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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이 저우 성 식품 안전 규정 (2020 년 개정)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안전법 시행 조례' 및 관련 법규를 근거로 본 성의 실제와 결합해 본 조례를 제정한다. 제 2 조는 본성 행정 구역 내에서 식품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의 생산 경영 및 안전 감독 관리 활동에 종사하며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본 성의 식용 농산물 시장 판매, 식용 농산물 품질 안전 지방기준 제정, 식용 농산물 안전 관련 정보 발표는 본 조례를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담당하고,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와 식품안전돌발사건 대응업무를 통일하고, 다음과 같은 임무를 수행한다.

(1) 식품안전업무를 국민경제와 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식품안전사업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킨다.

(2) 건전한 행정감독, 생산경영자 자율과 사회감독의 유기적 결합을 위한 식품안전 전 과정 감독 관리 작업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c)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책임 시스템의 이행을 개선하고 식품 안전을 정부의 연간 작업 목표 평가에 통합한다.

(4) 식품 안전 검사 및 검사 역량 강화, 식품 안전 검사 및 검사 장비 시설 설치, 식품 안전 검사 및 검사 공공 플랫폼 구축, 정보 상호 운용성 실현,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식품 안전 감독 관리에 대한 기술 지원 제공

(5) 법령에 규정된 기타 의무.

향진 인민정부, 거리사무소는 본 관할 지역의 식품안전 업무를 담당하고 있으며, 식품안전관리의사조정기구를 설립하고, 전문관리원을 배치하고, 식품안전협관원 또는 정보팀을 설립하고, 본 관할 지역의 식품안전의 사회감독을 중점적으로 협조해야 한다.

마을 민위원회는 현지 인민정부가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잘 하도록 돕고 식품안전상황을 제때에 보고해야 한다. 제 4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식품안전위원회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진다.

(1) 해당 지역의 식품 안전 상황을 분석하고, 해당 지역의 식품 안전 업무를 배치, 조정 및 지도한다.

(b) 조정 연계 메커니즘, 통합 감독 및 관리 시스템을 수립하고 개선한다.

(3) 식품 안전 감독 및 관리 책임의 이행을 감독하고 검사한다.

(4) 해당 수준의 인민 정부가 규정한 기타 의무.

식품안전위원회 아래 사무실을 설치하여 일상 업무를 책임지다. 제 5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식품안전통제메커니즘을 확립하고 식품안전법규와 식품안전지식의 홍보를 강화하고 공공식품안전의식을 높여야 한다. 제 6 조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식품 생산 경영, 식용 농산물 시장 판매 및 식품 관련 제품 생산 활동의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보건 행정부는 식품안전위험모니터링, 식품안전지방표준제정 및 발표, 식품안전기업표준기록, 식기중앙소독 등의 감독 관리 책임을 맡고 있다.

농업 농촌 행정 주관부는 식용 농산물이 시장에 진입하거나 가공 기업을 생산하기 전에 품질 안전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기타 관련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각자의 직책이나 본급 인민정부의 규정에 따라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는 식품안전신고장려제도를 건립하고 보완해 식품생산경영위법행위에 대한 제보를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위법 행위에 대한 단서를 제공하고 사실을 확인한 사람에게 상을 주다. 제 2 장 총칙 제 8 조 성 인민정부 위생 행정부는 동급 시장 감독 관리 농업 농촌 행정 등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와 본성의 필요에 따라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능력 건설 계획을 수립하고 실시하여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체계를 세워야 한다. 제 9 조 식품안전지방기준은 성 식품안전지방표준심사위원회가 비준한다.

성 식품안전지방표준심사위원회는 성 인민정부 보건행정부가 조직한 의학, 농업, 식품, 영양, 생물, 환경, 지질, 표준화 등의 전문가와 성 인민정부 관련 부서, 식품산업협회, 소비자협회 대표로 구성돼 식품안전지방기준의 과학성, 실용성을 심사한다. 제 10 조 현급 이상 관련 식품안전감독관리부는 식품생산경영기업 교육에 대한 지도와 감독을 강화하고, 각자의 직무에 따라 식품생산경영기업의 책임자, 식품안전관리원, 종업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11 조 식품 종사자 건강 검사 프로그램 및 기타 사항은 성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가 관련 부서와 함께 제정하여 발표한다. 건강검진을 실시하는 의료보건기구 명단은 현급 이상 인민정부 보건행정부가 공개, 공평, 우우, 편민의 원칙에 따라 확정해 발표한다. 제 12 조는 식품생산경영자가 유통기한에 가까운 식품의 판매관리제도를 세우고, 상대적으로 독립된 판매지역을 설립하고, 눈에 띄는 표지를 설치해 소비자들에게 알리도록 독려한다.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을 초과한 식품에 대해서는 즉시 판매를 중단하고 제때에 파기하고, 파기기록대부를 건립하고, 파기기록대 보존기한을 2 년 이상 해야 한다.

시장 감독 관리 부서는 기한이 지났고 변질된 식품의 파괴와 기록 상황을 정기적으로 점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