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규정에서 트랙터라고 부르는 것은 농민과 농가, 삼림장, 목장이 생산과 운송에 종사하는 트랙터를 가리킨다. 제 3 조 자치구 농업행정 주관부는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업무를 주관하며, 주요 임무는 다음과 같다.
(1) 농업 기계 안전 감독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규정 및 정책을 관철한다.
(b) 농업 기계 안전 감독 및 관리를 담당하고, 농업 기계 안전 생산 및 기술 상황을 검사 감독하며, 농업 기계 등록, 기록 및 검사 절차를 처리한다.
(3) 공안기관의 의뢰를 받아 운송과 농경지 운영과 운송을 겸비한 트랙터의 안전기술검사와 운전자 심사를 담당하고 전국 통일도로 운전면허증을 발급한다.
(4) 농업 기계 운전 운영자의 훈련, 시험 및 발급 조직을 담당한다.
(5) 농업 기계 사고를 처리하기 위해 관련 부서를 처리하거나 지원한다.
(6) 본 규정을 위반한 행위를 처벌한다.
각급 농업기계안전감독관리부 (이하 농기계감리부) 가 본 규정의 구체적인 시행을 책임진다. 제 4 조 농업기계가 있는 단위는 대중농업기계안전조직을 설립하거나 전문 아르바이트 인원이 본 단위의 농업기계안전업무를 책임지도록 확정해야 한다. 제 2 장 농업기계안전관리 제 5 조 트랙터, 연합 수확기, 탈곡기, 트레일러 등 대형 농업기계를 구입하는 단위와 개인은 3 개월 이내에 농기계감리부에 입주 수속을 밟아야 한다. 농기감리부의 검사 합격을 거쳐 번호표, 운전면허증 또는 허가증을 수령한 후에야 사용할 수 있다.
농업 기계 이전, 이전, 개조, 폐기 등. , 반드시 농기계 감리 부서에 가서 수속을 밟아야 한다. 제 6 조 농업기계번호표는 반드시 지정된 위치에 설치해야 하며, 분명히 유지되어야 하며, 차용, 변경 또는 위조해서는 안 된다. 분실 또는 파손된 것은 제때에 농기계 감리 부서에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제 7 조 농업기계는 반드시 농기계 감리부의 정기 또는 임시 검사를 받아야 하며, 검사나 검사 불합격 없이는 작업을 계속할 수 없다. 제 8 조 농업 기계 운영 시,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도로를 달리는 트랙터는 반드시 자동차 안전 기술 요구 사항을 준수하고 공안교통관리부의 검사를 받아야 한다.
(2) 트랙터 트레일러는 사람을 유인할 수 없고, 호송하거나 하역해야 할 때 중대형 트랙터 트레일러는 3 명을 초과할 수 없고, 소형 트랙터 트레일러는 2 명을 초과할 수 없으며, 반드시 안전석을 남겨야 한다.
(3) 농업기계의 시동, 후크, 상승시에는 반드시 접촉신호가 있어야 하며, 좌석이나 페달이 없는 사람은 승객을 태울 수 없다.
(4) 마당에서 일하는 농업기계, 노출된 움직이는 부품은 반드시 그물, 커버, 울타리, 체인, 소방 등의 방호시설이 있어야 하며, 누전, 공기 누출, 기름 유출 기계 작업은 엄격히 금지된다.
(5) 대형 또는 체인 농업기계가 마을, 철도 횡단 또는 위험한 지역을 통과할 때 시속 5 킬로미터를 넘지 않도록 호송해야 한다.
(6) 바퀴 달린 트랙터가 경사면에서 작동할 때 바퀴 거리를 넓혀야 하며 횡단 작업 경사는 10 도보다 클 수 없습니다. 결합 수확기는 65438 05 도를 넘지 않아야 합니다. 불도저 횡단 작업의 교차도는 20 도보다 클 수 없습니다.
(7) 살충제 살포에는 보호 및 오염 방지 조치가 있어야 한다.
(8) 잡동사니를 제거하거나 문제를 해결하려면 전원을 끄거나 차단한 후에 진행해야 합니다.
(9) 인원이 작업구역 안에서 눕거나 놀지 못하게 하고, 어린이가 작업구역에 들어가지 못하게 한다.
(10) 유압 매달림 농업기계 주차 후 하강 위치로 돌아가야 한다. 제 3 장 운전자 안전관리 제 9 조 트랙터, 합동수확기, 탈곡기, 트레일러 등 대형 농업기계의 운전자들은 반드시 농기계 감리부의 심사를 거쳐 운전면허증을 취득해야 운전작업을 할 수 있다. 제 10 조 대형 바퀴 달린 트랙터 운전면허증을 소지하고 3 년 이상 안전하게 운전해야 합동수확기를 조작할 수 있다.
인턴 운전면허증 소지자는 준운전형에 따라 단독으로 운전할 수 있지만 위험물을 휴대할 수는 없습니다. 제 11 조 운전 운영자는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한다.
(a) 농업기계를 운전하고 조작할 때, 운전 중인 조작 모델과 일치하는 운전 면허증과 준용증을 휴대해야 한다.
(2) 서류를 양도, 변경 또는 위조해서는 안 된다.
(3) 음주 운전과 농업기계 조작을 금지한다.
(4) 안전장치가 불완전하거나 기계적으로 고장난 농업기계를 운전하거나 조작할 수 없다. 제 4 장 사고 처리 제 12 조 농업기계 사고는 성격에 따라 다음 네 가지로 나뉜다.
(a) 예견할 수 없고 피할 수 없고 극복할 수 없는 객관적인 상황으로 인한 사고
(b) 농업 기계 설계, 제조 및 수리의 품질 문제로 인한 기술적 사고;
(3) 의도적이거나 계획된 피해 사고;
(4) 국가 및 자치구의 농업 기계 안전 관리에 관한 법률, 규정 및 규정을 위반하여 사고를 초래한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