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법의 지배에 대한 지배적 사고: 변증 법적 또는 논리적?
중국인들이 중국이 법치의 길을 걸어야 한다는 것을 깨달은 이후 중국이 법치의 길을 어떻게 걷는지에 대해 다양한 토론과 논쟁이 벌어졌다. 이러한 토론과 논쟁을 살펴보면 대략 두 가지 방향으로 토론할 수 있다. 하나는 법률 밖에서 법치의 실현 경로를 찾는 것이고, 다른 하나는 법률 자체의 관점에서 중국의 법치를 탐구하는 것이다. 그러나 법내나 법외에서 법치를 실현하는 방법을 탐구하려면 반드시 일정한 사고에 의지해야 한다. 이 글은 사고의 관점에서 중국 법치의 주도적 사유가 변증적인지 논리적인지를 분석해 중국 법치 실천을 위해 서비스하려고 한다. [키워드]: 법치하의 법률적 사고에 대한 변증적 사고와 논리적 사유가 법치학술토론이 깊어짐에 따라 많은 학자들은 "법치는 제도와 규범에 의해 생성된 것이 아니라 제도 규범과 공존하는 법률적 사고도 포함돼 있다" 고 깨달았다. 정 교수가 말했듯이, "법치는 본질적으로 사고방식이다." 그는 "법치는 물론 일련의 복잡한 조건에 의존하고 있지만, 가장 직접적인 조건으로 볼 때 그에 상응하는 사회적 사고방식이 있어야 한다. 즉, 사람들이 수동적이지 않고 자주, 우연히 법치의 이념에 따라 생각할 수 있을 때만 법치의 이념과 일치하는 보편적인 행동 방식이 있어야 한다" 고 덧붙였다. 그러나, 법치를 위해 봉사하는 이런 법적 사고는 어떤 사고인가? 대부분의 학자들은 그것이 주로 논리적 사고여야 한다고 생각하지만, 절대 주도하는 것은 아니다. 이는 주로 우리나라 전통 사고 방식의 영향과 건국 후 이데올로기 분야에 주입된 관성, 이런 논리적 사고에 대한 인식 부족, 서구 포스트모더니즘이 전통 논리 비판에 미치는 영향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자각적으로 이런 논리적 사유가 주도적 지위를 차지한다는 논단을 의심하게 하고, 심지어 어떤 사람들은 변증적 사유가 우리나라 법치의 주도적 사고의 오류라고 제기하기도 한다. 이 글은 바로 이런 상황을 겨냥해 법치, 법률적 사고, 논리사고, 변증적 사고 등의 개념을 규명하는 데 역점을 두고 논리적 사고와 법치의 관계, 변증적 사고와 법치의 관계를 중점적으로 분석하고, 결국 법치의 주도사유가 논리의 결론이라고 강조했다. 첫째, 개념 정의 개념은 사람들이 장기적인 생산생활 과정에서 객관적인 사물의 본질과 특징에 대해 추상적인 사고를 이용하고 추상적 개괄을 바탕으로 점차 형성되는 사람들이 교류하기 쉬운 도구나 기호이다. 사람마다 다르기 때문에 인지능력과 추상적 사고도 달라 같은 것에 대한 정의도 다르다. 따라서 이 문제와 관련된 개념에 대한 정의는 문제에 대한 심도 있는 분석과 논증뿐만 아니라 이 글에서 논의한 내용에 대한 이해와 교류에도 도움이 된다. (1) 법치에 의한 법치 개념의 정의는 법치 개념이 끊임없이 발전하고 풍부한 과정을 거쳤으며, 발전 과정에서 사회와 자연 환경 등의 요인에 의해 종종 영향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법치의 정의는 국가마다, 역사시기마다 다르다. 예를 들어 고대 그리스 철학자 아리스토텔레스의 법치에 대한 정의는 법이 보편적으로 준수되고 법이 선하다는 것이다. 영국 법학자인 데이설의 법치에 대한 정의는 첫째, 법은 정부의 광범위한 자유재량권을 포함하여 어떤 독단권을 초월하는 최고 권위를 가지고 있다는 것이다. 둘째, 모든 시민은 일반 법원에서 시행된 국가의 일반 법률에 복종해야 합니다. 셋째, 권력은 추상적인 헌법 문서가 아니라 법원의 실제 판결에 근거한다. 그러나 법치의 정의가 어떻게 발전하고 진화하든 법치의 기본 특징, 법치의 핵심 가치 (예: 권력제한과 자유보호) 는 바꿀 수 없다. "법지상" 은 고전과 현대법치의 기본 원칙이며, 일종의 제도 형식과 법률정신이다. 법률의 권위와 지위가 관념적으로 모든 것보다 높고 신성불가침이라는 것을 의미한다. "권력 제약" 은 법치의 핵심 가치 중 하나이다. 각국의 법치발전의 역사든 현실이든 법치국가의 정치적 기반은 민주정체와 국가권력이익의 합리적인 배치다. Montesquieu 는 법의 지배를 구현하는 근본적인 지점이 국가 권력 배분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라고 믿는다. 국가권력의 배치는 법치의 핵심 문제이며, 국가권력의 합리적인 분업과 효과적인 제약을 포함한다. "자유 보장" 은 또한 법의 지배의 핵심 가치 중 하나입니다. 자유는 시민의 기본 인권이다. 시민들은 진정으로 자유권을 누려야 다른 권리를 실현할 수 있다. 따라서' 자유 보장' 은 법치사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치 이념이다. 우리나라의 동시기의 국정에 근거하여, 필자는 법치를 법률지상을 기본 이념으로, 권리의 합리적인 배분을 바탕으로 자유 등 기본적인 인권을 보장하는 것을 목표로, 양법의 보편적 시행을 수단으로 하는 사회관리 모델로 정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2) 법률사고학계는 법률사고의 연구를 비교적 중시하며, 이 방면에서의 성과도 비교적 풍부해 법률사고의 정의에 나타난다. 우리는 법적 사고의 정의가 많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법적 사유가 무엇인지에 대해 다음과 같은 이해를 가지고 있다: 1. 법적 사고는 인간의 뇌 (신경계) 를 통해 법적 현상에 대한 반영, 이해, 사고이다. 예를 들어 이숙영은 사유는 인간의 뇌가 존재에 대한 인식과 사고라고 지적했다. 법적 사고는 인간의 뇌 (신경계) 를 통해 법적 현상에 대한 반영, 이해, 사고이다. 2. 법률사유는 법률전문가가 법률지식을 이용해 법률문제를 분석, 판단, 결론을 도출하는 과정이다. 예를 들어, 주, 리, 곽유존은이 의미에서 법적 사고를 정의하거나 사용했다. Zhou 는 소위 전문적인 법적 사고란 법적 기본 이론, 전문 용어 및 전문 논리를 사용하여 분석하고 판단하는 인지 과정을 말합니다. 우리는 주문이 법적 사고의 주체를 제한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즉, 법적 사유는 더 이상 범주체로 정의되지 않고, 단지 법직에만 국한된다는 것이다. 3. 기능적 관점에서 법적 사고를 정의한다. 즉 법적 사고를 법치를 실현하는 방법으로 정의한다. 예를 들면 총도, 조걸. 법적 사고는 법률, 사실, 방법을 통합하여 법치를 실현하는 가장 좋은 단계나 방법이다. 4. 정화진과 같은 법적 사고방식의 관점에서 법적 사고를 정의한다. 정씨는 우리나라 최초로 법률사상을 연구한 학자 중 한 명이다. 그는 법치가 일종의 사고 방식이라고 생각한다. "법적 사고방식이란 법의 규범, 원칙, 정신을 포함한 법률의 논리에 따라 사회 문제를 관찰, 분석 및 해결하는 사고방식이다." 그는 법적 사유가 "합법적이고 불법적인 모든 논란 행위, 관점, 이익, 관계에 대해 생각하고 판단해야 한다" 고 생각한다. 5. 법적 사고방식과 법적 사고방식이 결합된 각도에서 법적 사고를 정의합니다. 예를 들어, 강은이 관점에서 법적 사고를 이해합니다. "법적 사고란 사람들이 법체계의 틀 아래 법에 대한 태도와 사람들이 법적 입장에 서서 사회를 생각하고 인식하는 방식을 말한다. 이 과정에서 사람들이 법률을 이용해 문제를 해결하는 구체적인 방법을 포함한다." "법적 사유가 사고방식일 때, 그 한쪽 끝은 법의 형이상학 수준과 법과 법률인의 문화적 내포, 성격, 정신적 필요와 관련이 있다. 법적 사고가 사고 방법으로 사용될 때, 다른 쪽 끝은 법의 형이상학적 차원과 연결되어 있으며, 이는 주중의' 법관의 직업법적 사고: 법관에서 지식법관의 다리' 를' 중국 변호사' 2000 년 제 12 호에 실었다. 법적 사고는 법적 사고 방식과 법적 사고 방법의 두 가지 측면을 포함해야 한다. 법적 사고는 법적인 사고 방식과 법적 사고 방식의 융합이지, 양자를 소통하는 다리가 아니다. " 법적 사고는 주체가 법적 사고 방식과 법적 사고 방식을 결합하여 구체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과정이며, 또한 법률을 재인식하고 다시 파악하는 과정이다. 그 중에서도 법적 사고 방식은 법적 사고의 시각, 입장, 패턴, 습관, 전통으로 나타나 사고의 방향을 결정한다. 법적 사고 방식은 주체가 법적 문제를 해결하는 데 사용하는 도구이며, 주로 형법의 유죄 판결 양형과 같은 사고 과정의 운영 방법, 법적 해석, 법적 추론, 법적 논증, 가치 측정과 같은 이론적 도구로서의 두 가지 수준이 있습니다. 요약하면, 저자는 범춘영의 법적 사고에 대한 정의가 더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법적 사고는 먼저 모든 사고 방식의 모든 속성과 특수성, 즉 합법성, 법적 사고의 관점, 입장, 패턴, 습관, 전통을 가지고 사고의 방향을 결정하는 사고 방식이어야 한다. 둘째, 주로 법적 문제를 다루는 방법으로서의 유용성을 가리키는 사고 방식이어야 하며, 주로 형법의 유죄 판결 양형과 같은 사고 과정의 운영 방법으로서 법적 해석, 법적 추론, 법적 논증, 가치 측정과 같은 이론적 도구로 사용되어야 합니다. (3) 논리적 사고는 문자 그대로 논리와 사고의 결합으로 형성된다. 사유는 이 개념의 본질이고, 논리는 이 개념의 독특한 특징을 반영한다. 그러므로 논리적 사고가 무엇인지 이해하려면 먼저 논리가 무엇인지 이해해야 한다. 논리에는 많은 정의가 있다. 사전에서 논리는 인간의 추상적인 사유로 정의되며, 개념, 판단, 추리, 논증을 통해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구별하는 사고 과정이다. 미국 학자 듀이 (John Dewey) 는 논리가 모든 방법에 대한 장기적인 관행과 올바른 방법에 대한 자연선택과 이성 연구에 기초한 과학이라고 생각한다. 논리가 사람들의 사고에서 반드시 지켜야 할 기본 원칙이라고 생각하는 것이 가장 일반적인 방법이다. 이론적으로든 실천에서든 논리적인 방법으로 결론을 내야 한다. 법적 사고의 세 가지 핵심 영역, 즉 법률의 획득, 판단의 정당성, 개념, 체계의 구축에서 학자들은 법률의 논리가 세 가지 단계와 세 가지 다른 의미, 즉 사실 추리, 법적 추리, 판단 추리를 거쳐야 한다고 추론했다. 요약하면, 위의 법적 사고의 정의와 결합하여 논리적 사고는 사람들이 다양한 추상적 사고 방법을 종합적으로 사용하여 세상을 이해하고 변화시키는 사고 과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은 두 가지 주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그것은 일종의 사고이며, 사람이 뇌를 통해 객관적인 사물을 인식하거나 개조하는 과정이다. 둘째, 개념, 판단, 추리, 논증 등 다양한 추상적인 사고 방식을 종합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 사람들이 사고 과정에서 특정 결론을 형성하게하십시오. (4) 변증적 사고 엥겔스는 "소위 주관적 변증법, 즉 변증적 사고는 자연계에서 보편적으로 존재하는 대립운동의 반영일 뿐이다" 고 말했다. 양가는 세계를 아는 것과 세계를 개조하는 두 가지 방면에서' 변증적 사고' 를 정의한다. 변증적 사고는 객관적인 사물이 서로 연결되어 상호 의존적이고 상호 제약하며 상호 작용과 운동 변화의 반영이다. 변증적 사고는 주동적이고, 목적이 있고, 예견성이 있고, 창조적이다. "그리고" 변증적 사고의 정의는 변증적 사고는 인류가 객관적인 세계를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고라는 것이다. " 저자는 변증 사유가 변증증명에 기초한 사유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변증법 사유는 변증법의 기본 내용, 즉 연결, 갈등, 운동, 변화, 발전을 가지고 있다. 변증적 사고의 가장 기본적인 특징은 연구 대상을 전체로 보는 것이다. 내부 갈등 운동으로 볼 때,' 판춘영: 법률사유연구', 산둥 대학 박사논문, 2008 년 6 월 5-438+00. 참조 [미국] 존 듀이:' 논리적 방법과 법률', 손번역,' 법률평론' 20 1 1 년 포함. 인민출판사 (1972 판) 제 543 판, 각 방면의 상호 관계를 조사하여 본질적으로 체계적으로 대상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변증적 사고는 보편적인 경험에 대한 귀납과 총결산에 의해 형성된 보편적인 법칙의 조합이며, 자신의 일반성과 주기성을 가지고 있다. 필자는 변증적 사유가 특징적으로 사람들이 전면적으로 체계적으로 사물을 인식하도록 유도하는 경향이 있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사람들이 객관적인 사물을 어떻게 개조해야 하는지에 대한 역할은 종종 논리적 사고만큼 뚜렷하고 직접적이지 않다고 생각한다. 둘째, 법치와 변증적 사고, 논리 사유는 법치와 변증적 사고의 개념을 정확하게 정의하는 것을 바탕으로 법치와 변증적 사고의 관계, 법치와 논리 사고의 관계를 분석하고 논증하는 데 중점을 둘 것이다. 이 부분에서 필자는 다음 네 가지 질문부터 시작하여 법치와 변증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의 관계를 분석할 것이다. 첫째, 변증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는 법적 사고의 일종입니까? 둘째, 중국 법치의 주도적 사고는 변증적 사고인가, 논리적 사고인가? (1) 변증적 사고와 논리적 사고가 법적 사고인지 여부는 법치의 실현에 자명하다. 그러므로, 한 가지 사유가 법치에 봉사하는지, 법치의 주도적 사유인지, 먼저 논증해야 할 것은 그것이 일종의 법적 사고인지 아닌지를 논증해야 한다. 이 점에서 필자는 개념 정의의 관점에서 상술한 변증적 사고와 법적 사고의 정의를 결합하여 논증하려고 시도했다. 변증법 사유는 변증법에 기초한 사유로 변증법의 기본 내용, 즉 연결, 창과 방패, 운동, 변화, 발전을 포함하고 있다. 이것은 또한 변증적 사고의 특징, 즉 상대성, 운동성, 주체성을 결정한다. 이는 법적 사유가 사고 방식의 특징, 즉 합법성, 절대성, 안정성, 객관성과 상충된다. 절대적으로 법치에 봉사하는 법적 사고는 사람들이 사회 생산 생활의 모든 방면에서 법률의 절대적인 권위를 수호할 것을 요구한다. 변증적 사유가 제창하는 것은 모순 속의 사물이고, 사물은 일정한 갈등 체계에 있다. 모순 체계는 사물 내부의 모순의 1 차 및 2 차 측면과 사물 외부의 모순의 1 차 및 2 차 측면을 포함한다. 그래서 사물은 절대적이지 않고 상대적이다. 법치에 봉사하는 법률사유가 제창하는 법지상, 법률의 절대권위의 절대성과 모순된다. 안정성 측면에서, 법적 사고는 먼저 법적 규칙의 안정성을 전제로 분석하고 논증하며, 사람들의 심리적, 합리적 요구를 충족시키고 사회적 비용을 절약하여 법치가 추구하는 목표와 가치를 실현하고 법치를 공고히 하고 발전시킬 수 있는 안정된 기대를 대략적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나 변증 사유는 사물이 운동하는 사물이고, 그 운동성은 절대적이며, 정지는 운동의 특례에 불과하다는 것을 제창한다. 이런 운동의 변증적 사고는 법적 안정성에 대한 사람들의 요구를 만족시키지 못하고 법치실현의 장애물이 될 수 있다. 객관성에서 법적 사고는 일종의 사고 방법으로, 기존의 객관적인 사실을 바탕으로, 내재된 추상적인 사고 방법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추리논증하고, 결국 비교적 객관적인 결론을 얻어 강한 객관성을 가지고 있다. 변증적 사고는 옹호자에 의해 인간의 인식과 객관적 세계를 개조하는 사유로 정의되었지만, 객관적인 방법이 부족해 사실상 매우 주관적이며, 이런 사고에서 얻은 결론도 매우 주관적이다. 이는 법률적 사고의 객관성과 법치의 결과 객관성 추구에 어긋난다. 요약하자면, 필자는 변증적 사유가 법적 사유가 아니라고 생각한다. 논리적 사고는 사람들이 다양한 추상적인 사고 방법을 종합적으로 운용하여 세상을 인식하고 개조하는 사고 과정이다. 논리적 사고는 사고 방식으로 탄생한 이래 법학과 법리학의 사고 분야에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 논리는 법학 운영의 기초이자 법학이 학과가 되는 기초이라고 할 수 있다. 홈스는 법률의 생명이 논리가 아니라 경험에 있다고 생각하지만, 문자 그대로 논리가 법에 가장 중요한 것은 아닌 것 같지만, 이것은 완전히 문맥과 배경의 왜곡이 결여된 것이다. 홈스는 주로 전통적인 강성 삼단론 논리 모델에 대한 비판으로 논리적 사고에 대한 비판이 아니며, 논리적 사유가 법에 미치는 중요성을 부인할 수 없다고 말했다. 수평으로 볼 때 학자들은 법적 사고에 정의를 내릴 때 항상 정의에 논리적 또는 논리적 방법의 단어를 추가하는 것으로, 이는 법률적 사고와 법적 사고에 대한 논리적 사고의 중요성을 증명한다. 둘 다 개념적으로 불가분의 관계이다. 법적 사유가 일종의 사고방식으로 정의될 때, 우리는 이런 사고방식이 논리적 사고와 거의 같다는 것을 알 수 있지만, 앞에 법이라는 수식어가 추가되어 제한을 받는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존 F. 케네디, 생각명언) 기능적으로 볼 때, 논리적 사고 방식은 입법을 촉진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즉, 객관적인 사실에 대한 추상화를 통해 법적 요구 사항을 충족시키는 개념을 형성하여 법률의 발전을 촉진한다. 사법이 적용되는 기능에 대해 맹자는 "제자는 스스로 할 수 없다" 고 말했다. 이 말의 본의는 법률 적용에서 사람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이다. 사실, 더 정확히 말하자면, 인간의 중요성은 그가 논리적 사고의 방법을 운용할 수 있다는 데 있다. 구체적인 사건의 사실을 빗질하고, 존재의 법칙을 발견하고, 발견한 법칙과 구체적인 사건에 대해 객관적인 추리와 논증을 하여 합법적이고 합리적인 사법결론을 도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전체 과정은 사람도 논리적 사고를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필자는 논리적 사유가 법적 사유이자 법치의 요구에 부합하는 유일한 법적 사유라고 생각한다. (둘) 변증적 사고나 논리적 사고는 중국 법치의 주도적 사고이다. 앞서 논의한 바와 같이 변증적 사고는 법적 사유가 아니며 법치 발전의 필요성을 만족시킬 수는 없다. 논리적 사고는 법치의 유일한 주도적 사고이다. 하지만 중국의 현재 사회현실은 이렇습니까? 당연히 현실과 실제 사이에 역설이 있어야 하는가? 중국 법치 과정의 주도적 사고는 논리적입니까, 변증법입니까? 필자는 이것이 주체, 즉 법치를 추진하는 힘에서 분석해야 한다고 생각한다. 대범하게 보면, 우리는 중국 법치를 추진하는 주체를 공식, 민간, 법인으로 나눌 수 있다. 사실 이 세 주체의 정의에는 모두 몇 가지 문제와 허점이 있지만, 우리 토론의 편의를 위해 세 주체 중 개인이 보유한 관점이 일치하고, 세 주체 중 개인이 보유한 관점은 장기적으로 바꿀 수 없다고 가정한다. 그렇다면 우리는 정부가 법치를 추진하는 주도적 사유가 정치적 사유이며, 강한 명령을 가지고 색채와 운동 색채에 복종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행동의 효율성과 이익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이고, 절차에 대해 강한 배제성을 가지고 있으며, 결국 정당의 강세인 중국 특유의 것이어야 한다. 법률인이 법치를 추진하는 주도적 사고는 주로 논리적 사고를 주도하는 법률적 사고이다. 즉, 사고에서 주로 엄밀한 논리적 사고에 의존하고, 방법에 여러 가지 논리적 방법을 종합적으로 운용하며, 엄밀하고 객관적이며, 어느 정도의 낭만주의와 완벽주의 추구가 있다. 마지막으로 민간 주체에 대한 사고다. 민간 주체의 사고 자체는 강한 갈등과 충돌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중국이 사회변화기에 처해 있고 사람들의 사상도 변화기에 처해 있기 때문이다. 필자는 민간 사유가 주로 공식 사유와 법률인 사유 사이에 있으며 그 독특성이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독특하다면, 그것은 그 고유의 모순성과 복잡성이다. 주도적 사고를 결정하는 것은 주체의 실력과 주도적 측의 사고다. 각 방면의 실력을 비교해 보면, 현재 국내 3 대 주체 중 가장 실력이 있는 것을 분명히 볼 수 있는데, 이런 실력 격차는 매우 뚜렷하다. 즉, 공식은 중국 사회권력의 절대 중심에 있으며, 다른 두 주체는 전혀 대적할 수 없다. 따라서 중국의 현재 사회법치의 주도적 사고는 사실상 정치적 사고이다. 현실에서 이런 사고에 반하는 각종 사유는 모두 이런 사유에 의해 억압된다. 이런 사유는 법치 실천에서 절대적인 발언권을 누린다. 이른바 변증적 사고란 이런 사유가 논리적 사고를 억압하는 도구일 뿐, 논리적 사고는 이론적 수준에 머물러 중국의 법적 주도적 사유가 된다. 셋. 결론 위의 논증에서 우리는 법치의 주도적 사유가 논리적 사유여야 한다는 결론을 내릴 수 있다. 이 점은 우리 현 사회에서 그리 뚜렷하지 않다. 주로 변증적 사고, 정치적 사고 등 전통적인 사고의 도전에 의해 억압된다. 진 선생님이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전통문화의 정체성은 논리 분석을 그다지 중시하지 않지만, 혼돈, 전체, 변증적인 사유가 우리의 사고의 특징이다. 본격적인 사유가 형식 논리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온 국민에게 법치에 적합한 사고방식을 형성하기가 어렵다는 것이 법치 시대로 진입하는 데 걸림돌이 되고 있다. (윌리엄 셰익스피어, 햄릿, 지혜명언) 법치건설은 논리 지향적인 법적 사유가 필요하고, 논리적 사유는 법적 사고의 기초이다. 연역추리, 비유추리 등의 방법이 없다면 법치는 전진할 수 없을 것이다. " 논리를 중시하지 않는 우리 민족에게 비판 논리의 절대성은 우리에게 아무런 현실적 의의가 없다. "법치 중국의 건설과 과정을 추진하기 위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논리적 규칙을 이용하여 법적 의미의 고정성을 보장함으로써 사람들에게 믿을 만한 기대와 법률의 권위를 재건하는 것이다. 게다가, 우리는 법치의식이 단번에 이루어지는 목표가 아니라 점진적인 발전 과정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한다. 이 과정에서 우리는 법률 실천에서 논리적 사유로 우리나라의 입법, 사법, 법 집행을 지도하고 도와야 한다. 우선, 소위 삼과란 적합하지 않지만, 세 그룹이 더 좋다. 둘째로, 각 집단의 모든 개체가 반드시 하나의 사고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셋째로, 그것은 집단 내 개인의 사유가 가소성이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실제로는 끊임없이 변할 수 있다. 법률 업무는 정치적 사고와 전통적 사고의 방해를 최소화하고 조금씩 축적하여 법치 중국을 점진적으로 실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