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미성년자보호법' 제 13 조 제 2 항은 "학교는 학생을 아끼는 것에 관심을 가져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품행에 결점이 있고 공부에 어려움이 있는 학생은 참을성 있게 교육하고 도와야 하며 차별해서는 안 된다. " 제 15 조는 "학교 유치원 교직원은 미성년자의 인격존엄성을 존중해야 하며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에게 체벌, 변상체벌 또는 기타 인격존엄을 모욕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소염의 수학 성적이 좋지 않을 때, 선생님은 그를 처벌하고, 판자나 교편으로 그의 손바닥을 때린다. 선생님의 잘못된 관행은 소염의 인격존엄과 기타 합법적인 권익을 심각하게 침해했다. "미성년자 보호법" 제 46 조는 "미성년자의 합법적 권익이 침해된 경우, 피해자나 그 보호자는 관련 주관부에 처리를 요청하거나 법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제 48 조 규정: "학교, 유치원, 탁아소 교사가 미성년자 학생, 어린이에게 체벌을 가하거나 변상체벌을 가한다. 줄거리가 심하면 그 기관이나 상급기관이 행정처분을 한다. " 따라서 선생님의 위법 행위는 학부모와 함께 학교 지도자나 상급부에 반영될 수 있으며, 선생님에게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거나 행정처분을 하도록 명령할 수 있다. 물론 교사는 학교 주관부에 이런 합법적 권익 침해 행위를 처리하거나 법원에 직접 소송을 제기할 권리가 있다. 주관기관이 처리하지 않는 것은 피고를 대표하여 주관기관에 행정소송을 제기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은 그 처리를 명령할 것이다. 경상으로 인정되면 공안기관은 사람을 때리는 사람에 대해 치안처벌을 할 것이다. 행위자는 피해자의 의료비, 착공비 등의 비용을 부담한다.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 "타인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무리를 지어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감정 결과가 경상이라면 공안기관은 입건하여 사람을 때리는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공안기관이 입건하지 않으면 인민법원에 형사자소를 제기하여 사람을 때리는 사람의 형사책임을 추궁할 것을 요구할 수 있다. 공소든 자소든 부수적 민사소송을 동시에 제기해 의료비 배상을 요구할 수 있다.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것으로,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처한다. 전액죄를 범하여 중상을 입은 사람은 3 년 이상 10 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잔인한 수단으로 사람을 죽이거나 심각한 장애를 일으키는 사람은 10 년 이상 징역, 무기징역 또는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본 법에 달리 규정된 것은 그 규정에 의거한다. 민사보상의 범위는' 최고인민법원의 인신손해배상사건 심리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제 17 조의 규정에 따라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을 포함한다. 선생님이 학생을 때리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선생님과 대학생의 행위는 침해와 관련되어 아이의 인신권익을 침해했다. 피해자의 보호자는 관련 주관 부서에 신고하고 고소할 권리가 있다. 구타가 심하면 불법이다.
법적 객관성:
치안관리처벌법' 제 43 조는 타인을 구타하거나 고의로 타인의 몸을 다치게 하는 경우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상황 중 하나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천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1) 무리를 지어 구타하고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는 것;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