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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비를 내지 않은 사람은 고소철회법에 따라 처리한다.
민사소송법 제 118 조는 미지급 소송비가 자동으로 철회되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사소송을 제기하려면 소송비를 내야 하는데, 소송비는 당사자가 소송 절차에서 납부해야 하는 비용이며, 사건 수납비 및 기타 소송비용도 포함된다.

관련 법률에 따르면 인민법원이 입건한 후 당사자는 교부통지서를 가지고 지정은행에 납부한 후 은행대금영수증을 가지고 법원에 선불소송비 전용 어음을 발행해야 한다. 인민법원은 사건을 심리한 후 소송 비용의 상세한 목록과 부담해야 할 액수를 쌍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보하고 판결서에 쌍방 당사자가 부담해야 할 소송 비용 액수를 명시해야 한다. 고소를 철회하는 것은 원고가 인민법원에 철회 신청을 하기 전에 제기된 소송을 가리킨다. 민사소송에서 고소를 철회하는 경우는 매우 많은데, 원고와 피고가 사적으로 협의하여 고소를 철회하기로 결정한 경우를 포함한다. 원고가 기한 내에 소송비를 납부하지 않았고, 당사자가 규정된 시간 내에 납부하지 않은 경우, 법원은 소송비 납부 조회 통지서를 발행하여 당사자가 실제로 소송비를 납부하지 않았는지 확인하거나 인민법원의 승인 없이 소송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자동으로 기소를 기각합니다. 법원 소환장을 통해 원고는 정당한 이유 없이 법정을 거부하거나 법원의 허가 없이 중도에 퇴정한 경우 철회에 따라 처리한다.

소송비용은 당사자가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는 데 지불해야 할 비용 (사건 수료비와 기타 소송 비용 포함) 을 가리킨다. 당사자가 인민 법원에 납부한 소송 비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례 수락 수수료;

(2) 신청비;

(3)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착공비.

사례 수락 수수료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a) 첫 번째 사례 수락 수수료;

(2) 제 2 심 사건 접수 비용;

(3) 재심 사건에서 본 방법 규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사건 수납비.

다음 경우에는 사례 수락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습니다.

(1) 민사소송법에 규정된 특별절차에 따라 심리한 사건

(2) 판결을 받아들이지 않고, 기소를 기각하고, 항소를 기각하는 사건을 판결한다.

(3) 불복하여 기소와 관할권 이의 판결을 기각하는 상소 사건.

(d) 행정 보상 사건.

민사소송법과 행정소송법에 규정된 재판감독 절차에 따라 당사자는 사건 수납비를 납부하지 않는다. 단, 다음과 같은 경우는 예외입니다.

(1) 당사자는 원판결을 뒤집고, 판결을 내리고, 인민법원에 재심을 신청하고, 인민법원은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할 수 있는 새로운 증거를 가지고 있다.

(2) 당사자가 제 1 심 인민법원의 판결, 판결에 항소를 제기하지 않았지만, 제 1 심 판결, 판결 또는 조정서는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하여 인민법원이 심사를 거쳐 재심을 결정한 사건이다.

당사자가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다음과 같은 사항을 신청하면 신청비를 납부해야 한다.

(1) 인민법원에 이미 법적 효력이 발생한 판결, 판결, 조정서를 신청하고, 중재기관이 법에 따라 내린 판결과 조정서, 공증기관은 법에 따라 강제집행 효력을 부여하는 채권도구를 부여한다.

(2) 보존 조치를 신청한다.

(c) 지불 명령을 신청하십시오.

(4) 공시를 신청하다.

(5)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하거나 중재 협의의 효력을 확정한다.

(6) 파산 신청

(7) 해사강제령 신청, 공동해손계산, 해사배상책임제한기금 설립, 해사클레임등록, 선박우선권 독촉;

(8) 외국 법원의 판결, 판결 및 외국 중재 기관의 판결을 인정하고 집행하도록 신청한다.

증인, 감정인, 통역사, 이계산원이 인민법원이 지정한 날짜에 출정하여 발생한 교통비, 숙박비, 생활비, 오공비는 인민법원이 국가가 규정한 기준에 따라 대신 청구한다.

당사자가 서류 자료와 법률문서를 복제하는 것은 실제 원가에 따라 인민법원에 비용을 납부해야 한다.

소송 과정에서 감정, 공고, 검사, 번역, 평가, 경매, 매각, 보관, 보관, 운송, 선박 감독 등 법에 따라 당사자가 부담해야 하는 비용은 누가 주장하고 누가 부담해야 하는지에 따라 인민법원에 의해 결정되며 인민법원은 대신 징수하고 지불할 수 없습니다.

인민법원은 민사소송법 제 11 조 제 3 항의 규정에 따라 현지 국가 공통어문의 번역을 제공하며, 비용을 받지 않는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민사소송법

제 121 조 당사자가 민사소송을 진행할 경우 규정에 따라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재산 사건은 사건 수납비 외에 규정에 따라 기타 소송 비용도 납부한다.

당사자가 소송비를 납부하는 것은 확실히 어려움이 있으며, 규정에 따라 인민법원에 지연, 감면 또는 면제를 신청할 수 있다.

소송 비용을 청구하는 방법은 별도로 제정한다.

소송 비용 납부 방법

제 22 조 원고는 인민법원의 소송비 고지서를 받은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반소 사건, 반소를 제기한 당사자는 반소를 제기한 다음날부터 7 일 이내에 사건 수납비를 납부해야 한다.

상소 사건의 사건 수납비는 상소인이 인민법원에 고소장을 제출할 때 미리 납부한다. 쌍방이 상소한 사람은 따로 예납해야 한다. 항소인이 상소기간 동안 소송비를 선불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7 일 이내에 선납을 통지해야 한다.

신청비는 신청시 또는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신청인이 선납한다.

당사자가 기한이 지나도 소송비용을 내지 않고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거나, 사법구조를 신청하지 않고, 인민법원이 지정한 기한 내에 소송비용을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인민법원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