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위치 - 법률 상담 무료 플랫폼 - 온라인 법률 자문 - 기업의 파산으로 인해 직공 실업이 발생하는데, 기업은 직공에게 어떤 보상 조치를 주어야 합니까? 법에 이 방면의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기업의 파산으로 인해 직공 실업이 발생하는데, 기업은 직공에게 어떤 보상 조치를 주어야 합니까? 법에 이 방면의 규정이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1994 년 국무부는 "몇몇 도시 국유기업의 파산 시범 관련 문제에 관한 국무원 통지" (국발 {1994} 59 호) 를 발표했다. 1997 년' 국유기업 합병 파산 시범 및 직원 재취업 관련 문제에 대한 보충 통지' (국발 {1997} 10 호) 를 반포했다. 2003 년 노동사회보장부는' 파산 국유기업 직원 배치 방안 심사 업무를 잘 마감하는 것에 관한 통지' (노사부 서신 [2003]35 호) 를 발부했다. 상술한 규정에서 알 수 있듯이, 일회성 배치비는 경제적 보상보다 우수하며, 주로 다음 두 가지 방면에서 나타난다.

첫째, 일회성 안치비를 지불하고 받는 유일한 조건은 파산 국유기업과 그 직원을 폐쇄하는 것이고, 일회성 경제보상금은 노동법 제 24 조, 제 26 조, 제 27 조, 제 28 조의 규정에 따라 각종 소유제 기업과 노동계약을 해지한 근로자가 지불하고 받는 것이다. 주 1 따라서 일회성 배치비는 공기업이 파산했을 때의 경제적 보상금보다 상황에 더 잘 맞고 더 적합하다.

둘째, 관련 정책에 따르면 일회성 경제보상금을 받는 기준은 원래 고정직의 연속 근속연수가 1 년에 한 달씩 지급되고, 계약제 근로자는 본 단위 근속연수에 1 년에 한 달씩 최대 12 개월씩 지급된다. 일회성 정착비 수령 기준은 현지 전년도 기업 근로자의 평균 임금소득의 3 배에 미치지 않는다. 일회성 정착비는 경제보상금보다 우월하며 국유파산 기업 직원에 대한 국가의 충분한 배려를 더 잘 보여 주는 것이 분명하다.

위의 비교 분석을 보면 일회성 배치비가 파산기업 직공보상금보다 유리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회성 배치비는 파산한 공기업과 직공 폐쇄에만 적용된다. 이 직원들은 사회 구성원의 일부일 뿐 전부는 아니다. 원래 기업과 노동관계를 해지하지 않고 파산 공고일에 재취업 서비스 센터에 들어가지 않은 근로자는 본인의 뜻에 따라 두 가지 방법으로 배치할 수 있다. 경제보상금을 받고 실업으로 전업하거나 일회성 안치보조비를 받고 자영업을 하는 것이다. 재취업 서비스 센터에 입사한 지 3 년이 채 안 된 실직 근로자는 계속해서 실직 근로자의 기본 생활보장금을 받는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재취업, 재취업, 재취업, 재취업, 재취업) 3 년이 지나도 아직 취업하지 않은 사람은 본인의 뜻에 따라 경제보상금을 받고 실업으로 전환하거나 일회성 안치보조비를 받고 자영업직으로 전환된다. 일회성 배치비를 받는 사람은 취업이 증명되지 않을 때까지 이론적으로 실직하지 않은 자영업자로 볼 수 있으며 실업보험 대우를 더 이상 받을 수 없다. 기업은 직원 배치 방안을 제정할 때 근로자에게 배치 방안을 정확하고 상세하게 설명할 의무가 있다. 일회성 배치를 자발적으로 선택한 근로자의 경우 노사 관계 해제, 특히 자영업, 실업보험 대우를 받을 수 없는 근로자를 합의해야 한다.

파산 기업 근로자는 관련 법규에 따라 적용을 선택해야 한다. 오용하거나 혼용하면 노동관계의 경제보상금을 해지하기 전에 안치비를 지급하여 기업이 파산할 때 납부해야 할 실업보험료를 피하게 되어 근로자가 실직할 때 실업구제금을 받지 못하게 된다. 한편, 어떤 사람들은 경제적 보상금을 받을 권리가 있지만, 실제로는 일회성 배치비를 받고 실업보험 대우를 받는 등 기업과 실업보험기관이 두 배로 납부하게 된다. 두 경우 모두 파산 폐쇄 과정에서 근로자의 사회보장권익과 국유자산의 유실을 초래할 수 있다. 또 일회성 정착비는 경제보상금과 함께 사용한다. 기업의 파산 재산이 제한된 조건 하에서, 기업 파산 채권자의 이익은 배상비 지불로 인해 크게 할인되고, 심지어는 청산되지 않아 파산 채권자의 이익을 손상시킬 수밖에 없다.

중화인민공화국 노동법

제 24 조 노동계약 당사자가 협의하여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제 25 조 근로자는 다음과 같은 상황 중 하나를 가지고 있으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a) 수습 기간 동안 고용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하는 것으로 판명되었다.

(2) 노동규율이나 고용인 단위의 규칙과 제도를 심각하게 위반한 것.

(3) 심각한 실직, 부정행위, 고용인의 이익에 중대한 손해를 끼친다.

(4)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당했다.

제 26 조

다음 상황 중 하나인 경우 고용 단위는 노동 계약을 해지할 수 있지만, 30 일 전에 서면으로 근로자에게 통지해야 합니다.

(1) 직원이 병에 걸리거나 업무상 부상을 당하거나 의료 기간이 만료된 후에는 원래 업무나 고용주가 별도로 배정한 일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2) 근로자는 일을 감당할 수 없고, 훈련을 받거나 일자리를 조정해도 여전히 일을 감당할 수 없다.

(3) 노동계약이 체결될 때 근거가 되는 객관적 상황이 크게 바뀌어 원노동계약이 이행되지 못하고 당사자 협상을 거쳐 노동계약 변경에 합의할 수 없다.

제 27 조

고용인 단위는 파산에 임박해 법정 정비 기간이나 생산 경영 상황에 심각한 어려움이 발생했고, 인원을 감축해야 하는 사람은 30 일 앞당겨 노조나 전체 직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노조나 직원의 의견을 듣고 노동 행정부에 보고한 후 인원을 감축할 수 있어야 한다.

고용인 단위는 본 조의 규정에 따라 인원을 감축하고 6 개월 이내에 감원 인원을 채용하는 경우, 감원 인원을 우선적으로 채용해야 한다.

제 28 조

고용인 단위는 본법 제 24 조, 제 26 조, 제 27 조의 규정에 따라 노동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경제보상을 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