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버스는 일반적으로 유치원이나 초중고등학교에서 학생들을 등교시키는 교통수단이다. 스쿨버스는 어느 정도 더 안전하지만 교통안전에 더 많은 주의를 기울여야 한다.
학교 버스 교통 안전 관리 조치 개발 방법
첫 번째는 스쿨버스 교통안전관리를 강화하고 학생의 인신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XX 성' 시행' 등 관련 법령에 따라 본성의 실제와 결합해 이 방법을 제정하는 것이다.
제 2 조이 조치에서 언급 된 학교 버스는 유치원 (반), 초등 및 중등 학교, 중등 직업 학교, 특수 교육 학교, 직업 학교 (이하 학교) 가 5 명 이상의 학생과 간병인을 위아래로 데려 오는 데 특별히 구입하거나 임대하는 버스와 버스를 의미합니다.
제 3 조 본 방법은 본 성 행정 구역 내 스쿨버스의 교통안전관리에 적용된다.
제 4 조 지방 각급 인민정부는 학교가 학생들에게 스쿨버스 서비스를 제공하고 정부 주도, 시장 규범 운영관리를 위한 스쿨버스 운영관리 메커니즘을 구축하는 것을 장려하고 지원해야 한다.
제 5 조 지방 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본 방법의 규정에 따라 스쿨버스에 대한 감독을 강화하고, 스쿨버스 초원, 과부하, 과속 등 교통위법 행위를 엄격히 조사하고, 비정기적으로 학교에 가서 교통안전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 6 조 지방 각급 교육행정부는 학교 교통안전홍보교육을 강화하고, 관련 학교에 학교 버스 안전관리제도를 건립, 완비, 시행할 것을 촉구하고, 학교 버스 안전업무 실태를 학교 버스 사용 학교 안전관리 연말 평가에 포함시켜야 한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와 함께 학교 버스 사용 현황을 감독하고 점검해야 한다.
제 7 조 지방 각급 도로 운송 관리 기관은 불법 운영에 종사하는 각종 학교 버스를 조사하여 조사할 책임이 있다.
제 8 조 스쿨버스를 사용하는 학교는 현지 현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교육행정부와 스쿨버스 교통안전관리책임서를 체결하고 스쿨버스 운전자와 안전운전책임서를 체결해야 한다. 렌트 차량을 사용하는 학교는 임대 대출 기관과 안전책임서를 체결하여 교통안전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제 9 조 스쿨버스가 학생들을 실어 길을 갈 때, 국가와 성의 규정에 따라 스쿨버스 전용 로고를 올바르게 사용해야 한다.
제 10 조는 스쿨버스 전용 로고와 표지판을 임대, 판매 또는 위조하는 것을 엄금한다.
제 11 조 스쿨버스를 이용하는 학교는 학생들이 스쿨버스를 탈 때 안전규칙을 준수하고 학생의 안전을 보장하도록 교육해야 한다.
제 12 조 학교 버스를 사용하는 학교는 도로 교통안전법과 자동차 안전운전 요구 사항을 위반하고 학교 버스 운전자에게 학교 버스를 운전하도록 강요하여 심각한 결과를 초래하며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안전법 제 99 조에 따라 처리한다.
제 13 조 스쿨버스는 과부하되어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제 14 조 지방 각급 공안기관 교통관리부, 교육행정부 직원들이 이 방법 규정을 위반하고 법에 따라 감독책임을 이행하지 않아 심각한 결과를 초래한 경우 안전관리책임제에 따라 책임을 추궁해야 한다.
제 15 조 본 방법은 20xx 1 년 8 월부터 시행된다.
법적 객관성:
"스쿨버스 안전관리조례" 이 조례에 따르면, 스쿨버스의 승객 수는 정해진 인원을 초과해서는 안 되며, 어떤 이유로도 인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 스쿨버스가 정해진 인원수를 초과하여 승객을 태우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위법 상태가 없어질 때까지 차량을 억류하고 도로 교통안전법규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아야 한다. 조례는 스쿨버스가 인가된 인원수를 초과해서는 안 되며, 어떤 이유로도 인원을 초과해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학교와 스쿨버스 서비스 제공자는 스쿨버스 운전자에게 초인력이나 과속 스쿨버스를 요구해서는 안 된다. 학생을 태운 스쿨버스는 고속도로에서 최고 시속이 80 킬로미터를 넘지 않아야 하고, 다른 도로에서는 최고 시속이 60 킬로미터를 넘지 않아야 한다. 학생들을 태운 스쿨버스는 급커브, 가파른 비탈길, 좁은 길, 좁은 다리, 얼어붙은 진흙 길을 달리거나 안개, 비, 눈, 먼지, 우박 등 시야가 낮은 기상 조건을 만나면 최고 시속 20 킬로미터를 넘지 말아야 한다. 규정에 따르면 교통경찰은 위법행위를 없애는 전제하에 도로교통안전법규를 위반한 스쿨버스를 석방하고, 스쿨버스가 학생 픽업 임무를 완수한 뒤 스쿨버스 운전자를 처벌할 수 있다.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학교 버스 운행에 대한 감독검사를 강화하고, 학교 버스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를 법에 따라 조사하고, 학교 버스 운전자 도로 교통안전 위법 행위와 교통사고 정보를 소속 기관과 교육행정부에 정기적으로 복사해야 한다. 조례에 따르면 스쿨버스가 인가된 인원수를 초과하여 승객을 태우는 경우 공안기관 교통관리부는 위법 상태가 없어질 때까지 차량을 억류하고 도로 교통안전법규의 규정에 따라 중징계를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