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현재 재무업무를 담당하고 있는 부사장님 (부사장, 부감독, 부주임) 은 총회계사 직자격 및 조건을 충족하며 총회계사 직무를 겸임하거나 전임할 수 있으며, 인선은 교류나 공개 채용 등을 통해 제때에 배치할 수 있다.
(b) 기업 또는 기업 고위 경영진이 소속된 재무감독, 재무감독 등 직무가 비슷한 각급 자회사는 총회계사 직무를 별도로 설치하지 않을 수 있지만, 총회계사 직무를 명시적으로 지정해야 한다. 제 8 조 기업 총회계사의 임면은 SASAC 의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1) 국유독자회사와 이사회를 설립한 국유지주회사의 총회계사는 이사회가 심의하여 관련 간부 관리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2) 국유독자회사 또는 이사회가 없는 국유독자기업의 총회계사는 관련 간부 관리 권한과 절차에 따라 임명한다. 제 9 조 기업은 관련 규정에 따라 각급 자회사에 총회계사 또는 재무감독을 위임해 총회계사 직무 감독 관리를 개선하는 효과적인 방법과 방법을 적극적으로 모색할 수 있다. 제 10 조 기업 총회계사를 맡는 것은 다음과 같은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
(1) 상응하는 정치적 소양과 정책 수준을 갖추고 원칙을 견지하고 청렴결백을 봉공하며 성실 1 위, 규율준수법을 준수한다.
(2) 대학 본과 이상 학력, 일반적으로 공인회계사, 등록내부 감사원 등 직업자격, 또는 고위 회계사, 고위 감사원 등 전문직 또는 유사 직함을 갖추어야 합니다.
(3) 재무, 회계, 감사, 자산 관리 등의 관리 업무에 8 년 이상 종사하며, 직업 윤리와 업무 성과가 양호하다.
(4) 기업 재무 회계 업무를 주관하거나 기업 (단위) 재무, 회계, 감사, 자산 관리 등 관련 부서에서 3 년 이상 근무하거나 자회사 (단위) 재무, 회계, 감사, 자산 관리 등 관련 부서에서 3 년 이상 근무한다.
(5) 국가 재경법규, 재무회계제도, 현대기업관리지식, 기업소속 업계의 기본업무, 조직지도력, 재무관리능력, 자본운영능력, 위험예방능력 등에 익숙하다. 제 11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사람은 총회계사를 맡을 수 없다.
(1) 제 10 조에 규정 된 조건이 없다.
(2) 법률 법규와 국가 관련 재경 규율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허위, 횡령 뇌물 횡령, 공금 횡령 등 중대한 위법 행위가 있어 형벌을 선고받거나 당기 정치기 처분을 받은 적이 있다.
(3) 실직이나 의사결정 실수로 기업에 중대한 경제적 손실을 초래한 경우
(4) 기업 재무관리의 혼란, 경영 성과가 심각하게 실실실한 것에 대해 주관이나 직접적인 책임을 지고 있다.
(5) 개인이 기업에 대해 부담하는 액수가 큰 채무는 만기가 되어 청산되지 않은 것이다.
(6) 당기, 정기, 법률법규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 12 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총회계사는 피해야 한다.
(1) 국가의 간부 회피에 관한 관련 규정에 따라 피해야 한다.
(2) SAC 또는 회사 이사회의 승인을 제외하고, 본 기업 또는 자회사 및 각급 계열사에서 지분 및 총회계사의 정상적인 직무 수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기타 중요한 이익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3) 중대 프로젝트 투자, 입찰, 대외경제기술협력 등에서 본인과 친족의 이익을 포함한다. 제 3 장 책임 권한 제 13 조 기업은 이사회 건설과 결합해 내부 통제 메커니즘의 수립과 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해야 하며, 기업의 주요 책임자, 총회계사, 금융기관 책임자의 책임 권한을 점진적으로 규범화해야 한다. 분업협력, 상호 감독, 효과적인 견제와 균형의 경영 결정, 집행 및 감독 관리 메커니즘을 추진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