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 () 지역 도시 체계 계획, 구 () 시 및 자치주의 도시 체계 계획, 현 (시) 지역 도시 체계 계획, 행정 구역 간 도시 체계 계획 등을 포함한 도시 체계 계획.
도시 계획과 도시 계획은 마스터 계획과 상세 계획으로 나뉜다. 상세 계획은 통제성 상세 계획과 건설성 상세 계획으로 나뉜다. 제 4 조 도시, 읍, 향은 반드시 도시 계획, 진계획, 향계획을 세워야 한다.
구 () 를 세운 시의 도시 체계 계획과 현 () 의 마을 체계 계획은 계획이 필요한 마을을 확정하고 마을 계획을 세워야 한다. 다른 마을들이 개발 요구에 따라 마을 계획을 세우도록 장려하다.
도시 마스터 플랜과 도시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건설지 범위 내의 읍 향 마을은 별도로 계획해서는 안 된다. 제 5 조 법에 따라 비준된 도시와 농촌 계획은 도시와 농촌의 건설과 계획 관리의 근거이며, 법정 절차를 거치지 않으면 수정할 수 없다. 계획 구역 내의 건설은 법에 따라 비준한 도시와 농촌 계획에 부합해야 한다. 제 6 조 각급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 계획 관리를 강화하고, 계획 시행 책임 추궁제도를 세우고, 법에 따라 비준한 도시와 농촌 계획을 엄격히 집행해야 한다.
각급 인민 정부는 도시와 농촌 계획의 편성 및 관리 경비를 본급 재정예산에 포함시켜야 한다. 마을 계획 편성 경비는 상급 재정에서 보조할 수 있다. 제 7 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도심계획 주관부는 본 행정구역 내 도심 계획 관리 업무를 담당한다. 이 가운데, 구 () 를 세운 시 () 도시 계획 구역 내의 도시와 농촌 계획 작업은 시 인민 정부 () 의 도시 계획 주관부에서 직접 관리한다. 구역을 세운 시 인민 정부의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 부서의 파출 기관은 규정된 직책에 따라 관련 도시 및 농촌 계획 관리 업무를 맡게 된다.
현인민정부가 소재한 읍 이외의 읍, 향인민정부는 법에 따라 도시와 농촌 계획 관리 책임을 맡고 관련 기관이나 인원이 구체적인 업무를 책임지도록 확정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의 기타 관련 부서는 각자의 직책에 따라 도시와 농촌의 계획 관리 업무를 잘 해야 한다. 제 2 장 도시와 농촌 계획의 제정 제 8 조는 도시와 농촌의 발전을 과학적으로 예측하고, 최근 건설과 장기 발전, 국익과 전반적인 이익, 경제 발전과 생태 환경 보호의 관계를 정확히 처리하여 도시와 농촌의 통일 계획과 지역 조율 발전을 실현해야 한다.
도시 및 농촌 계획 수립은 법률, 규정 및 국가 및 지방 관련 기술 규범을 준수하고 상급 인민 정부가 제정 한 관련 도시 및 농촌 계획의 요구 사항을 충족해야합니다.
성 인민 정부의 도시 및 농촌 계획 주관부는 국가의 관련 기술 규범에 따라 본 성의 도시 및 농촌 계획 편성에 대한 기술 표준 및 규범을 제정하고, 본 성의 도시 및 농촌 계획 업무를 규범하고 지도해야 한다. 제 9 조 성 () 의 성역 () 도시 체계 계획은 성 인민정부 조직이 편성하여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자치주의 도시 체계 계획은 자치주 인민정부 조직이 편성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행정 구역을 가로지르는 도시 체계 계획은 상급 인민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편성하여 동급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각 구역의 도시 체계 계획과 현 (시) 의 농촌 체계 계획은 해당 도시 마스터 플랜에 포함되어야 하며, 현 인민 정부의 소재지 읍의 마스터 계획과 함께 편성되고 승인되어야 한다. 제 10 조 도시 마스터 플랜은 도시 인민정부 조직이 편성하여 성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창사시와 국무원 도시 마스터 플랜은 성 인민정부의 심사 동의를 거쳐 국무원의 비준을 보고한다.
현인민정부가 소재한 읍의 총체적 계획은 현인민정부 조직이 편성하여, 구설구의 시와 자치주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다른 마을의 마스터 플랜, 향계획, 마을계획은 읍과 향인민정부 조직이 편성하여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그 중에서도, 구 () 의 시 () 계획 구역 내의 읍 총체적 계획, 향 계획, 마을 계획은 구 () 의 시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 제 11 조 성역 도시체계 계획, 자치주 도시체계 계획, 도시마스터플랜, 현인민정부 소재지 읍의 마스터플랜은 도시와 향계획 주관부에서 관련 부처와 함께 편성한다. 제 12 조 인민정부는 현 인민정부가 소재한 도시체계 계획, 도시마스터계획, 읍마스터계획을 조직해야 하며, 상급인민정부에 제출하기 전에 본급 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상무위원회 구성 인원의 심의의견을 연구하고 상황을 피드백해야 한다.
기타 읍마스터계획과 향향계획은 심사 비준을 제출하기 전에 읍과 향인민대표대회의 심사를 거쳐야 한다. 향진 인민 정부는 대표의 심의 의견에 대해 연구 처리해야 한다.
마을 계획은 심사 비준을 제출하기 전에 촌민회의나 촌민대표회의를 거쳐 동의를 토론해야 한다. 제 13 조 도시 마스터 플랜, 도시 마스터 플랜에 의해 결정된 건설 토지의 범위는 상세한 계획을 세워야 한다.
도시, 현 인민 정부 소재지 읍의 통제성 상세 계획, 도시, 현 인민 정부 도심 계획 주관부에서 도시, 읍 총체적 계획의 요구에 따라 편성하여 도시, 현 인민 정부의 비준을 거쳐 동급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와 상급 인민정부에 신고하여 등록하다. 다른 읍의 통제성 상세 계획은 읍인민정부가 진총계획의 요구에 따라 편성하여 현급 인민정부의 비준을 보고한다. 그 중에서도, 구 () 의 시 () 계획 구역 내의 읍에 대한 통제성 상세 계획은 구 () 의 시 인민 정부에 보고하여 비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