, 그 내용에 대한 선택이나 안배를 통해 지적 창작을 구성하는 한 지적 창작으로 보호되어야 한다. 이러한 보호는 데이터 또는 데이터 자체까지 확장되거나 데이터 또는 데이터 자체의 저작권에 손상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 11 조 임차권

적어도 컴퓨터 프로그램과 영화 작품의 경우, 회원은 저자와 합법적인 상속인에게 저작권 저작물의 원본이나 복제품을 공공 상업에 대여하는 것을 허가하거나 금지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멤버들은 영화 작품에 대해 이 의무를 부담해서는 안 된다. 단, 이런 임대로 인해 작품이 광범위하게 복제되고, 회원이 저자와 합법적인 상속인에게 부여한 독점 복제권을 심각하게 손상시킬 수 있는 경우는 예외입니다. 프로그램 자체가 임대의 필수 대상이 아닌 경우 이 의무는 컴퓨터 프로그램의 임대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 12 조 보호 기간

사진작품이나 실용예술작품 외에 작품의 보호기간은 자연인의 수명으로 계산되지 않는다. 작품이 비준된 역년 말부터 50 년 미만이거나, 창작이 완료된 후 50 년 이내에 출판이 허가되지 않은 작품으로, 창작이 완료된 역년 말부터 50 년 미만이다.

제 13 조 제한 및 예외

회원의 독점권에 대한 제한이나 예외는 특정 특수한 상황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작품의 정상적인 이용과 충돌하거나 권리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제 14 조 연기자, 녹음제품 제작자 및 방송기구의 보호

1. 음반에서 공연을 녹음하는 경우, 출연자는 녹음되지 않은 공연을 녹음하고 이 녹화물을 복제하는 무단 행위를 막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출연자는 또한 허가받지 않은 다음 행위를 막을 권리가 있어야 한다: 무선으로 대중에게 생방송을 방송하고 그 라이브 공연을 전파한다.

녹음제품 제작자는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녹음제품의 복사를 허용하거나 금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3. 방송기구는 방송 프로그램 녹화, 녹화 내용 복사, 무선 방송을 통한 방송 방송 중계, 같은 방송 프로그램 중계 등의 무단 행위를 금지할 권리가 있어야 한다. 회원이 방송 조직에 이 권리를 부여하지 못한 경우 베른 협약 (197 1) 을 준수하면서 방송 내용의 저작권자에게 이러한 행위를 막을 권리를 부여해야 합니다.

4. 제 1 1 조 컴퓨터 절차에 관한 규정은 기본적으로 녹음제품 제작자와 국내법에 규정된 녹음제품 권리를 누리는 다른 모든 사람에게 적용되어야 한다. 회원이 1994 년 4 월 5 일 음반 임대에서 권리자에게 공정한 보수를 지급하는 제도를 시행한 경우, 음반의 상업임대가 권리자의 독점 복제권에 실질적인 피해를 주지 않는 한 이 제도를 유지할 수 있다.

5. 본 계약에 따라 연기자와 녹음제품 제작자에게 수여되는 보호 기간은 녹음이나 공연이 발생한 달력 연도 말부터 최소한 50 년 말까지 지속해야 한다. 제 3 항에 따라 주어진 보호 기간은 적어도 20 년 동안 지속되어야 하며, 방송이 발생한 달력 연도 말부터 계산해야 한다.

6. 모든 구성원은 로마협약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제 65-438+0, 2, 3 항에 부여된 권리에 대한 조건, 제한, 예외 및 유보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베른 협약' (197 1) 제 18 조의 규정은 연기자와 녹음제품 제작자가 누리는 권리에도 기본적으로 적용되어야 한다.

섹션 ii 상표

제 15 조 객체는 보호될 수 있다

1. 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별할 수 있는 모든 마크 또는 마크 조합은 상표를 구성합니다. 이러한 로고, 특히 텍스트 (이름, 글자, 숫자, 그래픽 및 색상의 조합, 이러한 로고의 모든 조합은 상표로 등록할 수 있어야 합니다. 해당 상표에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는 고유 특징이 없는 경우 회원은 해당 상표를 사용한 후 얻은 중요도에 따라 등록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등록의 한 조건으로, 각 구성원은 이러한 로고가 시각적으로 인식되어야 한다고 요구할 수 있다.

2. 제 1 항은 회원들이 파리 협약 (1967) 을 위반하지 않는 한 다른 이유로 상표 등록을 거부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해석되어서는 안 된다.

회원은 사용을 등록을위한 전제 조건으로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상표의 실제 사용은 등록 신청 조건이 되어서는 안 된다. 상표가 신청일로부터 3 년 후에도 아직 사용되지 않았다고 해서 신청을 기각할 수는 없다.

상표를 사용하려는 상품이나 서비스의 성질은 어떤 상황에서도 상표등록을 신청하는 장애물이 되어서는 안 된다.

5. 각 회원은 등록 전 또는 등록 직후 해당 상표를 발표하고 등록 취소를 요청한 사람에게 합당한 기회를 주어야 합니다. 또한 회원은 상표 등록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제 16 조에 의해 부여 된 권리

1. 등록 상표를 소유한 사람은 해당 상표에 등록된 상품이나 서비스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품이나 서비스에 모든 제 3 자가 동의 없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막을 수 있는 독점적인 권리가 있어야 하며, 그러한 사용이 혼동될 수 있습니다. 같은 상표가 같은 상품이나 서비스에 사용된다면 혼동의 가능성을 추정해야 한다. 상술한 권리는 어떠한 기존 우선권도 훼손해서는 안 되며, 회원의 사용에 근거하여 권리를 부여하는 권리에도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된다.

파리 협약 제 6 조 bis (1967) 는 기본적으로 서비스에 적용되어야 한다. 상표가 유명한지 여부를 결정할 때 각 회원은 해당 상표가 관련 부서에서 대중에게 알려진 절차를 고려해야 합니다. 여기에는 홍보로 인해 해당 회원의 인지도가 포함됩니다.

3. 파리 협약 제 6 조 bis (1967) 는 기본적으로 등록상표와 다른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어야 한다. 그 상품이나 서비스에 상표를 사용하면 그 상품이나 서비스와 등록상표소유자 사이에 연관이 있음을 알 수 있고, 이런 사용은 등록상표소유자의 이익에 해를 끼칠 수 있다.

제 17 조 예외

각 회원은 상표가 부여한 권리에 대해 제한된 예외를 만들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해당 예외가 상표 소유자 및 제 3 자의 법적 이익을 고려하는 한 설명적인 용어를 적절히 사용할 수 있습니다.

제 18 조 보호 기간

상표의 첫 등록과 갱신 기한은 7 년 이상이어야 한다. 상표의 등록은 무기한 갱신할 수 있다.

제 19 조 사용 요건

1. 필요한 경우에만 등록을 보류할 수 있는 경우, 상표 소유자가 해당 상표 사용에 장애가 있다고 유효한 이유를 제시하지 않는 한 최소 3 년 동안 사용하지 않은 후에만 등록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상표의 사용에 걸림돌이 되지만 상표로 보호되는 상품이나 서비스에 수입제한이나 기타 정부 요구 사항을 부과하는 등 상표소유자의 의지를 초과하지 않는 것은 사용하지 않는 정당한 사유로 간주해야 합니다. (데이비드 아셀, Northern Exposure (미국 TV 드라마), 상표명언)

2. 소유권자의 통제 하에, 상대방은 이 상표를 사용하는 것을 상표 등록 유지를 목적으로 하는 것으로 간주해야 합니다.

제 20 조 기타 요구 사항

거래 과정에서 상표의 사용은 특별한 요구 사항으로 인해 부당하게 방해받아서는 안 된다. 예를 들면 다른 상표와 함께 사용하고, 특수한 형식이나 방식으로 사용하면 한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를 다른 기업의 상품이나 서비스와 구분할 수 있는 능력을 손상시킬 수 있다. 그러나 이 규정은 이 요구를 방해하지 않는다. 즉,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를 생산하는 기업의 상표와 해당 기업의 특정 상품이나 서비스를 구분하는 상표를 함께 사용할 것을 요구하지만, 둘을 연결시켜서는 안 됩니다.

제 21 조 허가 및 양도

회원은 상표 허가 및 양도 조건을 규정할 수 있지만 이는 상표를 허용하지 않는 강제 허가로 해석해야 하며, 등록 상표의 소유자는 해당 상표가 해당 업무에 속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해당 상표를 양도할 권리가 있습니다.

섹션 iii 지리적 표시

제 22 조 지리적 표시 보호

1. 본 계약에서 "지리적 표시" 라고 하는 것은 상품의 품질, 명성 또는 기타 특징이 본질적으로 지리적 원산지의 표시로 귀속되는 한 상품의 원산지인 영토 또는 해당 영토 내의 한 지역 또는 지역을 의미합니다.

2. 지리적 표시와 관련하여 각 구성원은 이해 관계자에게 다음과 같은 법적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a) 어떤 식으로든 상품을 표시하고 묘사할 때, 해당 상품이 실제 원산지가 아닌 지리적 지역에서 원산지를 나타내거나 암시하여 해당 상품의 원산지에 대한 오도를 대중에게 제기한다.

(b) 파리 협약 제 1 조 10 조의 두 가지 의미에서 불공정 경쟁을 구성하는 모든 사용 (1967).

3. 상표에 지리적 표시가 포함되어 있는 경우 해당 상품은 지정된 지역에서 원산지가 아니며, 해당 상품의 상표에 이 로고를 사용하면 대중이 실제 원산지를 오해하게 될 경우, 회원은 입법허가 또는 이해 관계자가 요청할 경우 직권에 따라 해당 상표의 등록을 거부하거나 취소할 수 있습니다.

4. 제 1 항, 제 2 항, 제 3 항에 따른 보호는 상품이 다른 영토에서 원산지를 잘못 나타내는 지리적 표시에 적용되어야 한다. 비록 그 지리적 표시는 상품이 실제 영토, 지역 또는 지방에 원산지임을 문자 그대로 나타내지만.

제 23 조 와인과 독주 지리적 표시의 추가 보호

1. 각 회원은 이해관계자에게 와인의 지리적 표시를 식별하는 데 사용되는 지리적 표시를 방지하기 위한 법적 수단을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지리적 표시에 표시된 원산지가 아닌 독주의 지리적 표시를 식별하는 데 사용됩니다. 비록 그 상품의 실제 원산지가 해석되었거나, 그 지리적 표시는 번역된 후 사용되거나, "유형",,,,,,,,,,,,,,,,,,,,,,,,,, 。

참고: ① 제 42 조 1 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의무의 경우 회원들은 여전히 행정행위를 통해 이행할 수 있다.

2. 포도주를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 와인이나 독주를 식별하는 지리적 표시가 포함된 독주의 경우, 해당 회원의 입법허가 또는 이해관계자가 원산지가 아닌 와인이나 독주를 요구할 경우 해당 회원은 직권에 따라 상표등록을 거부하거나 폐지해야 한다.

3. 와인의 지리적 표시명이 같으면 제 22 조 제 4 항을 준수하는 한 각 표시는 보호되어야 한다. 관련 생산자가 공정하게 대우받을 수 있도록 소비자가 오도되지 않도록 각 회원은 동명 상표를 구분할 수 있는 실행 가능한 조건을 결정해야 한다.

4. 와인지리표지의 보호를 촉진하기 위해서는 TRIPS 이사회에서 협상을 진행하여 다자체계를 세우고, 이 다자체계에 참여하는 회원에게 보호받을 자격이 있는 와인지리마크를 통보하고 등록해야 한다.

제 24 조 국제 협상: 예외

1. 회원들은 단일 지리적 표시에 대한 보호를 강화하기 위해 제 23 조에 따라 협상하기로 동의했다. 한 회원은 아래의 4.8 항의 규정을 인용하여 협상을 거부하거나 양자 또는 다자간 협의를 달성해서는 안 된다. 협상 기간 동안 각 회원은 이러한 규정이 이러한 협상 주제의 개별 지리적 표시인 사용에 계속 적용된다는 점을 기꺼이 고려해야 합니다.

2. 두 사람 위원회. TRIPS 는이 절에 규정 된 적용을 지속적으로 검토해야합니다. 1 차 심의는' WTO 협정 수립' 발효 후 2 년 이내에 진행해야 한다. 이러한 규정에 따른 의무 이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모든 사항은 이사회의 주의를 끌 수 있으며, 회원의 요청에 따라 이사회는 쌍방 또는 여러 측 협의를 통해 만족스럽게 해결할 수 없는 사항에 대해 관련 회원과 협의해야 합니다. 이사회는 각 측이 합의한 조치를 취하고, 이 절의 규정을 집행하고, 이 절의 목표 달성을 촉진해야 한다.

3. 이 절에서 규정한 이행 과정에서, 한 회원은 WTO 를 건립하는 협정이 발효되기 전에 이미 해당 회원에 있던 지리적 표지에 대한 보호를 줄일 수 없습니다.

4. 이 절의 어떤 규정도 어떤 국민이나 주민이 다른 회원의 특정 지리적 표시를 계속 사용하지 못하도록 하여 상품이나 서비스 방면에서 와인이나 독주를 같은 방식으로 식별하도록 해서는 안 된다. 국민이나 주민이 해당 회원의 영토 내에서 해당 지리적 표시를 계속 사용하는 경우 동일 또는 관련 상품이나 서비스 (a) 최소 15 일 전/kloc.

5. 상표의 신청 또는 등록이 선의인 경우 또는 상표의 권리가 다음 날짜 이전에 선의를 통해 취득한 경우:

(a) 제 6 부에서 결정된 규정이 회원에게 적용되는 날짜 이전에 또는

(b) 원산지 국가가 보호되기 전에 지리적 표시;

이 절의 규정을 이행하기 위해 취해진 조치는 상표가 지리적 표시와 동일하거나 유사하기 때문에 상표의 등록 자격 또는 상표 등록의 유효성 또는 상표 사용권을 훼손해서는 안 됩니다.

6. 이 절의 어떤 규정도 한 회원이 다른 회원의 상품이나 서비스에 적용되는 지리적 표시를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단,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와 관련된 상표가 일반 언어에서 해당 상품이나 서비스의 일반 이름으로 사용되는 습관적 용어와 같은 한 말입니다. 이 섹션에서는 WTO 협정이 발효된 날과 같은 경우 다른 회원의 포도 제품에 적용되는 지리적 표시를 회원에게 요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7. 회원은 본 절에서 제기한 상표 사용 또는 등록 요청에 따라 해당 회원의 영토에 널리 알려진 후 5 년 이내에 보호 상표의 불리한 사용을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할 수 있습니다. 또는 해당 상표가 회원의 영토에 있는 등록일이 해당 회원의 영토에 널리 알려진 날짜보다 이전일 경우, 해당 상표가 등록일 이전에 이미 공고된 경우 해당 상표가 회원의 영토에 등록된 후 5 년 이내에 이루어져야 합니다.

8. 이 조항은 거래 기간 동안 업무에서 그 사람의 이름이나 그 전임자 이름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어떠한 방식으로도 훼손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단, 그 이름을 사용하면 대중을 오도할 수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어떠한 방식으로도 손해를 볼 수 없다.

9. 본 계약에 따라 각 구성원은 원산지에서 보호되거나 해지되거나 더 이상 사용되지 않는 지리적 표시를 보호할 의무가 없습니다.

섹션 iv 산업 디자인

제 25 조 보호 요구 사항

1. 각 회원은 새로운 또는 독창적인 독자적인 공산품 외관 디자인을 보호해야 합니다. 각 멤버는 공산품 모양새 설계가 알려진 모양새 설계 또는 알려진 모양새 설계 피쳐의 조합과 크게 다르지 않은 경우 해당 모양새 설계가 새롭거나 원본이 아니라고 지정할 수 있습니다. 각 구성원은 이러한 보호가 주로 기술이나 기능상의 이유로 설계된 설계까지 확장되지 않도록 지정할 수 있습니다.

2. 각 회원은 섬유 외관 디자인 보호를 위해 규정된 요구 사항, 특히 모든 비용, 심사 또는 홍보와 관련된 요구 사항이 이러한 보호를 찾고 받을 수 있는 기회를 부당하게 손상시키지 않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회원은 산업 설계법이나 저작권법을 통해 이 의무를 스스로 이행할 수 있다.

제 26 조 보호

1. 보호된 공산품 외관 디자인의 소유자는 제 3 자가 상업적 목적으로 포함 또는 포함된 외관 디자인을 생산,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막을 권리가 있어야 합니다. 보호 외관 디자인의 복제품이거나 본질적으로 복제품인 상품입니다.

2. 각 회원은 공산품 외관 디자인의 보호에 대해 제한된 예외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가 보호된 공산품 외관 디자인의 정상적인 활용을 부당하게 방해하지 않는 한, 보호받는 공산품 외관 디자인 소유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손상시키지 않고 제 3 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고려합니다.

3. 유효 보호 기간은 최소한 10 년이어야 합니다.

섹션 v 특허

제 27 조 특허 대상

1. 제 2 항과 제 3 항의 규정을 준수하면서 모든 기술 분야의 발명품, 제품 또는 방법에 대한 참신함, 창의적 절차, 공업에 사용할 수 있는 한 특허를 수여해야 합니다. 제 65 조 제 4 항, 제 70 조 제 8 항, 본 조 제 3 항의 규정을 준수하는 전제 하에, 이러한 발명에 대한 특허와 특허권을 부여하는 것은 발명 소재지, 기술 분야, 제품의 수입 또는 현지 생산에 따라 달라야 한다.

주: 1 이 조의 경우, 한 멤버는 용어' 창조성' 과' 산업응용 가능' 을 각각 술어' 비명백한' 과' 유용한' 동의어로 해석할 수 있다.

2. 인간, 동물, 식물의 생명이나 건강 보호, 또는 환경에 대한 심각한 파괴를 포함한 공공질서나 도덕을 지키기 위해 영토 내에서 다음 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것을 막을 필요가 있다면, 이는 단지 법이 이런 이용을 금지하기 때문만은 아니다. 각 회원은 이러한 발명에 특허권을 부여해서는 안 된다.

회원은 다음 발명품에 특허를 부여 할 수 없습니다.

(a) 인체 또는 동물의 진단, 치료 및 수술 방법

(b) 미생물 이외의 식물이나 동물, 생물과 미생물 과정 이외의 식물이나 동물을 생산하는 생물학적 과정은 기본적으로 생물학적 과정이다. 그러나 각 회원은 특허나 특수한 효과적인 제도나 양자의 조합을 통해 식물 품종을 보호하도록 규정해야 한다. 각 회원은' WTO 협정 수립' 이 발효된 지 4 년 후에 본 조항을 고려해야 한다.

제 28 조에 의해 부여 된 권리

1. 특허는 소유자에게 다음과 같은 독점권을 부여해야 합니다.

(a) 특허의 대상이 제품인 경우 제 3 자가 이러한 목적을 위해 제품을 제조, 사용, 판매,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방지합니다.

참고: ② 이 권리는 본 계약에 따라 부여된 물품 사용, 판매, 수입 또는 유통의 권리와 마찬가지로 제 6 조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b) 특허의 목적이 방법일 때 제 3 자가 그 방법을 사용하는 것을 방지하거나, 그 목적을 위해 최소한 그 방법을 통해 직접 획득한 제품을 사용, 판매, 판매 또는 수입하는 것을 방지한다.

2. 특허권자도 상속을 통해 특허를 양도하거나 양도하고 허가계약을 체결할 권리가 있다.

제 29 조 특허 신청자에 대한 조건

1. 각 회원은 특허 신청자에게 해당 분야의 기술자가 발명을 실시할 수 있도록 발명품을 명확하고 완벽하게 공개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신청자에게 신청일 또는 우선권을 요구할 때 발명가가 알고 있는 발명품을 구현하는 가장 좋은 방법을 지적할 것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2. 각 회원은 해당 외국 신청 및 승인에 대한 정보를 특허 신청자에게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 30 조 권리 부여 예외

각 회원은 특허가 부여한 독점권에 대해 제한된 예외를 규정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예외가 특허의 정상적인 사용과 불합리한 충돌을 일으키지 않는 한, 제 3 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고려하여 특허 소유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부당하게 손상시키지 않습니다.

제 31 조 권리자의 허가없이 다른 용도

회원의 법률이 정부 또는 정부에서 승인한 제 3 자 사용을 포함하여 권리 보유자의 허가 없이 특허 객체에 대한 추가 사용을 허용하는 경우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합니다.

참고: ①' 기타 용도' 는 제 30 조에 허용된 용도 이외의 용도를 가리킨다.

(a) 그러한 사용은 사례를 바탕으로 인정되어야 한다.

(b) 예정된 사용자가 사용하기 전에 합리적인 상업 약관에 따라 권리자 허가를 요청하고 합리적인 시간 내에 그러한 허가를 받지 않은 경우에만 그러한 사용을 허용할 수 있습니다. 국가 비상사태나 기타 극단적인 비상사태가 발생하거나 공공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되는 경우 구성원은 이 요구 사항을 면제받을 수 있습니다. 국가 전체가 비상사태나 기타 극단적인 비상사태에 처해 있을 때, 합리적이고 실행 가능한 한, 권리자에게 가능한 한 빨리 통지해야 한다. 정부나 계약 당사자가 유효한 특허가 정부에 의해 사용 중이거나 특허 조사를 하지 않고 정부에 의해 사용될 것임을 알고 있거나 명백한 이유가 있을 경우 권리 보유자에게 즉시 통지해야 합니다.

(C) 이러한 사용의 범위와 기간은 허가의 목적으로 제한되어야 하며, 반도체 기술의 경우 비상업적 목적이나 사법이나 행정 절차에 의해 결정된 반경쟁 관행에만 사용될 수 있습니다.

(d) 그러한 사용은 비독점적이어야한다.

(e) 그러한 사용을 즐기는 기업이나 명성과 함께 양도하지 않는 한 그러한 사용은 양도할 수 없습니다.

(f) 그러한 사용 허가는 주로 허가받은 회원을 공급하는 국내 시장에 사용되어야 한다.

(g) 정식 사용자의 합법적 이익을 충분히 보호한다는 전제하에, 그 사용 허가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재발할 수 없을 경우, 그 사용 허가는 해지되어야 한다. 주관 기관이 관련 요청을 받은 후, 이러한 상황이 계속 존재하는지 여부를 심사할 권리가 있다.

(h) 관련 허가의 경제적 가치를 고려하여 각 경우에 권리 보유자는 충분한 보수를 받아야 한다.

(I) 그러한 사용 허가에 관한 모든 결정의 법적 효력은 해당 회원 내 상급 주관 기관의 사법심사나 독립심사를 받아야 한다.

(j) 그러한 사용에 대한 보상 제공에 관한 모든 결정은 해당 구성원 내 상급 주관기관이 사법심의나 독립심의를 해야 한다.

(k) 사법이나 행정절차에 의해 반경쟁으로 결정된 관행을 구제할 수 있는 사용이 허용된 경우 구성원은 (b) 와 (f) 항에 규정된 조건을 적용할 의무가 없다. 이 경우 보상 금액을 결정할 때 반경쟁 관행을 바로잡을 필요성을 고려해 볼 수 있다. 허가가 다시 발생할 수 있는 경우 관할 당국은 허가 종료를 거부할 권리가 있습니다.

(l) 이 사용이 다른 특허 ("제 1 특허") 를 침해해야 하는 특허 ("제 2 특허") 를 사용할 수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추가 조건이 적용됩니다.

(I) 섹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