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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의 일부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화인민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의 일부 문제에 대해 어떤 견해를 가지고 있습니까?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의 적용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의견은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이하 "조정 중재법"), 공정, 시기 적절하고 효율적인 노동 분쟁 사건 처리, 당사자의 합법적 권익 보호, 노사 관계 조화 안정 촉진, 우리 성의 실제, 1, 1 그러나 임금 분쟁 중재 시효를 공제하는 것은 고용인이 서면으로 근로자의 임금 지급을 명시적으로 거부한 날부터 1 년이다. 제 2 조' 중재법' 제 27 조 제 2 항의' 관련 부서' 는 노동분쟁조정기구, 노동행정보장부, 민원부문 등을 가리킨다. 당사자가 중재 시효 중단을 주장하는 것은 그 주장에 대해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둘. 중재는 제 3 조 노무파견 단위나 고용기관이 근로자와 노동쟁의를 일으키며, 당사자는 노동계약 이행지, 노무파견 단위의 소재지 또는 고용단위가 있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수 있다. 당사자는 노동계약 이행지, 노무파견 단위 소재지 또는 고용단위 소재지의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하며 노동계약 이행지 중재위원회의 관할하에 있다. 노동 계약 이행지는 근로자의 실제 근무 소재지이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판결을 내린 후 당사자가 소송을 제기하지 않는 사람은 일반적으로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소재한 인민법원의 관할을 받는다. 셋. 중재신청 접수제 4 조 근로자는 고용인 단위가 사회보험을 납부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고용주가 연금, 의료, 산업재해, 실업, 출산보험 대우 손실을 배상할 것을 요구하며,' 중재법' 제 2 조에 규정된 사회보험 논란에 속하며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제 5 조 신청인이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할 때 쌍방의 노동관계를 증명하는 초보적인 증거를 제공해야 한다. 당사자의 신청이 중재 수락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경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당사자에게 상황을 설명하고 증거를 제공하거나 보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넷. 노동분쟁조정기구가 합의한 조정협정 제 6 조 노동분쟁조정기구가 주재한 조정협정은 한 당사자가 합의 기한 내에 이행하지 않고, 다른 당사자가 중재를 신청하거나, 이행 후 당사자가 조정협정이 무효임을 확인하도록 신청한 경우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노동분쟁중재위원회, 노동분쟁중재위원회, 노동분쟁중재위원회, 노동분쟁중재위원회, 노동분쟁중재위원회) 제 7 조 당사자는 노동분쟁조정기구의 주재하에 노동보수, 산업재해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을 지급하여 중재협의를 달성했으며, 근로자가 인민법원에 지급령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응당 접수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접수한 후 근로자가 중재를 신청한 경우 노동중재위원회는 접수하지 않는다. 근로자가 인민법원에 지급령이나 지급령 신청 기한이 만료되지 않은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근로자가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중재를 신청한 후 지급령을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5. 제 8 조 중재개정 기간 중 다음 상황 중 하나가 있는 경우 판결기간은 계산을 중단한다. (1) 당사자는 불가항력이나 기타 정당한 이유로 중재활동에 참가할 수 없다. (2) 다른 부서에 의뢰하여 증거를 조사하다. (3) 위탁 평가; (4) 중재 기간 동안 중단되어야 하는 기타 상황. 제 9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법정 기한 내에 수락 결정을 내리지 않은 경우, 신청인이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의 접수에 동의하는지 서면으로 문의해야 한다. 신청인이 동의하면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응당 접수해야 한다.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판결서나 조정서를 접수하고 내린 후, 당사자가 절차상의 위법으로 판결서 철회나 조정서를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신청인이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영수증에서 5 일 이상 접수기한을 확인해야 하며, 신청인은 이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제 10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가 법정 기한 내에 노동 분쟁에 대한 판결을 내리지 않은 경우 당사자에게 계속 심리하기로 동의하는지 물어봐야 한다. 당사자 각 측이 승소를 계속하기로 동의한 경우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재판을 계속해야 하지만, 판결서나 조정서에 당사자가 재판을 연기하기로 동의한 사실을 명시해야 한다. 중재판결이나 조정서가 내려진 후 노동쟁의중재위원회는 법정기한 내에 판결을 내리지 않고 신청으로 철회한 것으로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일방이 계속 심리하는 것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노동 쟁의 중재위원회는 재판 기한이 만료되는 서면 확인을 발행하고 사건 심리를 끝내는 결정을 내려야 하며, 당사자는 이에 따라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타동사재산보전과 제 11 조 노동쟁의중재과정에서 고용인이 소니를 치거나 재산을 이전할 수 있는 경우 근로자는 재산보전을 신청할 수 있다. 노동분쟁중재위원회는 중재위원회가 소재한 기층인민법원에 재산보전조치를 채택하는 것에 동의하는지에 대한 서면 의견을 제출하고 재산보전신청서, 재산보전보증서, 재산보전보증서, 재산 보존이 필요한 단서를 첨부해야 한다. 근로자는 중재판결이나 인민법원 판결이 발효된 지 3 개월 이내에 인민법원에 강제 집행을 신청하지 않았고, 고용인 기관이 보전 해제를 요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보존 조치를 해제해야 한다. 근로자는 재산보전을 신청했지만 객관적으로는 재산담보를 제공할 수 없는 경우 담보를 제공할 수 있다. 제 12 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중재법 제 44 조의 규정에 따라 집행인의 거주지 또는 재산 소재지의 기층인민법원으로 이송할 때 다음과 같은 자료를 제공해야 한다. (1) 집행서를 이송한다. (2) 판결을 먼저 집행한다. (c) 판결서 영수증. 일곱. 제 13 조 근로자가 노동보상, 산업재해 의료비, 경제보상 또는 배상금을 청구하는 노동쟁의를 일단종국에 대한 이해, 중재요청에는 몇 가지가 포함되며, 별도로 계산된 금액은 현지 월최저임금 12 개월을 초과하지 않으며 중재판결은 최종판결이다. 제 14 조 신청자의 중재 요청에는 최종 판결과 비최종 판결이 모두 있으며,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는 각각 최종 판결과 비최종 판결에 대한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15 조' 중재법' 제 47 조에 규정된 최종 판결은' 중재가 무효다' 로 표기해야 한다. 중재법 제 47 조, 제 48 조,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은 다음과 같다. 이것은 최종 판결이다. 근로자가 본 판결서에 불복한 경우,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15 일 이내에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기한이 지나도 소송을 제기하지 않은 경우, 본 판결서는 곧 법적 효력이 발생한다. 고용인 단위는' 중재법' 제 49 조의 규정에 따라 판결서를 받은 날로부터 30 일 이내에 중재위원회가 있는 중급 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할 수 있다. " 제 16 조 당사자는 최종 판결에 불복하고, 근로자는 기층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하고, 고용인 단위는 중급인민법원에 철회를 신청하고, 중급인민법원은 접수하지 않는다. 이미 접수했고, 판결로 소송을 종결했다. 기층인민법원은 근로자가 종심 판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심리할 때, 고용인 기관에 철회를 신청한 항변을 함께 심리해야 한다. 중급 인민법원은 고용주가 최종판결을 철회하는 소송이나 기층인민법원이 근로자가 최종판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접수한 후 개정 전에 고용주가 중재판결을 철회하는 소송과 근로자가 중재판결에 불복하는 소송을 모두 검토해야 한다. 제 17 조 근로자는 노동쟁의중재위원회에 불복하여' 중재법' 제 47 조의 규정에 따라 내린 최종판결에 따라 인민법원이 1 심 판결을 내리면 쌍방이 모두 1 급 인민법원에 상소할 수 있다. 고용인의 호소가 중재 판정의 범위를 벗어나는 경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여덟. 고용주가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한 사건 처리 절차 제 18 조 고용주가 인민법원에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할 때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를 당사자로 기소해서는 안 된다. 제 19 조 인민법원은 당사자가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한 사건을 심리하여 합의정을 구성해야 한다. 제 20 조 인민법원은 중재 판정 취소 사건을 접수하기로 결정한 날로부터 2 개월 이내에 판결을 내려야 한다. 제 21 조 고용주가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한 이유는 중재법 제 49 조에 규정된 것이 아니며 인민법원은 지지하지 않는다. 중재법 제 49 조 제 1 항 (3) 항에 규정된' 법정절차 위반' 은' 중재법' 에 규정된 중재절차가 사건의 정확한 판결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을 가리킨다. 제 22 조 근로자는 인민법원에 노동쟁의중재위원회가 내린 중재판결을 집행하도록 신청했고, 고용인이 인민법원의 철회를 신청한 경우 인민법원은 집행을 중단해야 한다고 판결해야 한다. 인민법원이 판결을 철회하기로 결정한 것은 반드시 판결을 내리고 집행을 끝내야 한다. 판결 취소 신청이 기각되면 인민법원은 집행 재개를 판결해야 한다. 고용인이 인민법원에 중재 판정 철회를 신청한 것은 기각되었고, 집행 절차에서 같은 이유로 집행을 신청하지 않은 것은 인민법원이 지지하지 않는다. 아홉. 기타 규정 제 23 조 당사자는 중재 과정에서 정당한 이유 없이 증거 제공을 거부하고, 소송 과정에서 제출한 인민법원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소송 증거에 관한 규정' 에 따라 질증을 거부할 수 있다. 그러나 당사자가 소송 기간 동안 제출한 새로운 증거는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아니다. 심사를 하지 않으면 사건 사실이 객관적 진실에서 심각하게 벗어나므로 인민법원은 질증을 조직해야 한다. 제 24 조 중재법 시행 후 노동 분쟁 중재위원회와 인민법원이 접수한 노동 분쟁 사건은 본법 규정에 적용된다. 인민법원은 중재법 시행 전에 이미 심리한 사건을 재심 중재하여 본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노동 분쟁 중재 사항은 노동 분쟁이 발생했을 때의 법률 규정에 적용된다. 제 25 조 본 의견은 발행일로부터 시행된다. 본 의견이 시행되기 전에 발표된 관련 지도 의견은 본 의견의 규정과 일치하지 않으며 본 의견의 규정이 우선한다. 법률, 규정 및 사법 해석에는 법률, 규정 및 사법 해석의 규정에 따라 새로운 규정이 있습니다. 위의 내용은 "중화 인민 공화국 노동 분쟁 조정 중재법 적용" 의 전문이며 중재 제한, 중재 관할권, 중재 신청 수락, 중재 절차, 중재 합의 작성 포인트, 재산 보전 등에 대한 자세한 설명을 제공합니다. 특히' 일재 종국' 은 노동 분쟁 중재법을 더 잘 이해하고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