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법률과 법규의 규정을 시행하기 위해서는 본 행정 구역의 실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규정이 필요하다.
(2) 지방사무에 속하며 지방법규나 규정을 제정해야 하는 기타 사항. 제 3 조이 규정은 지방 법규의 입법, 초안 작성, 심사, 결정, 발표 등의 활동을 시 인민 정부가 초안하는 데 적용된다. 제 4 조이 규정에서 언급 된 "지방 법규 초안" 이란 시 인민 정부가 초안을 작성하여 시 인민 대표 대회 또는 상임위원회가 검토 한 규범 문서를 가리킨다.
이 규정에서 말하는 규정은 시 인민 정부가 제정해 시 인민 정부의 명령으로 발표한 규범성 문건을 가리킨다. 제 5 조 지방법규 초안 작성, 당의 노선 방침 정책 및 의사 결정 배치를 관철하고 입법법에 의해 결정된 입법 원칙에 따라 헌법, 법률, 행정법규 및 기타 상위법 규정에 부합하며 지방특색을 강조하고 집행성을 가져야 한다. 제 6 조 중대 경제사회법규의 제정은 관련 규정에 따라 제때에 시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제 7 조 지방성 법안 초안의 명칭은 일반적으로' 조례',' 방법',' 규정' 이라고 불린다. 규칙의 이름은 일반적으로 "규정", "시행 방법", "시행 세칙" 이라고 불리지만, "규정" 이라고 부를 수는 없다. 제 8 조 지방성 법규 초안은 입법의 기술적 요구에 부합해야 하며, 구조가 엄격하고, 조리가 명확하고, 언어가 정확하고 간결하며, 조문이 명확하고 구체적이며, 조작성이 있어야 한다.
법률, 법규가 이미 명확하게 규정한 내용에 대해 지방성 법규, 규정 초안은 원칙적으로 더 이상 중복되지 않는다. 제 9 조 시 인민 정부는 본 규정 제 2 조 조직에 근거하여 지방성 법규 초안을 작성해야 한다.
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지방성 법규 초안을 작성하는 주관부문으로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일을 맡고 있다.
(1) 시 인민 정부의 연간 입법 계획을 편성하고, 시 위원회와 시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친 후, 조직 집행을 책임진다.
(2) 시 인민 정부가 제출한 법규 또는 규정 초안 작성을 책임진다.
(3) 현급 인민정부와 시 인민정부 각 부처, 각 직속 기관의 입법 관련 업무를 감독, 지도, 조율한다.
(4) 제도 단위의 규정, 규정 초안의 합법성 심사를 책임진다.
(5) 규정의 기록 및 편집을 책임진다.
(6) 시 인민 정부 입법과 관련된 기타 업무.
현급 인민정부, 시 인민정부 각 부문, 각 직속 기관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시 인민정부가 제출한 법규 초안 작성 작업을 잘 해야 하며, 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 적극 협조하여 입법의 기타 관련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지방성 법규 건의와 규정 제정 계획 제 10 조 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매년 3 분기에 각 현, 시, 구 인민정부, 시 인민정부 부처, 각 직속 기관에 다음 해 입법계획 건의를 구해야 한다. 신문, 잡지, 인터넷 등 매체를 통해 사회에 공개적으로 입법건의를 구해야 한다. 제 11 조 시 인민정부 각 부문, 각 직속 기관 또는 현급 인민정부는 다음 해에 지방법규를 초안하거나 규정을 제정해야 한다고 판단한 경우 그해 8 월 말까지 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 서면으로 입항신청을 제출해야 한다.
프로젝트 신청서에는 다음이 포함되어야합니다.
(a) 지방 법규 초안 또는 규정의 이름;
(b) 개발의 필요성, 타당성, 관련 배경 자료 및 설명
(3) 해결해야 할 주요 문제와 수립할 주요 제도
(4) 근거가 되는 법률, 규정, 규정 및 기타 규정
(5) 제도 단위의 조사 및 준비;
(6) 지방성 법규의 일정을 정하고, 시 인민정부에 심의를 제출할 시기를 계획한다.
(7) 설명해야 할 기타 사항.
정부 행정행위를 규범화하는 입법 프로젝트는 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서 직접 제기할 수 있다. 제 12 조 본 시의 다른 기관, 단체, 기업사업단위, 시민개인은 본 규정 제 11 조에 규정된 기한 내에 서면이나 이메일로 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에 지방법규 초안을 작성하거나 규정을 제정하는 입법안을 제출할 수 있다. 입법 건의에는 입법 항목의 이름, 제정의 필요성, 근거 및 주요 내용이 포함됩니다. 제 13 조 시 인민정부 사법행정부는 지방성 법규 초안을 정리, 요약, 초보적인 논증을 하고 지방성 법규 초안을 제출한 시 인민정부 부처, 현급 인민정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소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