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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의 필기록에는 어떤 법률 규정이 있습니까?
법률 분석:'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 에서 필기록에 대해 다음과 같은 규정이 있다.

1.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먼저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물어보고, 범죄가 가볍거나 경감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범죄 또는 무죄 항변의 줄거리를 진술한 후 질문을 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본안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의 이름, 별칭, 사용 이름, 생년월일, 호적 소재지, 현 거주지, 본적, 본적, 민족, 직업, 문화 수준, 가족 상황, 사회경험, 인민대표인지, 정협위원, 형사처벌 여부, 행정처리 등

2. 농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는 농아 손짓을 잘 아는 사람이 있어야 하며, 심문록에 범죄 용의자의 농아 상황과 통역사의 이름, 직장 단위, 직업을 명시해야 한다.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3. 정찰원은 심문 상황과 범죄 용의자의 자백이나 변명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심문필록을 만들 때는 오랫동안 글씨를 유지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4. 심문필록은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하거나 낭독해야 한다.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기록은 범죄 용의자가 보충하거나 정정하고 손자국을 찍도록 허용해야 한다. 필록은 범죄 용의자가 착오를 확인한 후, 페이지별로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야 하며, 마지막 페이지에 "상술한 필록을 내가 이미 읽었거나 나에게 읽어서 내가 말한 것과 일치해야 한다" 고 적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피조사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인쇄를 자제하는 경우, 조사자는 필록에 명기해야 한다.

심문록에 열거된 사항은 규정에 따라 기입해야 한다. 조사원과 통역사는 반드시 심문록에 서명해야 한다.

5. 범죄 용의자가 자신에게 자백을 써달라고 요구한 것은 허락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반드시 페이지별로 친필 진술서에 서명하고 손자국을 찍어야 한다. 정찰원은 받은 후 홈페이지 오른쪽 위에'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받음' 이라고 적고 서명해야 한다.

법적 근거: "공안기관이 형사사건 절차 규정을 처리하다"

제 198 조 수사관은 범죄 용의자를 심문할 때 먼저 범죄 용의자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여부를 심문하고, 범죄 용의자에게 범죄가 가볍거나 처벌을 경감할 수 있는 법률 규정을 알려 유죄 또는 무죄 변론의 줄거리를 진술하도록 한 다음 질문해야 한다.

범죄 용의자는 수사원의 질문에 사실대로 대답해야 한다. 그러나, 우리는 본안과 무관한 질문에 대한 답변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

범죄 용의자의 이름, 별칭, 사용 이름, 생년월일, 호적 소재지, 현 거주지, 본적, 본적, 민족, 직업, 문화 수준, 가족 상황, 사회경험, 인민대표인지, 정협위원, 형사처벌 여부, 행정처리 등

제 199 조 농아 범죄 용의자를 심문하려면 농아 손짓을 잘 아는 사람이 참가해야 하고, 심문록에는 범죄 용의자의 농아 상황과 통역사의 이름, 직장 단위, 직업을 명시해야 한다.

현지 언어에 익숙하지 않은 범죄 용의자에 대해서는 통역을 제공해야 한다.

제 200 조 정찰원은 범죄 용의자의 질문과 진술 또는 변명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심문필록을 만들 때는 오랫동안 글씨를 유지할 수 있는 자료를 사용해야 한다.

제 2001 조 심문필록은 범죄 용의자에게 제출하여 확인하거나 그에게 낭독해야 한다. 누락이나 착오가 있는 기록은 범죄 용의자가 보충하거나 정정하고 손자국을 찍도록 허용해야 한다. 필록은 범죄 용의자가 착오를 확인한 후, 페이지별로 서명하고 지장을 찍어야 하며, 마지막 페이지에 "상술한 필록을 내가 이미 읽었거나 나에게 읽어서 내가 말한 것과 일치해야 한다" 고 적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윈스턴, 독서명언) 피조사자가 서명을 거부하거나 인쇄를 자제하는 경우, 조사자는 필록에 명기해야 한다.

심문록에 열거된 사항은 규정에 따라 기입해야 한다. 조사원과 통역사는 반드시 심문록에 서명해야 한다.

제 202 조 범죄 용의자가 스스로 진술을 할 것을 요구한 것은 허락되어야 한다. 필요한 경우 수사관들도 범죄 용의자에게 직접 자백을 쓰라고 요구할 수 있다. 범죄 용의자는 반드시 페이지별로 친필 진술서에 서명하고 손자국을 찍어야 한다. 정찰원은 받은 후 홈페이지 오른쪽 위에' 어느 해 어느 달 어느 날 받음' 이라고 적고 서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