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대중매체 및 기타 매체가 발표한 특별 상품 광고를 심사하다.
2. 심사는 광고가 발표되기 전에 진행해야 하며, 심사하지 않고는 발표할 수 없다.
3. 관련 행정관리부는 심사를 담당하고, 더 이상 새로운 광고 심사기관을 설립하지 않는다.
4. 심사의 근거는 광고법 등 관련 법률, 행정법규이다.
특별 상품 광고 리뷰. 법률, 행정법규가 특별관리를 실시하는 상품광고를 가리킨다. 광고가 발표되기 전에 상품업계 관리를 담당하는 행정주관부 또는 법률, 행정법규에 규정된 기타 행정주관부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광고 내용을 심사한다. 행정부가 특수상품광고를 발표하기 전에 심사하는 것은 광고관리의 중요한 내용이며,' 광고법' 입법 과정에서 우리나라의 현행 광고심사제도에 대한 중요한 변화이다. 광고법이 제정되기 전에' 광고관리조례' 에 따르면 광고가 발표되기 전에 광고경영기관이 심사를 책임진다. 그러나, 이익 메커니즘의 제약으로 인해 일부 광고 경영 단위는 자신의 이익, 사회적 이익, 소비자 이익 사이의 관계를 제대로 처리할 수 없어 여러 해 동안 허위 위법 광고를 효과적으로 통제하기 어렵다. 이것은 중요한 원인이다. 1993 국가공상행정관리총국과 국가계획위가 제정한' 광고업 발전을 가속화하는 계획강령' 은' 광고심사제도 개혁, 광고감시체계 개선' 을 우리나라 광고업 발전의 목표와 임무 중 하나로' 2000 년까지 TV, 라디오, 신문, 옥외매체가 발표한 광고는 모두 발표될 것을 요구한다 광고법은 특별 상품 광고가 발표되기 전에 행정부의 심사를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광고 관리 체제 개혁의 중요한 단계이다. 이 조와 제 27 조는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가 관련 서류를 검사하고 광고 내용을 확인하며 우리나라의 현행 광고심사제도와 동조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광고 경영의 특수 상품 광고. 주로 인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상품의 광고이다. 이러한 상품의 특수성으로 인해 법률, 행정 법규는 광고 내용에 필요한 제한을 가하여 광고의 한계로 소비자를 오도하여 인신이나 재산 피해를 입히는 것을 방지했다. 이 기사는 두 가지 측면에서 특수 상품의 범위를 규정합니다. 첫째, 본 법 제 14 조부터 제 19 조에 규정된 의약품, 의료기기, 농약, 담배, 식품, 주류, 화장품, 수약 등 특수상품입니다. 둘째, 다른 법률, 행정 법규는 특수관리를 실시해야 하는 일부 상품 광고를 규정하고 있다. 이 규정은 주로 향후 광고시장 관리의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 앞으로 일부 특수상품의 광고가 발표되기 전 심사에 상응하는 법적 근거를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본 조의 규정 범위 내에 있는 특수 상품 광고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발표되어야 하며, 발표하기 전에 관련 행정관리부에 광고 내용을 심사하도록 요청해야 하며, 심사되지 않은 광고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 심사되지 않은 특수 상품 광고를 발표하는 사람은 본법 제 43 조의 규정에 따라 법적 책임을 진다.
특수 상품 광고의 심사 기관. 본 조의 규정과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특수 상품을 심사하는 주관 부서는 의약품, 식품 위생, 화장품 관리를 담당하는 위생 행정부를 가리킨다. 의료 관리 부서는 의료 기기 관리를 담당합니다. 농업 행정 주관부는 농약과 수약 관리를 담당한다. 결론적으로, 이 조에 규정된 광고 심사기관은 현재 관련 행정업무를 주관하는 주관 부서이지 광고 심사기관을 따로 설립하는 것이 아니다.
광고 심사 기관은 특수 상품 광고를 심사할 때 관련 법률, 행정 법규에 따라 특수 상품 광고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광고 내용이 관련 법률, 행정 법규의 규정에 부합하는지 중점적으로 심사해야 한다. 예를 들어, "의약품 관리법" 제 43 조는 "의약품 광고의 내용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나 성 자치구 직할시 보건 행정부가 승인한 설명서를 기준으로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화장품 위생감독조례 제 14 조는 "화장품 광고에는 (1) 화장품의 이름, 제비 방법, 효능 또는 성능을 허위 과장해서는 안 된다" 고 규정하고 있다. (2) 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다른 사람이 그 효력을 오해한다는 것을 보증하거나 암시한다. (3) 의료 기능을 홍보하십시오. 클릭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광고법 제 34 조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건전한 광고경영등록, 심사 및 서류관리제도를 세워야 한다.
광고경영자, 광고발행자는 법률, 행정법규에 따라 관련 증명서류를 검사하여 광고 내용을 점검해야 한다. 광고 운영자는 내용이 일치하지 않거나 서류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증명하는 광고에 디자인, 제작 또는 대행 서비스를 제공해서는 안 되며, 광고 발행자는 발표할 수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