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 년 2 월 28 일 NPC 제 11 대 상임위원회 제 7 차 회의에서 채택)
제 1 장 일반 원칙
제 1 조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공중건강과 생명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본법을 제정한다.
제 2 조는 중화인민공화국 분야에서 다음과 같은 활동에 종사하며 본법을 준수해야 한다.
(a) 식품 생산 및 가공 (이하 식품 생산이라고 함), 식품 유통 및 식품 서비스 (이하 식품 경영이라고 함);
(b) 식품 첨가물의 생산 및 관리;
(3) 식품용 포장재, 용기, 세제, 소독제, 식품생산경영용 도구, 설비 (이하 식품관련 제품) 의 생산경영
(4) 식품생산경영자가 식품첨가물과 식품관련 제품을 사용하는 경우
(e) 식품,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의 안전 관리.
식용 농산물 (이하 식용 농산물) 의 품질안전관리는' 중화인민공화국 농산물 품질안전법' 의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그러나 식용 농산물의 품질 안전 기준을 제정하고 식용 농산물의 안전 정보를 발표하는 것은 본 법의 관련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제 3 조 식품생산경영자는 법률 법규와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생산경영에 종사하고, 사회와 대중에게 책임을 지고, 식품안전을 보장하고, 사회감독을 받고, 사회적 책임을 져야 한다.
제 4 조 국무원은 식품안전위원회를 설립하는데, 그 임무는 국무원이 규정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안전종합조정책임을 맡고 식품안전위험평가, 식품안전표준제정, 식품안전정보발표, 식품검사기관 자격조건 및 검사규범제정을 담당하고, 중대식품안전사고 조사처리를 조직한다.
국무원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미국식품의약품감독관리국은 본법과 국무부가 규정한 의무에 따라 각각 식품생산, 식품유통, 외식서비스 활동에 대한 감독관리를 실시한다.
제 5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 행정구역 내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담당, 지도, 조직, 조율하고, 식품안전전 과정을 건전하게 감독하고 관리하는 작업 메커니즘을 수립한다. 식품 안전 비상 사태를 통일적으로 이끌고 지휘한다.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책임제를 완비하고 시행하여 식품 안전 감독 관리 부서에 대한 평가 심사를 진행하다.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본법과 국무원의 규정에 따라 본급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의 식품안전감독관리책임을 확정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 범위 내에서 식품 안전의 감독 관리를 책임진다.
상급인민정부 소속 부서가 하급 행정 구역 내에 설립한 기관은 현지 인민정부의 통일조직과 조율 하에 법에 따라 식품안전감독관리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6 조 현급 이상 위생행정,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부,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는 소통을 강화하고 긴밀하게 협조하며 각자의 직무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제 7 조 식품산업협회는 업계의 자율을 강화하고 식품생산경영자가 법에 따라 생산 경영을 하도록 유도해야 하며, 업계의 성실한 건설을 추진하고, 식품안전지식의 보급을 홍보해야 한다.
제 8 조 국가는 사회단체와 기층대중자치단체가 식품안전법규, 식품안전기준, 지식을 보급하고 건강한 식습관을 제창하며 소비자의 식품안전의식과 자기보호능력을 강화할 것을 장려하고 있다.
뉴스 매체는 식품안전법규, 식품안전기준, 지식에 대한 공익성 홍보를 하고 본법 위반 행위에 대한 여론감독을 해야 한다.
제 9 조 국가는 식품안전과 관련된 기초연구와 응용연구를 장려하고 지지하며 식품생산경영자가 선진기술과 선진관리규범을 채택하여 식품안전수준을 높이도록 장려하고 지지한다.
제 10 조 어떤 조직이나 개인도 식품 생산 경영에서 본 법을 위반한 행위를 신고할 권리가 있으며, 관련 부처로부터 식품 안전 정보를 얻을 권리가 있으며, 식품 안전 감독 관리에 대한 의견과 건의를 제기할 권리가 있다.
제 2 장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및 평가
제 11 조 국가는 식원성 질병, 식품 오염, 식품의 유해 요인을 감시하기 위해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시스템을 구축했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국가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제정하고 실시해야 한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국가 식품안전위험감시계획에 따라 본 행정구역의 구체적인 상황과 결합해 본 행정구역의 식품안전위험감시방안을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국무원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미 식품의약청 등 관련 부서는 식품안전위험에 관한 정보를 알게 된 후 즉시 국무원 위생행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정보를 확인한 후에는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계획을 제때에 조정해야 한다.
제 13 조 국가는 식품안전위험평가제도를 확립하여 식품과 식품첨가물 중의 생물, 화학, 물리적 위험을 평가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 안전 위험 평가를 조직하고 의학 농업 식품 영양 등 방면의 전문가로 구성된 식품 안전 위험 평가 전문가 위원회를 설립하여 식품 안전 위험 평가를 진행한다.
농약, 비료, 성장조절제, 수약, 사료, 사료 첨가물의 안전평가는 식품안전위험평가 전문가 위원회의 전문가가 참가해야 한다.
식품 안전 위험 평가는 식품 안전 위험 모니터링 정보, 과학 데이터 및 기타 관련 정보를 기반으로 과학적 방법을 사용해야 합니다.
제 14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안전위험감시를 통해 식품안전위험이 있을 수 있다는 보고를 받거나 즉시 검사와 식품안전위험평가를 조직해야 한다.
제 15 조 국무원 농업행정,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국가식품의약청 등 관련 부서는 국무원 위생행정부에 식품안전위험평가 건의를 제출하고 관련 정보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제때에 국무원 관련 부서에 식품 안전 위험 평가 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제 16 조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는 식품안전기준을 제정하고 개정하며 식품안전감독관리를 실시하는 과학적 근거다.
식품안전위험평가는 식품이 안전하지 않다는 결론을 내렸고, 국무원 품질감독공상행정관리총국과 국가식품의약품감독국은 각자의 의무에 따라 즉시 적절한 조치를 취해 식품의 생산과 경영을 중단하고 소비자들에게 식용을 중단하라고 알려야 한다. 식품 안전에 관한 국가 기준을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하는 경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즉시 제정하거나 개정해야 한다.
제 17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식품 안전 위험 평가 결과와 식품 안전 감독 관리 정보에 따라 식품 안전 상태를 종합적으로 분석해야 한다. 종합 분석에 따르면 이 식품에 높은 안전위험이 있을 수 있으므로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식품 안전 위험 경보를 제때 제기하고 사회에 발표해야 한다.
제 3 장 식품 안전 기준
제 18 조 식품안전기준 제정은 과학적이고 합리적이며 안전하고 믿을 수 있어야 하며, 공중건강을 보장하는 것을 목적으로 해야 한다.
제 19 조 식품 안전 기준은 필수 기준이다. 식품 안전 기준 외에 다른 의무식품 기준을 제정해서는 안 된다.
제 20 조 식품 안전 기준에는 다음 내용이 포함되어야한다.
(a) 식품 및 식품 관련 제품의 병원성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중금속, 오염 물질 및 인체 건강 유해 물질 제한에 관한 기타 규정;
(b) 식품 첨가물의 품종, 사용 범위 및 사용;
(3) 영유아 및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한 주보조식품의 영양 요구 사항
(4) 식품 안전 및 영양과 관련된 라벨, 표시 및 설명서 요구 사항
(5) 식품 생산 및 운영 과정에서의 건강 요구 사항;
(6) 식품 안전과 관련된 품질 요구 사항;
(7) 식품 검사 방법 및 절차;
(8) 식품 안전 기준 제정이 필요한 기타 내용.
제 21 조 식품안전국가기준은 국무원 보건행정부에서 제정해 발표하고, 국가표준번호는 국무원 표준화 행정부에서 제공한다.
식품 중 농약 잔류와 수약 잔류량의 한도와 검사 방법 및 절차는 국무원 위생 행정부와 국무원 농업 행정부에서 제정한다.
가축도살검사 규칙은 국무원 관련 주관부서가 국무원 위생 행정부와 함께 제정한다.
관련 제품 국가 표준은 식품 안전 국가 표준에 관한 것으로 식품 안전 국가 표준에 부합해야 한다.
제 22 조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기존 식용 농산물의 품질 안전 기준, 식품 위생 기준, 식품 품질 기준 및 식품 관련 업계 기준을 통합하여 식품 안전 국가 표준으로 통일적으로 발표해야 한다.
본 법에 규정된 식품안전국가기준이 발표되기 전에 식품생산경영자는 현행 식용 농산물 품질안전기준, 식품위생기준, 식품품질기준 및 식품관련 산업기준에 따라 경영식품을 생산해야 한다.
제 23 조 식품안전국가기준은 식품안전국가표준심사위원회가 심사한다. 국가식품안전표준심사위원회는 의학, 농업, 식품, 영양 방면의 전문가와 국무원 관련 부서의 대표로 구성되어 있다.
식품안전국가기준 제정은 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를 근거로 식용 농산물 품질안전위험평가 결과를 충분히 고려하고 관련 국제기준과 국제식품안전위험평가 결과를 참고해 식품생산경영자와 소비자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제 24 조 식품안전국가기준이 없으면 식품안전지방기준을 제정할 수 있다.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정부 보건 행정부는 식품안전지방기준 제정을 조직하고, 본법을 참고하여 식품안전국가기준의 규정을 제정하고 국무원 보건행정부에 신고해야 한다.
제 25 조 기업이 생산하는 식품은 식품안전국가표준이나 지방기준이 없으므로 기업기준을 제정해 조직 생산의 근거로 삼아야 한다. 국가는 식품 생산업체가 식품안전국가표준이나 지방기준에 엄격한 기업기준을 제정하도록 독려한다. 기업 기준은 성급 보건 행정부에 신고해야 하며, 기업 내에서 적용되어야 한다.
제 26 조 식품 안전 기준은 마땅히 대중이 무료로 열람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제 4 장 식품 생산 및 판매
제 27 조 식품 생산 경영은 식품 안전 기준에 부합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한다.
(a) 생산 및 운영 식품 품종 및 수량에 적합한 식품 원료 가공, 식품 가공, 포장 및 저장 장소를 갖추고 있으며, 장소 환경을 깔끔하게 유지하고 독성 및 유해 장소 및 기타 오염원으로부터 규정 된 거리를 유지합니다.
(b) 생산 및 운영에 적합한 식품 품종, 수량에 적합한 생산 및 운영 장비 또는 시설이 있으며 해당 소독, 드레싱, 세척, 조명, 조명, 환기, 부식 방지, 방진, 파리 방지, 마우스 방지, 해충 방지, 세척, 폐수 처리 및 폐기물, 폐기물 저장 장비가 있습니다
(3) 식품 안전 전문 기술자, 관리자 및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규칙과 규정이 있습니다.
(4) 가공될 식품과 직수입식품, 원료, 완제품의 교차 오염을 방지하고 식품이 독성, 불결한 물질에 노출되는 것을 방지하는 합리적인 설비 배치와 공정을 갖추고 있다.
(5) 식기, 음료, 직접 식식품이 담긴 용기는 사용하기 전에 깨끗이 씻고 소독해야 하며, 취사도구, 용구를 사용한 후에는 깨끗이 씻고 깨끗하게 유지해야 한다.
(6) 식품을 저장, 운송, 하역하는 용기, 도구 및 장비는 안전하고 무해하며 청결을 유지하고 식품 오염을 방지하며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데 필요한 온도와 같은 특수한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식품과 유독성 유해 물품을 섞어서 운송해서는 안 된다.
(7) 직접 수입한 식품은 작은 포장을 사용하거나 독이 없고 깨끗한 포장재와 식기를 사용해야 한다.
(8) 식품생산경영자는 개인위생을 유지하고, 경영식품을 생산할 때는 손을 씻고 깨끗한 작업복과 모자를 착용해야 한다. 직접 수입한 포장되지 않은 식품을 판매하려면 무독성, 깨끗한 판매 도구를 사용해야 합니다.
(9) 용수는 국가가 규정한 생활 식수 위생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
(10) 사용하는 세제, 소독제는 인체 안전에 무해해야 한다.
(11) 법령에 규정 된 기타 요구 사항.
제 28 조 다음 식품의 생산 및 운영은 금지되어있다.
(1) 비식품 원료로 생산된 식품을 사용하거나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다른 물질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식품 또는 재활용식품을 원료로 생산하는 식품을 사용한다.
(b) 병원 미생물, 농약 잔류 물, 동물 용 의약품 잔류 물, 중금속, 오염 물질 및 인체 건강에 해로운 기타 물질이 식품 안전 기준을 초과합니다.
(3) 영양성분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유아와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보조식품.
(4) 부패 변질, 지방산패, 곰팡이 좀나방, 더러움, 혼입 또는 감각적 이상이 섞인 식품;
(5) 병사, 독사 또는 사망 원인이 알려지지 않은 가금류, 가축, 동물, 수생동물 및 그 제품
(6) 동물 위생 감독 기관을 거치지 않고 불합격한 육류를 검역하거나 검역하거나 불합격한 육류를 검사하거나 검사하지 않았다.
(7) 포장재, 용기, 운송 수단 등으로 오염된 식품. 을 눌러 섹션을 인쇄할 수도 있습니다
(8) 유통 기한을 초과하는 식품;
(9) 표시되지 않은 사전 포장 식품;
(10) 질병 예방과 같은 특별한 필요를 위해 국가는 경영한 식품의 생산을 명백히 금지하고 있다.
(11) 식품 안전 기준이나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기타 식품.
제 29 조 국가는 식품 생산 경영 허가 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생산, 식품 유통, 외식 서비스에 종사하는 사람은 법에 따라 식품 생산 허가증, 식품 유통 허가증, 외식 서비스 허가증을 취득해야 한다.
식품 생산 허가증을 취득한 식품 생산자는 생산지에서 생산하는 식품을 판매하며, 식품 유통 허가증을 받을 필요가 없다. 식음료 서비스 허가를 받은 식음료 서비스 제공자는 식음료 서비스 장소에서 가공 식품을 판매하며, 식품 생산 유통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농민들은 자신이 생산한 식용 농산물을 개인적으로 판매하기 위해 식품 유통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다.
식품 생산 가공 소규모 작업장과 식품 생산 경영 활동에 종사하는 식품 노점상은 본 법에 규정된 생산 경영 규모와 조건에 부합하는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 하며, 생산 경영의 식품 위생, 무독성, 무해를 보장해야 한다. 관련 부서는 감독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성 자치구 직할시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본 법에 따라 제정해야 한다.
제 30 조 현급 이상 지방인민정부는 식품생산가공소작업장을 장려해 생산조건을 개선해야 한다. 식품노점상들이 중앙거래시장, 상점 등 고정장소 경영에 들어가도록 독려하다.
제 31 조 현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중화인민공화국행정허가법' 규정에 따라 본법 제 27 조 1 항부터 4 항 규정에 필요한 관련 자료를 검토하고, 필요한 경우 신청자의 생산경영장소에 대한 현장검사를 실시해야 한다. 규정 조건을 충족하는 것에 대해서는 허가를 부여하기로 했다. 규정 조건에 부합하지 않는 경우,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32 조 식품생산경영기업은 본 단위의 식품안전관리제도를 건전하게 세우고, 종업원에 대한 식품안전지식훈련을 강화하고, 전문직이나 아르바이트식품안전관리원을 배치하고, 생산경영식품 검사작업을 잘 하고, 법에 따라 식품생산경영활동에 종사해야 한다.
제 33 조 국가는 식품생산경영기업이 양호한 생산규범에 부합하도록 장려하고, 위험분석과 관건통제점 제도를 실시하여 식품안전관리 수준을 높이도록 독려했다.
인증 기관은 양호한 생산 규범, 위험 분석 및 주요 통제 지점 시스템을 통해 인증된 식품 생산 경영 기업에 대해 법에 따라 추적 조사를 실시해야 합니다. 더 이상 인증 조건을 충족하지 않는 기업의 경우, 법에 따라 인증을 철회하고, 관련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의약품감독관리부에 즉시 통보하고, 사회에 공고해야 한다. 인증 기관은 후속 조사에 대해 어떠한 수수료도 부과하지 않는다.
제 34 조 식품 생산경영자는 종업원 건강 관리 제도를 수립하고 집행해야 한다. 이질, 장티푸스, 바이러스성 간염 등 소화도 전염병을 앓고 있는 사람, 활동성 폐결핵, 화농성, 삼출성 피부병 등 식품안전질환을 방해하는 사람은 수입식품과 직접 접촉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된다.
식품 생산 경영자는 매년 건강 검진을 실시하여 건강 증명서를 얻은 후에야 일에 참가할 수 있다.
제 35 조 식용 농산물 생산자는 식품안전기준과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농약, 비료, 성장조절제, 수약, 사료, 사료 첨가제 등 농업 투입품을 사용해야 한다. 식용 농산물 생산업체와 농민 전문협력경제조직은 식용 농산물 생산기록제도를 세워야 한다.
현급 이상 농업 행정 주관부는 농업 투입물 사용에 대한 관리와 지도를 강화하고 농업 투입품의 안전한 사용 제도를 건전하게 세워야 한다.
제 36 조 식품 생산자가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및 식품 관련 제품을 구매할 때 제공자의 허가증 및 제품 합격 증명서를 검사해야 한다. 합격증명서류를 제공할 수 없는 식품 원료는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검사해야 한다.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을 구입하고 사용해서는 안 된다.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의 이름, 사양, 수량, 공급자명 및 연락처, 입고 날짜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구매 검사 기록 제도를 세워야 한다.
식품 원료, 식품 첨가물, 식품 관련 제품의 입고 검사 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37 조 식품 생산업체는 식품 공장 검사 기록 제도를 세우고, 공장 식품의 검사 합격증과 안전 상태를 점검해야 하며, 식품의 이름, 규격, 수량, 생산일, 생산로트 번호, 검사 합격증 번호, 구매자명, 연락처, 판매일 등을 사실대로 기록해야 한다.
식품 공장 검사 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보존 기간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제 38 조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의 생산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자신이 생산하는 식품, 식품첨가제, 식품관련 제품을 검사해야 하며, 검사에 합격한 후에야 출고하거나 판매할 수 있다.
제 39 조 식품경영자가 식품을 구매할 때, 공급업자의 허가증과 식품 합격 증명서를 검사해야 한다.
식품경영업체는 식품의 이름, 규격, 수량, 생산로트 번호, 유통기한, 공급자명과 연락처, 입고일 등을 사실대로 기록하는 식품입고검사기록제도를 세워야 한다.
식품 입고 검사 기록은 진실해야 하며, 보존 기한은 2 년 이상이어야 한다.
통일배송경영모델을 시행하는 식품경영업체는 기업 본부에서 공급자의 허가증과 식품자질서류를 통일적으로 검사하고 식품입고검사 기록을 만들 수 있다.
제 40 조 식품 경영자는 식품 안전을 보장하는 요구에 따라 식품을 저장하고, 정기적으로 저장된 식품을 검사하고, 변질되거나 유통기한을 초과하는 식품을 제때에 청소해야 한다.
제 41 조 식품경영자가 산적 식품을 저장할 때, 저장 장소에 식품의 이름, 생산일, 유통기한, 생산자명 및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산적식품을 판매할 때, 산적식품의 컨테이너와 겉포장에 식품명, 생산일, 유통기한, 생산자명 및 연락처를 표시해야 한다.
제 42 조 사전 포장 식품의 포장에는 라벨이 있어야 한다. 라벨은 다음을 표시해야 합니다.
(1) 이름, 사양, 순 함량 및 제조일
(2) 성분 또는 성분 목록;
(3) 생산자의 이름, 주소 및 연락처 정보;
(4) 유통 기한;
(5) 제품 표준 코드;
(6) 저장 조건;
(7) 국가 표준에 사용 된 식품 첨가물의 일반 이름;
(8) 생산 허가 번호;
(9) 법률, 규정 또는 식품 안전 표준에 명시해야 하는 기타 사항.
유아와 기타 특정 인구를 위해 특별히 설계된 주보조식품의 라벨은 주요 영양성분과 그 함량도 표시해야 한다.
제 43 조 국가는 식품첨가제 생산에 대해 허가제도를 실시한다. 식품 첨가물 생산 허가증을 신청하는 조건과 절차는 국가의 공업 제품 생산 허가증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된다.
제 44 조 새로운 식품 원료를 사용하여 식품 생산에 종사하거나 식품 첨가물 신품종, 식품 관련 제품 신품종 생산 활동에 종사하는 기관이나 개인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 관련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신청 접수일로부터 60 일 이내에 관련 제품의 안전성 평가 자료를 심사해야 한다.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경우 법에 따라 허가를 부여하고 발표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식품 안전 요구 사항을 충족하지 못하는 것은 허가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해야 한다.
제 45 조 식품첨가제는 기술적 필요성을 갖추어야 하며, 위험평가를 통해 안전하고 믿을 만하다는 것을 증명해야만 허용 사용 범위에 포함될 수 있다. 국무원 보건 행정부는 기술적 필요성과 식품 안전 위험 평가 결과에 따라 식품 첨가물의 품종, 사용 범위 및 사용 기준을 적시에 개정해야 한다.
제 46 조 식품 생산자는 식품안전기준에 따라 식품첨가물의 품종, 사용 범위 및 사용량에 대한 규정에 따라 식품첨가물을 사용해야 한다. 식품 생산에 식품첨가제 이외의 화학물질과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기타 물질을 사용해서는 안 된다.
제 47 조 식품 첨가물에는 라벨, 설명서, 포장이 있어야 한다. 라벨과 설명서는 본법 제 42 조 제 1 항 1 항 ~ 6 항, 8 항, 9 항에 규정된 사항, 식품첨가물의 사용 범위, 사용 및 사용 방법을 명시해야 하며 라벨에' 식품첨가제' 라는 글자를 표시해야 한다.
제 48 조 식품, 식품 첨가물의 라벨과 설명서에는 허위 또는 과장된 내용이 포함되어서는 안 되며, 질병 예방과 치료 기능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생산자는 라벨과 설명서에 포함된 내용에 대해 책임을 진다.
식품과 식품첨가물의 라벨, 설명서는 명확하고 분명하며 쉽게 식별할 수 있어야 한다.
라벨, 설명서에 명시된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식품, 식품첨가물을 시장에 내놓아서는 안 된다.
제 49 조 식품 경영자는 식품 라벨에 표시된 경고 표시, 경고 설명 또는 주의사항에 따라 사전 포장식품을 판매해야 한다.
제 50 조 생산경영식품은 약품을 첨가해서는 안 되지만, 전통은 식품이자 한약재인 물질을 첨가할 수 있다. 전통에 따르면 식품이자 한약재의 물질 카탈로그는 국무원 보건 행정부에서 제정해 발표한다.
제 51 조 국가는 특정 보건 기능을 가지고 있다고 주장하는 식품에 대해 엄격한 감독을 실시한다. 관련 감독 관리 부서는 법에 따라 의무를 이행하고 책임을 져야 한다. 구체적인 관리 방법은 국무원이 정한다.
특정 보건 기능이 있다고 주장하는 식품은 인체에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그 라벨과 설명서는 질병 예방, 치료 기능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내용은 진실되어야 하며, 적절한 사람, 부적절한 사람, 기능성 성분 또는 상징적인 성분과 그 내용을 명시해야 합니다. 제품의 기능과 성분은 반드시 라벨과 설명서와 일치해야 한다.
제 52 조 집중거래시장의 창업자, 카운터 임대인, 전시회 주최자는 시장에 진출한 식품경영자의 증빙증을 검사하여 시장에 진출한 식품경영자의 식품안전관리책임을 명확히 하고, 정기적으로 시장에 진출한 식품경영자의 경영환경과 조건을 점검해야 한다. 식품경영자가 본법 규정을 위반한 것을 발견하면 즉시 제지하고 현지 현급 공상행정관리부 또는 식품약품감독관리부에 보고해야 한다.
집중 거래 시장의 창업자, 카운터 임대인, 전시 주최자가 전액에 규정된 의무를 이행하지 못한 경우, 그 시장에서 식품안전사고가 발생한 경우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3 조 국가는 식품 회수 제도를 수립한다. 식품 생산자는 자신이 생산한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생산을 중단하고 이미 시장에 내놓은 식품을 회수하고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며 리콜 및 통지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경영자는 자신이 운영하는 식품이 식품안전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면 즉시 경영을 중단하고 관련 생산경영자와 소비자에게 통지하며 경영과 통지 중지 상황을 기록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는 리콜해야 한다고 생각하는 것은 즉시 리콜해야 한다.
식품 생산자는 리콜된 식품에 대해 구제, 무해화 처리, 폐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현급 이상 품질감독부에 식품 리콜과 처리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식품생산경영자가 본 규정에 따라 식품 안전 기준에 맞지 않는 식품을 리콜하거나 영업을 중단하지 않은 경우 현급 이상 품질감독, 공상행정관리, 식품약품감독관리부는 리콜을 명령하거나 경영을 중단할 수 있다.
제 54 조 식품 광고의 내용은 진실하고 합법적이어야 하며, 거짓이나 과장된 내용을 포함해서는 안 되며, 질병 예방 치료 기능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식품안전감독관리부 또는 식품검사를 담당하는 기관, 식품업계협회, 소비자협회는 광고나 기타 형식으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해서는 안 된다.
제 55 조 사회단체, 기타 조직 또는 개인이 허위 광고에서 소비자에게 식품을 추천하고 소비자의 합법적 권익을 해치는 것은 식품생산경영자와 연대 책임을 져야 한다.
제 56 조 지방 각급 인민 정부는 식품 규모화 생산, 체인 경영 및 유통을 장려해야 한다.
글자 수 제한 제 10 장 부칙
제 99 조이 법에서 다음 용어의 의미:
식품이란 사람들이 먹거나 마실 수 있는 각종 완제품과 원료, 그리고 전통적으로 식품이자 약품인 물품을 가리키지만, 치료를 목적으로 하는 물품은 포함하지 않는다.
식품안전이란 식품이 무독성이고 무해하며 영양요구에 부합하며 인체 건강에 어떠한 급성, 아급성 또는 만성해를 초래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사전 포장식품은 사전 포장하거나 포장재와 용기로 만든 식품입니다.
식품첨가제는 식품의 품질, 색, 향, 맛을 개선하기 위해 보존, 보존, 가공공예의 요구를 충족시키기 위해 식품에 추가된 인공물질이나 천연물질을 말한다.
식품용 포장재와 용기는 종이, 대나무, 목재, 금속, 법랑, 도자기, 플라스틱, 고무, 천연섬유, 화학섬유, 유리 등을 가리킨다.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을 포장하고 포장하는 데 사용되며 식품 또는 식품 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페인트입니다.
식품 생산과 판매에 사용되는 도구와 설비는 기계, 배관, 컨베이어 벨트, 용기, 도구, 식기 등을 가리킨다. 생산, 유통, 사용 과정에서 식품과 식품첨가물에 직접 접촉하는 것입니다.
식품용 세제, 소독제는 식품을 직접 청소하거나 소독하거나 식품에 직접 접촉하는 식기, 도구, 장비 또는 식품 포장재, 용기에 직접 사용되는 물질을 말한다.
유통기한이란 사전 포장식품이 라벨에 규정된 저장 조건 하에서 그 품질을 유지할 수 있는 기한을 말한다.
식원성 질환은 식품의 발병 요인이 인체에 들어와서 발생하는 전염성 및 중독성 질환을 말한다.
식중독은 유독성 유해 물질로 오염된 음식이나 유독성 유해 물질이 함유된 음식을 먹은 후 발생하는 급성 및 아급성 질환을 말한다.
식품안전사고는 식중독, 식원성 질환, 식품오염 등 인체 건강을 해치거나 인체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사고를 말한다.
제 100 조 본법 시행 전 식품생산경영자는 이미 상응하는 허가를 받았고, 이 허가는 계속 유효하다.
제 101 조 유제품, 유전자 조작 식품, 생돼지 도살, 주류, 소금류의 식품안전관리는 본 법이 적용된다. 법률, 행정 법규는 별도로 규정되어 있으며, 그 규정에서 나온다.
제 102 조 철도 운영 식품 안전 관리 방법은 국무원 보건 행정부가 국무원 관련 부서와 함께 본 법에 따라 제정한다.
군 전용 식품과 자급식품의 식품안전관리방법은 중앙군사위원회가 본법에 따라 제정한다.
제 103 조 국무원은 실제 필요에 따라 식품안전감독관리체제를 조정할 수 있다.
제 104 조 본법은 2009 년 6 월 6 일부터 시행된다. 《중화인민공화국 식품위생법》은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