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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어 과잉과 싸움을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
방어 과당과 싸움의 차이는 다음과 같다: 1. 수비와 싸움의 차이는 주로 방위의 의도에 있다. 과당죄를 방어하는 것은 직접적인 고의가 될 수 없다. (조지 버나드 쇼, 자기관리명언) 우리나라 형법 제 20 조는 "국익, 본인 또는 다른 사람의 인신, 재산 및 기타 권리를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불법침해를 중단하고 불법침해자에게 손해를 입히는 것은 정당방위에 속하며 형사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사법 관행에서 정당방위는' 길이 불공평하면 상제' 의 유형, 즉 위반자와 방어자가 분쟁을 일으켜 싸우는 경우가 많다. 방위인은 사건의 원인에 있어서 완전히 무고하지 않고, 침해자는 아무런 이유도 없이 손을 대는 것이 아니다. 그러나 행위자의 성격이 방위가 과도하다고 인정되면 법에 따라 처벌을 경감하거나 면제할 수 있다. 따라서 중요한 현실적 의의를 가지고 있다. 싸움이란 참가자들이 어떤 갈등으로 개인의 분노를 터뜨리고 폭력으로 상대를 공격하는 행위를 말한다. 행위자는 주관적으로 상대방을 해치는 고의적이고 객관적으로는 지속적인 상호 공격 행위가 있다. 형법 이론계와 사법실천은 모두 정당방위로 여기지 않는다. 양측 모두 방위목적이 없지만 상대방을 침해하는 고의는 불법침해에 속한다. 입법과 사법에서 공격성을 이용한 방위를 배제하지 않기 때문에 싸움의 성격을 정의한 후 사법실천의 난점은 주로 서로 싸우는 것과 과도하게 방어하는 구분이다. 형식이성에 기반한 학자들은 일반적으로 방위의식의 필요성 이론을 채택한다. 형식이성주의자의 관점에서 볼 때, 위법의 본질은 규범을 위반하는 것이지만, 그 본질은 규범을 위반하는 의미에 있다. 따라서 자신의 행동에 대해 법에 의해 정당방위로 허용된 허용성에 대한 이해만이 주관적인 정당화 요건이다. 우리는 정당방위의 성립은 방위의식이라는 주관적인 조건을 갖추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왜냐하면 방위의식은 정당방위가 다른 불법 침해 행위 (예: 서로 폭행, 도발방위) 와 구별되는 중요한 상징이기 때문이다. 방위의식의 중점은 방위지식이다. 즉, 방위인은 자신의 행위가 진행 중인 불법침해와 싸우고 있다는 것을 깨닫고 행위자의 인신위험의 존재와 크기를 진실하게 반영하고 주관과 통일의 원칙을 충실히 관철하는 것이다. 방위인은 방위행위의 실시에 대해 직접적인 지배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지만, 방위행위의 과당으로 인한 피해 결과는 직접적이고 고의적일 수 없다. 만약 방위가 방위인의 직접적인 의도에 의한 것이라면, 방위인은 정당방위를 실시하기 전에 자신의 방위행위가 정당방위의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고의로 부당한 피해를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정당방위가 갖추어진 정당방위의 전제조건을 부정하는 것이다. 대부분의 학자들도 이 견해에 동의한다. 많은 학자들이 이런 관점을 지지하기 때문에, 그것은 여전히 우리 나라 형법의 일반 이론이며, 기본적으로 사법실천의 태도이다. 2. 피고인이 보호법의 이익을 위해 부당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방위 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어 상대방과의 싸움과 방도를 구분하는 데 도움이 된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형법의 의미에서 방당행위가 범죄로 인정되었지만 그 원인은 타인의 불법 침해로 자신이나 다른 사람의 합법적인 권익을 보호하는 것이다. 행위자의 행동을 구분하는 것은 방어가 과도하거나 상대와 싸우는 것으로, 방위의도가 있는지 여부를 조사하는 것이 중요하다. 피고인이 방위의도를 가지고 있는지 순전히 보복에서 나온 것인지, 사건의 원인, 쌍방의 언어, 공수력의 대비, 쌍방의 평소 성과는 모두 증거로 사용될 수 있다. 그러나 많은 경우, 피고인의 마음가짐이 방어 목적인지 아닌지를 확정하기는 여전히 어렵다. 앞서 학계에서는 정당방위가 필요성에 근거할 필요가 없다는 것이 보편적으로 받아들여졌다. "필요" 를 방위 전제로 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미성년자를 방어하고 과도하게 방어하는 것이다. 그러나 우리는 기대 가능성 원칙을 도입해 방위와 싸움을 구분할 수 있고, 피고인이 자신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부적절한 행동을 취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는 방위 의도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기대 가능성의 원칙은 방어와 싸움의 구분에 적용된다. 즉, 피고인이 도망가거나 공격력이 적은 무기를 선택해 스스로를 방어할 수 있다면 사건은 일반적으로 싸움의 성격에 속한다. 피고가 긴급한 상황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반격을 강요한다면, 일반적으로 방어가 과도하다고 볼 수 있다. 쌍방이 싸우기 시작하면, 많은 경우 쌍방이 반복적으로 상대방을 공격하는 상황이 있다. 갑작스러운 습격으로 불법 침해를 방지하는 것보다 행위자가 더 쉽게 통제할 수 있고, 타격의 효과가 즉석에서 드러나기 때문에 행위자가 가능한 한 빨리 다음 행동을 선택할 수 있게 되면 행위자의 행동이 의지를 더 잘 드러낼 수 있다. 또한 방위인의 행동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할 수 있다' 고 할 수 있고, 침해자는' 중대한 손해를 입었다' 고 할 수 있기 때문에, 방위인이 국면을 통제할 수 있는 능력이 종종 불법 침해자보다 강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런 다음 침범자가 방어자와 싸우는 경우, 행위자가 방어 과정에서 합리적인 방법으로 반격할 가능성이나 가능성을 고찰해야 한다. 공격성이나 방어 행위 자체의 성격으로 볼 때 동물의 방어 본능은 확실히 방어 행위의 생물학적 기초이다. 그러나, 본능적으로도 공격은 위협에 대한 유일한 반응이 아니다. 사실 도피는 공격보다 더 흔하다. 홍콩 형법도' 필요성' 이론을 봉행하며 방위인이 상대방의 침해를 받을 때' 가능한 뒤로 물러나라' 는 원칙을 고수해 상대방의 침해를 피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공격에 직면했을 때, 너는 무력을 사용하지 않고 철수할 수 있지만, 피고가 무력을 사용하는 것은 불합리한 것이다. 따라서, 만약 방위인이 상황이 긴급하지 않을 때 회피를 선택할 수 있다면, 침해자의 경미한 공격으로 필요한 한도를 크게 초과하는 방식으로 반격하여 더 큰 손해를 입힐 수 있다면, 방위인이 자신의 행동과 전체 사건의 결과를 선택하고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이때, 방어자들은 종종 주관적으로 분풀이를 하는 마음가짐이 있고, 자제되는 것이 아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스튜어트, 자기관리명언) 그들은 단지 침해를 막기 위해서가 아니라 자신의 행동이 초래할 수 있는 불필요한 피해 결과에 대해서도 어느 정도 인식을 가지고 있다. 실제로 형법조문은' 분명히 필요한 한도를 초과했다' 는' 한도' 라는 단어로 표현되며 기대 가능성의 의미도 담고 있다. 이런 이해를 하는 것은 형법의 총칙을 넘어선 것이 아니다. 물론 가능성을 기대하는 기준은 싸움과 방어를 구분하는 기준 중 하나일 뿐 최고 기준은 아니다. 우리는 방어인에게 불법침해에 직면했을 때 도망가라고 요구한 것이 아니라 피해자가 회피나 제지조치를 취한 후에도 계속 추구하거나 현장 상황에 따라 효과적으로 회피할 수 없는 경우 적절한 도구를 사용하여 반격할 수 있다고 말했다. 3. 지나친 방위와 서로 싸우는 것은 차이가 있다.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 그 중 한 쪽의 행동도 방어적일 수 있다. 서로 싸우는 사건에 정당한 행위가 있는지 아닌지에 대해 부정자들은 행위자가 자신의 합법적인 권익을 진행 중인 불법침해로부터 보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다른 사람을 침해하는 행위를 실시하기 위해 필사적인 최종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싸움에서 정당방위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주장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전쟁명언) 그러나 대만성과 대륙의 일부 학자들 사이에서도 사람들이 모여 싸우는 동안 정당방위가 존재한다는 견해가 있다. 우발적인 싸움에서, "정당방위를 세울 수 있을지는 반드시 실제와 구체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쌍방이 모두 강렬하고 능동적으로 상대를 공격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면, 객관적으로 말하면, 그 공격의 순서에 관계없이' 서로 싸우는 것에 동의' 하는 것과 동일해야 하며, 반드시 정당방위를 주장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한쪽이 침해의 고의를 가지고 있고, 다른 쪽은 순전히 방위에서 나온 것이라면, 방위행위를 실시할 때 정당방위를 주장할 수 있다. "앞의 결론에 따르면, 우리는 쌍방이 서로 싸우는 상황에서 그 중 한 쪽도 방어적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이 씨의 고의적 상해사건에서 길모, 위모 등 피해자 5 ~ 6 명은 피고인 이씨가 새로 연 바비큐 노점에서 바비큐를 먹은 뒤 다툼을 벌여 지불을 거부하고 맥주병을 들고 피고인을 추격했다. 또 이유 없이 이곳을 지나가는 오토바이 승객 나로에게 구타를 가했다. 화가 나자 피고인 이씨는 과일칼을 새로 들고 가위를 들고 반항하며 두 피해자의 몸을 여러 군데 찔러 피해자 기모 씨를 즉사시켰다. 이 경우 피해자는 중과부적이고 피고인은 약세에 처해 있지만 차를 버리고 도망가거나 자신의 인신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다른 조치를 취할 수는 없다. 방 씨는 바비큐차에서 과일칼 한 자루를 꺼내 피해자를 찔러 죽였다. 그의 행동은 방어적이어서 서로 싸우는 것과는 다르다. 그러나 피해자 위위가 쓰러진 후에도 피고인은 여전히 칼을 들고 두세 칼을 찔러 경상을 입었으니 방어가 지나치다고 판단해야 한다. 또 많은 경우 피고인이 피해자와 충돌한 뒤 공격적 기구를 미리 준비해 피해자가 공격한 뒤 반격해 과격한 결과를 초래했다.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싸움과 방어를 어떻게 구분할 것인가를 일률적으로 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기대 가능성에 따르면 피고인은 피해자와의 충돌 이후 양측의 충돌 확대를 예견했고, 자신의 행동과 사건의 결과는 일반적으로 피고인의 예견 범위 내에 있다. 이때 그 행위의 성격에 대한 평가는 피고의 행위의 객관적 측면에 달려 있다. 가능성을 기대하는 우리의 견해에 따르면, 피고인이 최선을 다해 피하지 않고 도발 등을 이용해 갈등이 격화될 가능성을 높이고 사건의 업그레이드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다면, 양측이 피해자의 공격을 받은 후에도 싸움이 발생하더라도 피고인의 행동은 일반적으로 방어가 지나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시 모 씨가 고의로 상해를 입힌 경우 피고인 시 모 씨는 피해자 리아 모 씨, 리아 모 씨의 친족 이모 씨 등과 회식하며 논쟁이 벌어졌다. 석씨는 벽돌로 이 씨 식당 유리장을 부수고, 리아 씨 등은 플라스틱 걸상을 들고 쫓아갔다. 석씨는 도망친 지 한 시간 남짓 지나서 길이가 약 10 센티미터인 과일칼 한 자루를 바지 주머니에 숨기고 이씨의 노점으로 돌아가 담배를 샀다. 상대에게 비난을 받은 후 그는 자신이 유리를 깨뜨리는 것이 옳다고 주장하며 몇 마디 했다. 쌍방이 또 싸우기 시작했다. 피해자 리아 씨는 플라스틱 걸상과 맥주병을 들고 석씨를 구타했다. 석씨는 바지 주머니에 있는 과일칼을 꺼내 가슴과 복부를 찔러 리아 씨를 죽게 했다. 본 사건에서 양측 갈등이 격화된 상황에서 석씨는 상식에 따라 갈등 확대를 최대한 피해야 한다. 그러나 과일칼을 들고 피해자 가게로 돌아간다는 핑계로 분쟁을 다시 일으키는 데 큰 책임이 있으며, 무기를 소지해 고의로 다른 사람을 해치는 행위가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두 번째 싸움에서 피해자가 먼저 플라스틱 의자로 그를 때렸지만, 그 행동은 방어적인 것으로 볼 수 없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