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불법 동거란 무엇입니까? 불법 동거는 이제 미혼동거라고 불러야 한다. 남녀가 결혼 등록 수속을 하지 않고 부부 이름으로 함께 생활하고 대중도 부부 관계의 동거 행위로 간주된다는 뜻이다. 불법 동거 형식: 1. 동거란 남녀가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부부 신분으로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사회관계를 말한다. 2. 혼인신고를 하지 않고 배우자가 없는 남녀 쌍방이 부부 명의로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것이 현재의 전형적인 동거관계다. 3. 배우자와 혼외 이성이 부부 명의로 공공연히 동거하는 것, 즉 중혼동거를 한다. 4. 공개동거관계 외에 다른 사람과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것, 즉 이중동거. 둘째, 2022 년 불법 동거가 다음과 같은 법적 결과를 초래할 수 있는 처벌은 어떤 것인가: 1' 민법전' 제 5 권 제 32 조 제 3 항 1 항은 배우자 한쪽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는 것을 근거로 이혼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2.' 민법전' 제 5 부 결혼가족 제 46 조는 배우자 한쪽이 다른 사람과 동거하여 이혼을 초래한 경우 잘못이 없어야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3. 인민법원은 혼인등록과 부부 명의로 동거하는 사건을 심리할 때 위법 상황이 심각하다면 법률법규의 관련 규정에 따라 그에 상응하는 민사제재를 가해야 한다. 한쪽이 결혼해서 혼인관계 존속 기간 동안 부부 명의로 공개적으로 동거하는 것은 중혼죄에 속하며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형에 처할 수 있다. 이런 혐의는 무소접수가 아니다. 즉 원고가 법원을 기소해야 한다는 것이다. 결론적으로, 불법 동거는 일반적으로 처벌되지 않지만, 잘못이 없으면 이혼 및 이혼 손해배상을 제기할 수 있다. 그러나 한쪽이 결혼 존속 기간 동안 부부 명의로 공개적으로 결혼하여 동거한다면 법적 책임, 즉 중혼죄는 2 년 이하의 징역이나 구속, 중혼죄는 무시할 수 있다. 이는 원고의 기소법원에 의해 받아들여진다는 뜻이다.
법적 객관성:
재혼이란 이혼한 남녀가 자발적으로 부부 관계를 회복하고 혼인신고처에 가서 등록 수속을 하고 혼인관계를 다시 확립하는 행위를 말한다. 재혼은 일종의 법적 행위이다. 이혼 후 남녀 양측이 자발적으로 부부 관계 회복을 요구하면 감정이 완전히 깨졌거나 이혼의 이유가 해소된 것이다. 이런 상황에서 법률은 쌍방이 혼인관계를 다시 확립할 수 있도록 허락한다. 그러나 결혼은 법적 관계이며, 그것의 생성과 해제는 모두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혼 중 이행해야 할 수속과 마찬가지로 재혼은 반드시 결혼 등록처에 가서 등록 수속을 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재혼 등록 수속을 한 후에는 원이혼증이나 법원 판결서 (또는 조정서) 를 철회하고 재혼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재혼은 남녀 쌍방이 자원해야 하며, 다른 사람의 강요나 간섭을 받지 않아야 한다. 재혼할 때 남녀 쌍방은 반드시 관련 증명서를 가지고 혼인신고처에 가서 재혼 등록 수속을 밟아야 한다. 혼인 등록기관은 심사를 진행하고 법정조건에 부합하는 경우 재혼등록증을 발급해야 한다. 이때 부부의 법적 관계가 회복된다. 그러나 쌍방이 재혼 등록을 하지 않고 몰래 동거하면 합법적인 혼인 상태를 얻을 수 없고 법률의 보호를 받지 못한다. 결혼은 법적 관계이며, 그것의 생성과 해제는 모두 법적 절차를 거쳐야 한다. 결혼과 마찬가지로 재혼은 혼인등록처에 가서 등록수속을 해야 한다. 먼저 한 쪽 호적 소재지의 혼인등록소에서 복혼등록을 신청하고, 이혼남녀 쌍방이 자발적으로 신청하며, 혼인등록법에 따라 혼인신고소에서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행정수속을 밟아야 한다. 우리나라의' 결혼법' 과' 결혼법 등록법' 은 남녀가 이혼한 후 자발적으로 관계를 회복하는 경우, 직접 한 쪽의 호적 소재지에 있는 혼인등록소에 가서 재혼등록을 신청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혼인등록기관은 혼인등록절차에 따라 등록하고, 혼인증을 발급하고, 이혼증을 회수하고, 복혼신청서에' 복혼' 이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둘째, 필요한 재혼등록은 반드시 등록해야 한다. 등록해야만 재혼 쌍방의 혼인관계를 법적으로 인정하고 보호할 수 있다는 것을 설명한다. 재혼 등록 수속을 하지 않고 동거하는 것은 불법이다. 이런 불법 동거 관계는 법률의 인정과 보호를 받을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사회도덕 여론의 질책을 받는다. 셋째, 재혼의 성격과 절차는 결혼과 같습니다. 우리나라' 혼인등록조례' 제 14 조는 "이혼한 남녀가 자발적으로 부부 관계를 회복하는 것은 혼인등록기관에 가서 복혼등록을 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재혼 등록은 이 조례의 혼인 등록에 관한 규정을 적용한다. " 따라서 절차적으로 재혼과 결혼은 일치한다. 본질적으로 재혼은 결혼과 같다. 재혼은 결혼과 마찬가지로 혼인신고소에 가서 등록해야 한다. 이와는 달리 재혼 등록 수속을 한 후에는 원이혼증이나 법원 판결서 (또는 조정서) 를 철회하고 재혼 등록증명서를 발급해야 법적 효력이 발생할 수 있다. 넷. 재혼할 때 제출해야 할 서류. 재혼 등록을 신청한 남녀 쌍방은 결혼 등록과 같은 증명서를 제출하는 것 외에 이혼증을 소지하거나 부부 관계 증명서를 해지해야 한다. 재혼을 등록한 당사자는 혼전 건강 검진을 면할 수 있다. 복혼 등록은 혼인 등록 절차에 따라 처리되며, 결혼신청서에' 복혼' 이라는 글자를 기입하고, 쌍방의 이혼증을 회수하거나 부부 관계 증명서를 해지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