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은 법률, 법규, 규정에 규정된 행정처벌의 종류와 폭에 따라 위법 줄거리, 위법 수단, 사회해악 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적용할 행정처벌의 종류와 폭을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범하는 것은 국무원이 행정법 집행 요구 사항을 규범화하는 데 중요한 내용이자 행정법 집행책임제를 더욱 심화시키는 중요한 부분이다. 2004 년 국무원이 발표한' 법에 따른 행정시행 개요 전면 추진' 은' 행정기관이 행정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은 행정결정에 이유를 설명해야 한다' 고 분명히 밝혔다. 2008 년' 시현 정부의 법행정 강화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 은 "행정법 집행 기관을 다그쳐 법률, 법규, 규정에 규정된 자유재량권 범위를 가진 행정처벌과 행정허가 조항을 빗질하고, 현지 경제사회 발전에 따라 행정자유재량권을 실질적으로 공포해야 한다" 고 강조했다. 교통 행정 집행은 교통 행정 관리의 중요한 수단이다. 교통 행정법 집행 기관과 그 법 집행관들이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정확하고 합법적이며 합리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지 여부는 교통법규, 법규, 규칙의 효과적인 시행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며, 교통주관부의 이미지와 행정상대인의 절실한 이익과 직결된다.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전면적으로 규범하고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의 범위를 합리적으로 제한하는 것은 교통행정집행기관이 행정권력과 행정집행행위를 규범하고, 법행정의 필요성을 더욱 추진하고, 부패방지체계를 구축하고 처벌해야 할 필요성이다. 따라서 교통행정처벌자유재량권을 규범화하고, 체제 메커니즘 차원에서 권력 남용을 방지하고, 교통행정법 집행 수준을 높이고, 현대교통운업의 발전을 가속화하기 위해 좋은 법제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
둘째, 교통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범화하는 원칙.
(a) 범죄와 형벌의 원칙
죄형법정 원칙은 행정합법성 원칙으로 행정처벌의 구체적 구현과 요구로 행정처벌은 반드시 법에 따라 진행해야 한다는 뜻이다. 처벌의 법적 원칙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처벌 주체는 합법적인 행정 주체여야 합니다.
(2) 처벌은 법에 근거한다.
(3) 행정 처벌 절차가 합법적이다.
(4) 행정 처벌의 권한은 합법적이다. 죄형법정 원칙은 실체적 합법뿐만 아니라 절차적 합법도 요구하므로 법정 절차를 따라야 한다.
(b) 양형의 과중한 원칙.
위법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해악성이 거의 같은 유사 행정위법행위에 대해 취해진 조치와 수단은 필요하고 적절하며,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 처벌의 종류와 범위는 기본적으로 같아야 하며, 행정처벌의 종류, 경중, 구제는 위법 행위에 부합해야 하며, 무관 요인의 간섭을 배제하고, 과중하고 과중한 것을 방지해야 한다.
(3) 교육과 처벌의 결합 원칙.
교통행정처벌을 실시하고 교통위법행위를 바로잡고 처벌과 교육의 결합을 견지해야 하며, 위법 행위의 사회적 유해성에 적합한 처벌을 실시함으로써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이 교통법규, 법규 및 규정을 자각적으로 준수하도록 교육함으로써' 중벌경교육',' 불교육만 처벌하는 현상' 을 근절해야 한다.
(4) 포괄적 인 고려의 원칙.
교통행정처벌자유재량권을 규범화하려면 법에 따라 위법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해악 정도 등 관련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측정해 관련없는 요인의 간섭을 배제해야 한다.
(5) 평등의 원칙
위법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해악이 거의 같은 유사 위법행위에 대해 적용 가능한 법적 근거, 처벌의 종류, 폭은 기본적으로 동일해야 하며 공평함, 정의, 평등을 달성해야 한다.
셋째, 교통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제하는 보조제도.
(a) 진술 및 방위 시스템
교통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리기 전에 당사자에게 법에 따라 진술과 변론의 권리를 누릴 권리를 알려야 한다. 교통교통 행정자유재량권에 근거한 처벌은 당사자의 진술과 변론이 제기한 사실, 이유, 증거를 면밀히 검토하여 행정자유재량권의 불공정하고 불합리한 행사를 피해야 한다.
(b) 청력 시스템
교통 행정 법 집행 부서가 행정 처벌 결정을 내릴 때 당사자에게 법이 필요한 경우 청문권을 요구할 권리가 있음을 알려야 한다. 청문회는 반드시 통보하고 회피해야 하며, 법에 따라 당사자의 진술, 변론, 질증의 권리를 보장해야 한다.
(3) 단체 토론 시스템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교통교통 행정법 집행 기관은 집단토론조직을 설립하여 사건 조사 보고를 근거로 마땅히 실시해야 할 행정처벌을 토론해야 한다.
1. 행정처벌의 중대 사건: 교통행정법 집행부에서 발급한 취소증, 단종 명령, 휴업, 5,000 원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행정처벌 결정을 가리킨다.
둘째, 복잡하고 논란이 많은 사건: 사실, 증거에 대한 논란, 또는 적용 가능한 법률, 규정, 규정에 큰 이의가 있거나 위법 행위가 심각하거나, 피해가 크거나, 법 집행이 불분명하고 논란이 있는 사건;
셋째, 다른 중대하고 복잡한 사건.
단체 토론 회의록은 반드시 전면적이고 객관적으로 회의의 토론 의견을 기록하여 단체 토론 의견을 형성해야 한다. 단체토론 의견은 교통행정처벌 사건에 대해 어떻게 처벌해야 하는지에 대한 서면 문건이다.
(d) 재량 추론 시스템
교통 행정법 집행 기관은 당사자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 정도, 주관적 결함, 최종 선택의 처벌 유형 및 범위에 대해 상세히 설명해야 하며, 그 이유는 행정처벌 결과와 관련이 있어야 한다. 즉석에서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것은 당사자에게 구두로 설명하고 사실대로 기록하여 당사자가 서명하거나 도장을 찍어야 한다. 일반 절차를 적용하여 행정처벌 결정을 내리는 경우 행정처벌 통지서나 결정서에서 당사자에게 서면 설명을 할 수 있다.
(e) 감독, 평가 및 책임 조사 시스템
교통행정법 집행부의 법제 사무실은 교통행정처벌 자유재량권 시행을 감독하는 내부 감독검사를 담당하고, 업무요구에 따라 기검 감찰 등 기관 파원을 초청해 교통행정처벌안 심사팀을 구성해 서류 심사를 진행한다. 행정자유재량권 실시는 법 집행책임제를 도입해야 하며, 행정자유재량권 행사의 부적절한 행사로 인한 명백한 불공정, 오안, 복의 또는 소송 실패에 대해서는 관련 당사자의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넷째, 교통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제하는 주요 내용.
(a) 교통 행정 처벌의 재량 기준을 제정하다.
성급 교통주관부, 교통운송부 해사국, 장강항공무관리국은 법률, 규정, 규정에 규정된 행정처벌 행위, 종류, 범위 내에서 행정연구를 실시하여 본 지역, 본 시스템이 교통행정자유재량권을 규제하는 구체적인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
첫째, 주정부 교통 주관부, 교통부 해사국, 장강항공무국은 법률법규의 변화나 법 집행중의 실제 상황에 따라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규범과 기준을 제때에 보완, 개정 또는 폐지해야 한다.
둘째, 법률, 규정 및 규정은 행정 처벌의 범위를 선택할 수 있으며 관련 대상, 오류, 불법 수단, 사회적 유해성 등에 따라 구체적인 등급을 구분해야 한다. 각 위법행위는 원칙적으로 경미함, 보통, 무거움, 심각함, 특히 심각한 5 등급으로 나눌 수 있다. 구체적인 기준은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피해 정도 및 실제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다.
셋째, 지방 교통 주관부, 교통부 해사국, 장강항공무관리국 행정법 집행 기관은 각종 위법 행위의 위법 정도에 따라 현지 사회경제 발전 수준, 상대인 감당 능력, 사회적 피해 제거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 해당 처벌 재량 기준을 결정하고 제때에 사회에 발표하다.
(b) 교통 행정 처벌 기준을 엄격히 집행하다.
각급 교통 행정 주관부와 교통 행정 집행기관은 발표된 교통 행정 처벌 재량 기준에 따라 개인의 위법 행위의 사실, 성격, 줄거리, 사회적 피해를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적용 가능한 처벌 종류와 법적 근거를 선택해 적절한 처벌 폭을 결정하고 행정처벌권을 행사해야 한다. 위법 행위의 증거를 조사할 때 위법 행위의 정도와 거부, 완화, 경량화, 일반, 중처벌과 관련된 증거도 수집해야 한다. 행정상대에게 변호나 청문의 권리를 진술하기 전에 위법 정도와 처벌 상황을 확정한 증거를 파악하고 행정처벌의 재량기준에 따라 줄 처벌 내용을 알려야 한다.
(3) 교통행정처벌 자유재량권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다.
교통 주관부와 교통 행정법 집행 기관은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행사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발견하고 제때에 적극적으로 시정해야 한다.
첫째, 처벌 절차와 재량기준은 공개해야 한다. 각급 교통행정법 집행 기관이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실시할 때는 법에 따라 법 집행 절차를 이행하고, 법 집행 절차와 재량기준을 명확히 하고, 사회에 공개해야 한다.
둘째, 각급 교통운송 행정 주관부는 행정법 집행 불만, 행정법 집행검사, 중대 사건 기록제도, 행정법 집행서류 심사 등을 통해 행정법 집행 기관에 대한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행사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규제 내용을 명확히 한다. 주로 교통행정처벌재량기준 제정 및 발표 여부를 포함해야 한다. 발표된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기준에 따라 행정처벌권을 행사할지 여부 처벌의 종류와 벌금의 액수를 임의로 결정할지, 같은 성격의 사건에 다른 처벌을 적용할지 여부 법 집행 절차와 서류가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범화하는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지 여부 행정자유재량권을 부당하게 행사하는 것이 제때에 시정되었는가.
넷째, 각급 교통부 법제 업무기관은 법 집행 사건 심사를 강화하고, 사건 처리 기관 행정자유재량권 행사 상황을 심사의 중요한 내용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감사기관은 사건 처리 기관이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고, 그것을 시정하도록 명령해야 한다.
다섯째, 각급 교통부는 행정복의안을 심리할 때 관련 법규와 행정자유재량권 집행 기준을 행정처벌의 적절성을 심리하는 근거 중 하나로 삼아야 한다.
여섯째, 각급 교통주관부와 교통행정법 집행 기관은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건전하게 행사하는 잘못책임추궁제도를 세워야 한다. 처벌은 위법이나 부당,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는 것을 결정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법 집행인의 잘못책임을 추궁한다.
다섯째, 교통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범화하는 요구를 잘 한다.
(1)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범화하는 것은 법행정을 추진하는 체계적인 기초공사이다. 각지의 각 부서는 매우 중시하고, 배치를 세심하게 조직하고, 지도자를 실질적으로 강화하고, 교통행정처벌 자유재량권 업무를 규범하고, 국무원' 법률행정강령 전면 추진' 과 교통운송행정집행책임제 추진을 결합해야 한다. 교통행정집행증서관리, 교통행정집행평의평가, 교통행정집행감독검사와 결합해야 한다. 본 의견의 요구에 따라 각 업무를 다그쳐 교통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의 실효를 규범화해야 한다.
(b) 지방 교통 담당 부서, 교통부 해사국, 장강항공무관리국은 본 지역, 본 시스템에 적용되는 교통 교통 행정 처벌 재량 기준을 제정하고 사회에 발표하며 교통부에 기록한다. 교통행정처벌의 행정재량기준을 제정하려면 광범위하게 의견을 구해야 하며, 본 지역, 본 시스템의 법 집행 실제에 따라 행정처벌 지시에 해당하는 상황을 가능한 열거하여 행정처벌의 행정재량기준의 조작성을 확보해야 한다.
(3) 상급 교통 수송 주관부는 하급 교통 주관부와 행정법 집행 기관에 대한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범화하는 지도, 조정 및 감독을 강화해야 한다. 하급 교통 주관부와 교통 행정 집행기관은 상급 교통 행정 주관부에 업무 중의 문제점을 제때에 반영해 교통 행정처벌 자유재량권 업무의 원활한 진행을 보장해야 한다.
(4) 교통운송주관부와 교통행정법 집행기관은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행사하는 정보시스템 플랫폼을 구축하고 보완해 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의 디지털화, 절차화, 네트워크화, 정보화를 추진해야 한다. 컴퓨터 기술을 통해 법 집행, 조사 및 증거 수집 절차, 절차, 내용 및 요구 사항을 강제하고 행정 처벌의 간편성, 신속성, 규범 및 통일을 실현하며 행정법 집행의 공정성, 과학성 및 정확성을 향상시킵니다.
(5) 교통행정처벌 자유재량권을 규범화하는 것은 적극적이고 착실해야 하며 효율성과 품질의 유기적 통일을 이루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 푸젠 (), 저장 () 등 이 일을 전개하는 곳과 단위는 경험을 총결하고 끊임없이 개선하고 심화하며 개선해야 한다. 아직 이 일을 전개하지 않은 단위는 서둘러 행동을 취하고, 꾸준히 추진해야 하며, 실효를 추구하고, 교통행정법 집행 수준을 새로운 수준으로 끌어올려야 한다.
중화인민공화국 교통부 (도장)
20 10 년 6 월 1 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