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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단시 자원 봉사 조례
첫째, 사회주의의 핵심 가치관을 키우고 실천하기 위해 사회문명의 진보를 촉진하고, 헌신, 우애, 상호 지원, 진보의 자원봉사 정신을 제창하고, 시민자원봉사 의식을 강화하고, 자원봉사 활동을 장려하고 규범화하고, 자원봉사, 자원봉사조직, 자원봉사단체의 합법적인 권익을 지키기 위해,' 자원봉사 조례',' 허베이 () 성 자원봉사조례' 등에 의거한다. 제 2 조 본 조례는 본 시 행정 구역 내에서 실시하는 자원봉사와 자원봉사와 관련된 활동에 적용된다. 제 3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자원 봉사" 란 자원 봉사자, 자원 봉사 단체 및 기타 단체가 사회 또는 다른 사람들에게 자발적으로 무상으로 제공하는 공공 서비스를 의미합니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자라고 부르는 것은 자신의 시간, 지식, 기술, 체력으로 자원봉사를 하는 자연인을 가리킨다.

본 조례에서' 자원봉사단체' 라고 부르는 것은 법에 따라 설립된 자원봉사를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 단체를 가리킨다. 제 4 조 시와 현 (시, 구) 정신문명건설지도기구는 본 행정구역 내 자원봉사업무의 총괄계획, 종합조정, 활동지도, 자원봉사업무조정메커니즘을 담당한다.

시, 현 (시, 구) 민정 부서는 본 행정 구역 내의 자원봉사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기타 관련 행정부는 각자의 직무에 따라 자원봉사를 잘해야 한다.

향진 인민정부와 거리사무소는 도시와 농촌 지역 자원봉사를 조직, 조정 및 추진할 책임이 있다. 제 5 조 국가기관, 기업사업단위, 기층대중자치조직 등. 본 기관이나 본 지역에서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는 것을 구체적으로 책임진다.

노조, * * 청년단, 여성연합회, 과학기술협회, 문학예술계 연합회, 장애인연합회, 적십자회 등 관련 인민단체와 대중단체들은 각자의 업무 범위 내에서 적절한 자원봉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매년 3 월 5 일은 자원봉사자의 날이며, 관련 기관과 언론매체는 그 주에 자원봉사 활동을 중점적으로 전개하고 홍보해야 한다. 제 7 조 자원봉사기금은 정부 재정 지원, 사회기부 및 자금 지원, 자원봉사기금 수입 및 기타 합법적인 출처에서 나온다.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자원봉사 발전을 국민경제와 사회발전 계획에 포함시키고 재정지원자금을 합리적으로 배정하고 자원봉사 발전을 지원하고 촉진해야 한다.

자연인, 법인 및 기타 단체가 자원봉사를 위해 재산을 기부하도록 장려하다. 세전 공제 조건에 부합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세금 혜택을 받는다. 제 8 조 시, 현 (시, 구) 인민정부는 자원봉사를 문명도시, 문명향진 (거리), 문명공동체 (마을), 문명단위의 심사 지표에 포함시켜야 한다.

자원봉사를 시민공약, 촌규민약, 주민공약, 산업규범, 학생수칙에 포함시키도록 장려하다. 제 9 조 각급 인민정부와 관련 부처는 법에 따라 서비스 구매를 통해 자원봉사서비스의 운영과 관리를 지원할 수 있으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정부에 서비스를 구매하는 프로젝트 목록, 서비스 기준, 자금 예산 등 관련 정보를 사회에 공개할 수 있다. 제 10 조는 기관, 단체, 기업사업 단위, 사회단체, 병원, 학교, 문화관, 과학기술관 등 공공서비스 기관이 전문적인 장점을 이용하여 전문 자원봉사 조직을 설립하고, 전문 훈련을 실시하고, 전문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도록 독려한다.

시민들이 자발적으로 설립한 자원봉사팀이 자원봉사조직에 가입하여 그 관리를 받도록 장려하다. 제 11 조는 기업사업 단위, 기층대중자치단체 및 기타 조직이 자원봉사를 위한 장소 및 기타 편의 조건을 제공하도록 장려한다.

교통역, 경기장, 의료기관, 관광지, 창구 등 마을 (지역 사회) 과 공공장소는 자원봉사소를 설치해 자원봉사활동을 용이하게 해야 한다. 제 12 조 자원봉사자, 자원봉사단체가 자원봉사사이트에 의지하여 반복적이고 다양한 형태의 민자원봉사활동을 장려하고 지원한다.

자원봉사자와 자원봉사단체가 신세대 문명실천센터 (역), 각급 언론센터, 박물관, 문화관, 도서관 등의 진지를 장려하고 지원하여 문명실천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하다. 제 13 조 자원봉사조직은 자원봉사활동의 목적과 요구 사항, 자원봉사활동에 지원한 개인의 실제 상황에 따라 자원봉사자를 모집하고 선발할 수 있다.

기층대중자치단체, 공익활동 주최자, 공공서비스기관은 자원봉사자를 모집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할 수 있다.

도시와 농촌 지역 사회와 단위는 내부 인원을 조직하여 자원봉사대를 설립하여 자원봉사 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제 14 조 자원봉사조직은 자원봉사가 필요한 조직과 개인의 신청이나 사회의 실제 필요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스스로 결정할 수 있다.

자원봉사조직은 정부가 사회에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를 감당할 수 있고, 국가기관, 인민단체, 기업사업단위, 기층대중자치조직 및 기타 조직의 위탁을 받아 법에 따라 자원봉사활동을 전개할 수 있다.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등 사회단체와 특수한 어려움이 있는 개인에게 자원봉사를 우선적으로 제공할 것을 제창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