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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보험자의 진실된 고지의무 _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고지의무를 이행하는 원칙은
요약: 보험법의 최대 성실성 원칙의 구체적인 내용으로 보험 가입자의 사실대로 의무를 각국의 법률에 의해 인정한다. 사실대로 의무의 의미를 알리는 것부터 시작하여, 사실대로 의무를 알리는 본질적 내포, 범위, 의무를 이행하는 시간과 방법, 사실대로 의무를 알리는 법적 결과를 분석하고, 사실대로 의무를 알리는 이행 방식과 범위와 관련된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했다.

키워드: 보험 가입자는 의무의 이행을 사실대로 알려준다

첫째, 피보험자는 의무의 개요를 진실하게 알려준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16 조 1 항은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인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조항을 설명하고, 보험표나 피보험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하고 있다. 이 조항은 피보험자의 사실대로 알릴 의무를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사실대로 알려주는 것은 보험 가입자의 진술이 전면적이고 진실하며 객관적이어야 하며, 숨기거나 일부러 대답하지 않아야 하며, 허위 정보를 꾸며 보험인을 속여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의무를 사실대로 알리는 것은 보험 계약자가 보험 계약을 체결하는 데 필요한 의무이며, 최대 성실성 원칙의 중요한 구현이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16 조는 보험계약 체결 전 피보험자의 통보 의무를 규정하고 있다. 고지의무는 본질적으로 계약의무가 아니라 계약 체결에 필요한 절차다. 보험계약 자체에 규정된 내용은 아니지만 (실제로 보험인이 계약서에 이 의무를 적었지만) 계약 성립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통보 의무 수립의 근거는 무엇인가? 이론계와 학계는 서로 다른 관점을 가지고 있는데, 주로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가 있다.

1. 청렴성 이론: 보험계약은 가장 큰 청렴성 계약으로 간주되며 상호 신뢰를 바탕으로 계약을 체결할 때 고지의무를 최대한 이행해야 합니다.

2. 합의론: 보험계약은 쌍방의 뜻이 정확히 일치하는 기초 위에 세워져야 하고, 위험도와 범위도 일치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3. 요행사격이론: 이 이론은 보험계약이 요행사격계약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일부 사고에 대해서는 양측이 평등한 인식을 원칙으로 해야 하며, 피보험자 본인은 알려진 사실을 알릴 의무가 있다.

4. 보증은 유상 계약을 생각하는 당사자는 결함 보증 책임을 져야 하며, 보험 계약은 유상 계약의 일종이라고 말했다. 의무자가 사실대로 말하지 않으면 자신의 흠을 숨기고 책임을 져야 한다.

5. 위험측정이론: 보험계약의 성립은 우선 위험을 측정하고 보험료를 계산하고 기술제한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보험인은 의무자에게 공동으로 위험을 측정하여 계약 체결을 촉진할 것을 통지해야 한다.

그중 저는 개인적으로 위험 결정 이론을 주장합니다. 보험 가입자가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는 것은 보험 기술 요구이다. 그는 많은 보험 가입자를 통해 보험료를 납부하여 보험 기금을 설립하여 그 보장 기능을 실현하였다. 위험 평가는 보험회사의 책임이지만 보험 가입자의 통지에 근거해야 한다. 피보험자의 보험 대상이 다르기 때문에 자연재해와 사고 위험으로 인한 피해도 다르다. 보험인이 보험 대상을 충분히 이해한 경우에만 보험인이 위험을 정확하게 식별하고 측정하여 피보험자 간에 위험을 과학적으로 이전, 분산 및 공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보험 표지는 일반적으로 피보험자에 의해 통제되며, 보험인은 보험 표지의 구체적인 상황을 알지 못한다. 피보험자와 피보험자가 이 점을 충분히 알리고 설명해야 피보험자가 피보험자의 위험 상황에 대해 합리적인 평가를 할 수 있다.

둘째,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의무를 이행하는 시간과 방식.

(a) 의무 이행 시기를 알린다

대부분의 국가와 지역은 입법에서'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를 명시한다. 일반적으로 보험인이 보험의사를 표명하기 전에 보험시와 보험후계약이 성립되기 전에 의무자가 고지할 의무가 있다는 뜻이다. 그러나 넓은 의미의 통지 의무에는 계약이 체결된 후의 통지도 포함되어야 한다. 따라서 우리는 보험 가입자의 의무 이행 시간을 계약 체결 전 통보와 계약 체결 후 통보로 나눌 수 있습니다.

계약 전 통보에 관하여 우리나라' 보험법' 제 16 조 1 항에 따르면 "보험계약을 체결할 때 보험인은 보험자에게 보험계약 조항을 설명해야 하며, 보험 대상이나 피보험자에게 문의할 수 있으며, 피보험자는 사실대로 통지해야 한다" 고 규정했다. 상술한 법률 규정은 모두 고지의무가 보험계약이 정식으로 성립되기 전에 이행되었음을 나타낸다.

보험계약이 체결된 후 통보의무는 주로 보험계약 효력정지 후 회복, 계약기간 만료, 계약 변경 시 발생합니다. 우리나라' 보험법' 은 이 시점에서 의무자가 통보 의무가 있는지 여부를 명확하게 규정하지 않았다.

(b) 통보 의무를 이행하는 방법

고지의무 이행 방식에 관해서는 각국의 법률 전통과 보험업 발전 수준이 다르기 때문에 두 가지 제도가 있다. 하나는 고지주의를 묻는 것이다. 즉, 보험 가입자는 보험회사가 문의할 때만 사실대로 알릴 의무가 있다. 또 다른 하나는 의무자에게 보험인의 서면 문의사항을 사실대로 알릴 뿐만 아니라 위험 평가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사항에 대해서도 자발적으로 알릴 의무가 있다는 자동 통지다.

위에서 볼 수 있듯이' 자동통지주의' 와' 문의통지주의' 에서 통지 의무인의 범위가 크게 다르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16 조에 따르면, 국제보험입법 추세에 부합하는 문의제도를 선택했다고 판단될 수 있다. "고지주의 문의" 의 입법 모델은 거래 비용을 절약하는 입법 기술의 구현이자 "쌍방의 이익 균형" 이라는 이념에 따른 입법 결과이다. 우리나라가 보험 발전의 초급 단계에 있기 때문에 보험 가입자는' 문외한' 으로서 서면으로 알릴 수도 있고, 구두로 알릴 수도 있고, 의무자에게 서면으로 알릴 수도 있고, 구두로 알릴 수도 있다. 보험법' 에는 명확한 규정이 없지만, 둘 다 보험 실천에 있다. 우리는 통보의 목적이 보험자에게 보험 표지의 위험에 관한 중요한 사실을 알리는 것임을 알고 있다. 그래서 통지 형식은 상관없습니다. 구두나 서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소위' 구두설은 근거가 없다' 고 생각한다. 만약 구두로 통지 의무를 이행한다면, 일단 분쟁이 발생하면, 피보험자에게 문의한 사항이 이미 통지되었다는 것을 증명할 수 없다는 것을 통지하면, 피보험자는 이를 이유로 보험 계약을 해지하고 피보험자에게 불공평할 수 있다. 따라서 보험법은 고지의무가 반드시 서면 형식 (예: 조회표) 으로 이행되어야 한다고 명확하게 규정해야 한다. 또 서면 형식은 소송 증거난을 피했다. 피보험자가 피보험자 또는 그 대리인에게 피보험자에 대한 상황을 구두로 알려 주지만 서면 자료가 없으면 피보험자가 입증하기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

셋째, 피보험자가 사실대로 의무를 알려준 법적 결과를 위반한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16 조 제 2 항은 "피보험자가 고의로 사실을 숨기고, 사실대로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과실로 사실대로 통보의무를 이행하지 못하지만,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내는지 또는 보험비율을 제공하는지에 영향을 미치기에 충분한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할 권리가 있다" 고 규정하고 있다. 우리나라 입법의 주관적 귀책도 과실을 채택하여 의무인의 주관적으로 잘못이 없는 상황을 배제한 것을 알 수 있다. 이 입법 주장은 긍정할 만하다.

우리나라' 보험법' 제 16 조 3 항은 "보험가입자가 고의로 고지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보험계약이 해지되기 전에 발생한 보험사고에 대해 보험인은 배상이나 보험금 지불에 대한 책임을 지지 않는다" 고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보험인이 보험사고 발생 후 보험가입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했다는 것을 알게 되면 보험인은 보험계약을 해지하고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수 있다. 분명히, 보험인이 고지의무를 위반한 후 해제권을 행사하는 데는 기한이 있어야 하며, 답은 긍정이어야 한다. 일본 보험법은 보험인이 해제 이유를 알게 된 후 1 개월 이내에 이 해지권을 행사하지 않은 경우 취소권이 소멸되고 계약 체결일로부터 5 년 후에도 마찬가지라고 규정하고 있다. 한국보험법은 보험인이 사실을 알게 된 날부터 1 개월 이내에 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계약 체결일로부터 5 년으로 제한한다. 우리나라 대만성' 보험법' 제 64 조에 따르면 전항에서 언급한 해제권은 보험인이 해제 이유를 알고 1 달이 행사되지 않았을 때 소멸되거나 계약이 체결된 지 2 년 후, 해지 사유가 있더라도 보험계약을 해지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새로 개정된' 보험법' 은 처음으로 취소권의 항변 기한 문제를 포함시켰다. 구체적인 내용은' 보험법' 제 16 조 제 3 항에서 명확한 규정이 있다.' 보험인이 해임 사유가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날로부터 30 일 이상 행사하지 않는 경우 계약 해지권이 소멸된다. 계약 성립일로부터 2 년이 넘는 보험인은 계약을 해지할 수 없습니다. 보험사고가 발생하면 보험인은 보험금을 배상하거나 지불하는 책임을 져야 한다. " 보험인이 보험계약권을 해지하는 존재는 보험인의 투기행위로 이어질 수 있어 보험인이 자신에게 유리할 때 계약을 해지할 수 없게 할 수 있다. 이렇게 하면 보험인과 피보험자 간의 이해 상충이 균형을 이루어 피보험자의 합법적인 이익을 보호할 수 있다.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위반할 경우 피보험자는 보험계약을 해지하거나 배상 책임을 지지 않을 뿐, 피보험자가 고지의무를 이행하거나 피보험자에게 손해배상을 요구할 수 없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최대 청렴성 원칙이 피보험자에게 불리한 법적 구속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행위가 일반적으로 최대 성실 원칙을 위반하는 것이 아니라 사기로 구성된다면, 나는 피보험자가 어떠한 배상 책임도 거부할 권리가 있을 뿐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권리가 있다고 생각한다.

참고 자료:

[1] 시계 피보험자는 의무연구를 사실대로 알려준다-중덕법 비교 [J]. 비교법 연구, 20 10, (06).

[2] 강남. 위험 증가 통지 의무 이행 [J]. 보험 연구, 2007, (02).

저자 소개: 진육군, (1975-), 간쑤 천수인, 2006 년 란저우 대학교 로스쿨, 간쑤 항아 로펌 변호사를 졸업했습니다.