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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저우시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 식용유 관리 방법 (시범)
제 1 장 총칙 제 1 조는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식용유 관리를 규범화하고, 감축과 자원화를 촉진하고, 국민의 신체건강을 보장하며,' 중화인민공화국 고체폐기물 오염 환경방지법',' 도시쓰레기관리조례',' 광저우 시용과 환경위생관리조례' 등 법령에 따라 본 시의 실제와 연계하여 이 방법을 제정한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음식물 쓰레기는 식품 가공, 케이터링 서비스 및 단위 급식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 음식물 잔류 물, 만료 된 식품 및 기타 폐기물을 의미합니다.

이 조치에서 폐기식용유라고 부르는 것은 식음료 경영자와 식당 급식기관이 식품경영과정에서 생산한 식품안전기준에 맞지 않는 동식물 기름, 식음료 폐기물에서 추출한 기름, 유수 분리기 또는 칸막이를 통해 분리된 유류폐수 중의 기름을 말한다. 제 3 조이 조치는 본 시의 행정 구역 내 음식물 쓰레기와 버려진 식용유의 배출, 수집, 운송, 처분 및 관리 활동에 적용된다.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쓰레기와 무역시장에서 발생하는 유기부패하기 쉬운 쓰레기의 배출, 수집, 운송, 처분 및 관련 관리 활동은 본 시의 도시 생활쓰레기 분류에 관한 규정에 따라 집행해야 한다. 제 4 조 음식물 쓰레기와 버려진 식용유는 처분시설 건설 진도에 따라 정부 주도, 시장 운영, 전문감독, 사회감독의 관리 원칙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해 규범 배출, 통일 수거, 집중 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제 5 조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본 시의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 식용유 배출, 수집, 운송 및 처분에 대한 감독 관리를 담당하고, 이 방법을 조직한다.

구 도시관리행정부는 관할 구역 내 음식물 쓰레기와 폐식용유의 일상적인 관리를 담당하고 있다.

환경 보호, 식품의약품 감독, 상공업, 공안, 품질감독, 농업, 가격 등 관련 행정관리부와 도시관리종합법 집행기관은 각자의 책임에 따라 감독관리를 실시해 이 방법을 실시하는 데 협조해야 한다. 제 6 조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 식용유 폐기 시설의 계획 건설은 환경위생 특별 계획에 부합해야 하고, 시설용지는 도시 노란선 보호 범위에 포함되어야 하며, 어떤 기관이나 개인도 제멋대로 점유하거나 용도를 변경해서는 안 된다. 제 7 조는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 식용유의 자원화를 장려하고 촉진하며, 제품 품질 요구 사항을 충족하는 자원화 활용 제품을 보급한다. 제 8 조 시, 구 인민정부는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 식용유 수거 및 운송 서비스 및 처분기업 경영 상황에 대한 재무평가 결과에 따라 관련 자금을 실시해야 한다. 제 9 조 음식물 쓰레기 생성 단위는 규정된 유료 기준에 따라 생활쓰레기 처리비를 납부해야 한다.

시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실제 상황에 따라 요금기준과 방식을 제시하는 방안을 제시할 수 있으며, 물가부서는 청문 절차에 따라 청청청청과 심사를 조직하고 시 인민정부의 비준을 신고한 후 실시할 수 있다. 제 2 장 배출, 수집, 운송 및 처분 관리 제 10 조 본 시는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 식용유의 수집, 운송 및 처분에 대해 일체화 관리를 실시한다.

시 인민 정부는 시영 환경위생 마스터 계획과 환경위생 처리시설 배치 방안에 따라 각 구역의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 식용유 생산량을 결합해 각 구 행정구를 기초로 전 도시를 여러 서비스 구역으로 나누어야 한다.

본 조치가 발효되기 전에 정부 입찰을 통해 결정된 시범 프로젝트는 기존 계약에 따라 처리하거나 보충협의를 통해 본 조치가 발효된 날로부터 3 개월 이내에 반추구 월수구, 천하구, 황보구, 소곡와이거리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폐식용유 수거 및 처분의 통합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다른 지역의 음식물 쓰레기와 폐식용유는 처리시설이 완공되기 전에 현행 관리 규정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 처리 시설이 완공된 후에는 이 방법의 규정에 따라 수집, 운송 및 처분 통합을 실시해야 하며, 구체적인 시행 시간은 시 인민 정부가 별도로 발표해야 한다. 제 11 조 구 도시관리행정 주관부는 시 인민정부가 정한 서비스 지역에 따라 입찰 등 공정경쟁 방식을 통해 본 행정구역 내 음식물 쓰레기와 폐식용유의 수집, 운송 및 폐기 단위를 확정해야 한다. 지정 서비스 지역은 행정구역을 가로지르는 것으로, 시 도시관리행정 주관부가 입찰 등 공정경쟁 방식을 통해 음식물 쓰레기와 폐식용유 수거 처분 단위를 확정한다.

도시 관리 행정 주관부는 음식물 쓰레기 및 폐기 식용유 수집, 운송, 처분단위와 서비스 계약을 체결하여 서비스 범위, 서비스 기준, 서비스 기간, 시장 도입 메커니즘 및 위약 책임을 합의해야 합니다.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 식용유 수거 처분 단위는 지정된 서비스 지역 내에서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 식용유에 대해 통일수거 및 집중점 처분을 실시해야 한다. 제 12 조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식용유 수거 처분 단위는 시 환경보호 행정 주관부에' 광동성의 폐기물 처분 허가' 를 신청하고,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에' 도시생활쓰레기 경영청소, 수거허가' 와' 도시생활쓰레기 경영처분허가' 를 신청해야 한다. 제 13 조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식용유 생산단위는 음식물 쓰레기와 폐기식용유 경영권을 취득하는 수집, 운송 및 처분단위와 수집, 운송 및 처분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수거 처분 계약은 수거 시간, 빈도, 수량 및 폐기 식용유의 회수 가격을 명확히 해야 한다.

음식물 쓰레기와 버려진 식용유 생산단위는 음식물 쓰레기를 스스로 처분한다. 수운처분단위와 수운처분계약을 체결할 때 식용유 수거 처분의 내용만 합의할 수 있지만 규정에 따라 현지 도시관리행정 주관부에 신고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