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상 정도는 원발 손상과 외부 요인으로 인한 직접적인 결과 (손상 발생 시 부상, 손상으로 인한 합병증, 후유증 등) 를 근거로 판단해야 한다. , 포괄적 인 분석 및 평가가 수행되어야합니다.
경상에 대한 유죄 판결 기준:' 형법' 제 234 조는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3 년 이하의 징역, 구속 또는 통제를 받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민법통칙' 제 1 19 조와' 최고인민법원 인신손해배상사건 재판법 적용법 몇 가지 문제에 대한 해석' 은 인신피해를 초래한 경우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숙박비 등을 배상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부상이 장애 등급에 이르면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도 필요하다.
경상 감정 기준은 의학과 법의학의 이론과 기술을 바탕으로 우리나라 법의학의 실무 경험과 결합해 경상을 감정하기 위한 과학적 근거를 제공한다. 경상은 인체의 국부 조직 기관의 경미한 손상이나 일시적인 성기능 장애를 가리킨다.
감정인은 공안기관과 관련 법 집행 기관이 위탁한 법의사 또는 훈련을 받은 시간제 법의학이어야 한다. 감정인은 사건 경위, 현장 조사 및 의료 기록을 확인할 권리가 있다. 관련 부서는 반드시 협조를 해야 한다.
감정에서 실사구시의 원칙을 고수하고 당시 부상과 부상의 예후에 따라 종합적으로 평가해야 한다. 경상 감정은 피감정인의 부상이 사라지기 전에 평가해야 한다.
경상을 입은 유죄 판결 기준:
1, 경상은 형사사건을 구성하지 않고 형사책임도 없고 행정책임 (치안처벌) 과 민사배상 책임만 있다. 보통 경상은 공안이 중재할 수 있으며, 조정 합의에 도달한 후에는 처벌하지 않을 수 있다. 조정이 안되면 벌금이나 행정구금 15 일 이하를 병행할 수 있습니다.
2. 구금 또는 벌금:
(1) 쌍방에 치안처벌을 주는 것은 현급 공안국의 일이지, 네가' 제기' 여부를 묻는 문제가 아니다.
(b) 구금 5 일 이상 10 일 이하. 장애이거나 만 14 세 미만이라면 구속은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일 수 있다.
(3) 벌금은 200 원 이상 500 원 이하일 수 있고, 줄거리가 심하면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일 수 있다.
(4) 구속될 수도 있고 벌금도 부과될 수도 있다.
근거는' 치안처벌법' 제 43 조:' 타인을 때리거나 고의로 다른 사람의 몸을 다치게 하는 사람은 5 일 이상 10 일 이하의 구금과 벌금을 부과한다. 줄거리가 경미하여 5 일 이하의 구금이나 5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다음 중 한 가지 경우 10 일 이상 15 일 이하의 구금과 500 원 이상 1000 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a) 다른 사람들을 때리고 다치게하는 갱;
(2) 장애인, 임산부, 만 14 세 미만의 사람 또는 만 60 세 이상의 사람을 구타하고 다치게 한다.
(3) 여러 번 구타하거나, 다른 사람을 다치게 하거나, 한 번에 구타하고, 여러 사람을 다치게 하는 사람.
3. 입건기소 절차: 고소장을 쓰고 신분증과 관련 증거 (상대방이 사람을 때리는 증거, 치료비의 증거 등) 를 지참한다. ), 법원의 입건정에 가서 입건을 요구하고, 법원이 너에게 재판에 참가하라고 통지할 때까지 기다려라.
우리나라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르면 증거가 있는 경미한 형사사건은 자소사건에 속하며 주로 화해를 장려하기 때문에 원고가 자발적으로 피고에 대한 고발을 철회하면 법적 책임을 질 필요가 없다.
실제로 경상이라면 보상협의를 달성하고 집행하기만 하면 일반적으로 형을 선고하지 않는다. 그래서 지금 경상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상대방과 배상을 협상하는 것이다.
확장 데이터:
경상 보상 기준
경상사건, 법은 손해배상 기준을 규정하지 않지만,' 인신손해배상 사건 재판에 관한 법률 몇 가지 문제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 관련 규정을 참고해 집행할 수 있다. 피해자들은 인신피해를 입었습니다.
보상 의무자는 의료비, 오공비, 간호비, 교통비, 숙박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등 오공으로 줄어든 의료비와 수입을 모두 배상해야 한다.
피해자가 부상으로 불구가 된 경우, 배상의무자는 일상생활 증가에 따른 지출에 필요한 비용과 노동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손실도 배상해야 한다. 장애보상금, 장애보조기구, 부양인 생활비, 재활치료와 실제 지출을 지속하는 데 필요한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있다.
피해자나 고인의 가까운 친척이 정신적 피해를 입었을 때, 권리자가 인민법원에 정신적 손해 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최고인민법원의 민사침해 정신손해 배상 책임 결정에 관한 몇 가지 문제에 대한 설명' 에 따라 결정된다.
의료비 문제와 관련해' 해석' 제 19 조는 의료비가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에 따라 병력기록,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를 결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오근비 문제와 관련해 오근비는 피해자의 오근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간호비 문제와 관련해 간호비는 간병인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간에 따라 결정된다고 설명했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교통비 문제와 관련해 제 22 조에 따르면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의료나 다른 병원으로 옮겨가는 실제 비용에 따라 계산된다고 설명했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입원 급식 보조금과 관련해 제 23 조 규정에 따르면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영양비 문제에 관한 제 24 조 규정을 설명하십시오.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과 의료기관의 의견에 따라 결정된다.
장애 보상 문제에 대해서는 제 25 조의 규정을 설명하고,
장애 보상금은 피해자의 장애 수준이나 장애 등급 및 항소 법원 소재지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으로 계산하며, 장애일로부터 20 년을 계산한다. 그러나 만 60 세 이상, 1 년마다 1 년 씩, 나이는 1 년 줄어든다. 만 75 세 이상, 5 년으로 계산하겠습니다.
피해자는 산업재해로 불구가 되었지만 실제 수입이 줄어들지 않았거나 장애 등급이 가볍지만 직업 피해가 취업에 심각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 그에 따라 상해배상금을 조정할 수 있다.
경상 배상 범위
의료비, 착공비, 간호비, 교통비, 입원 급식보조비, 필요한 영양비, 일일 수요 증가에 필요한 비용, 업무 능력 상실로 인한 소득 손실,
장애 배상금, 장애 보조기구, 부양 생활비, 재활치료와 지속적인 치료로 인해 실제로 발생하는 재활비, 간호비, 후속치료비 등이 포함됩니다.
정신적 손해 배상이 없다면 중국의 정신적 손해 배상은 공허한 것이다. 외국의 법률을 그대로 따르고, 중국의 경제 수준도 선진국 수준에 이르지 못했다. 중국 경제가 일본 미국 수준으로 발전해야 정신적 손해 배상이 제대로 이뤄질 수 있다. 경제 기반이 상층건물을 결정하기 때문이다.
1. 의료비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의료비, 입원비 등 영수증 증빙에 따라 병력기록, 진단증명서 등 관련 증거와 함께 결정된다. 배상 의무자는 처리의 필요성, 합리성에 이의가 있는 경우 그에 상응하는 증명 책임을 져야 한다.
의료비의 배상액은 1 심 법원 토론이 끝나기 전에 실제로 발생한 액수에 따라 결정된다. 배상권자는 필요한 재활비용, 적절한 성형비용, 장기기능 회복훈련에 대한 기타 후속치료비용을 공제한 뒤 별도로 기소할 수 있다. 그러나 의학증명이나 감정결론에 따르면 불가피한 비용은 이미 발생한 의료비와 함께 배상할 수 있다.
2. 착공비는 피해자의 착공비와 수입에 따라 결정된다.
착공비는 피해자가 치료를 받는 의료기관에서 발급한 증명서에 따라 결정된다. 피해자가 부상과 장애로 인해 계속 결근할 경우, 부재 시간은 장애 일자 전날로 계산될 수 있다.
피해자는 고정수입이 있고, 착공비는 실제로 줄어든 수입에 따라 계산한다. 피해자는 고정 수입이 없고,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에 따라 계산됩니다. 피해자가 최근 3 년간의 평균 수입을 증명할 증거를 제공하지 못한다면 전년도 항소법원 소재지 동업 또는 유사 업종의 근로자 평균 임금을 참고할 수 있다.
피해자 인건비 계산 공식:
착공비 배상액 = 피해자 고정소득 (일/월/년) × 착공비.
3. 간호비는 간병인의 소득, 간호사 수, 간호기한에 따라 결정된다.
간호원은 수입이 있고, 착공비의 규정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간병인은 소득이 없거나 간병인을 고용하는 경우, 현지에서 동등한 수준의 간호에 종사하는 간병인의 노동 보상 기준을 참고하여 계산한다. 원칙적으로 1 명의 간호원이 있지만 의료기관이나 감정기관에 명확한 의견이 있는 경우 간호인의 수를 결정하는 것을 참조할 수 있다.
간호기간은 피해자가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때까지 계산해야 한다. 피해자는 장애로 생활자립능력을 회복할 수 없는 경우 나이, 건강상태 등에 따라 합리적인 간호기간을 정할 수 있지만 최장 20 년을 넘지 않는다.
피해자가 불구가 된 후에는 간호 의존 정도와 장애 보조기구 준비 상황에 따라 간호 등급을 결정해야 한다.
에스코트 비용 보상 계산 공식:
호위비의 보상 금액 = 보호자의 원래 수입 × 호위시간 또는 같은 등급의 간병인의 보수 기준 × 호위시간.
4. 교통비는 피해자와 필요한 동반인원이 진료를 받거나 병원으로 이송돼 발생하는 실제 비용을 기준으로 계산한다. 운송 비용은 공식 청구서에 근거해야합니다. 관련 증명서는 진료의 장소, 시간, 횟수 및 빈도와 일치해야 한다.
5. 입원 급식 보조금은 현지 국가기관의 일반 직원 급식 보조금 기준에 따라 결정될 수 있다.
피해자는 확실히 외지로 치료를 받아야 하는데, 객관적인 원인은 입원할 수 없다. 피해자와 수행원이 실제로 발생한 숙박비, 급식비의 합리적인 부분은 보상해야 한다.
입원 급식 보조비 보상 계산 공식: 입원 급식 보조비 보상 금액 =50 원 × 입원 일수.
6. 영양비는 피해자의 장애 상황에 따라 의료기관의 의견을 참고하여 결정된다.
7, 장애 보상, 피해자의 장애 정도 또는 장애 등급에 따라, 지역 전년도 도시 주민 1 인당 가처분소득이나 농촌 주민 1 인당 순소득, 장애일로부터 20 년으로 계산한다.
8. 장애 보조기구 비용은 일반 적용 기구의 합리적인 비용 기준에 따라 계산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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