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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
제 1 장 총칙 제 1 조 마카오 특별 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분리할 수 없는 부분이다. 제 2 조 중화인민공화국 전국인민대표대회는 마카오 특별 행정구가 본 법 규정에 따라 고도의 자치를 실시하여 행정관리권, 입법권, 독립된 사법권, 최종심권을 누릴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제 3 조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행정기관과 입법부는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마카오 특별 행정구 영주민으로 구성된다. 제 4 조 마카오 특별 행정구는 법에 따라 마카오 특별 행정구 주민과 다른 사람의 권리와 자유를 보호한다. 제 5 조 마카오 특별 행정구는 사회주의 제도와 정책을 시행하지 않고 기존의 자본주의 제도와 생활방식을 50 년 동안 그대로 유지한다. 제 6 조 마카오 특별 행정구는 법에 따라 사유재산권을 보호한다. 제 7 조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토지와 천연자원은 마카오 특별 행정구가 설립되기 전에 법에 따라 확인된 사유지를 제외하고 모두 국가가 소유하고 있으며,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가 관리, 사용, 개발, 임대 또는 개인 또는 법인에게 사용 또는 개발을 담당하며, 그 수익은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가 소유한다. 제 8 조 마카오의 원래 법률, 법령, 행정법규 및 기타 규범성 문건은 본 법과 상충되거나 마카오 특별행정구 입법기관 및 기타 관련 기관이 법정절차에 따라 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보류된다. 제 9 조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행정기관, 입법부, 사법부는 중국어 사용 외에 포르투갈어도 사용할 수 있으며 포르투갈어도 공용어이다. 제 10 조 마카오 특별 행정구는 중국 국기와 국장을 매달고 사용하는 것 외에도 마카오 특별행정구 구기와 구휘장을 매달고 사용할 수 있다.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구기는 오성, 연꽃, 다리, 바닷물의 녹색 깃발이다.

마카오 특별행정구 휘장, 가운데는 오성, 연꽃, 다리, 바닷물, 주위에는' 중화인민공화국 마카오 특별 행정구' 와 포르투갈어' 마카오' 라는 글자가 있다. 제 11 조'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 31 조에 따르면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제도와 정책, 사회, 경제제도, 주민의 기본권과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 행정관리, 입법, 사법방면의 제도 및 관련 정책은 모두 본 법의 규정에 근거한다.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어떠한 법률, 법령, 행정법규 및 기타 규범성 문서도 본 법과 상충해서는 안 된다. 제 2 장 중앙과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관계 제 12 조 마카오 특별 행정구는 중화인민공화국의 높은 자치권을 누리는 지방 행정 지역으로 중앙인민정부에 직할한다. 제 13 조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 특별행정구와 관련된 외교 사무를 관리한다.

중화인민공화국 외교부는 이미 마카오에 사무소를 설립하여 외교 사무를 처리했다.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 특별 행정구가 본법에 따라 관련 외교사무를 스스로 처리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했다. 제 14 조 중앙인민정부는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방무를 관리한다.

마카오 특별 행정구 정부는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공공 질서를 유지할 책임이 있다. 제 15 조 중앙인민정부는 본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마카오 특별행정구 행정장관, 정부 주요 관원, 검사장을 임면한다. 제 16 조 마카오 특별 행정구는 행정관리권을 누리고 본 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행정사무를 스스로 처리한다. 제 17 조 마카오 특별 행정구는 입법권을 향유한다.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률은 NPC 상무위원회에 신고해야 한다. 서류는 법률 발효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NPC 상무위원회는 자신이 속한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의 의견을 물어본 뒤 마카오 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어떤 법률도 본 법의 중앙관리 업무와 중앙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관계에 관한 규정에 부합되지 않는다고 판단한 경우 재심을 돌려보낼 수 있다. NPC 상무위원회가 보낸 법률은 즉시 효력을 상실했다. 마카오 특별행정구 법률에 달리 규정되어 있는 것 외에 본 법의 실효는 과거로 거슬러 올라가지 않는다. 제 18 조 마카오 특별행정구의 법률은 본법, 본법 제 8 조에 규정된 마카오의 원래 법률과 마카오 특별행정구 입법기관이 제정한 법이다.

전국적인 법률은 본 법의 첨부 3 가지를 제외하고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서 시행되지 않는다. 본 법 부속서 3 에 열거된 모든 법률은 마카오 특별 행정구가 현지에서 공포하거나 실시한다.

NPC 상무위원회는 마카오 특별행정구 기본법위원회와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의 의견을 물어본 후 본 법 부속서 3 에 열거된 법률을 증감할 수 있다. 부속서 3 에 열거된 법률은 국방 외교 기타 본 법에 따라 마카오 특별행정구 자치범위에 속하지 않는 법률로 제한된다.

NPC 상무위원회가 전쟁 상태를 발표하기로 결정하거나 마카오 특별행정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국가통일이나 안전을 위협하는 난동으로 마카오 특별 행정구가 비상사태에 들어가기로 결정했을 때 중앙인민정부는 관련 전국적인 법률을 마카오 특별 행정구에서 시행하라는 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제 19 조 마카오 특별 행정구는 독립된 사법권과 최종심권을 누리고 있다.

마카오 특별행정구 법원은 마카오의 기존 법률제도와 원칙이 법원 재판권에 대한 제한을 계속 유지하는 것 외에 마카오 특별 행정구의 모든 사건에 대해 재판권을 가지고 있다.

마카오 특별행정구 법원은 국방 외교 등 국가 행위에 대한 관할권이 없다. 마카오 특별행정구 법원은 사건 심리에서 국방 외교 기타 국가 행위와 관련된 사실 문제를 만났을 때 행정장관이 해당 문제에 대해 발급한 증명서류를 취득해야 한다. 이 증명서는 법원에 구속력이 있다. 행정장관은 증명서를 발급하기 전에 반드시 중앙인민정부의 증명서를 받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