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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베이 경제기술 개발구 조례 (20 10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대외개방을 더욱 확대하기 위해 대외경제기술협력과 무역을 발전시키고 경제기술개발구 건설을 가속화하며 중화인민공화국의 관련 법률과 법규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연계하여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중화인민공화국과 국무원 또는 허베이성 인민정부가 본 성에 설립된 경제기술 개발구 (이하 개발구) 를 비준하는 데 적용된다. 제 3 조 본 조례에서 개발구라고 부르는 것은 지역이 위치한 시 인민정부의 지도하에 명확한 지역 경계와 특정 경제특구 정책을 가진 상대적으로 독립된 경제 지역을 가리킨다. 제 4 조 개발구는 외향적인 방식으로 자금, 선진 기술 및 과학 관리 방법을 도입하고, 첨단 기술과 신흥산업을 발전시키고, 선진 기술 기업, 제품 수출업체, 과학연구기관, 개발구에 필요한 제 3 산업을 설립한다. 제 5 조 개발구는 투자자들에게 좋은 투자 환경을 조성하고 토지 평준화와 급수, 전력 공급, 가스 공급, 배수, 통신, 도로 등 인프라 및 공공시설 건설을 잘해야 한다. 제 6 조 개발구 기업, 사업 단위 직공은 법에 따라 기층노동조합 조직을 설립하고 노동조합 활동을 전개하며 근로자의 합법적 권익을 보호할 권리가 있다. 제 7 조 개발구에 대한 투자자의 투자, 재산, 수익 및 기타 합법적인 권익은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규정 및 본 조례의 보호를 받는다.

개발구 내의 기업, 사업 단위 및 개인은 반드시 중화인민공화국의 법률, 규정 및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2 장 관리 제 8 조 개발구 설립관리위원회는 소재한 시 인민정부를 대표하여 개발구에 대해 통일된 리더십과 관리를 실시한다. 제 9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개발구 건설 마스터 플랜을 편성하여 승인 후 조직 실시한다.

(2) 법률, 규정 및 규정에 따라 개발구의 관리 규정을 제정하고 발표한다.

(3) 시 인민 정부 관련 부서가 개발구에 위치한 지사를 이끄는 일;

(4) 승인된 개발구 마스터 플랜에 따라 개발구 내 토지를 통일적으로 관리한다.

(5) 규정 권한에 따라 개발구 내의 투자 프로젝트를 승인한다.

(6) 개발구의 인프라와 공공시설을 통일적으로 계획하고 관리한다.

(7) 개발구의 수출입 업무를 관리한다.

(8) 개발구의 외교 업무 규정에 부합한다.

(9) 개발구의 다양한 사회 사업을 조직하고 관리한다.

(10) 개발구의 재정 수입과 지출을 관리한다.

(11) 개발구 내 기업사업 단위를 지도, 감독, 조정 및 서비스한다.

(12) 소재지에 위치한 시 인민정부가 부여한 기타 직권. 제 10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는 간소화되고 효율적인 원칙에 따라 필요한 기능 기관을 설립하여 개발구의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제 11 조 개발구 소재지에 위치한 시 인민정부 관련 기능부는 개발구에 지사를 설립할 수 있다. 개발구가 위치한 시 인민 정부의 관련 기능 부서는 개발구의 업무를 지원하고 개발구에 위치한 지사에 대한 업무 지침을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은행 보험 등의 부서는 개발구에 지사를 설립하여 관련 업무를 처리하고 투자자에게 서비스를 제공해야 한다.

세관, 상품 검사 등의 부서는 구체적인 상황에 따라 개발구에 기관이나 인원을 설치하여 관련 업무를 직접 처리하고 감독 관리를 실시할 수 있다. 제 13 조 개발구 내에 투자 서비스 회사를 설립하여 투자자에게 투자 자문, 대리 및 대행 투자 업무를 제공해야 한다. 제 14 조 개발구 관리위원회와 현급 지방인민정부의 관계는 성 인민정부가 규정한다. 제 3 장 투자 및 관리 제 15 조는 국내외 기업과 기타 경제조직이나 개인이 개발구에 투자하여 기업을 설립하거나 중국 법률, 법규가 허용하는 다른 방식으로 투자 경영을 하도록 독려한다. 제 16 조 개발구는 기술 낙후, 설비 낙후, 오염이 심하고 통치 조치가 없는 프로젝트와 국가가 생산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제품을 개최해서는 안 된다. 제 17 조 개발구에 투자하면 투자자는 개발구 관리위원회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심사 비준을 거친 후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관련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18 조 비준된 기업은 규정된 기한 내에 자금을 투입하고 건설을 시작해야 한다. 기한 내에 자금을 투입할 수 없고 건설을 시작할 수 없는 사람은 미리 연장 비준을 신청해야 한다. 미승인 연기, 토지사용권 회수, 토지사용증 취소. 제 19 조 외국인 투자 기업은 개발구의 중국은행이나 외환관리부의 비준을 거쳐 외환업무를 운영하는 금융기관에 계좌를 개설해야 한다. 해외 또는 홍콩 및 마카오 지역의 금융 기관에서 계좌를 개설해야하는 경우 국가 외환 관리국의 사전 승인을 받아야합니다.

외상 투자 기업의 각종 보험은 규정에 따라 개발구 내의 보험 기관에 보험에 가입해야 한다. 제 20 조 개발구 내 기업은 개발구 내에 완전한 회계 장부를 설치하고 규정에 따라 회계 명세서를 제출하고 재정 세무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외국인 투자 기업의 연간 회계 보고서는 중국 공인회계사의 검증과 인증을 받아야 한다. 제 21 조 개발구 내의 기업은 국가 및 성의 환경 보호 노동 보호에 관한 법률 및 규정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